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1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재무과,지적과,환경보호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재무과,지적과,환경보호과)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송순상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제9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항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재산의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하므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9,819필지 중 대부된 1,308필지를 제외하면 8,511필지가 미대부된 필지로서 그 중에 행정재산 이외에는 무단점유 내지 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과감히 처분을 하여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용도폐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리청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또는 군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소류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 대상 현황과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 또는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와 향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용도폐지 선행절차인 측량 수수료를 실과별로 매년 예산에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재정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총예산액 859억원의 6.6%인 57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일반회계는 42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14억2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관리 소홀로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불용사유는 어떠한지요, 또한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96년도말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고액체납자의 언론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와 확보채권을 조기 공매토록 촉진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및 용도폐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및 용도폐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박병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유재산의 집단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9,819필지로써 이중에서 1,709필지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중 잡종재산으로 군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고, 군유재산 8,110필지 중 6,771필지는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산의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1,339필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이 종래의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영세규모의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하므로써 관리비용의 절감과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집단화 방안과 그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집단화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그 계획은 있지만 그 실적은 공공용지 취득외에는 없는 실정이며 다만,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행정재산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매각되는 재원을 잡종재산 집단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잡종재산의 집단화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잡종재산에 대한 집단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산재한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현 싯가보다 높게 매각을 할 수 없는 반면, 사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코자 할 경우에는 현 싯가보다 높게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집단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타시군에서도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모색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대상 현황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및 향후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행정재산의 일제정비 사업은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방치되고 있는 기능상실 행정재산을 색출하여 이를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적으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행정목적과 불일치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폐지대상 재산을 색출하여 해당 관리실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한 후 잡종재산화하여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시켜 잡종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한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대상으로 조사된 중간 집계결과는 도로가 46필지, 하천 408필지, 답 9필지, 구거 6필지, 유지 7필지 등 합계 476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만 일부 읍면 및 실과에서 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기 조사가 완료된 필지는 9월 이후에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용도폐지후 재무과에서 인계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 이외에도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이후 경지정리지구내 국·공유지 환지상황과 점유자를 일일이 대조하여 무단점유로 파악된 46필지를 색출하여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통하여 용도페지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별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는 매수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매각대금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특정재원으로 분류하여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선행절차인 측량수수료를 실과별로 매년 예산에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하여 소요되는 측량수수료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재무과와 건설과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1,417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재산총괄관리부서인 저희 재무과와 행정재산 관리실과에 측량수수료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지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재산관리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특히  문제때문에 재산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하천 및 임야 구거리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락의 소하천 주위라든가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자질구레한 재산이 있어서 하천으로 되어있는 지역에는 개인이 거기다 집을 짓지못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중만 해도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몇군데 지금 기록이 안된 것으로 봤을 때 1,339필지에 매각할 수 있는 필지라고 했습니다만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사는 면에서만 갖고는 힘든 일이고 전체적으로 각 부락 도면을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주어서 협조요청해서 지금 등록이 되지않는 하천을 표시해달라고 하면 각 부락에서 하천에 다 표시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러한 남는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뽑아본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많은 돈을 갖다 지금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이러한 이자를 앞으로 계속 물지말고 어떻게든지 하천, 임야, 구거 이런것을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공매재산을 과감히 처분시켜서 예산을 삼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은읍에도 하천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지금 박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특수시책인 행정재산 일제조사계획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국유지나 도유지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대장이 없기때문에 우리 군지적과와 도 지적과와 협조해서 보은군 관내에 국유, 도유, 군유재산 일제 리서트를 2만5천필지를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재산관리 필지별 조서를 각 실과 및 읍면에 배부해서 실제 조사시켰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전 필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재조사를 실시시켰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구거, 도로부지등이 실제 용도폐지되어야 할 대상필지가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기때문에 재조사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병수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각 실과 읍면에 협조해서 한 필지도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조사가 돼서 실제적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가능한 것은 100% 잡종재산화 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저희들 면에보면 말입니다.
  하천에다 집을 짓고 있는데 한 73년도인가 짓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런것을 갖다가 무슨 임대만 했지 임대도 몇평 약식으로 해놨지 면에서 하천사용료만 물고 있는데 사실 그사람들도 살려고 맘도 먹지않고 있어요 그런것은 행정당국에서 무슨 조치를 해서 측량을 특별히 해서 임대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많아요, 지금 집이 하천에 있는 것이,
○재무과장 김수백  그 부분은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은읍에 대한 조사가 안된 것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은읍에 집터로 되어있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응당한, 지금 보은 땅값이 비싸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당한 재산세를 먹여서 세입을 잡아야 옳은 일이고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천을 국가 전이나 지방하천이나 다같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에 대한 집행부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변상금을 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상금을 물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준 것만도 고맙지, 주민에게 변상금을 물린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지지않는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적과하고 다시 잘 상의하셔서 부락도면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장님한테 배부한 다음에 지금 하천이 번지수가 없는 하천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조사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완전히 확보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박병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용도폐지대상 읍면별 필지수를 보면 제일 많은데가 마로면이 160필지, 그 다음에 보은읍이 111필지, 그다음에 산외면에 96필지, 그 다음에 삼승면 67필지 이정도 순입니다.
