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5월 22일(수)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상권을 위해 상품권 개발도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총 예산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4,400만 원입니다.

○박진기위원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를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라고 되어 있는데, 보은에 전자금융업자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협중앙회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거기를 전자금융업자라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니, 금융기관…….

○박진기위원    금융기관은 판매대행점 협약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도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금융기관에는 들어갑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전자금융업자는 어디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자금융업자는 없고요, 금융기관으로…….

○박진기위원    전자금융업자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위원    그리고 제14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를 보면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계획은 농협중앙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거기에 위탁을 해서……. 보은에 금융업을 취급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다 할 수 있게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농협군지부에 위탁을 주고, 일반 금융기관은 군지부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전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활용만 잘하면 사실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수수료는 중앙회에서 받고, 취급은 기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가 확인해보니까 축협이나 산림조합에서는 환전 수수료 문제 때문에 안해줬던 문제가…….

○박진기위원    지난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0.2%의 수수료가 발생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3%입니다.

○박진기위원    취급점만 수입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환전도 해줘야 되고, 인력도 소모되니까 금융기관이 참여를 안하는 거예요.
   제15조5항에 보면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전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농협중앙회와 헙약을 통해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진기위원    환전수수료를 우리가 반드시 보전을 해줘야 그 상품권을 어디에서나 취급을 하죠.
   그러다가 예전같은 사례가 또 발생되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환전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진기위원    반영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4,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환전수수료는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상호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박진기위원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종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법 개정 및 존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경제정책과장황대운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서      명
  위원장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