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2일(금)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2.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구상회 위원입니다.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구상회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조례같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여쭤봤지만 제4조제2항 “농업인은 스스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재해 피해라는 건 폭설피해, 폭우피해 그런 것도 많을 건데, 방풍망 설치와 설해방지 부분만 넣은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구상회 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개정할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정을 하죠.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선 개정을 해놓고 바꿔나가면서 좀 더 나은 목적으로 가기 위한 뜻으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구상회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일부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과 관련, 상위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     군     수 고행준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학
  안 전 건 설 과장 안문규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