  어떻든 간에 실제 보은읍이나 특히 도시구역계획내에 용도폐지대상 행정재산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보은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구역 그리고 하천부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재조사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재정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염려해주신 송순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1996년도 세출예산의 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42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4억2천만원으로 총 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인하여 6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8,800만원, 예산절감액이 4천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억2,100만원, 예비비에서 30억2,900만원등 총 42억8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억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7천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무려 9억1천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900만원등 총 14억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되는 주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예비비와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분석되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수입, 그리고 농공단지 재분양에 따른 부지매각수입과 위약금의 귀속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건전지방재정운영원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경정예산편성시 기 편성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집행잔액이나 사업변경등으로 불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13억5,6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69건에 92억5천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본군의 재정규모가 1994년도에는 400억, 1995년도에는 560억, 1996년도에는 750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업비의 이월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는 보조금이나 양여금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확정된 후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여건변화된 경우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추가지원되는 경우와 토지사용승락에 따른 문제등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과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그리고 사업추진 소홀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확실성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양여금사업 등에는 채무부담등으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년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절대 공기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한 연내 준공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미흡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6명 3억3,101만2천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언론공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법인이 도산되었거나 행방불명, 무재산이며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36건중 압류한 것은 28건, 무재산으로 압류 못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을 정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1회계 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관내에 1명뿐으로 그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밖의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1일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관허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서 의뢰된 민원서류는 총 853건으로 이중 관허사업을 제한한 민원서류는 14건에 7,360만1천원으로 모두 징수 완료한 후, 인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중 차량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어 공매의뢰를 못하고 있으며, 1996년 6월이후 현재까지 66건을 압류하여 그 중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39건 32억13만7천원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2건 5,46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공매의뢰하지 않은 27건중 8건은 자진 납부하였고, 19건은 실익이 없어 공매의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원이상 체납자는 계속해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코져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업무와 반복관계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체납액이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노력한 만큼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소요액 판단착오가 상당한 액수가 있고 또 물품구입면에서도 과다책정을 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이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좀 줄어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예산편성을 가지고 짜야 되지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정리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의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안심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으로서 살펴볼 때 인건비라든지 물품구입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니까 착오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95년도 보다 상당한 액수가 30.2%가 증가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91억여원, '96년도에는 92억원에 대한 숫자가 발생했는데 이 %를 보면 30.2%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발주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담당 공직자의 직무가 태만한 이러한 면에서 사고이월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30.2%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가 줄어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채권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명세를 보면 역으로 판단해서 가능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일이 91년도라든지 90년도, 이런 것이 가능한 선에서 채권을 확보를 했는데 공매처분한 사실이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태만하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송순상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은 지금 송의원님이 재지적하신 바를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그전에는 공매처분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성업공사의 공매를 본격적으로 의뢰하기 시작한 것이 '96년도 6월 이후입니다. '96년도 6월 이전에는 성업공사에 많이 의뢰를 못한 것이 사실인데 공매의뢰를 많이 못하다보니까 그만큼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부터는 징수가능한 것을 공매 의뢰해서 실익이 있는 모든 물권은 철저하게 공매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전에 물권을 압류해 놓았으나 실제 공매의뢰를 할려고 보니까 실익이 없는 부분은 아직도 공매의뢰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압류하고 있는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는지 더 조사해서 공매의뢰했을 때에 실익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언론공개를 하는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를 언론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됐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되었었고 그 이전에도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체납자라는 사람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집행기관의 고위 관리자들과의 관계나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고액체납자를 언론에 공개를 못한 이유는 실제 조강천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언론에 고액체납자가 금년도에 고액체납자가 되었다가 또 내년에는 안되고 하다 보니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몇푼안되는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그런데 실제 언론공개를 하다보면 물론 신문공고료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그 사람은 잘못하면 우리가 설득을 해서 징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설득을 해서 최대한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언론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론 법적으로 언론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정서나 환경상 타 자치단체도 아직도 언론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보은군만 유독 언론공개를 먼저 앞서가기도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고위공무원들과의 이런 관계는 전혀 없고, 다만 체납자도 일단 인격이 있는 것이니까 보호해 줄 겸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러한 방법 외에도 관허업 제한이나 또는 이런 방법으로 성업공사 공매의뢰 등 이러한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언론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인허가 사업제한이라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언론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 어려운 여건중의 하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우리기관에서 들어가는  신문공고료 같은 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 잘 안내는 사람들을 개인 프라이버시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신문공고료도 제 생각 같아서는 따로 할 필요없이 군정홍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난을 만들어 내면 따로 공고료 필요치 않고 또 이사람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살려줄려면 세금 안내면 독촉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촉장 이면에 뭐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느때까지 안낼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할 얘기 없는 것이고 또 언론에 안나올려면 당연히 낼 것이고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목변경에 대하여 모든 민원을 총괄 관장하고 계시는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적과 업무처리는 모든 민원을 1회방문 처리해 주며 앉아서 법규에만 의존하여 신청 접수된 사항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현장을 찾아가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적극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의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을 하려고 해도 해당부서에서 신축건물로 만들어 와야만 변경해 준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외속리의 경우, '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창고를 지었고 '86년도에 창고를 허물고 노인정으로 