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3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
  1.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

심사된안건
  1.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

○위원장 유성태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묻고자 하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솔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의제외의 질의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지 않고 앉은 좌석에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답변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과장, 준비된 좌석으로 이동)
  먼저 1반에 편성되신 위원님 중에서 현장조사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조종업 경제과장님께 불로천 복개공사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미 조강천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가 계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질의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불로천 복개문제로 최근 문제점이 되는 몇가지만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복개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장님이하 군의회의원들이 복개공사를 반대를 해서 중단된 것으로 추진위원이나 일부 시내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를 정확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태  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로천 복개 주차장 공사에 있어서 시내 여론이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는 질의의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로천 복개공사는 1997년 1월17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서 그전에 1996년도에 군비 2억원과 1997년도 2억원해서 9억원으로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은 1995년 10월경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신 김경식씨가 삼산2구, 장신1구, 삼산4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로천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은읍 시가지 균형발전과 또 보은읍과 군 민원실이 통합되어 있어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불로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뜻에서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검토토록 해서 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나 1996년도 2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199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7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더 말씀 드리지 않고, 김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렇게 추진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16일부터 3월21일까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원래 복개공사를 할려면 도시계획법 16조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결정이 된 후에 착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19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초에 한대로 계획대로 안되고 지난해 11월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 내렸으나 확정되지 않고 금년도까지 아직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안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도록 기다릴려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집행하고 도 그 사업을 하지않을 경우에 반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같이 하면서 불로천 복개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추진하라고, 이웃 타시군도 그런 예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과 복개공사를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관계가 늦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지난 종합감사때 그 시설결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6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4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시설결정이 될 때까지 지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읍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도비 5억원을 확보해 주시고 또 군에서도 2억씩 해서 4억, 9억원을 확보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지적에 의해서 중단돼서  손실이 몇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용역설계 집행비가 저희들 추진내역에 보면 3,678만8천원이 이미 지출됐고 또 2억원 이상하는 관급자재를 들여왔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문제로 손실이 없지않을 것으로 보고 또 집행부의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한 업자에게 손실 보상도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중단된 이후에 지급한 것이 더 있나, 그래서 전체 손실은 현재 얼마나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678만8천원 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지금 사놓은 것이 철근비가 1억3,791만3,442원입니다.
  이것이 조달 수수료가 346만5,049원인데 이것이 철근하고 레미콘은 후납이고 철근은 선납이기 때문에 철근으로 용역비가 집행됐습니다.
  용역비는 손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로천 공사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어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는 그 사업을 지금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시설결정을 하도록 일단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이 확정이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내렸으면 몰라도 그것을 같이 추진할 것이며, 그것을 기다려 볼 것이며, 또한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내려왔을때는 적법한 절차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설계변경 관계로 이런것도 다 연구를 하고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검토해서 추진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장 위치는 변경될 수도 없고, 또 주차시설 확충목적은 최대한 살릴 계획이며, 특별교부세가 비도에 맞도록 할 것이고, 기존설계를 일부 보완해서 시공자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했어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일단 사업이 확정, 시설결정이 도저히 안된다고 결정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사업결정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거기 쓰고 혹시 남았다 할 경우에는 타 사업장에 유용하게 쓰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내요 중에 전체적으로 손실 중단에 따른 손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희들 손실이 안가겠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 1998년 3월10일날 실무 추진협의회를 군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불로천 복개 주차장 시설결정이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용역설계 집행이 그대로 이것은 못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용역설계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사업이 어떻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난 1997년 1월27일날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로천 주차장 설치공사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추진과장님께서는 그 점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군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사항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어떤사항이 있을 때 군내 전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검토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안이 가장 좋으냐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이고, 여기에 1월27일날 하는 것은 복개공사 관계인데 1안은 완전복개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2안은 완전복개라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3안은 하천고수부지의 활용방안이고, 또 4안은 부분 복개방안, 이렇게 4개 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 의견도 완전복개를 희망했었고 또 용역설계업자가 이 완전복개는 돈은 많이 들지만 완전복개는 도시발전이라든지 주차면적이 가장 많다 그렇기때문에 완전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얘기를 했었고 또 주민들 의견도 그랬었고 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도 그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때 제1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다수의 주민이 법령을 무시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서 다수의 의견이 많았을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라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입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복개공사는 된다 안된다는 것은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했어야 원칙인데 그것을 시설결정을 