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앞으로 예산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이 22억 원, 그리고 교부세는 7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거는 작년도에 올해로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기금에 200억 원을 넣어놓고 올해 썼고, 또 320억 원은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여유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때문에 불용예산을 없애라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적으로 계속 집행하라고 다그쳐서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100억 원이 이쪽저쪽에 남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지금 재정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은 빚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면 갚을 길도 없고, 또 군수님의 방침도 지금 있는 빚이 행복주택 받은 53억 원, 이거 있는 것도 군민적으로 빚을 많이 졌다는 여론도 있고, 그거는 사실 불필요한 낭비성 빚은 아닌데, 30억…….

○의장 구상회  실장님! 잘 안들려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래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낼 계획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려고 하는 시·군이 많은 것 같은데, 보은군은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빚을 내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조금 국·도비, 앞으로 수정이나 혹시 매칭하는 것 빼고, 신규사업은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글쎄요,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한도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군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도 군에서 계획은 한번 정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흑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계획이라는 게 돈이 부족하면 빚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얻으면 갚기도 힘들고, 여유가 있는 데는 빚을 얻어서 쓰겠죠. 그런데 저희는 갚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사업을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아마 보조금을 10% 줄이고, 신규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큰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업무추진 보고사항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받고 쓰는 형태가 아니라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예, 김응철 의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나 국가적으로 봐도 저출산이 국가적인 최대 난제에 와 있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인구 전체로 보더라도 표시나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사업은 해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 중에서 고령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저출산에 대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사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철 의원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간담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저출산이 옛날부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했는데도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조금 특별한 실적을 내서 보은군이 정말 잘사는 고장으로 만드는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농촌지역으로써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라남도 해남군이 가장 높다고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보면 출산이나 아이들 육아,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 등 출산에 도움이 되는, 또 육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전혀 생산이 안되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만나서 성과가 없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좌담회 식으로 몇 마디 얘기만 오고 가는 실적이 없는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 하는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래도 저출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저출산을 극복해서 어느 정도 자연인구감소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자연사망률과 출산이 서로 엇비슷해서 감소는 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출산을 위해서 뭔가 우리 보은군에서 많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분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야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인구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증가되고 젊은 층이 많이 증가가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있는 분들이 1명 낳고, 2명 낳고의 차이는 미묘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젊은 층 인구가 늘어야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출산환경이 상승하고 육아환경이 좋아졌을 때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려면 청주나 대도시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다른 출산율이 높은 데를 보면 조리원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산부인과는 보은군에서 지정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하나 정도는 보은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원도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해서라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산환경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간담회로 끝나는 출산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으로 지원되는 출산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이 위에 있고, 맨 아래쪽에 결초보은 베스트팀 선정(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맨 밑에 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부림 의원  그 위에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거는 실·과·소에 자체평가도 있고, 도·시·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평가를 읍·면 3개부서, 실·과·소 2개부서 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상하관계 이외에 2개 부서씩 실적을 많이 낸 데, 군정발전에 기여했다든지, 그래서 올해 결초보은 베스트팀은 예를 들어 상반기에 재무과와 문화관광과를 줬는데, 재무과에서 지방세 최우수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대추축제 때 고생했다든지 이런 곳에 상반기 2개 부서와 하반기 2개 부서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거는.

최부림 의원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에 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희 보은군에 보면 기피부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최부림 의원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직원들이 잘 안가려고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팀도 기를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베스트팀이라고 해서 기피부서나 아니면 그 해에 일을 과하게 많이 한 팀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팀에 역량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는 행정과 근무평점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 1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보은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설문조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각 읍·면을 통한다든지, 군청을 통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보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올해는 약 400명 정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장들…….

