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4월03일(금)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길간사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달권위원님이 대신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3월 25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기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23억6,771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9,1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95억9,275만2천원, 특별회계는 227억7,4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주민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서민안정,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총 10건에 20억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196억9,167만3천원보다 30억8,328만9천원이 증액된 227억7,496만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0건에 96억1,098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71억2,88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창업지원·알앤디 지원센터 및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사업과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제고하고 대청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폐회)
김기훈 이달권
구본선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훈
간사 최상길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