지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그 노인정 부지를 마을회로 등기를 내려고 하니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필요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융자받은 농촌주택의 부지도 아직까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농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니 농지전용을 새로이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처사이며 정당한 지적민원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이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전수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목변경과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목변경되지 못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로 이들의 지적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이 농지로 되어 있는 부지와 외속리면에 '72년도에 지은 새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86년도에 노인정을 신축한 부지 및 융자를 받아 농촌주택을 건축한 농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목변경처리함에 있어 행정지도하지않고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 와야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안일한 처사이며 정당한 지적민원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재 질문하신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전수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목변경과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적행정 업무흐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분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호적사무가 있는 것과 같이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지적 사무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적업무와 호적업무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뜻의 업무흐름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완료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경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직권 전수조사는 개별법인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 등에서 규제 통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인 1973년 1월1일 이전에 농지전용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는 지적법 규정에 의하여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민원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1988년 10월30일 이전의 합법적인 건축물의 부지는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유지 차원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고 상급기관으로 부터 질의 회신 된 바 있어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원인 행위로 하여 마로면 송현리에 '75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집단마을 부지예란 주재와 회북면 고성리 '80년도 수해로 새로이 건축한 건물에 따른 부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원인행위로 한 8필지를 농지전용 신고서를 소유자별로 작성 행정지도 현지 안내하여 지난 4월과 7월에 대비로 지목변경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리면의 경우에는 원인행위 자체가 공보상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계속 추적하여 민원편의적인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추적하여 민원 편의적인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준공된 건축물도 건물의 대장이 없는 경우에 건축이 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때문에 건축물대장 정리지침에 의하여 사용승인 내역도 관계 증빙서류를 전부 신청하면 누락된 건축물 대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야도 건축물이나 이에따른 부지는 지목변경이나 건축물 대장작성은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적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 협의하여 반회보에 기재하고 읍면별 이장회의시 직접 참석 설명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행하여 인.허가 해당부서에서 준공검사시에 토지이동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서를 받아 준공내역서와 지목변경서를 지적과로 송부하여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대지가 전으로 되어있는 집을 갖다가 어떠한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든가 이런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할텐데 아무런 전으로 됐든 대지로 됐든간에 사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또 몰라서 못하는 변경을 안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행정에 면목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외속리 오창에 소마을 가꾸기인가 오창1구에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되지도않고 전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를 떼갖고 왔는데 정리가 안돼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너무나 지금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1972년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명의로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마을회로 내야만 마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회로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건축물 대장도 없지 지금 전으로 있기때문에 사실 이것이 구제하려고 하니까 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짓는 것같이 건축허가를 내서 다시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이것을 끙끙된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고 또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지로 자꾸 누적만 되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무슨 획기적인 뭔가를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최병호  예, 우리가 지금 오창리에 집단마을이 지목변경 안돼서 불편하다하는 사항을 지금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도 마로면과 회북면에 이러한 민원의 불편사항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안내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사실상 직원들이 다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처리한 바가 있는데 오창리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봐서, 현지를 가서 건축물대장 그 원인행위가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이 농지를 점용했다고 한다면 처리가 가능한 조치가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오창1구의 경우에는 그때 소마을 가꾸기로 해서 융자보조해서 마을을  한타레로 해서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보조융자가 됐으면 지목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다 보조하고 융자하고 어떻게 줬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답답합니다. 사실,
○지적과장 최병호  글쎄 보조융자관계는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때당시에 됐으면 분명히 그 준공검사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어딘가는 준공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공보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안내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거기에 지적도를 떼 가져왔는데 막 까뭉게서 엉망인데, 그러면 합병 등기를 내서 지적을 변경하든지 해야되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그 합병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합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이 같아야 하고, 둘째,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경계가 인접해 있어야 하고, 집안이 연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토지가 합병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우선 거기 민원인에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추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여하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서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목변경할 수 있는 방향,
○지적과장 최병호  글쎄 방향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린바와같이 주로 개별법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 지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법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적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민원 편의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산입력 되기전에 충분히 일선 면에 조사를 거쳐서 입력되어야만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내속리에 당초 사업이라는 것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또 법주사로부터 전 부지를 군수명의로 입찰받아서 거기서 전부 업체별로 떼어서 나눠준 사항인데 공보상에 옛날에 서류있던 것을 그대로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기때문에 그 한 업소는  성림장이라는데, 집을 지을려고 해도 딱 가운데 지나가서 그사람은 지금 불이익을 보통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 사실상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소로 가있던 것은 말소시켜줬어야 타당한 일인데 관에서 한 사업이 뒤늦게 20년 흘러, 30년 가까이 된 뒤에야 이것을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 다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법주사 대지인데 소로는 공로이기때문에 이것을 정부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그런 원인이 있고 삭제가 안되기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집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관에서 주관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 지주여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280-2번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번지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 호텔앞에 있던 264번지를 그대로 쓰는데가 있고 280-2번지하고 1번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280-2번지, 1번지는 합병이 70년대 중반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공보상에 전부 280-2번지, 1번지 합병됐으면 1번지로 통일되어야 되고 1번지, 2번지가 공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더 상세히 면에 얘기해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문제도 관에서 해결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후속조치가 된 것인 만큼, 반드시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이익 당하지않도록 이런 문제는 공보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예, 아마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번째가 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용도폐지가 됐으면 그 용도폐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난 다음에 이행하고 그다음에 매입한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적업무에...