김도화 의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마을에 안길포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이것을 하면 보은군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을 올리는 경우는 없고요.
  각 읍·면에서 당초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을 받잖아요? 여기에서 빠지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데도 많고, 그런 거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우선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순위를 매겨놓잖아요? 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 다 올려요. 그런 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400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 설문조사는 각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장, 지도자, 사회단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외에 누가 또 했는지는…….
  그런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장, 반장님들께서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읍·면을 통해서 올렸고, 거기서 배제되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에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거는 다 사업예산, 다 안길포장 이런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설문조사는 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설문조사는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은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느 분야인지, 이런 식으로 객관성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보은군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김도화 의원  그래서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도화 의원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장님들께서 올리시는 순위를 책정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 말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주민을 직접적으로 참여예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도 일단 부서별로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고,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공청회를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시민이 참여하고 싶어서 공청회에 참석을 만약에 했어요. 그분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보은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은군 발전을 위한다면 해야 되고 것이고, 법률상 안되는 사업이라면 진행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예,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드리겠는데요.
  김도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제가 7월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존 예산보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과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지금도 특별히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작년에 읍·면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해서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코로나19만 아니면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의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아니면 1회추경에서라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근 옥천군 같은 곳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출범하고 30년째인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 하에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던 게 4월 23일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개회사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건데, 그게 지난 8월 26일 5분 발언을 하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9월 17일 군수님과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각종대회나 행사를 계획했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재원을, 당초예산 71억 원 중에 18억 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53억 원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면 충분한 재원이 되지 않느냐 한 것인데,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8∼9월에 추경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직·간접 지원방식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저랑 얘기했던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의원  실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예년과 같이 중간에 코로나19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리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각종 대회나 행사비 사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 저축을 할 것인지, 또 이 부분이 올해도 정리추경에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 직·간접 지원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의장님께서 8월에 말씀하실 때는 하반기 대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된 상태가 일단은 아니었고요. 또 그때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9월에도 금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라는 게 대회를 추진하는 주최 측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또 코로나19가 10월이나 9월에 끝나면 대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물론 10만 원씩 지원받는 분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1인당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수님이나 실장님께 얘기했던 예산의 효용성을 높여 달라고 제안을 했던 것은 기존에 각종 대회나 체육행사 등을 유치해서 지역의 간접지원 부양방식이었고요.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지원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 원이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저축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나 이런 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지금 남는 행사는…….

김응선 의원  아니, 간접부양방식으로 체육대회나 집행을 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가 53억 원이 남았었는데, 요즘 체육대회를 몇 개 더 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더 쓰여 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생활안정지원금도 우리가 32억 5,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거 외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예산편성의 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으로 쓰이기 위해서 올해 못쓴 것을 그런 식으로 이월해서 적립해 주듯이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거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시이월 사항이 안되고, 그거를 어차피 불용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남은 예산에서 새로 세울 문제이지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사유가 안됩니다.

김응선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마지막 추경에 그쪽 예산이 편성돼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추고을소식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많은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의원  그 당시에 나와서 의회와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조율해서 많은 개선방안을 조례에 담았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부분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4월 23일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개회사를 통해서 주민안정생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국에 대한 개회사를 담았는데, 그때 개회사 전문을 게재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실장님이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전문이 게재가 안되고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런 전례가 없다, 5분 발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5분 발언이라면 전문을 낼 수 있지만 의장 임시회 개회사를 전문으로 싣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오래 돼서…….

김응선 의원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다음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8∼9월 두 차례 연속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전문으로 게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편집이 돼서 기사처럼 났어요. 의회란 하단에 광고가 들어가면서, 지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어떤 의원의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주민들께 전달이 돼서 판단은 오롯이 지역 유권자 주민께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기사로 편집되면 의회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편집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조례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또 삭감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편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편집됐는지 잘 기억이 안나요. 편집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처음에 의장님실에 가서 얘기한 것이 언뜻 기억은 나는데, 그때도 5분 발언인가, 인사말씀인가 그게 나지 않을 때도 저희가 의회란에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편집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뺀 것으로만 알고 있지,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저희 의회를 자꾸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의회는 주민들이 선택해 준 주민의 대표입니다.
  더군다나 대추고을소식지 전체 중에 한 면만 있는 건데, 편집권한을 의회에 줬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재해서 보내면 내라는 대로 그대로 내야죠.
  편집위원을 자꾸 핑계내면 내년도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집행부의 소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의 편집권한을 한 면을 줬으면 한 면은 의회한테 있어야죠. 자꾸 편집위원 핑계를 대시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이 부분을 계속 편집위원들이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1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올해 넘어오는 예산잉여금이 많았었어요. 정확히 527억…….

