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보은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병수간사)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5.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6.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7. 보은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은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96년 12월 2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병수간사)
(10시01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96년 12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뒤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2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심의한 후 전체회의를 통하여 종합검토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예산 총규모는 858억 8,625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억 6,634만 5천원이 증가된 바, 일반회계는 8억 3,904만원이 늘어난 753억 7,605만 4천원, 특별회계는 2억 7,269만 5천원이 감소된 105억 1,020만 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6년도 제3회 추경 승인요구액 858억 8,625만 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7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사업 9건 13억 5,602만 8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박병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보고한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0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읍 지역에 거성아파트, 장미아파트, 대동아파트, 형근주택, 홍인주택등 연립주택들이 신축돼서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회남면의 경우에 새로운 촌락이 형성되고 내속리면의 경우 삼가 1리에 몇 세대가 만수리로 집단 이주됨에 따라서 통폐합반, 분반의 필요성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들 조례상에 실제적인 반은 917개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제 운영하는 것은 912개반 입니다.
  그래서 분반 15개반, 합반 108개반, 실제 미운영되는 반 5개반을 삭제해서 98개반이 감소돼서 819개반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별 행정 분·합반 조정내역은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보은군 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하고 보은군 반설치조례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관계법령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금등 그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그 관련되는 주민의 동의서를 90%이상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보은읍내 아파트의 집중화에 따른 과대반을 분반시킴으로써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촌지역의 이촌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추세로 과소반을 합반하여 마을 주민화합을 제고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장에 읍면별 합반, 분반 내역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조례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읍 학림지구에 대구획 농지정리를 시행함에 따라서 기존의 1필지가 2개이상의 마을에 걸쳐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조정을 다시해서 관련조례를 다시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읍의 산성리, 신암리, 중동리, 풍취리, 강산리, 학림리등 6개 마을에 대한 일부 면적, 답이라든지 구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면적이 조정돼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건물등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중 동·리구역 조정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내용하고,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법령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읍면리 경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은읍의 경우 총 6개 행정리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리하고 법정리하고 같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주는데는 5개마을, 받는데는 5개마을인데 학림리만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기때문에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보은읍 학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존의 도로 및 수로가 변경되어 재정리된 도로 및 수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 법정리의 구역을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5개마을에 총 413필지로써 면적은 49만 2,505㎡가 되겠습니다.
  조정이 됐을 때 단점은 해당이 없고 장점은 1필지에 대해서 2개의 토지 지분을 부여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변경된 도로라든지 수로를 경계로 조정해서 행정, 법정리의 구역을 단순화, 직선화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경계를 명확히 고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보은읍장의 의견은 순조롭게 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저희들 역시 실무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도 지난번 반설치 조례하고 똑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도소의 국가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속리산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전담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지방자치단체내의 국가공무원 연차별 지방직화 계획에 의해서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약 7,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제정토록 규정이 되어있고, '96년 12월 16일 국가지도직 공무원 39명이 지방직화로 승인이 돼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화 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 속리산 폐기물 매립장의 인력보강은 매립장이 금년도 10월 30일 사용신고되고 11월 1일부터 동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을 신청하였으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체정원을 상계조정하라는 정원 불승인이 돼서 정원인에서인력을 보강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기관인 농촌지도사의 국가지도직공무원 39명을 지방직화 하는데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2명, 생활지도사 4명등, 모두 39명을 지방직화 해서 '97년 1월 1일부터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1명 증원은 환경사업소 관할 속리산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3명, 화공직 1명, 기계기능직 1명, 전기기능직 1명, 3명을 도에 정원승인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상계조정하도록 되어서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9등급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1명을 감원하겠습니다. 보은읍에 전기 기능9등급 1명을 감원하는데 보은읍에는 현재 전기기능 3명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 1명, 가로등관리 1명, 청소관리 1명 해서 3명 있는데 보은읍에서 가로등 관리라든가 청소관리는 1명이면 될 것 같으며, 여기서 전기 기능직9등급 1명을 감원해서 사업소로 1명 증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후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현황은 군본청이 225명, 정원·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가 130명, 환경사업소 28명, 읍면에 277명 이렇게 해서 총 671명, 국가직인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67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각 호중 직속기관 91명을 131명으로, 사업소 27명을 28명으로, 읍면 278명을 277명으로 한다.
  부칙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10시16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사회복지과장 최중렬입니다.
  보은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 7월 2일자 보은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의 통폐합으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상담소의 위치는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4조중 상담소장은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부녀 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0시1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환경보호과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도 2천년대 이후에는 물이 부족한 국가로 전락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법정하천은 물론 산간계곡수도 거의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늦기전에 계곡수를 알뜰하게 보호 보존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계곡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곡수의 정의를 제2조에서 맑은물 계곡수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제3조에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자 중에서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자격을 명시를 했습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의 위촉이나 해촉을 군수가 하도록 제5조와 6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명예감시원의 정수는 제5조에서 계곡수별로 20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제7조에 규정했는데 계곡수의 정기 수시순찰, 계곡수의 오염상황 발견시 군수에게 신고, 계곡수의 오염행위 단속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원은 제9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는 제11조에 규정했고, 조례시행은 부칙에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발췌문도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도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4일서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계곡수의 지정고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10시2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업단지"라는 내용을 "산업단지"로 바꾸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도 해당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는 그 내용이 변경되는 문구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내무과장김종길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경제과장조종업
○참석공무원  
  재무과장김수백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지역개발과장박성수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