안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중에 시인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무시돼서 했던 것이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결정한 뒤에 사업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발주 안하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같이 병행해서, 또 저희들이 미숙한 점도 시인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도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한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3월25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대안을 찾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안을 찾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1997년 1월27일날 행정절차가 사실 완벽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부터 이렇게 논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장님의 책임은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안되니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무시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잘못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송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스형으로 복개를 해주신다고 저희들 추진위원과 군수님께서 연초에 약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민간에 약속이 군수님이 약속대로 안됐을 때 주민 또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 불로천 복개를 박스형으로 하신다고 주민대표와 약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식당에서 만나서 약속이 되셨는데 이것이 박스형으로 안되고 다른 대안으로 추진될 때 주민과의 약속대로 공사가 추진이 안되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된다면 현재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복개식으로 추진이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온 다면 만약에, 그것은 다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은 결정 못합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법적인 하자없이, 또 가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또 가장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법한 절차로 가장 정당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됐기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의견을 들어놓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시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위원회에 결정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이 시달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고생하신 보람이 나타나도록 더 많은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제가 질의드린 중단 이유가 의회의 중단 권유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점을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 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위원님들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충분하게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도시계획시정계획이 결정되지 않는데 대해서 왜 입찰을 봤으며 이것이 업자까지 선정하고 관급자재까지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결정이 되지않은데에 서 모든 것이 도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시정되지 않은데에서 업자선정 입찰이 보이고 관급자재 들어왔다, 또 만약에 과장님께서 용역도 다른것으로 변경되면 용역비도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복개가 안된다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먼저한 용역비는 낭비가 되는데 이러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이홍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결정이 아까도 김인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시설결정이 안된데 그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시설결정,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결정이 난 뒤에 복개공사를 발주했어야 원칙인데 그 당해년도에 특별교부세 온 것을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을 같이 겸해서 공사도 추진하면서 시설결정을 같이 하면 잘 빠른시일내에 시설결정이 될줄 알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잘 안돼고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지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또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결정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만약 안된다면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기관에 위원님, 과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만약에 안되었을 때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업장 위치는 현 위치에서 변경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천 거기에서 변경되어서는 안되겠고 주차장 시설확충 목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것이고, 또 특별교부세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기존 설계에서 약간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시공자가 변경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아니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3∼5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쪽에서 2안으로 해서 도로를 넓혀서 다리를 놓아서 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셨는데 집행 시행처에서 복개로 많이 해서 복개로다 설계도 되고 공사도 입찰이 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되지않고 지금 자꾸 일이 미루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처에서 너무나 되지않는 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여론이 심해지는데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했다하고 사실 이것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과장님이 죽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래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꾸 들먹거리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긍정적으로 무슨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서 변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뚜렷한 회의를 해서도 핵심적인 것이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도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가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개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진은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주입된 것을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일이 얼마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기일은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에 올라가서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정이 안된다는 것이 보장이 아직 없기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일을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언제 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불로천 관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불로천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불로천이 지금까지 미루어졌고 문제가 생긴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는 첫번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로천 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에 공사를 했어야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첫째가 그렇고, 두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후에 사업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특별교부세를 당해년도에 잘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한 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그것은 생각하기에는 일부의 문제점에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집행기관 쪽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업이 당초 1996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조종업  예
