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2일(금)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위원 발의)
8.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기 위원 발의)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시01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등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9월 14일 의정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관계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03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 중 대장가격 2천만 원에서 대장가격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의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군의회 제출시한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교환차금의 납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안 제24조에 조명을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대부료의 요율을
제4항 제5호 중 영 제29조제2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안 제20조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제4항도 신설한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제3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38조제2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 사용료 분납금액이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 시로 개정되어 50만 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41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지방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 본문 중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개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에 농촌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하기 위한 1,000㎡이내의 매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4조제3항에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사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65조제1항에 변상금의 분납금액이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 시로 개정되어 50만 원 초과 6월 2회 분납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6조, 제44조, 「건축법」 제57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 제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제38조의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법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안광윤  예.

고은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윤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고은자 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제4조에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성을 몇 %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안광윤  가급적이면 현재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여성 위원분들을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다른 위원회도 보면 “30% 맞추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30% 간신히 맞추어 놓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30% 이상 되게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11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수혜 방지와 꼭 필요하지 않은 신청기한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을 단축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 안 제3조제2호가 되겠고 부모, 조부모 사망 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제한기간을 삭제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한 안 제5조제1호가 되겠고 신청일일 다음 달 15일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공상군경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호 사항의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 유족 등 가족의 범위, 제6조 등록 및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입 장려금의 중복수혜 방지 및 다자녀 학비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시15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축제의 정의가 되겠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 축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사업비 지원, 행정지원이 되겠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도 및 감독, 사무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재정법」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금 지원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가능토록 이렇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정 당시 「전통사찰보존법」제6조2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해당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에 의거 제정한 조례이나, 작년도 12월 달에 법률개정을 통해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기에 근거법령이 삭제된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위원 발의)
(14시20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입양의 장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입양특례법」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입법예고 시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기 위원 발의)
(14시23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  정경기 위원입니다.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역역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4시25분)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8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걸쳐 작성 되었기에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박경숙고은자정경기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용학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재무과장 안광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