○박홍식의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사업은 군수가 발주했고 그 집 자체가 군수가 융자해줬다고 해서 군수명의로 등기가 나있던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아! 건물이 군수명의로 등기가 당초에......
○박홍식의원  당초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관에서 발주하고 융자줬다고 해서 군수명의로 등기까지 내놓고서 그것을 나중에 30년 다된 오늘날에 와서 쓸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축한다 뭐 한다하니까 그 도로를 공로를 갖다가 말소시켜주어서 사업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건축허가도 없었고, 군에서 일괄 발주해서 짓고, 상가 몇동, 여관 몇동, 주택 몇동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군수명의로 융자해주었다고 등기냈던 그 자리에다 그것을 말소해주었다는 것은 관에서 절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개인이 짓고 개인이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군수가 발주하고 군수가 융자해 주었다고 군수명의로 등기 냈던 그 자리에 그 공보가 어떻게 20년, 30년 지나서 불이익을 당하겠끔 해준것은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준고시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군민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그 관계는 토지에 대한 공로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무소관이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물론 군청내에 관계부서 업무소관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관련된 소관을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융자에 따른 소유권 확보도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도 관련부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원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개인이 지어서 한 것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관에서 추진하면서 그때는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막 했을 때 얘기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정리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를 따져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지적과장이 소관사항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불이익이 당하지않도록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자인 합병이 된 280-1번지, 2번지에 관한 문제도 이 문제만은 공보상에서 삭제돼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280-1번지에 관한 사항은 제 업무소관으로 되기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계서류를 한번 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왔을 때 친절하고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행정써비스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민원인들이 보이지않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찾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높은 고품질의 행정써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관련부서가 전부 다르지만 지금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셔서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홍보해서 각 면에서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으면 지적과에서 처리해야 할 일 아니면 개발과에서 처리해야 할 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처리할 일 이것을 다 구분해서 분류한 다음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을 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법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관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불법한 사항, 또 불법 전용된 사항 이러한 사항은 관계부서 개별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업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과에서 하고 있어도 개발과에서 건축물에 관해서만 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은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지목변경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전부 모색해서 한꺼번에 전부 해야지, 개발과에서 건축물만 따로 하고 있고, 또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만 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요.
○지적과장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부지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서류상에 전부 건축물의 위치인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개발과에서 지금 건축물에 관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있으니까 주민들이 벌써 한 20여년전 30여년전에 지은 건축물이 지금도 와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다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처럼 하고만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그 사항은 개발과에서 주관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도 교육에 참석을 했고 그 교육에 읍면 직원들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사항을 찾아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쯤 가면 그런 사항이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우리과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건축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기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또 건축물의 위치가 잘못된 지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업무소관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의 소관은 소관이지만 그 업무소관이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강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 대한 소관만은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그러나 업무가 지적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것도 있고, 농정과나 산업과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이 어차피 복합민원이니까 이런것을 좀 잘 챙겨서 이왕 개발과에서 시작을 하고 하면 거기에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지목변경을 안하고도 그냥 전에도 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복귀만 자꾸 따져갈려고 하니까 옛날에 전으로 있는 것을 지목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이 1973년 1월1일 이전에 기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이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981년 10월31일 이전에 합리적인 건축물의 부지,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물은 인허가를 받아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에 관련된 전용에 관한 사항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유지 차원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이것이 질의 회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부의장님, 박홍식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방창우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김인수의원입니다.
  시내하수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차 업무량과 비중이 커가고 있는 환경업무처리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하수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 1993년도에 도비 4억을 지원받아 보은읍 일원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면서 보도블럭을 시공하고 인도내 하수도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내 하수도 시공결과는 인도 바닥의 불균형과 하수도의 역할이 필요없는 곳의 시공 보완한 맨홀뚜껑 종류의 불일치등 전체적으로 보행자에게 위험성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리산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농업군의 중심지인 보은읍 시내일원의 이미지 재고와 현실적으로 위험과 불편으로 민원이 있는 시내 하수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읍 시내에는 장마철때마다 하수도가 없거나 하수도시설의 용량부족 그리고 저지대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곳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실태는 어떠하며 침수 방지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제정공포된 보은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개보수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시설파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일부 마을의 암반관정 간이상수도 시설중 수중모터가 낙뢰피해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도 군당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 이전의 시설수는 얼마나 되며, 조례제정이후 협의회 구성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제정이후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한 실적과 현재 물을 먹지못하고 있는 마을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마을별로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징수협의 실적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지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체를 지정,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군정감사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산총액의 10%를 절감하여 계약을 하였고 톤당 단가로 적용치않고 월정액제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실시한 청소대행업체 운영상황 평가분석결과 수지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절감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근무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행.