○의장 구상회  그거는 이해하는 것이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빈약할 거라고 줄어들 예산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군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취지로 들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의장 구상회  그러면 가정살림살이나 군살림살이나 나라살림살이나 그 높낮이만 클 뿐이지, 아마 그 사례는 비슷할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래도 군의 핵심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하고 계신데, 군이 열악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군민들은 얼마나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내년 어려운 살림살이가 된다는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윤대성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빚내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 다른 대안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올 때 잉여금 527억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로 추경에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계속 신속집행이니, 불용액 최소화라고 해서 120억 원 정도 잉여금밖에 안남아요. 그리고 다른 거 포함해서, 아직 국·도비 내시가 다 안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국·도비 매칭해야 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매칭할거 빼고……. 이것도 예상입니다. 다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게 150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150억 원을 갖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빚내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빚내서 나중에 갚기도 어려운데, 과연 150억 원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게 더 좋지, 여기서 300억 원이 필요한데 150억 원을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구상회  실장님, 실장님의 나름대로의 철학과 지식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라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해서 군민들한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도 어려우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열약하다는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실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지, 그거를 열악하다고 빚 안내고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나요? 너무 미온적인 대처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저는 가정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의장 구상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어려운 집에서 빚을 내면 갚기가 더 어렵듯이, 빚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덜한 겁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거기에서는 빚을 안낼 수가 없는, 무슨 사업을 하든 다 어려우니까 세금을 받는 곳이라든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운 것으로…….    우리 군은 아마 재무과 하나하나 우진프라임에서 받는 세금도 작년에 엄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랑 비교했을 때 몇백 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빚을 안낼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150억 원 받고도 빚을 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는 것이지…….

○의장 구상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항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렵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사례가 똑같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도 선제적인 대응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책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년에 그런 것이 도래되더라도 적절히 짚고 넘어갈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런 부분이 제가 듣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의장님 말씀하신 예시가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예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150억 원 갖고 써보다가 9월, 10월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 가서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빚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와서 빚을 낸다는 것은 아직…….

○의장 구상회  그러한 보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하고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살펴봤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기 나름인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어디…….

○의장 구상회  표지모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26페이지 보시면 민선7기 3년차를 맞으면서 잘된 점을 나열을 했어요.
  행정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부합한 것인지는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된 점은 나열을 했어요.
  29페이지까지 3페이지 정도 안되게 나열을 했는데, 정책을 하면서 잘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개선할 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업무추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년 실적보고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같이 달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의원님들도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잘된 점만 표시를 하면 우리 보은군만 이렇게 업무실적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내년도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는 나열을 동등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하면 이것은 눈을 가리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내년에는 기대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보은군이 빚을 내서 충당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분을 저희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1시 1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신규사업을 올해에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관내에 글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께 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기존에도 지금 글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문제로도 저희 의원님들과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해교육사 양성을 하셔서 이 문해교육사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문해교육사 25명을 양성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 단위에 시니어건강장수대학, 그러니까 노인대학입니다. 각 읍·면에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대학병설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것은 읍·면에서 하고, 심화과정인 초등학교 단계까지 올라가있는 분들은 기존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보니까 7〜8개 정도로 나뉘어 지역별로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신다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하시게 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요구가 많아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게 된 것인지, 배경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읍·면 자체에서는, 기존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무슨 단체였는데…….
  면 자체에서 희망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보은까지 나오시는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은 면 자체에서 편한 자리에서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도화 의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가보셨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 의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행정과장 임헌용  물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현장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서 다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 문해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문해사들을 양성하는 과정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이라든가 발표회도 가보면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실력, 또 그분들의 발표현장을 가면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로 인해서 양성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필요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그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받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올바른 진행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물론 사무실까지 다 저희가 제공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부분인 심화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읍·면에서 편하게 거리가 짧은 데서 한글을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김도화 의원  말씀 마무리 하십시오.