○조강천위원  그래서 1997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얻었는데 1996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1996년도에 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도에다, 부분적인 것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불로천 복개사업 하기위해서 그것만도 도시계획변경시설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라면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같이 문제점이 발생되지않고 또 지금처럼 환경문제를 그때는 많이 하지않았어요. 청산 정도도 그해 정도로 복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작년 정도쯤이면 아니면 금년 상반기 중이면 거의 완공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쪽에서도 거의 생각하지않고 그저 조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에 하는 보은읍 도시계획시설변경 5년차 계획에 위에서 시설 변경을 할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고 또한가지는 옛날처럼 그저 해놓고 시설결정하면 승인해주겠지 이웃 군에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비록 불로천 복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이왕 주민의 편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바로 거기에 맞는 절차를 빠른시일내에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용역비는 설계변경하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의 손실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용역은 물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변경승인을 안해줄 경우에 이 설계는 그냥 다 헛되이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각종 자재비가 작년, 재작년 아니 금년 이렇게 상당히 올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이 더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집행기관에서 무사하게 안일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 드리고싶은 것은 이후 모든 사업은 그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바로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절차에 맞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받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유병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런 것 하기때문에 도시계획 그런 것을 몰라서 지역개발과가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것을 시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이기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이 어떠한 시설을 할 때에는 어느 과에 주욱 열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서류가,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행정도 똑같이 그 열람도 도시계획 확인 맡고 또 환경사업소에 확인맡고 다 맡아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공해야지 경제과에서 했기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아니예요,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허가절차를 하나 맡을려면 지적과에서 전부 그 해당부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다 돌려서 영향평가까지 받은 다음에 허가가 나는데 어째 이것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지금 유병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과에서 첫번에 맡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하다보니까 1997년도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재정비기간에 시설결정을 올려서 같이 하자는 이런것이 얘기가 됐기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그런 질의 드린 것이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무슨 행정절차에 허가를 하나 할려고 하면 어느과에 가봐라 어느과에 가봐라 어느과에 가서 무엇을 맡아라 그러면 보통 한달씩 걸려요 그래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부에서 물어만 봤느냐 이거예요, 전화로, 물어만 봐도 이것은 거기에는 안됩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요 그러면 그때 안물어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절차가 나온 것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잘못한 것 인정을 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또한가지 부응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저도 여러번 공격을 받았어요,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됐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직접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과정을 갖다가 왜 위원님들한테 미루느냐고요, 그래 지금 증인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증인 데려올 수 있어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민들한테 와전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그런것이 꼭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안된다. 못하게 해서 안됐다는 것은 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병국위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마지막, 최종한 날.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추진위원회 안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궁화식당에서 열었다면서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를 연 것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 만난 것은 지금 이장하는 조세영씨하고 또 이상걸씨 또 네분 이장하시던 조연석씨, 권중구씨 이렇게
○유병국위원  그러면 주민대표를 만났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알기로는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 주민대표로 읍장님이 읍장실에 모여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회피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안 열었으면 그 내부는 추진위원회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행정착오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못한 겁니다라고 말씀 했습니까?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유병국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공사가 늦었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저나 경제과 직원이나 누구든지간에 추진위원님들을 만나서 불로천 공사가 지연돼서 안됐다는 얘기는 한번도 얘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 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추진위원회 한 것은
○유병국위원  분명히 얘기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경제과에서 다루다가 그것을 지역개발과에 그런데 문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 착오가 생긴것 아니요?
○경제과장 조종업  제말씀 들어보세요,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불로천에 대해서 상의한번 한 것은 그분들이 복개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갔었지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들 한번도 만난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요전에 네분 만났을 때 공사중단된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경제과장 조종업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로천 공사가
○유병국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대로만 말씀드렸으면 그런 와전이 안나올꺼요, 그런데 그런 말씀 분명히 안드리고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랬더니 솔직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의회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안한다 못했다 이렇게 지금 시내에서는 돌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싶은 것은 추진위원이든지 추진대표 되시는 몇분을 모셔놓고 사실은 의회의원들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설명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유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직원이나 저나 그 추진위원들을  만나서 불로천 공사가 안됐다는 얘기를 했다면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나 우리 직원들은 불로천 공사가 어떠어떠한 사례로 인해서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한번도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못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했다면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유위원님께서
○유병국위원  지금 시중에 시민들이 그런 말이 나도니까 이런 말을 해줄 수 없느냐 이 말이요?
○경제과장 조종업  글쎄, 유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얘기 안된다고 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는 안되고 내가 그런 여론이 들으니까 아까도 김인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여론이 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는 해줄 수 있어요.
○유병국위원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분명히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불로천 공사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그분들한테도 이러 이러한 도시계획 관계때문에 안했다는 것을 말씀 하셨으면 이런 말이 안 들리는데 어떠한 흘러가는 말에 의해서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도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돼기 때문에 시설결정 하지않고서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너희들 하면 안된다는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내에서 위원님들이 못하게 해서 불로천 공사를 못한다 이런 여론이 들린다고 하기때문에 그 얘기 제가 충분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위원들한테 가서 불로천 공사 된다 안된다 얘기는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안열죠?
○경제과장 조종업  예, 안열었습니다. 한번도 연 역사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아니, 글쎄, 앞으로 열게되면 말씀하실 것이죠? 열게되면,
○경제과장 조종업  예, 열게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한번도 안열으셨다고 하셨죠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한번도 안열었습니다.
