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2월 20일(목) 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4.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9시50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시51분)


○위원장 정희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안전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보은군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계 확립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복구체계 전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에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안등 에너지 절약산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9시54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규정 신설, 안 제7조에 간판 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에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하여 사항, 안 제12조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에 “광고물등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4조제3항에 이메일(Email), 서면, 화상회의 등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4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Cyber) 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5조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과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Thema)공원 조성사업,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토지, 건물)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Thema)공원 조성사업,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거의 정부 주도형인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마을 법인의 소득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공유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Thema)공원 조성사업과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허가자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재면,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 사용목적은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 정관 제4조 각  사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세부 내용으로는 포장센터(Center) 설립 및 운영, 두 번째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세 번째 직판장 설립 및 운영, 네 번째 조합원 및 준조합원 생산물량 운송 및 판매, 다섯 번째 농자재 구매 및 인력 수급, 여섯 번째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운영, 일곱 번째 본 조합법인의 구역 내의 농업인 영농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여덟 번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아홉 번째 농수산업의 경영, 열 번째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열한 번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열두 번째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허가자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신국범,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 사용목적은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 정관 제4조 각 사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에게 쉴 거리를 제공하는 농촌민박사업, 두 번째 권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음료 서비스, 세 번째 선진지 견학·주민교육 등의 교육사업,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시설 이용사업, 다섯 번째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사업, 여섯 번째 기타 권역의 유·무형 자원을 체험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와 제17조제4항제4호!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응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한 관내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1차분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으나 관내 보안등 및 전선, 점멸기 교체에 대한 2차분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1차분), 보안등 및 전선·점멸기 교체공사(2차분)!
  설치기간은 2013년 2월 16일부터 2013년 6월 16일까지 1차분!
  2차분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6월 16일까지 2차분!
  사업량은 1차분이 보안등 교체 4,500등, 2차분은 보안등 교체 555등·점멸기 교체 2,208개·전선 교체 4만 5,172m!
  사업비는 49억 1,797만원!
  1차분이 34억 8,143만원, 2차분이 14억 3,653만 6천원!
  사업내용으로는 램프(Lamp) 교체, 등기구 및 안정기를 절전형으로 교체, 사업방식은 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기업과 계약에 의거 기업에서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군에서는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사업비를 매월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고정 연 2.75%입니다.
  사업보증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예상 절감량 및 절감액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 보증, 사업 시공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  
  채무부담 변경 내용은 채무부담 기간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채무부담액은 당초 30억 7,402만 3천원에서 변경은 49억 1,7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34억 8,143만 5천원, 2차분 14억 3,6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군으로 성장, 고장이 잦은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 사업 추진으로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절감!
  사업 효과로는 전기요금 절약액은 2억 8,275만 1천원이 계약 당시에 예상해서 준공 후에는 3억 1,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당시 등당 전기요금은 150W의 6,525원에서 고효율 50W로 했을 때에는 1,865원, 절약액의 차액이 4,660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등당 전기요금은 150W에서 7,070원에서 고효율 50W로 했을 때 1,880원, 절약액은 5,19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 관계법령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위해요소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Thema)공원 조성사업,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및 토지 등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사업의 목적상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응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시행한 관내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당초사업에서 누락된 보안등 및 전선·점멸기 교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채무부담 동의안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1차분이 6월 16일날 마무리하고 2차분을 하시는데 2차분이 의회 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차분도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왜 당시에 동의를 안 구하고 지금 구합니까?
  아니, 이 공사를 1차분을 2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마치고 2차분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에 보면 1차분을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2차분을 시작했단 말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철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1차분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동의를 2월 16일날 공사가 돼 있었는데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1차분, 2차분 전부 다 동의를 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1차분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1차분만 동의가 끝나고…….

김응철 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 1차분 동의받을 때 답변 들었던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분을 다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한 이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도 이게 늦지는 않은데 1차분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도 않은 상태 중간에 4월 12일날 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한 이후에 빛공해 방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공사를 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빛공해를 직접 받는 지역은 이 공사를 해야 되지마는 좀 이게 인적이 뜸하고 빛공해에 해당 없는 지역에는 조도를 종전과 같이 밝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체를 갖다 똑같은 조도로 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1차를 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 놓고도 군민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월 16일부터 공사를 6월 16일까지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4월달에 왜 저기를 했느냐 하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에 4,500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550등이 더 발생이 됐고…….

김응철 위원  추가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추가로 발생됐고, 점멸기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발생이 되고.
  전선 교체나 이런 저기도 발생이 되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마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입는 데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농작물 피해 돼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갓을 씌웠습니다.
  빛이 좀 덜 저기하게 갓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다…….
  민원 발생돼 있는 데는 갓을 씌워 갖고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빛공해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에서 바로 창문을 이용해서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빛공해 피해를 보는 데는 그것을 하신 것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범지역, 우범지역에…….
  “범죄가 발생하고 우범지역에 보안등으로써 역할을 할 지역은 그대로 조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민들한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군민의 원성이 높았다.”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점을 1차 사업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2차를 해야 되는데 1차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업을 4월 12일날 또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초래되지 않았느냐!
  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좋은 효과, 뭐야?
  군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을 했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그걸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1차 사업 이후에 1차 동의안을 구했더라면 오늘 다시 이런 2차 동의안을 안 구해도 되는데 이걸 우리 의회 동의를 안 구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가 지금 이러한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러한 우를 왜 범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것에 대해서는…….

김응철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안등에 지금 5,055등이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있잖아요?
  600 몇 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다 취약지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거는 도로 진입로라든지 대로변 같은 데는 그 보안등으로다 교체를 안 했습니다. 600개 정도는!

김응철 위원  그것은 저희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많이 보는데 과장님이 거론하시는 거는 사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애초부터 잘못돼서, 잘못 제기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보완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