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4월 1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2.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4월 18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9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예산·인력 절감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 조례의 안 제1조에는 목적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사실조사 의뢰 사유, 안 제4조에는 협약체결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 의정간담회 시 자세하게 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시상하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출향인 부분을 포함시켜 시상함으로써 군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 증진, 학문예술, 문화 및 체육진흥, 충효사상 및 사회윤리 교양, 산업생산 소득증대 등 5개 부분 이외에 출향인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상 시기를 문화행사인 속리축전에서 군의 대표행사인 보은대추축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5조(수상대상자)에 “출향인 부문은 등록기준지가 보은군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상대상자 추천자에 출향인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따른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4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 수익금의 정산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의 미비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민원과 2011년도 1월 21일 제3173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8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의 출산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기간을 좀더 완화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지원 대상의 보은군 거주기간을 자녀의 출산기준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0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 사회복귀 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사용내용,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민간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18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근거법령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이며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보건소장 오원님
○참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