○유병국의원  한번도 안열었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저는 먼저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주민편의나 도시발전위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찬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5억까지 가져와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재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이것이 우리 김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에서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중단된 것으로 돼있던 부분은 답변을 들었고,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시설지구지정을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 가지도 않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금년도 중으로 이것이 과연 승인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또 먼저번 부군수님께서 정담회시에 감사에 지적당하고서 현재의 설계된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한다고 부러진 답을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러면 군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도 시설지구 지정받아서 다시 곧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정확히 부군수님이 이사업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중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인지 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중으로 이것이 시행이 안될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될 사항까지 보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식  이영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로천 주차장문제는 어디서 꼬였느냐 하면 거기서 꼬였어요. 이것이 애당초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그냥 의회에서 통과돼서 도에 올라 갔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됐을 것입니다. 돼던지 안돼던지간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보완해서 하다보니까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앞으로, 그런데 그 중간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 시설결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지가, 그런데 여하튼 아직 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서 빨리되면 되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방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못받아서 못 올렸다고 말씀하시느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부군수님하신 말씀은 딱 부러진 답을 못하는 것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답변이지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이 금년도 중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가부간에, 승인을 받던 못받던 간에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박재식  저희들은 도시계획심의도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해결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진다던지 불연이면 빨라지더라도 그것은 복개조치가 안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지 실무 의견은 어렵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때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끝난 뒤에 대안을 검토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검토하자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것이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이라도 실무자 검토선에서 빠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이 반드시 여기서 원안 올린 것이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법에 위반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무검토에서 빠지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무검토까지 보고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빠지던지 간에 이미 결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대바해서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만 듣고 있고 앞으로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 문제도 빨리 서두르고 그리고 안될 경우의 대안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그렇게 빨리 빨리 서둘러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박수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번 정담회때 부군수님이 저희들 보고한 내용으로는 감사지적에 못하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감사지적내용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 답신 내용을 하나씩 카피를 떠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군수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유병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이번에 과장님, 우리 정담회때 이 불로천 관계를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진다고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니 책임지고 이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것이던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정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조종업  책임지고 추진한다고는 안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한다고 했죠.
○유병국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서 이 일을 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답변을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다 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행정적인 책임을 지금와서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감사에 못한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조종업  제가 중징계를 맞든 파면을 하건 행정적인 책임은 다 져야죠.
○유병국위원  파면까지 말씀하시면 이런데서
○부군수 박재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어느정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절차상 잘못이던지 실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지적 사항으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인 책임을 졌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노출이 안됐다면 시행을 할뻔했네요, 도 감사에서 노출이 안됐다면,
○부군수 박재식  그것은 도에서 종합감사하면서 노출이 안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감사를 잘못한 것 밖에 못 보는 것이죠,
○유병국위원  저희들이 도 감사 하기전에도 말썽이 돼서 잘못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도시계획정비를 빨리 올렸어야 하는데 96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됐고 이러다가 말썽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1996년도 말이라도 도시계획 정비를 올려서 빨리 해결했으면 될 것을 그냥 행정적인 집행과정에서 거짓말이라고 할까 이것만 나온 것아니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 지적돼기 전에 저희들이 지적했잖아요,
○부군수 박재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처벌을 받는 절차가 물론 그 당시에 잘못돼서 자체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에 체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감사팀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다루면 일단 행정적인 문책은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대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 착안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적이 되고 문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50분부터 15시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와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현장을 다녀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군 전체지역, 특히 읍의 변두리는 수해복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물량이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전까지 복구를 해야지 될 것으로 같이 느꼈습니다.
  어떤 방안이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약간 빠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소하천 관계는 집행잔액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나중에 농번기전에 끝나게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농번기전에 끝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잔액에서 하고 안되면 도에 재부서라든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반으로 편성되신 의원님 중에서 현장조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죄송합니다. 1반에 대해서 박홍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놓았는데 호안공사를 안함으로써 장마가 지면 유실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방관리자인 면장이 지휘보고까지 올린 것으로 아는데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하판지구 경지정리에 백현리 달천변의 하천제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시행하면서 제방부분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제방자체가 유실될 우려가 없고 또 그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그 곳이 하천폭이 또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하천제방에 사면은 유지를 하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성토를 해서 지금 피해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현리 앞에서 북암리까지 약 2㎞ 구간은 하천정비가 되지않아 유실될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 경지정리사업비도 호안공사는 도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경지사업비로 호안공사로 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개수계획에 따라 정비되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제방이 호안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은 상당히 빠른 지역이 돼서 지금 5월11일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가 늦어질 경우에 파종을 못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빨리 조기 마무리 짓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내에서도 내속리 지구가 상당히 조생종을 경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 일찍이 모를 심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내기 이전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가 구병 군도 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량이 400m 밖에 안되는데 공기가 360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마무리 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주민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은 당초에 회사가 부도가 나기때문에 지금 보증회사가 7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우기전에 마무리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잘 알아 듣겠습니다.
