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1월 11일 전국적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예방접종을 위하여 4억 2,197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8월 10일날 2011년 1월·2월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과수 저온피해 발생 복구비 지원으로 277만 5천원, 9월 26일 2011년 1월·2월 발생한 저온 현상과 한파로 인한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146만 5천원, 10월 6일날 보은군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지원 2억 7,426만 1천원, 10월 23일 순환 수렵장 추가 지정에 따른 수렵장 운영비 지원으로 6,414만 6천원, 10월 23일날 과수 동해 피해 방지 피복재 지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동절기 전 사업을 추진코자 지원한 252만원 등이 되겠으며, 6건에 7억 6,714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였으며, 평상 시 의원정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됐던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6건으로 7억 6,714만 3천원으로 사업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 농축산과에서 전국적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관내 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예방접종으로 2011년 1월 11일 4억 2,197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과수 저온피해 발생 복구비 지원으로 2011년 8월 10일 277만 5천원, 과수 동해피해 방지 피복재 지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동절기 전에 사업을 추진코자 2011년 10월 23일 2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월 발생한 저온 현상과 한파로 인한 산림작물 냉해 피해 복구비를 2011년 9월 26일 146만 5천원, 행정과에서는 보은군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지원을 2011년 10월 6일 2억 7,426만 1천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순환 수렵장 추가지정에 따른 수렵장 운영비 지원 2011년 10월 23일 6,4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6건 7억 6,714만 3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지출된 예산 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3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 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2,793억 2,015만 7,230원이며, 수납액은 2,842억 5,087만 3,570원으로 49억 3,071만 6,34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477억 1,255만 3,05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65억 3,832만 520원이며, 이 중 2012년도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151억 6,851만 8천원, 사고이월 33억 3,042만 2천원, 계속비 이월 7억 5,283만 3,8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251만 4,7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 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55억 3,403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466억 2,808만 5,230원이며, 수납액은 2,512억 7,822만 9,950원으로 46억 5,014만 4,72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184억 4,710만 1,84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28억 3,112만 8,110원이며, 이 중 2012년도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142억 6,851만 8천원, 사고이월 33억 3,042만 2천원, 계속비 이월 7억 5,283만 3,840원, 국·도비 집행잔액 12억 1,164만 2,1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 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32억 6,771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 현액 326억 9,207만 2천원에 수납액은 329억 7,264만 3,620원으로 2억 8,057만 1,62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92억 6,545만 1,21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7억 719만 2,410원이며, 이 중 2012년도 명시이월비 90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087만 2,6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 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22억 6,631만 9,790원입니다.
9쪽부터 476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9종으로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2억 9,302만 9,561원, 2011년도 수납액은 6억 3,395만 5,787원이며, 지출액은 4억 617만 74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010년 말 기금 현재액 대비 2억 1,036만 7,477원이 증가한 74억 9,027만 4,608원으로 각 기금별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 명세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10년도 58억 9,115만 9,010원이며,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11년도에 94억 6,640만원이 발생하고 11억 3,788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9,991만 9,01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0억을 차입하였으며, 2011년도에 상환한 내역은 없고, 추가 채무액도 발생하지 않아 2011년도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이며,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25억원을 7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5억원은 2014년 상환 기한 전에 순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121만 3,000㎡에 재산가액은 1,099억 6,049만 1,860원이고, 건물은 23만 3,617㎡에 1,075억 5,814만 2,184원이며, 기타 3,107억 4,423만 4,714원으로 총 5,282억 6,286만 8,761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 53억 3,089만 6,360원에서 2011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 3,994만 8,19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8,497만 9,69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중요 물품은 57억 8,586만 4,860원으로 4억 5,496만 8,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김응선 대표위원님과 어성수 위원님, 김찬기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발전방안과 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11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징수 결정액이 2,881억 2,291만 2,950원 중 2,842억 5,087만 3,570원이 수납되어 수납 결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2,793억 2,015만 7,230원 중 2,477억 1,255만 3,050원을 지출하고 193억 9,177만 3,8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불용액 122억 1,583만 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적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회계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또…….
다시는 한 번 이월된, “지적된 거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각종 세금 인하 내지 결손처분 없이 또 금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처리하는…….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것이 자꾸만 재발생이 되는데 말로만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납세자가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가 덜 됐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만 없어져야 되는데 뭐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됐다.”고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거 서류로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미납된 납세자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해야 되고, 또 각종 미집행된 사업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미집행된 사업별로 사유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돼야 되는데 매년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별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미납 세액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박범출이재열김응선김응철정희덕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재무과장 박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