재정적 지원해 줄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간이변소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환경업무 중에서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음식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체와 처리기준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급식인원이 1백이 넘는 급식업소와 바닥면적 100㎡가 넘는 음식업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쓰레기감량 의무대상업체에 대한 지도계몽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부의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확보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 관내 주요하천 행락지등에 간이변소를 설치하여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간이변소 수는 얼마나되며 이 변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내북면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북면에 상수원을 개발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므로써 주민들의 위생급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간 31억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북면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환경보호과장님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1차년도 사업인 수원개발 확보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수원개발 내용과 개소별로 심도 및 취수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제2차년도 사업인 도수로 및 배수로에 대한 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구구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간이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관정개발을 추진하여 주위 식수생활에 문제가 없던 성암, 도원, 화전등의 마을에서는 본사업 추진에 별로 찬성도 하지않는 실정인데 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근래에 포장한 마을 진입도로 중앙을 쪼개어 관로를 매설하고 다시 재포장을 해준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지않는다는 입장에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성도로를 파괴하고 복구하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보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로 측면 등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승락을 받아 추수가 끝나는대로 관로매설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시내 하수도 문제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먼저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하수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은읍 인도내 하수도 시설의 위험성 및 불편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내 인도부분 하수도의 뚜껑시설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성이 있는 곳은 군 농협 앞 4거리에서 충북은행 4거리 약250m를 비롯하여 소재지 일원에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시설당시 현지 여건상 오·우수배제시설을 위하여 기존의 하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지역이 발생되었으며, 시설완료 후 물품적재, 적하차량에 의한 하수도 맨홀뚜껑의 파손으로 다시 설치한 맨홀뚜껑이 높이, 간격등의 불균형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불편한 구간의 하수도 시설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사업비 지원 건의등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은읍 시가지내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에 앞서 호우시 불안과 초조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침수지역 주민에게 담당과장 입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는 교사리 3구, 삼성연립지역, 중부연립 인근지역, 군 농협 인근지역, 우회도로 태양볼링장 인근지역 및 교사리 4구 동진아파트 지역, 이평리 대동아파트지역, 화성가든 앞 도로지역, 죽전리 1구 환경사업소 관사 지역 등 8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연립 부근의 침수는 한시간 이상 강우지속시 시우량 30㎜정도에서 발생하며, 최종 방류구까지 약 1㎞의 하수간선 관거의 관경이 1,000㎜로써 이 관거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의 우수처리 단면으로는 현격히 적은 것 같고 강우가 오래 지속되어 보청천의 수위가 높아질 때 하수도 최종 방류구역의 우수 통수를 방해하여 저지대로의 역류현상을 유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서부파출소 앞 중부연립 인근지역은 기존하수도의 관경협소로 호우시 침수되거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시우량 20㎜정도 이상이면 도로 지표면의 우수가 주택가로 유입되어 침수되는 곳이며, 군 농협 인근지역 및 화성가든 앞 지역은 간선도로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시우량 35㎜이상일 때 하수관경의 협소로 침수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교사리 4구 동진아파트 지역은 보은여자중고등학교에서 보은농공고까지의 간선 하수도가 폐쇄되면서 이를 우회시설하여 강우강도가 높은 시우량 약 35㎜정도 이상이 되면 상습침수되며, 또한 이평 대동아파트 지역은 시우량 약25㎜이상일 때 국도 상류부의 농경지에서의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어 침수되며, 하류부분인 장병원에서 하천제방까지의 관거의 관경이 상류부보다 적게 설치되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전리 1구 환경사업소 관사지역은 배수가능 하수박스보다 약70㎝정도의 저지대로 우수배제의 불량으로 시우량 약20㎜의 강우가 2시간 지속시 주택1가구가 상습침수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의 신설, 기존 하수관거의 확장 및 분류하수시설 등 지역연고가 깊은 지역유지, 관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식인, 또는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해결방안을 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하수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내하수도, 인도내 하수도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시공한 것인데 사실 문제점은 그때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동안 방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것인데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는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민원하고 밀접한 분야니까 우선순위로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주셨는데, 시내 하수도가 인위적으로 막았거나 또 준설처리가 덜되어서 하수구 역할을 못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1구, 6구 이장님 앞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수도를 막아서 하수도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교사리쪽에도 그런곳이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하수도 구조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집중호우때 하수구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 시설이 전무해서 없는 곳은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이것도 사실 시내 다수의 민원이 되는 곳이니까 빨리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조례제정 이전의 시설수 및 조례제정 이후의 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은 1997년 4월10일 보은군조례 제1503호로 공포되었으며, 제정 이전의 시설 수는 간이상수도 169개소, 농촌생활용수시설 및 가뭄대책시설중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는 63개소를 포함하여 총 2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사용자대표 협의로는 마을 내부에서 조례제정 이전부터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마을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종용중이며, 금월 말일까지는 완전 구성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제정 이후 마을자체 보수 실적 및 현재 급수 중단된 마을과 마을별로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를 비롯한 암반관정 이용시설 63개소는 하자보수기간내의 시설로 마을자체적으로 보수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표류수 중 169개소에 대하여는  일부 마을에서는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주변청소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대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8월3일부터 8월4일까지 낙뢰로 인한 전기배전반, 수중모타 펌프, 이상 변환기 등의 전소로 급수 중단된 시설은 보은읍 누청리 생활용수시설, 내속리면 백현리 생활용수시설, 산외면 백성리 1구 생활용수시설등이며, 이 3곳은 보수사업비를 약 730만원 사업비로 금월 13일까지 완료토록 계약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 이전에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 같은 것은 조례에 준용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 잘못되어서 시설파괴를 했다든가 결함이 생겼다든가 하는 것은 부락에서 자체보수를 해야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조례상으로도, 저번에 조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 미뤄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더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빠른시일내에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지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대행업체 운영업체의 평가분석 결과 수지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산 총액의 10%를 절감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내속리면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속에 '97년 1월1일부터 보은읍 내속리면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소등을 민간업자에게 위탁·대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다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9%정도 절감한 5억161만9,500원에 해당업체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행업체의  근무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행·재정적 지원해 줄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업체의 상반기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소상태는 대행업 이후 깨끗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력 및 장비운영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미화요원은 당초 27명을 이관하였으나 그간 3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미화요원 24명, 운전원 4명, 사무실 요원 2명, 대표 1명등 총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요원의 인건비는 군에서 운영하는 미화요원 인건비 수준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지원 계획은 지금 까지는 계획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97년도에 예산편성과 위탁계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지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계획한 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처음에 했을 때 어제보면 1일 18톤을 정량으로 톤당 76,36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톤당 단가를 계산해놓고 18톤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18톤에 대한 단가를 환산해서 한달에 얼마를 고정액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있지만 당초에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한테 제시했던 계약서가 제 집에 있습니다.