  빨리 단축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안공사에 대한 것도 협의하셔서 막대한 예산들인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더이상 1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2반으로 편성되신 위원님 중에서 현장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건설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공되면 시공하는 날 담당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지 안나가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출장을 가면 출장 일지부에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태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감독관계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작성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저기 때문에 못했는데 1998년도 부터는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에 작업일지 작성규정은 공사감독이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장관리를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  이번 답변에 한가지 빼놓으셨는데 공사 시작할 때, 시작하는 날, 그날 공무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감독공무원이, 그 사업자한테
○건설과장 임인기  착공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하라 그 얘기는 해주고 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파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소리도 하고
○건설과장 임인기  예, 공사지시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확인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계 80건되고 방재계 40건 해서 120건되는데 거기 토목직이 4명이기 때문에 30건씩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못하고 꼭 필요할 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설계변경 정도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수해복구도 나고 여러가지 공사가 많아서 인원은 부족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이 자주 나가서 감독해서 부실공사 우려, 또 재공사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독일지나 모든 것이 불충분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각과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첫째 제일먼저 현장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설계비를 충분히 세우지 못해서 빠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집행부의 마찰이 심한 점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 현지 여건에 맞지않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한 것이 좀 몇 군데가 틀린 곳이 있습니다. 또 현장 감독이 소홀히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이런 설계도를 볼지 모르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깃대 세월교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각 교량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양쪽 날개벽이 없어서 이것이 장마가 지니까 먼저번 비가오니까 다 달아났어요 그래서 양쪽 날개벽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채워서 다니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석축같은 것 터파기한 것이 기초를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기초한 부분이 넓이와 깊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설계도와 똑같이 그런 기초적인 것에 주의를 해주셔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예
○위원장 유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3반으로 편성되신 위원님 중에서 현장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수해복구사업에 질력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과 읍면장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우리 보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신속한 복구조치로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수해피해의 조사누락이 아니고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정되지 못한 내북면에 상궁리 준용하천 150m, 신궁리 소하천 150m, 하궁리 소하천 40m, 법주리 준용하천 100m, 그리고 산외면에 길탕 2리에 소하천 70m, 봉계리 1구 100m, 이래서 중요한데 물받이 같은데가 빠져서 상당히 앞으로 여름장마시에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누락된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은 자칫하면 물받이 밑으로 하부지역에 수해복구 해놓은 것까지 다시 피해를 받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뽑아본 것이 내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상으로라도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보은지역에 질의시 답변을 해준 사항과 같이 그 어떤 지역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정을 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예산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아까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 얘기가 되는데 내북하고 산외에 61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충부라든지 논에서 하천쪽으로 나는 흄관설치가 안되어서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되는 곳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업비 관계는 집행잔액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여하튼 우기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답변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내 전체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수행해보면 예산사업비 잔량이 더러 남을 것도 같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려운데를 실지 답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최종적으로 우기전에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태  3반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반으로 편성되신 위원님중에 현장조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한 부분인데 애곡 1·2천, 또 오동천, 회남 신추천, 그리고 신문천, 쌍암 3리천, 쌍암 3리는 현지답사을 안하셨는데 신문에는 그 자각구 공사를 한 것이 한 15개가 패여나가서 성토부분이 3분의 2가 현재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류부분이고, 물이 많은데요, 그리고 쌍암 3리도 신문과 똑같은 현상인데 우선 집행잔액 갖고서 순위를 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적은 사업비를 갖고서 할 수 있는 분야, 신문이라든지 쌍암 3리 같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을 볼때는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너무나 안일무사 행정이 아니냐,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한 15개를 뒤늦게 업자선정을 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나름대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현장이 회북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는 비슷비슷하기때문에 애곡 1·2구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공사지구를 용역설계까지 사실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서 한 50m만 올라가 볼 것 같으면 밑에 지구보다 허허벌판으로 기존의 하천을 범람을 해서 하천방향이 바뀌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급하니까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그 위험지구로 다시 책정을 끌어 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의 추진진도가 60%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보았을 때 이 공사 내역이 석축입니다.
