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4일(화) 9시 4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시49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증대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자원순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 규정은 안제1조와 2조, 3조에,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안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안제6조에, 주민의 감시, 소각여열 이용에 관한 규정은 안제7조와 8조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52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선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중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시화 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상수도 가산금 및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4항에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32조에 가산금을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3조5항부터 8항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5항은 수도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으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항과 7항, 8항은 그 이행 절차 과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시화 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완화 등 환경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간소화 명목으로 자꾸 영수증 발부를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납을 대행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이 그것을 들고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