○행정과장 임헌용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한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 사업들을 꾸준히 수십 년인가요? 십몇 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수업들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조금 더 나은 심화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이 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으시면서, 그냥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노인대학에서 이것을 면별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곳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불편함을, 또 지원을 받아야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이분들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문해교육사를 양성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셔서 교육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피교육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담아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행정과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현안사업에 CCTV구축사업 취지가 우범지역이나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 의원  5개년계획사업이 내년도로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취지에 맞춰서 해소가 된다고 보시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주요지점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매년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면에서 받아서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박진기 의원  그래요, 아직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취약지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과장 임헌용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은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 보은에 노약자들이 다소 계시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조직원 후생복리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은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직원들 후생복리가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우리의 차별화라고 하면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건강검진을 종전에는 20만 원에서 이번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타 시·군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 높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직원들이 건강하게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예요. 건강검진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질적인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바람을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보은군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 정원은 653명인데요.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직장에 출산가능인구 직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가 돼서 유아를 양육하기 좋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타 시·군에서 보은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육아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육아휴직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지원되는 재정을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이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원이 부족하다면 선별적으로 지역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중장기계획에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이 디지털로 교체가 됐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 의원  아날로그는 없는 거죠? 옛날 구형!

○행정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 의원  가끔 마을방송이 잘 안들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알아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예, 김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은군에 민원접수가 인터넷접수하고 전화접수 두 가지가 있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의원  민원접수가 되면 정당한 민원인지, 부당한 민원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임헌용  어떤…….

김응철 의원  아니, 민원 처리과정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가 되면 그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정당한 민원인지 부당한 민원인지를 심의해서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심의할 때 공익적인 민원인가 개인의 사적인 민원인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부분 보면 개인의 이득과 편의를 위해서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또
공익적인 민원이 있잖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당연히 공익적인 민원이 우선입니다.

김응철 의원  공익적인 민원이 우선순위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의원  부당한 민원일 때에는 민원인한테 사유를 밝혀서 통보를 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행정과장 임헌용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줘야죠. 결과전달이 돼야죠.

김응철 의원  부당한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다든가, 처리해 줄 수 없다든가 통보가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한 민원이라면 절차에 따라서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통보가 되는데…….
  민원은 각 부서별로 접수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임헌용  그렇죠.

김응철 의원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부분은 각 부서로 처리…….

○행정과장 임헌용  민원은 민원과에서 접수해서 민원과에서 실·과로 배분을…….

김응철 의원  우리 홈페이지로 민원접수가 되는 것이 있는데…….

○행정과장 임헌용  그런 것은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김응철 의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통합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보는 시스템도 보은군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민원과에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민원과에서 접수된 민원이 처리결과…….

○행정과장 임헌용  제 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지, 지연이 됐는지의 부분을 민원과에서 조정을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민원이 정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또 정당한 민원인지 그것도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그렇죠.

김응철 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업무추진보고에 민원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처리과정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민원이 민원과에 접수돼서 과에 처리를 해도 결과는 민원과에 통보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의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를 했다…….

○행정과장 임헌용  지연이 됐다든가, 처리를 안 했다든가…….