  일부는 석축, 일부는 토공으로 되어있는데 60%진척이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에서 사업진도를 잡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태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쌍암에 3리천하고 신문천은 한번 현지를 가봐서 우선 급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적의 처리하겠고 애곡 1지구는 그때 송위원님하고 가봤지만 현지 진도관계는 60%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상만 바로잡고 석축은 일부만 되었기때문에 진도는 한 3·40%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여하튼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태  답변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곡천에 대해서,
  지금 농번기가 임박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업진도가 60%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석축공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장에 돌한덩어리 실어다 놓지않고 기초도 파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너무 지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거기에 가보았을 때 물줄기로 해서 어느정도 하상하고 도공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40%를 제가 본 것입니다. 다만, 석축만 안붙였지.
○송순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하천내에서 사업을 충분히 농경지하고 연관을 안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모든 공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자재운반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농번기에 꼭 착공을 해야 되느냐 어째서 지금까지 이것을 무관하게 자재 한덩어리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이 없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주민의 입장으로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그 관계는 우리 군 지역내 종합건설하고 단종하고 지금 49개소입니다. 49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 현장으로 수해복구를 4개∼5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업자가 한군데를 끝내고 하고 또 두군데 끝내고 하고 이러기때문에 일부 토공만 하고 이제 돌붙이는 팀 이렇게 하고 해서 약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편에 서서 업자사정만 봐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맞지않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떠한 사업장이 A, B, C, D 10개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십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회사의 능력인데 그 사람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현장이 바빠서 여기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갖다가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100%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애곡천에 현재 장소를 옮겼습니다. 밑에 부분이 심하니까, 여기보니까 1,387㎡의 석축공사를 사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가 끝난 상태를 이것을 갖다가 상부로 옮겨서 공사 책정지역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부락민들의 민의가 제기되는 것이 1.5키로로 되는데 과장님이 그 현장에서는 1.5키로의 물이 받아치는데 앞으로 재해위험성이 있는데는 응급복구격으로라도 해주신다고 해서 주민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당시에 제가 또 공사가 책정되었던 장소에는 한 말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가 책정된 지역을 그 공사비를 상단부로 옮기고 밑에는 손을 한번 안댄다고, 지금 사업비가 우선순위에서 설령 누락이 되어서 거기에 시공이 안된다고 할 때 주민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애곡 1구 밑에 하상정리한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순상위원  아니죠, 애당초에 버섯장있는데 밑으로가, 건천서부터 버섯장있는데 까지가 1,387㎡의 석축공사가 책정이 되었던 것을 그 위에가 시급하니까 그 공사비가 상단으로 옮김으로써 당초 책정되었던 지역이 빠져나갔단 얘기요. 그러니까 빠진 지역은 주민이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사업이 될 줄 알텐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할때 이것이 우선순위가 못돼서 빠질 때는 주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실무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송순상위원  과장님께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부분적인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건설과에 제일 많으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을 보면 현장여건에 부합되지않는 그런 설계를 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석축높이가 하상하고 워낙에 높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옆에 농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또 석축사업을 했는데 농가에서 나오는 오수나 아니면 윗논에서 세천이나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할 배수로가 설치가 안돼있다는 점, 또 세천같은 경우에 석축공사를 해놨으니까 유수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차공이 거의 되어있지 않다는 점, 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송평에 가보면 도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않게 너무 위에다 해서 밑에다 다시 설치를 상사업비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 등은 상당히 현장하고 설계가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하고 회북에 갔을 때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좀 느낍니다. 약간 논하고 하천하고 상당히 높은데 석축높이가 높은 데 있고, 배수로 관계가 좀 잘못된 데가 있고, 기존 설치한 하천이 세굴되어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낙차공이 설치가 저기한데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내의 토목직 공무원들 교육시에 교육을 시키고 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현실에 맞게 석축 높이 맞추고 배수로 관계 잘 하고 낙차공도 좀 구배가 센 데는 설치해서 여하튼 재발에 무너지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현장설계는 그전에도 몇번 문제제기가 되었었는데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 내지는 마을 안길 공사하는 것도 보면 그냥 현지에 가지 않고 넓이하고 길이만 재서 그냥 콘크리트 하다보니까 오수물이라든가 낙스물 같은 것이 나올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그런경우가 왕왕있었는데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평보 얘기인데 송평보를 지금 현재 위치에다 설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보 이름이 송평부락 앞 보인데 수해가 났다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현지를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보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두군데가 있었는데 자기 필요한 사람이 답변을 해서 이 보다 해서 그것이 수해복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상 면에서 보고한 보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현지로 봐서도 만약 