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12일(수)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0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12일 1일간으로 하며,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1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기획감사실장 우용식입니다.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범위 및 세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개최시기 및 의안제출 시기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당의 지급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심사 시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복  전문위원 김인복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범위 및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위원이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외 거주자가 회의에 출석할 경우 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의 지급기준의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4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등 사회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 분야 총괄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 및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복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여 안전 분야 총괄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9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권  재무과장 박순권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용어를 일치시키고, 재산세에 대한 일괄 납부세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재산세 관련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의 고시”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15조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안 제16조에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있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115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복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징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2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를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복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시44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권  민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로 제정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지적 재조사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는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또 시행령,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1062호로 제정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규정된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은 안 2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 경계 결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는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복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복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