김응철 의원  합당한 민원이라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예,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행정과에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취소되고 축소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지위와 의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군민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조성에 제3의 보은군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금년 10월 17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회 의장님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대추축제기간 중에 대전역으로 의원들 전체가 생대추를 구입해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면서 보은대추홍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재외 대전군민회 임원진들도 왔는데, 왜 여기에 안왔느냐고 묻는데, 제가 그랬죠.
저희는 50명 이내에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원의 지위를 보면 의원은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비롯한 독립기관이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선 의원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일반사회단체장, 또 사회단체장이 아닌 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일반사회단체장을 저희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엄연히 각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고, 거기에 10개 재외군민의 임원진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도 각 지역별로 자기출신지역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도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과 외에 다른 쪽도, 일반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우리 관주도형 행사도 제가 볼 때 열에 아홉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희가 행사에 초대받지 않아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초대를 안받았으니까 말아야지 하는데, 거기에 온 분들의 생각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이렇게 비춰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임헌용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 부분이 비단 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행사커팅식을 하는데도 일부만 부르면 뒤통수가 따끔따끔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립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의 밥그릇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지위와 신분에 하나의 독립기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하는데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을 때가 곤란할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이상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김응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중복된 얘기겠지만, 저희가 지위를 더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 위치에서는 의전에 대한 부분이나 의원님들의 직위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 자신을 내가 드러내기 이전에 남이 우러러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마 행정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장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의 지위활동에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셔야지, 개인의 입법기관이고, 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이라고 알아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3시 3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재무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 및 군민공감 세정 구현에 다른 지방세는 거의 초과달성하고, 목표액에 근접을 했는데, 유독 자동차세만 10억 원 가까이 아직 미달로 징수가 됐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자동차세 감소는 유가보조금이 일부 오거든요. 교통팀에 유가보조금이 오는데, 작년에 화물차가 90대 정도 줄었습니다. 충주로 이전해서 유가보조금이 덜 오는 거로 줄었어요.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이 자동차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분하고 유가보조금하고 같이 들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재무과장 이은숙  화물자동차, 교통팀에서…….

김응철 의원  그게 화물차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럼 화물차 보상금으로 나가서 다시 세금으로 환수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유가보조금이 지방세, 자동차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 금액이 플러스 된 거예요.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이 다시 자동차세로 환수된다고 이해를 해도…….

○재무과장 이은숙  유가보조금으로 교통팀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유가보조금이 저희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응철 의원  결과적으로…….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가 환수하는 건 아니고…….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이…….

○재무과장 이은숙  보조를 받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세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목표액을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연초에 목표액이었고, 그거는 중간에 화물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물차가 줄어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온 거예요.

김응철 의원  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그게 자동차세목으로 보조를 받아서 교통팀에 유가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유가보조금으로 세워주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화물차!

김응철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세워주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화물차가 많으면 유가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화물차가 작년에 비해서 90대 정도가 줄었거든요.

김응철 의원  그거는 보조금이지 세금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영 안가네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세금으로 보조금이…….

김응철 의원  자동차세가 보조금으로 온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반복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자동차세에 소유분하고 주행분이라고 해서 소유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별로 갖고 있는 자동차세를 받는 거고, 주행분은 주행분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보조받는 금액입니다.

김응철 의원  작년보다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재무과장 이은숙  덜 받는 거죠.

김응철 의원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보은군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차량 운행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차 위에 적발하는…….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는 민원과예요.

김응철 의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차량 운행을, 자동차세 미납이라든가 각종 세금을 미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것은 민원과에 있는 차량으로만 하고…….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요, 자동차세 미납에 대한 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도 무선으로 하는 거고, 차량에 부착된 거로 민원과에서는 불법주차…….

김응철 의원  불법주차…….
  그럼 민원과에서 구입한 게 두 대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차량에 부착된 거요?

김응철 의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그럼 민원과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한 대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차량 위에 부착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응철 의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는 불법주차를 적발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거는 민원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무선시스템 휴대폰으로 그거로 차량추적조회를 하는 겁니다, 주차하는 데를 가서.

