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2월 20일(화) 09시 51분

의사일정
1.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7.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4.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5.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2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윤대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비보상을 타 지자체 등과 균형을 맞추어 지원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일부 문건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 중에서 현행 조례에 위원회 정수가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상위법에서 3명에서 10명 이하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4명으로 의회에서 조정한 거는 꼭 4명이 있어야지 분야별로 자세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대옥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지금 3명에서 1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되 4명 이상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항상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중에 1명 정도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항상 나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재무과장 강대옥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 사업을 보니까 힐링하우스 조성이에요. 근데 통나무마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통나무마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강대옥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김도화 위원  예, 그러셔야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현재 통나무마을은 6실씩 해서 총 3동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현재는 숙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구성해서 집에서도 쉬면서 할 수 있는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통나무마을이 그러면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숙소라는 거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현재 1동에 6실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죠. 그거를 워케이션 센터로 숙소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똑같은 숙소인데요. 거기에 일반 숙소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사무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개인 사무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개인……. 어쨌든 숙소를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네.

김도화 위원  기존 숲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주중에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까지도 기간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숙소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숙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성수기라든지 주말에 많이 오시는데 평일은 많이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높여 볼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평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평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말에나 성수기 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일단 총 18실 중에 평균가동률 30% 이상 6실 정도 계속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계속해서 숙소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숲체험마을이 현재 있는 동 수 가지고 성수기 때나 주말에는 사실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평일에는 아무래도 어디나 이용하는 분들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워케이션 센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도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향된 추세의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늦게 추진하면서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를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일단 워케이션 하향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계속해서 숙소도 사용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컴퓨터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걸 추가시켜서 워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케이션을 한다고 해서 숙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더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라면……. 이 사업비가 38억 원인가요? 38억 5,000? 이렇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사례를 지켜보고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숲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여부 이런 걸 다 검토했을 때 보면 사업이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데……. 신축도 1동이 있고 리모델링도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잘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하는 건데 휴양사업소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현재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방문자센터를 빨리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쓰던 세미나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용객들이나 단체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세미나실 이용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예산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 평가에서도 점수를 높게 받았던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라든지 계속해서 별도 인력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점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김도화 위원  이게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할 때 선정된 거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네.

김도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한 2년 된 사업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차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올라온 거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일단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직 설계단계도 안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위원님들 의견은 대부분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라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까지 염려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일단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숲체험마을 쪽 말고 다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시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한테 의견조율도 안 해 주셔서 사업이 진짜 어떻게 잘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투자비율이 요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맞춰진 건가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건축 및 리모델링할 때 신축 1동, 리모델링 2동, 공원조성 그러면 그러한 상세한 내역이 어느 정도는 산출돼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중간에 보고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케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주춤했던 상황입니다. 저도 검토해서 찾아보니까 정부지침에 따라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석 안 하셨지만 그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안적인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쯤 더 공유해서 심도 있게, 그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신중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차후에 생활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솔빛 워케이션이 어려운 시기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여기는 지리적인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은에 맞는, 특색 있는 워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팀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힐링하우스 조성 통나무마을 리모델링과 그 밑에 산책로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힐링하우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통나무마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힐링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센터에서 통나무마을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의자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해서 쉴 수도 있으면서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산책로에서 회의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뭐 공식 회의 이런 부분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보통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같이 의자라든지 책상으로 둘러앉아서 볼 수 있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기에 산책하면서 간단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김응철 위원  산책로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면 이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정식 회의라는 부분들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산책로라고 하면, 한마디로 힐링공원은 어쨌든 가볍게 말씀드리면 차 한잔 드시면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게끔 잘 조성됐을 때 속리산 워케이션을 찾는 이런 고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할 때 타 지역에 이미 건설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예.

윤석영 위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현재 계획상으로 30%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해서 계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한 인구는 생활인구 1,079명 정도가 더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속리산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로 봅니까?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 못했고요…….

윤석영 위원  아니, 상세하게……. 아까 과장님이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속리산에 투자된 금액만으로 따지면 속리산 주민들의 행복이 넘쳐야 돼요.
  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전부 갖다 붙이는데 과연 속리산이 그런 게 되나.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리산 주민들이 경제활성화가 돼서 행복한지 집행기관에서는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네.

윤석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활성화……. 데이터도 내가 몇 번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경제활성화, 속리산 주민들 어쩌고저쩌고해 놓고 속리산 주민들은 그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철이나 봄철이나 특수 철 외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자꾸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하면서 경제활성화 어쩌고저쩌고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삼십몇억 원씩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속리산 주민들, 보은읍에 사업하시면서 미치는 것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분이 왔을 때 보은군의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할 때 보면 몇십억 원씩 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속리산 가보면 똑같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경제활성화, 주민들 편익 이런 걸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고 속리산 주민들은 영업이 특수 철 외에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확하게 경제활성화에 미친다고 하면 지금 속리산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경제활성화가 되는지도 한번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네,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숲체험마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효과가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석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따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거 필요 없이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인해서 복지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7.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주민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복지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센터 설치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가족부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9항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