  이 계약서하고 2차 계약된 내용하고 이것이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이 정량 18톤으로 했을 것 같으면 예를들어 10톤을 가져가든 25톤을 가져가든 18톤에 준한 요금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톤당 단가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얼마라는 것을 정해놓고 말지, 왜 톤당 표시해놓고 18톤에 못을 박은 이유는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한가지 부조 3항, 4항에 가로청소비에 소요하는 1일 50ℓ짜리 80매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사시 지원되는 봉투가 몇ℓ짜리인지 모르지만 그 매수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하루에 꼭 50ℓ짜리 80매 준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행사까지 포함해서 써도 남을만한 매수인데 이것은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조 제2항에 종사원의 임명사항 한 것을 변동이 있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는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는 보고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또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당초에 미화요원이 보은읍에 18명, 내속리에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감소 됐던것은 내속리에 12명 중에 2명이 원래 갈목쓰레기장에 있던 사람을 쓰레기매립장 공사관계로 해서 편입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28명까지는 2명은, 그러나 보은읍은 자연사했기 때문에 자연감이 돼서 27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자연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24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운전수를 제외한 또 회사원을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3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애초에 논의됐던 당시에 우리가 약정됐던 것이 그러면 지금 6명이 감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30명까지이고 편재했던 것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인원이 거의 맞먹는 숫자가 됐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하는 얘기는 지금 미화요원들이 적어도  5시면 나와서 거리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시 이전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과거처럼 군에서 지급할 때와 같이 근무시간이라든가 예우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천직이라고 해야 될 사람이 너도나도 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지만 이것이 군에서 대행업자를 줌으로써 청소 미화요원은 한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단잠을 잘 때, 이것을 다 알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보충질문사항이 좀 많아서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18톤으로 정하고 그대로 이행 안하는 것을 질책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박홍식의원  톤당 76,360원하는데 왜 18톤에 대한 고정지급을 하게끔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월정액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사실은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초에 일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잘 이행이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양은 정해놓고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에 계약시에는 현지하고 맞는 그런 합당한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글쎄 18톤이라는 근거가 전에도 왔다갔다한 톤 수인데 어떻게 해서 톤당 단가로 해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월정액을 주는 것 밖에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톤당 단가는 계산해 놓고 18톤 단가에 대한 계산을 하면 차라리 76,360원을 갖다가 18톤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얼마 딱 주면 끝나지, 무엇때문에 이것을 18톤 정해놓고 톤당 단가 또 따로 정해놓고 하면 이 계약상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전임자들이 했고 다한 것이기 때문에 어과장님도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이미 차기 년도에 계약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 그러시다면 다음의 4항 9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봉투관계를 지적하신 내용같은데 그 1일 50ℓ, 80매를 기준으로 해서 '을'이 청구시에 '갑'이 매월 지급할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80매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 업자가 청구하면 봉투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19조
○박홍식의원  잠깐만요, 이 80매는 50ℓ라는 것은 판매되는 봉투를 주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닙니다.
  공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조 4항 변경시에 5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상태가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이 되야 그때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 대행업체와 이행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그런데 지금 '을'도 사실상 이것을 해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을'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을'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에 여하튼 28명이하던 것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놓고도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충했든 30명에서 자연사하고 2명 원대복구하고는 빠져, 27명갖고  논의 됐을 때 톤당 계산은 30명갖고 76,360원 나온 수치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이 6명이나 줄은 것도 3명 줄은 것도 우리가 넘어가자고 넘어갔는데 또 3명 줄은 것을 그대로 줄인다면 20명이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것도 인원에 대한 예우문제라든가 그사람들의 직책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해준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보증보험까지 아니면 현금을 공탁을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충원을 해야합니다. 그사람들도 사람인데 5시에 나오는 것이 이른데 4시에 나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현장확인 해보세요, 4시에 가보세요, 이것 혹사시키는 것이지, 낮에 3시간 시키는 것보다 새벽 5시에 하는 것을 4시에 나와서 하라는 것은 4시에 나올려면 적어도 3시 넘어서 깨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직책을 자기들이 생업을 할려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부대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보면 계약서상에는 '갑'이 지시에 의해서 하겠끔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충원시켜야 된다는 원칙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우선 잘못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박홍식의원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도 금년 되기전에 지금 27명에 3명에 대한 것을 더 보충해서 시간을 늦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대행업체하고 아직 협의는 안됐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이것이 꼭 이행해 주셔야만 1998년도 계약에는 하자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대행계약서가 이루어진 것이라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정담회자료 하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자하고 계약했을 때 하고의 계약서가 틀린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잘못 된 분야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정담회 자료에는 30명을 대행업자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자료에 명시가 됐었는데 27명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가 30명을 이관받아서 그때당시에 산출한 돈갖고 했을 때는 적자가 뻔했습니다.