김응철 의원  직접 차번호를 다 입력해서 그거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효과가 자동차에 설치된 기계보다는 적발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는 그 시스템이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정보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 앞에 가서 체납된 차량 앞에 가면 시스템에 돌출이 됩니다.

김응철 의원  아까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동차세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69억 원 정도가 되면 작년에 비해서 80∼90%는 달성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작년에 비해서요?

김응철 의원  목표액은 79억 원인데…….

○재무과장 이은숙  목표는 79억 원으로 했는데…….

김응철 의원  79억 원인데, 지금 69억 원이면 10억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유가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그것을 상세시키고 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유가보조금이 나오지 않은 만큼을 빼면 얼마나 달성했냐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은숙  거의 다 달성이 된 거죠.

김응철 의원  거의 다…….

○재무과장 이은숙  유가보조금을 빼면…….

김응철 의원  애초에 목표치를, 이게 목표치라는 것은 우리 보은군에 자동차 보유 대수를 갖고 목표액이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거기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70대가 줄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숙  90대…….

김응철 의원  90대가 줄었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세금이 징수가 덜 됐다? 이거는 이해가 좀 안가네요.

○재무과장 이은숙  유가보조금이 워낙…….

김응철 의원  한 대에 몇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이은숙  원래 유가보조금 목표액이 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9억 원이, 그러니까 한 10억 원.

김응철 의원  이 자료…….

○재무과장 이은숙  원래 계획은 79억 원이었을 때 유가보조금 계획이 49억 원이었는데 지금 90대가 줄어드는 바람에 39억 원으로, 그래서 한 10억 원이 줄은 게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계산이 잘 안맞네요. 이거 유가보조금 작년과 금년도의 차이에 관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적이 언제 날짜의 실적이죠? 10월 말인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10월 말이요.

박진기 의원  세무조사를 해서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은군 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인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도 주관으로 하는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도 주관하고 군 주관을 합해서…….

박진기 의원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 이 내용은 거의 비과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로, 처음에 부과를 할 때 비과세를 잘못 측정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박진기 의원  제출오류?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계산오류?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아서 전체 회계세무조사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오류 그런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글쎄, 1억 5,000만 원이라면 이게 역산을 하면 몇십억 원을 부담한 그런 추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내년도 예산이 거의 내시가 됐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가 돼요?

○재무과장 이은숙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박진기 의원  지방세 수입이?

○재무과장 이은숙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억 원 정도?

박진기 의원  어디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주로 지방소득세라든가, 골고루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

박진기 의원  지방소비세는 감소가 안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지방소비세는 그것도 조금씩 보존받는…….

박진기 의원  내년도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데, 지방소비세가 줄어들 수가 있나?

○재무과장 이은숙  그것도 재정조정금으로 내려오는 거로,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면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상장회사가 몇 개 정도가 있죠? 한국화약하고, 우진프라임 두 개 아닌가요? 상장회사?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박진기 의원  제가 상장회사를 한번 보니까 작년도보다 영업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주민소득세가 높아져야 하는데, 감소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 예상하는 거고요.

박진기 의원  예상이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상…….

박진기 의원  지금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금년도에 조금 좋아지는 추세인데, 금년도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소득세를 징수한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맞아요.

박진기 의원  그거는 오차가 적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 전수조사를 6∼11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이견이 사업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면 어떤 사전에 충분한 의견과 조율이 지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11월까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하게 되면 이미 사업계획은 올라가고, 의회와 심의를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11월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대부용도가 잘 맞게 됐는지, 무단점유한 거는 없는지를 조사하는 거고…….

박진기 의원  공유재산관리?

○재무과장 이은숙  예, 현재 있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박진기 의원  아, 관리?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아까 저는 심의를…….

○재무과장 이은숙  이거는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그 심의하는 거는 해당 실·과에서 내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이 필요할 경우…….