지금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를 해주고 지금 공사하는 보를 안해줬을 때도 역시 민원이 야기될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두군데에서 한군데로만 보고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설계가 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를 그대로 복구를 해주고 나머지 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상사업비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말씀드리면 두군데인데 한군데로 조사가 되었고, 현지조사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물으니까 지금 보를 쓰는 사람이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할 때에 읍면이라든지 또는 부락 이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이고 한데 당시 현지조사도 빨리 해서 보고를 해야 할 입장이고 했기때문에 그 부락앞에 가니까 주민이 있으니까 그 주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에도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지에 설치한 보, 그것은 큰 필요가 없고 당초에 면에서 조사한 보, 그 밑에 상사업비로 한다는 보가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것이 지금 설치한 보를 이용한 농가가 3농가인가 밖에 안된데요.
  그래서 그 농가가 말씀하신 대로 '아, 여기에다 해야된다. 자리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도 들었는데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셨더라면 좀더 필요한 데에 이렇게 좀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어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겠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석축을 쌓는데 석축 뒤채움돌을 해야 되는데 그 뒤채움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한면의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그앞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채움을 안하고 흙하고 현재 밭에 있는 돌하고 같이 뒤에다 놓고 그냥 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왜 이렇게 하면 안되지않느냐 하니까, 갖다놓는다고, 저아래 막장을 갖다놓았다고 하는데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실지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지,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돌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앞으로 준공검사를 해줄때 이런데를 착안해서 잘 보셔서 이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준공검사를 해주지않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석축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를 하지않습니까?
  기초공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면이하까지 해서 기초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드러나 있어요. 반이상 드러나 있다보니까 유수로 인해서 거기가 패였을 경우 다시 무너지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한면 병원관계는 한번 현지를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공사는 현재 우리가 깊이를 한 40전 했는데 일전에 회북에도 조위원님하고 같이 가 보았지만 거의 다 났는데 약간 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30전 정도 묻히고 위에 지상에 한 10㎝정도 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 토목직 감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한면 병원리나 우리가 가서 본데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지구 어느 한 사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예전에도 이렇게 왔던 것 준공검사 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지금 업자들이 타성이 되었습니다. 몸에 배있는데 그것을 한번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는 재시공도 필요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챙기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것은 공기가 5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5월초 부터면 모내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농번기 농사일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죠. 농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때문에,
  경지정리도 그렇고 또 수리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답변을 드린거와같이 저희들은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구조물같은 것, 그런것은 좀 공기에 맞춰서 하지만 그위에 모를 심을 바닥이라든지 이런 경지정리 부분이 있을 때는 직윤을 해서 완전히 영농기 이전에 모를 심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수해복구 시설로 하는 각 수리시설물의 일부가 현재 어지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북암에 있는 새들보라든지 이런것은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위원 출신면인 독징이 소류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현재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 진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보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보가 아까 한 새들보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체도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조금 착공자체가 늦어진데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레미콘이 파동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기를 동원해서 양수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농번기 이전에는 끝낼수 없는 사업장이 많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다만, 그것을 너무 빨리 하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최소한의 농업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다닐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댈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만이라도 좀 챙겨서 농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이홍식위원  건설과장님께 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이 많고 직원들이 모이라고 해서 현장에를 못가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공하는데는 가급적이면 면에 토목직들 한테라도 위임해서 현장을 가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사하는 현장을 봐서 눈이 설고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며 직원들이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못되면 업자도 손해를 볼뿐더러 여러가지 지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처음 시공할 때 토목직공무원이라도 위임해서 현장을 가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송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고 많은 지역이고,  사업이 수해복구로 인하고 또 기존에 석축물이 있는데 없는데 여러가지로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회북은 전지역이 다수의 문제가 있다. 각 전 마을에,
  그렇지만 대표적인 마을을 몇 부락 찍어보겠습니다.
