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2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심사된 안건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1일 1일간으로 하며,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 후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도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회인 사직단 부지를 매입 후 정비·복원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직단 원형 복원 및 명소화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 3-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8,888㎡고, 추정 사업비는 2억 1천이 되겠고,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인 사직단 관련부지를 매입한 후 복원·정비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취득 현황은 회인면 중앙리 산 3-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4필지에 1만 8,888㎡로 매입 추정 금액은 군비 2억 1천만원이며, 사직단 복원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회인 사직단을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 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네,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추정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재무과장 박순권  예.

김응철 위원  추정 사업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토지의…….
  이게 산이죠, 지목이?

○재무과장 박순권  예.

김응철 위원  산인데 감정가, 이게 현재 가격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순권  예.

김응철 위원  이게 1만 8,888㎡이면 한 6천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순권  5천 7백 평.

김응철 위원  예?

○재무과장 박순권  5천 7백 평.

김응철 위원  약 6천 평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 매입을 한다면 가격 설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가격! 평당 가격!
  평당 가격이 나왔으면 ‘추정 사업비’라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추정 사업비’라고 했단 말예요.

○재무과장 박순권  아니,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김응철 위원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현재 이걸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순권  예.

김응철 위원  왜 감정을 아직 안 했어요?

○재무과장 박순권  여기서 의결이 돼야 감정평가하려고…….

김응철 위원  돈이, 예산이 서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응선 위원  예산 섰잖아요?
  지난번에 해 준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순권  지난번에 한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고를 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열 위원  지금 과장님, 이런 거 아니에요?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감정가를 알기 위해서는 탁상감정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순권  예.

이재열 위원  탁상감정 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탁상감정이야.
  그래서 다음에 감정을 맡길 때에야 그 정도의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순권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탁상감정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정하는 거는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1·2원 뭐 이렇게, 10원·20원 차이 아니에요?
  임야 같은 건 100원 이상도 차이가 안 날 건데!
  탁상감정해서 올리고…….
  대체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다 탁상감정해서 올리는구만!
  탁상감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탁상감정에 의해서 ‘토지 지가가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전혀 감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본감정 들어가기 전에, 탁상감정을 하고 나서 본감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갖고 감정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따로 사업비가 또 추가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 보면 제경비는 1천만원이에요. 제경비는!
  그 밑에 ‘사직단 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이렇게 해 놨다고.
  그 글자를 빼든지, 그 1천만원 갖고 다 하겠어요?
  토지매입비 2억 들고, 1천만원면 적은데 1천만원 갖고 다 되겠느냐고?

○재무과장 박순권  1천만원으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올릴 때 아주 다 올리셔야지 이게 뭐야?
  다음에 또 올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박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