  저나 박홍식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렵다 이렇게까지 업자편에서 걱정했던 것인데 굳이 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3명이 정담회 자료보다 줄은 것도 저희들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또 줄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그만큼 저희들 인원수가 청소를 덜하는 것입니다.
  보은읍이나 내속리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7명은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이것을 상의해서 채우고 안하고가 아니라 계약서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자가 밑지든 남든간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주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대행계약서대로 이행하겠끔 조치해 주셔야지 업자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드릴 말씀도 많은데, 그 분야만큼은, 줄은 만큼은 사실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읍이나 내속리에서,
  청소를 그만큼 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지적하셨듯이 혹사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계약서내에 위반을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1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1년씩 계약하는데 계약단서는 제가 안봤는데 부칙이나 이런데 본 계약에 위반돼서 인원을 덜 쓴다든가 청소가 부실한다든가 이럴때 채점을 매긴다든가 지적을 해서 대행업체를 바꾼다는 단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보은군내에 대행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 결정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이사람이 불성실해서 보은군 청소가 잘못됐을 때 인원도 제대로 안썼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 데도 또다시 재계약 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이사람 위반 얼마든지 해도 되겠네요, 10명 써도 되고 5명 써도되는 것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럼 대행업체를 한 분 밖에 없다고 해서, 1개 업체밖에 없다고 해서 아무리 계약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도 내년 재계약이 그분한테 밖에 안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현재는 우리 관내에 1개업체 밖에 없기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업체를 다시하나 신설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대행업체를 모집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대행업체를 좀더 보완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국의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드린 것인데 대행업체가 한사람이기때문에 그사람은 안일무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한가지는 인원을 감축해서 하다보니까 청소가 제때 안되고 4시에 나올 것이 3시 반에 나오고 이런 혹사하는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한번 더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떠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 다음 계약할 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업자도 사실상 처음해서 고전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사람이 이것을 해서 과연 흑자를 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걱정했던 처지인데 지금 무슨 뜻에서 걱정했던 것이냐 하면 당초에 군에서 자급하던 인원이 30명에다가 거기가면 운전기사 하나, 사무직원 하나, 회사대표도 밥먹고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장님이나 마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했던 일인데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줄은만큼 다 충당이 되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결과적으로 청소시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미화요원들도 한계를 느끼기때문에 자기들이 6명이 더많은 수치를 갖고 청소하던 양 하고, 6명이 줄어들은 양 갖고 한다는 것은 보통 혹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해보고 사정이 여유치 않으면 전과 같이 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까지 됐던 얘기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만약에 충원이 안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대행업체에게 앞으로 대행을 못시키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밝혀두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충원을 시키던가 그사람한테 대행업자를 안주고 나중에 군에서 종전대로 청소 미화요원을 두고서 시행하던가 둘 중에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받아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년도 예산에 이것 예산 문제갖고 다툴 일이 아니에요, 사전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박의원님처럼 대행업자가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계약이니까 아까 제가 한가지 인원수 하고 저희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보면 3조 제3항에 군에서 받을 때 하고 똑같이 받겠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지금 군에서보다 보수를 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이것도 계약 이행 불일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점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톤당 반입량과 시즌과 비수기를 비교해서 그것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안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들어서 답변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98년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꼭 사전에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간이변소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간이변소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하루 급식인원 100명이 넘는 인원을 집단급식소 및 바닥면적 100㎡가 넘는 유흥음식업소 수와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 계몽실적과 앞으로 정부의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확보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97년 7월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확대 및 처리기준이 더 강화되었으며, 관내 25개 집단급식소 중 1일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소는 16개 업소이고, 548개 일반급식점 중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업소는 69개 업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각 읍·면 및 집단급식소, 음식업조합등에 홍보한 바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시행시기와 처리기준에 맞는 감량방법은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60㎡이상인 음식점은 '97년 7월19일부터, 1일 평균 연급식인원 5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330㎡이상인 음식점은 '97년 10월1일부터, 1일평균 연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이상인 음식점은 '98년 1월1일부터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는지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보 대책은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98년도 사료화시설을 확보코자 국비 3억 7,4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주요하천 행락지등에 설치한 간이변소 수와 이 변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주요하천, 유원지 및 행락지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38개소로 해당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간이화장실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행락객들의 불성실한 행동등으로 이중 9개소는 유리창 파손 및 출입문, 시건장치 고장등 관리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불량한 9개소에 대해 바로 보수하여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97년 9월5일 읍·면에 지시한 바 있으며, '97년 9월12일 일제히 실시되는 추석 및 가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시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청소 및 보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관리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간이변소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관내의 간이변소에 대해서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직 간이변소가 행락지에 많이 시설이 안되어서 행락객들이 그 주변에 전답에다 일을 보기 때문에 그 해 가을 추수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가 약한 분들은 토하는 이런일도 있고 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는 샅샅이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간이변소가 시설이 파괴되었으면 바로 복구 좀 해주시고 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 예를 들면 마로면에 한번 갔더니 집뒤에 가는데 간이변소가 작년 장마에 쓰러진 것이 올 봄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 후에 안가보았습니다.