  용곡 2리에 교량, 과장님하고 같이 보신 분야, 그리고 애곡 1구에 세천, 보신 분야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용곡 2구에 반파, 집이 반파가 된 지역이 완전히 미책정이 되어서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내용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건천천, 중앙리 2구에 망골천, 송평 2구에 송평천, 이런데는 제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참, 어째 미책정되었느냐'고 할때는 '되겠지요' 할 정도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전답있는데 조그만 도랑같은 곳으로 사방 쓸고 내려온 것, 포크레인으로 긁은 것을 석축을 해준다든지, 자연석으로 막쌓기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은 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이 발주한 것을 봤을 때 이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송평1구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천이 원상복구를 본다면 옛날에 자연석으로 막쌓기로 그냥 쌓은 자리를 그 당시는 석축의 높이가 한 1m20㎝ 정도도 안되었습니다. 한 1m로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보다 상당히 높이 간사돌로 해서 제대로 해놓았습니다. 높이, 그런 사업비가 한 4,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높이를 약간 낮추더라도 지금 민원발생하는 데가 그 위에서 한 30m만 더 올라가면 그 세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면 그런데를 5군데를 해도 그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완벽하게 잘 해놓는 것을 갖다가 지역의 대표자로서 어째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여기에다가 발르느냐 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만 신경써서 간사돌 하나라도 낮췄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지형으로 봐서도 형평성이 낮고 위에 민원이 발행하는 사업을 밑에와 똑같이 끝낼 수 있는 분야가 어째서 그런식으로 종결을 져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우선 쉬운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곡 2구에 반파된 집은 지금 여건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파된 것은 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은 다 시정이 되고 송평 그 슬라브집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거기를 제가 몇번 가보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꾸 변명도 아니지만 설계대로 지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에도 주민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이것이 제가 관리하는 것이 도랑입니다. 도랑,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 손으로 모션을 취하며 답변)
  도랑을 세천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이 손가락만한 도랑이 있다가 이것을 공사를 할려니까 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넓어집니다. 농경지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천이 올라가고 농경지 이렇게 되어서 경운기고 뭐고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것이죠. 비탈이 되어서.
  그래 여기를 경작자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몸이 달지 여기에 세천에 가까운 사람들은 몸이 안달아요. 나는 여기에서 이리로 내 논밭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었으니까 경운기고 리어카고 무슨 강원도 땅도 아니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해도 해도 무승락 무승락 이렇게 하고 승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돌을 낮춰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원칙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돌을 낮춰도 주민들간에 감정이 있어서 농로를 딱 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라도 알고, 제가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지역개발과에 왔으면 이런것은 시정이 되지않았나, 제가 그날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송평하고, 집하고, 다른것은 송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몇번이라도 가서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순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용곡 2구에 반파에 흐르는 세천을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반파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순상위원  집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장마가 졌을 때 집에 창문으로 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파가 된 지역인데 150㎜만 온다고 하더라도 불가한 지역입니다. 재해발생에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판단을 조금 잘못하셨는가 본데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저는 반파라고 해서, 거기는 그러면 제가 현장에 다시한번 가서 정확히 해서 어떤 재원이든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그래, 집행잔액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은군에서도 거기가 1순위로 판단되오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예, 다시한번 제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태  다음은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아까 조강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짚는 이유는 앞으로 장마가 졌을 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가 다시 또 무너지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다수가 메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쌓기로요?
  그러다보니까 현지에 쌓는 것만 신경을 썼지 현지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잘된 부분도 물흐름이 세기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중에는 돌출이 되어서 내려앉거나 부서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만든다든지 간이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보았을 때 3분의 2는 땅에 들어가고 3분의 1은 노출되어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장마가 져서 조금만 패이면 그것은 지금 무근으로 알고 있는데 부근으로 해놓은 것이 더군다나 다 중간에 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것은 공사설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기때문에 업자가 분명히 간이보를 시멘트로 나야됩니다. 돌 몇 개 나서는 간이보가 될 수 없고요. 시멘트 최하 넓이 40∼60 깊이로 놔서 철근을 넣어서 간이보를 만들어 준다면 그래도 흐름의 균형에 따라서 몇개씩 놔준다면 피해가 안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것을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장마전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성태위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유성태  이홍식  김인수  박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송순상
  방창우
○위원아닌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성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