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26일(목)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
심사된 안건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군수 제출)
(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9월 26일 1일간으로 하며,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9시33분)
이재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10조에서 자문기구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군수 제출)
(9시3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 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설치 및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5-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토지 및 건물 매입 1식이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980㎡, 건축연면적 1,598㎡가 되겠습니다.
주요구조는 철골조 강파이프 판넬, 건축년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을 실시,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취득하자고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수정되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에 보면 ‘숨은 세원의 발굴, 채액 증수에 기여,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세원을 받아들이는 세무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3항에 보면 제138조제1항제1호·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수공무원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1인당 많게는 읍·면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보은읍 정도는 20만원 나가는 거고 일반공무원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연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한 것도 있고, 징수에 그러니까 태만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벌을 주나요, 지금?
또 하나 그 숨은 세원 발굴을 했을 때 일반인들 대상으로 나간 거 있나요?
그래서 읍·면 이장들 회의 때 이걸 하면 저는 숨은 세원 발굴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취득에 관한 부분!
외부인들이 지금 농지를 사 놓고 처음에만 1·2년 경작하는 척하고 여기에 살지도 안 하고 투기목적으로 무작정 묵히는 농지가 있거든요.
이거 농축산과하고 상의해서 세원 발굴 한번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아마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신청도 없고, 그냥 외지 사람이 사놓고 타인이 경작해 놓고…….
원래 타인 경작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농지 취득이.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묵혀지는 땅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 개발해 보려고 농지 검토해 보면 외부 사람들이 껴 있는 게 다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 세원 발굴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켜보세요.
한번 저도 농축산과장한테 얘기하겠지만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다 형식적이고 뭐야, 세금 부과한 게 없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할 거는…….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감정, 또는 탁상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을 때 15억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2011년 11월에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는데 예식장에 준한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가액이, 정식 감정가액이 18억 나왔어요. 18억!
그런데 지금 가감정을 했는데, 탁상감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15억으로 나왔단 말이죠.
토지에 대한 부분이 3억, 건물에 대한 부분이…….
연건축물과 건물에 대한 부분이 12억.
그래서 15억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최하로 건물 보수라든지 모든 걸 할 때 15% 했을 때는 얼마예요? 15% 다운시켰을 때는!
그런데 대개 12.1% 이상을 거의 다운을 안 시키더라고.
감정사들의 감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외벽 처리 그라우팅 비트라든지 이거 처리한 걸 보면 일부 보수할 부분이 많아요, 외부 벽에. 내부 말고!
내부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는 건물에 대한 노후 부분에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혹시 감정사들한테 어떠한 얘기 들은 게 있나요? “다시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어요!
그런데 누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얘기해서는 그건 법상으로 위법이더라고.
우리 군에서 감정을 가장 많이 맡긴 데가 나라감정, 대화감정이더라고요.
모든 저기 감정을 맡긴 데가, 거의.
세 군데 맡길 때는 또 무슨 감정이더라고!
거기 이렇게 있길래 우리 감정을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한 데가 대전에 있는 나라감정하고 청주에 있는 대화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곳을 방문을 해 봤어요.
지금까지 감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보상하는 감정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에 대한 부분!
내내 취득에 대한 부분이지만 대개 도로 건설이나 이런 거에 많이 했고, 이런 건물 매입에 대한 건은 2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서 상향되지는 않아요.
올라가지는 않아!
왜냐하면 읍·면 기준 평가금액 절상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15억에 대해서 다운이 되면, 최대 다운이 되면 12.5%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외벽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치명적이니까 외벽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하든지 전체 보수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이 감정할 때 빠져 있으면 필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무과장님이 탁상감정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총괄 재산관리관을 부군수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보은군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을 재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 실·과에서 매입을 할 때 행정재산일 경우, 이것처럼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실·과에서 감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탁상감정을 어디다 의뢰해서 했어요?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짓고, 어떤 자재를 갖고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이런 건 딱 쳐 놓으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하면 탁상감정이라면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이 건물을 당신들이 담보로 잡고 나한테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탁상감정이에요.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떼일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탁상감정 검색해 보라니까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이 탁상이라는 얘기를!
어디다 한 데가 없다며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라며? 예!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대략 어떤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근의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토지일 경우는 거의 근사치로 가고, 건물일 경우는 만약에 큰 구조물하고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도…….