  그런 등등을 보면 외부 인사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 이는 군청의 공무원들은 뭐하냐 이렇게 까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탄부교를 다시 놓고 또 대양교하고 또 간이변소가 임한리 숲있는데 하나있는데 하나 더 부족하고, 또 탄부교를 신설하는데 거기 하루 많이 올 때는 한 150명 내지 200명 이렇게, 그리고 한 6월부터 지금까지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제방에 넘어가서 전답에 대·소변을 봐서 냄새가 나서 주위에서 길을 못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논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첫번째 보충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시행시기 및 업소수는 지금 서면으로 갈음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변소는 행락지의 주위에 실례를 해서 경작자나 외부인이 출입시에 악취가 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그런 실례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실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문화를 많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변소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수요치가 있으면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내북면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북면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도에 개발한 내북면 지방상수도 수원공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북면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따른 취수용량 1일 2,000톤의 수원공을 '96년 8월29일부터 11월16일까지 총6공중 5공을 신규개발하였으며, 1공은 내북면 도원리의 기존원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소별 세부심도 및 채수량 현황으로는 제1호공은 도원리 260-3번지에 우물심도 114M, 양수량 1일 350톤, 제2호공은 동산리 13-3번지에 우물심도 99M 양수량 1일 450톤, 제3호공은 동산리 89-3번지에 우물심도 126M 양수량 1일 250톤, 제4호공은 동산리 231번지 우물심도 102M 양수량 1일 400톤, 제5호공은 동산리 235-2번지 우물심도 106M 양수량 1일 450톤, 기존수원공은 도원리에 있는 것으로 우물심도가 101M이며 양수량 1일 180톤으로 총6공에 양수량 1일 2,080톤이 되겠으며, 양수량의 시험은 75Kw발전기 및 10Hp 수중모타펌프로 유량계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질검사도 43항목에 대하여 기존 수원공을 포함한 총6공을 실시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포장구간의 송·배수 본관 매설에 따른 불합리 대책에 대하여는 총 배수관로 12.5㎞중 기존포장구간에 매설하는 구간은 약65%인 8㎞정도로서 기존포장구간을 절단 패쇄하여 그 부분만 포장복구하는 원상복구가 지난하여 일부 주민들이 골목안 송·배수관을 제외한 기존 포장도로 부분의 매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송·배수관로는 제수변 등 각종 변류의 관리 응급복구관리 능률 및 이설요구 민원절감 등으로 도로로 매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답 기타 사유지에 매설하였을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관로이설 요구에 대한 대책에 취약하며 응급복구시 작물등의 보상등 이차적 관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항구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매설이 불가피하나 끝까지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이 지난한 구간은 도로가 아니거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북면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내북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가운데 한가지 첫째 문제는 개소별 심도 및 취수량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관로매설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압니다. 나중에 가서 도로변에 전답에다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어서 현재 진입로 도로를 파괴하고라도 중간에 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현지에 와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성암리같은 곳은 창리에서 성암을 경유해서 봉황까지 가는 관로를 성암리 도로에다 묻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자기네 부락에 못먹게 해서 묻는 것도 아니라고요, 봉황까지 가야 될 관로를 묻기 위해서 35㎜ 도로 가운데를 뽀개나가면 누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래는 이 상수도 사업이 창리에 수원이 부족해서 항상 몇해동안 속을 많이 썩였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쪽 도원이나 화전리 이런데에는 관정 간이상수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관정도 새로 파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또 별로 먹는 물 가지고 먹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면에서는 이장들이 앞에 나와서 주민들을 자꾸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도로문제까지 이렇게 관로매설 문제까지 겹쳐서 자꾸 얘기들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번 얘기들이 되는 것을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고 또 면에서 면장님도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어려운 고비를 나중에 하다가 자꾸 걸려서 문제가 생기게 하지말고 미리 지금단계에서 추수전에 빨리 토지주들하고 상의가 되면 읍면에서나 부락에서 이장들이 협조해 주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빨리 승락을 받으라고 시켜서 추수 후에 바로 해야지, 얼기전에 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후에 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내가 제안한 문제를 잘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본 관로 매설작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원공개발 현황에 대한 세  부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환경법에 대해 잠시 부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영복  환경법에 대해서요?
○박홍식의원  예.
○의장 이영복  그냥 사석에서 하시죠!
○박홍식의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기왕하던 얘기이니까, 간단하니까.
○의장 이영복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홍식의원  지금 일상생활에 환경법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당 업소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한번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오셔서 설명회도 갖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과에서도 편리하고 지금 보은군에서 제일 어려운 과가 환경보호과인 줄 아는데 환경법은 강화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활성화 시켜서 여러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불이익이 온다는 설명회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 하면 어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직원들한테나 무슨 잘못됐다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환경보호과장어성수
  경제과장조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