박진기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 기재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이 기회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은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정간담회도 하고, 사업계획을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11월이면 거의 사업계획이 착수가 거의 제출이 되는데, 40일이면 11월 20일…….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거를 심의를 받다보니까 우리 재무과가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저희하고 의정간담회를 해서 의정간담회 때 서로 협의가 되면 그때 사업계획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것도 해당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잡다보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10월에 의정간담회 자료로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단지 법으로 4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20일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40일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실·과에서는 미리 사전에 10월에 의정간담회 자료를 다 이미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이 총괄 부서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총괄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사업계획 편성이 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가 끝날 수 있게 해달라…….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건에 대해서도 더 심의를 해보자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건 이미 순서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 심의하는 기관에서 서로 의견이 달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사업계획이 반영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10월에 의정간담회에서 그때 결정을 해 주신 거로 저는 알고, 11월에 이 공유재산심의회 의회심의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박진기 의원  과장님은 그때 참석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견을 해소한 다음에 계획서를 착수하는 게 맞는 거죠, 사업계획 편성을.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10월 안으로 10월 중에 각 실·과에 협조당부를 해서 그 10월 안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1억 8,020만 원으로 하면 이거는 일반경매입찰로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에서 하는 거는 예산절감이 됐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잔여예산을 별도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100%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계약변경이라든가 조금 추가적으로 공사변경이 생겨서 그거를 변경계약을 해서 추가로 한 거…….

박진기 의원  당초에는 100%는 아닌데?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박진기 의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절감을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해야 하는 거고, 예산절감을 하면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다든가, 또 예산조정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거의 100%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가보조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보은에 있던 화물운송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거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잘 안들려요.

김도화 의원  잘 안들리세요?
  유가보조금이 지금 10억 원 가까이 줄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보은에 있던 화물운송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의원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성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죠.
  받은 사람은 좋고, 안받은 사람은…….

김도화 의원  저희가 얼마씩 했죠? 5만 원씩 했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3만 원권 50명…….

김도화 의원  어쨌든 기존에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기분은 좋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의원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받으신 분들께서 어떠한 감사의 전화라든가 뭐 이런 따뜻함,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따뜻함이나 군에서 신경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거의 10% 정도밖에는…….

김도화 의원  10% 정도?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의원  10% 정도는 받으셨고…….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금액이 3만 원이다보니까 혼자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만 원 정도면 그냥 오늘 하루 로또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디에 전화해서 감사하다는 인사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표현하실 줄 아는 분이셨을 거고, 나머지 90% 분들은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어서 못한 것이지, 아마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아마 50명한테 인센티브 3만 원의 상품권만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보은군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은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주민세라든가, 소득세를 고액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추려서 저희가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안했는데…….

김도화 의원  안해보셨죠?

○재무과장 이은숙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도화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향세라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에 대한 논의가 참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자립도가 약한, 지방세 수입이 자주재원이 약한 단체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된다면 아주 감사한 일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어떻게든 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늦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하는 자가 항상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 계신 분들도 이런 감사의 인사라던가 보은에 계신 분들도 주소는 보은인데, 타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에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제도는 분명히 상품권이 아니라 전화나 감사장 카드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부서가 남았는데, 조금 지루함이 있어서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14시 2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민원과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운수업체 적정 지원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용역을 하셨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마쳤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에는 자체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다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자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그거 지금 알 수 있어요?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자료는 안갖고 왔습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보은군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한 29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발인데, 사실상 항간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되는 운수업체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항간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재정상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용역에서 나오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그거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알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더 잘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은 번번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반기, 하반기 때는 22개 마을에 4,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20개 마을에 1억 3,2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 소진을 했더라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아직 금년이 남은 것이 한 달 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사랑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나갈 걸 포함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다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어떻게 돈도 안쓰고 다 추정해서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매달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계를 낸 겁니다.

