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7월13일(금)
의사일정
1.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최상길위원)
(09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최상길위원)
오늘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따른 보고는 예결특위 구본선간사님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한 불참으로 최상길위원께서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7년 7월 6일 보은군수로부터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1일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결산심의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상황, 예비비 지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 주요항목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 판단되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세입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세목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2006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다음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정류장 주변정비 사업비 예산편성 소홀, 세입예산 편성 미흡, 각종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미흡, 재난관리기금 운용 소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 미흡 등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는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검사기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1년 동안 집행한 모든 분야를 검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사항도 부분적으로 한정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여 완벽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예산 성립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으로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하나 계획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311억6,699만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3.6%로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기간 미도래 등 예측 가능한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으로 집행시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911억3,004만원, 수납액 2,325억1,726만6,030원, 세출예산현액 2,291억6,287만2천원, 지출액 1,844억8,805만2,930원, 잉여금 480억2,921만3,100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49억4,542만925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4,343만346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53억8,885만1,271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58억1,683만2,720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341만4,47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7억1,341만8,250원이며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현재액 1,068억9,995만6천원에서 당해년도에 346억5,880만8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1,415억5,876만4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33억3,428만8,130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2,040만7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5억5,468만8,2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2,341억7,160만1,400원에서 과오납 반납액 16억5,433만5,370원을 제외한 차액은 2,325억1,726만6,030원이며, 세출은 지급 명령액 1,852억7,017만4,230원, 현금지급액 1,852억7,017만4,230원, 반납액 7억8,212만1,300원, 차액 1,844억8,805만2,930원입니다.
금고잔액은 480억2,921만3,1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폐회)
고은자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고은자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