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오전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박병수간사)

(09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간사)
○간사 박병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차 부득이 본위원회에 불참하셨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박병수간사)
(09시46분)

○간사 박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9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뒤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2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심의한 후 전체회의를 통하여 종합검토 심의하였습니다.
  둘째,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858억8,625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억6,634만 5천원이 증가된 바, 일반회계는 8억3,904만원이 늘어난 753억7,605만4천원, 특별회계는 2억7,269만5천원이 감소된 105억1,020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6년도 제3회 추경 승인요구액 858억8,625만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7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사업 9건13억5,602만8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폐회)

○출석위원  7명  
  박병수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종학
○불참위원
  류정은  송순상  유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