오래된 이런 거는 실제로 가격 감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록 이 탁상감정을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근사치로 대략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식 감정 이전에 내 가치를, 내가 사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 되느냐 하는 거를 따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철골조 강파이프 판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철골조하고 강파이프 이 부분은 수명을 50년도 보장을 하겠지만 외벽 판넬 같은 부분은 이거 수명이 이미 2002년도의 건물이죠?
그러면 창문을 안 내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효율성이나…….
지금 예식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창문이 없는데!
그러면 그 외벽이나 또 이 판넬 부분의 수명이나 이런 것을 진짜 한번 의뢰해 보시라고.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산다고 하면 그게 탁상감정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주변에 거래되는 건물가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오늘 그냥 처리할 거면 저는 이것은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못 한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과연 이 건물을 사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파 있고 철골조 판넬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판넬…….
외벽이 전체가 다 판넬이더라고, 이게.
아까 이재열 위원님이 정확한 전문용어로다 뭘 얘기하는데 그 건물 전체 외벽이 다 판넬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수명이 강관 철고조 판넬마냥 분리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식장 부분에 창문을 다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빠져있고 지금 2억 5천이라는 얘기도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갈 부분이 많고, 말 그대로 여기다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탁상감정입니다.
과장님이나 내부적으로 주변에 거래되는 건물 가격으로 해서, 아니면 건물주하고 해서 서로 15억에 접근을 했다고 그래서 15억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답변해 보세요, 한번.
오늘 여기에 올라온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 의뢰를 할 때에는 사업이 확정되고 그럴 경우에…….
확정될 경우에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첫째 우리가 계획을 안으로 올릴 때 감정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전혀 쓸모없는 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연도가 지나면…….
대개 보면 연도가 지난 게 많은데 그때 되면 그때 다시 가서 또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올릴 때는 개략적인 사항만 올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 심의를 또 의회에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좀 잘못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자꾸 바꿔서 하려는 거예요.
순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 예정가가 지금 건물주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식 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가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건물주가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 탁상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수수료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에 이 건축연도하고 자재하고 내구연한, 수명 다 있어요. 이게!
매겨진 거에…….
자재에 따라서 이것은 다 그거에 맞는 수명이나 이런 걸 다 부여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랬을 때 외벽이 몇 년까지 이게 가능하고 몇 년 있으면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탁상 감정 이것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 안 들고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 ‘탁상 감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15억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게 어느 걸 갖고 제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탁상감정이라면 금융기관에 받아 보세요.
그래서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따져보라고요.
그게 탁상감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서 올리는 게 탁상감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회의장 소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탁상감정은 글자 그대로 탁상감정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상감정에 억매일 필요가 없고 금융기관에 저도 대출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는 감정…….
그 공시지가에 준하고 감정가에 준해서 받고 이 건물도 역시 전문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물론, 그런 자료는 있겠지마는 그와 같이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지, 거기서 3분의 1 정도. 전체를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현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현재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이 탁상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구조가 잘못돼서 오래 쓰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면…….
감정을 하면 사실 “앞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라는 것까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게!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현재 수립계획은 1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15억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보면 탁상 예산입니다. 탁상 예산!
실질적으로 탁상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현재의 탁상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또 그 건물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의결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을 의결한다면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의뢰가 돼서 감정가가 설정되겠지마는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준치를 잡은 것이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나 한 것은 주무과장들께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거나 위원님한테 답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또 제 의견을 얘기한 거고!
여기 또 ‘탁상감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인터넷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이것은…….
이 용어를 쓰려면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액을 했을 때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도 들지 않고 그런 정도의 절차는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용어를 쓸 바에는.
그래서 보완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물은 철골조입니다. 철골조!
여기에 ‘강파이프 판넬’이라는 게 들어 간 것은 아까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층 밑 부분에 추가로 2005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쪽에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강파이프 판넬조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장 건물 외벽에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식장 건물을 쓰는데 조형미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덧된 거지 그것이 강파이프 판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감정하기 전에 감정된 대로 매각을 하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감정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감정기관을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그걸 객관성을 좀 띄워 주세요.
사전에 감정기관을 내정해 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무작위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다 감정을 의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지금…….
저희 의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 처리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올린 거는 계획안을 승인얻는 거고!
다만, 이제 사업 시행할 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의뢰하는 거는 그때 해당 집행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받는 것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의원님들이 가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회의장 소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독이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유리한 감정사를 하나 내세우는 거고, 이쪽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나 내세워 가지고 두 개 감정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단독 감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사가 나오고 우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거 맞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