김응철 의원  매달 나가는 지출액을…….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과 차이가 9,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지역에 횟수로 봐도 많은 차이는 안나는데, 돈 사용액수는 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데 1인당 월 몇 회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월 몇 회 사용하는 거는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6개월 사이에 4,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1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두 배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사랑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은 개인이 한 달에 두 번 탈 거를 상반기에 와서 네 번, 다섯 번 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들쑥날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상반기에 지출이 적었던 이유는요. 상반기에 집계를 낼 때 6월 말 현재로 낸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도 보고를 할 때 5월 말 현재, 지출을 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6월 거는 7월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얘기는 제가 사랑택시가 남발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돈 같이 불러서 쓰고 다른 사람도 이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과연 사업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한테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하여간 잘 조사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이 곱절이 더 올라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과반이 더 늘어난 것을 다 금년에 소진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까지 계산한 거랑 하반기 7개월 계산한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자기 차는 집에 세워두고, 이 사랑택시를 불러서 이용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한테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인구가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하는데 각자가 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한 가구에 한 명만 이용한다는…….

김응철 의원  이용하는 횟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 이용을 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택시를 운행한 요금을 정산표로…….

○민원과장 구기회  매달 제출합니다.

김응철 의원  개인명의로?

○민원과장 구기회  택시에서 들어오죠.

김응철 의원  택시에서?

○민원과장 구기회  예. 택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사랑택시를 한 달에 1인이 몇 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본 바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1인당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두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보다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해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계속 늘어났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야 되겠죠.

김응철 의원  필요하면 세워야 한다?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듯이 이용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랑택시를 탈 수 있게끔…….
  사람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반만 되게 지시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없는 내용이라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유보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금년 당초예산에 택시감차보상금제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예산구성비를 보니까 국비가 3,900만 원이고, 군비가 9,1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씩 1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성격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일단 국비로 1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390만 원씩 3,900만 원.

김응선 의원  예?

○민원과장 구기회  국비로 1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390만 원씩 10대 분이 3,9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9,100만 원 10대분, 910만 원씩 9,1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 1,300만 원씩 감차보상금제를 주면 번호판을 안받고 1,300만 원 받고 폐차할 분은 아무도 없죠?

○민원과장 구기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1,3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감차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에 92대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지역에 자가용 보유대수도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지다보니까 같은 승객을 놓고 나눠먹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택시를 보상해서 그 차를 사서 폐차시키는 장려책이고, 이게 2019년도에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줘서 되어 있는 거로 알아요. 맞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제가 오기 전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한번 감차심의위원회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예산을 못쓰고 있는데 그러면 한 대당 국비는 390만 원씩만 써야 됩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국비가 390만 원이고요. 유류세 지원분이 있습니다, 1,500만 원씩. 그거를 포함해서 1,890만 원씩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로 줘야 됩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지역에 택시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많게는 8,000만 원까지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올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면 또 국비도 반납해야 하고 하는데, 이거 현실성이 있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가격을 최근 2년간 거래금액의 평균을 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가격을 정했다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일단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안하는 겁니다, 오셨던 의원님들 중에.

김응선 의원  제가 듣기로는요. 가격차이가, 온도가 큰 것 같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 것도 있었겠죠.

김응선 의원  그쪽 분들은 그 값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정도의 가격이면 감차가 아니고 일반인들끼리 매매를 해도 그 가격 이상을 받으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결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택시대수가 적정대수 유지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전혀 사업목적에 안맞죠.
  고령운전자분들이 일반인한테 매매하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역에 적정대수를 유지해서 이분들의 소득도 뒷받침 해 줘야 하는데, 이 예산 1억 3,000만 세워져 있는 거를 다만 한 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항이 있으신지…….

○민원과장 구기회  저는 의항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데 오셨던 의원님 세 분이 오셨었는데, 금년에는 안한 거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상의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더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해 계신데, 이 예산이 올해 쓰여지면 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고, 줄 서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도 세워지지만 올해 이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 예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수요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도 소진을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까지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년에 두 대씩 줄여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민원과장 구기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해결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올해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추경이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다만 두 대라도 저희가 감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 예산을 또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검토까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없는 살림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구기회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