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7월15일(토) 10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실명제의 완벽한  추진과 공시지가 업무등 날로 늘어나는  지적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적업무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자 지적과를  신설등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개 계로 지적과를 신설하는데 현행 재무과에 있는 토지관리계와  지적계를 그대로  이체를 하고 지적정보계를 신설해서 3개 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지적사무관 1명, 지적주사 1명,  2명이 증원이 되고 기타 인력은 자체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실과의 설치중에  재무과하고 사회과 사이에  지적과를 삽입을 하고  8조 재무과 권장사무중에서  지적계와 지적관리계 분장사무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를  삭제를 하고  8조의 2에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그대로 옮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가 설치가 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하고 또 단체장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됨에 따라서 지방직에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군 본청에 현행 214명을 215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 위원 선임" 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 위원을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위원의정수" 중  "3인 이내" 를  "3인 이상 5인 이하" 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수는 시도의 경우에 "5인 이상 10인 이하",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하되 그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있는 것을 94년 7월 6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보은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 를 현행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3인 이상 5인 이하"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난해까지는 회계사나  다른 전직 공무원 중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으면 의원 중에서 다른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3명으로 결산 검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의원 중에 1명밖에  선임을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3∼4명 정도의 다른 사람을 선임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보은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92년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된 내용이 작년도까지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3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마  의원님들 3인이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계를 살펴보니까 잘못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인이되었든 5인이 되었든간에 5인의 경우에도 군 의원은  현행규정을 봐서는 한 분이라야 되고 나머지 3 - 4명은  의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기타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 의원이 아닌 제 삼자가 위촉이 백% 되거나 위촉을 받더라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촉하기 전에  상당히 의견을 주고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의원  그렇게 해서 다행히 결산검사를 시기전에 끝내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사람을 선임을 했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선임을 못 할 경우에 결산검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강천의원  이 조례안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고  이 조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안되는 얘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난 싫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못 하겠다라고 얘기 될 경우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조강천의원  노력을 해서 안되면?
○재무과장 이응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어요.
○조강천의원  그 경우까지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의원중에는 1명만 하게  된다고 했는데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렇습니다.
○박홍식의원  작년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나요?
○재무과장 이응수  작년까지는 조례에  보면 제3조 "선임 절차 방법" 하단에 보면"의원 중에 1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일 경우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인원은 1.7인이기 때문에  1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홍식의원  그러면 저번 경우에도  적임자가 마땅치않아서 의원 3명으로  구성해서 본다고 했을 때 위원정수를 3명을 5명으로 했을 때 나중에 선임이 하나도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조 의원의 얘기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상위법령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라는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인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임할 때 꼭 5명을 다 채워야 한다는 것보다 재량권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홍식의원  검사위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의원들로 구성해서  결산검사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것은 현행 조례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비가 3만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요즘 공인회계사 일당이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중에도 그 일당을 받고  오겠는가, 보은군 결산검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일비 책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일비 관계는  시군간에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다 3만원씩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군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3인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1회추경에서 확보해서 전체가 5명이 20일간을 검사했을 때 3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만원 받고 와서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3인 이상 5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3인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응수  3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3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중에  1명만 하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삼자를 선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의원 혼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물론이죠.
○조강천의원  안됐을 경우에는 결산검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의장 이영복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조례안의 문구상 잘못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결산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조강천 의원님이 이 안을 유보하자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조강천 의원님의 토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0시2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동기는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를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로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며 "일비" 를 "회의수당" 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토록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4』,『별표5』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기 배부된 의안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개원을 축하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내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홍운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이진형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재표
  건설과장박재균
  도시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오석준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