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7월 18일(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필수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비룡저수지를 활용하여 속리산권역 내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경관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 경관체험 관광지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회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병행사업으로 회남면 입체교차로를 조성하여 생활SOC기반시설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조성사업)」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저희가 10명까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수가?

○재무과장 김명동  …….

김도화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3인에서 5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네 명으로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되어있으면 네 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섯 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현 조례인데 이것을 네 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 정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명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명으로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예.

김도화 위원  결산검사 저도 지난해 해 보니까 20일 기간 동안에 세 명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해마다 결산검사위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검사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인에서 5인으로다가 조례를 바꿀 때에는 위원수를 넉넉히 해서 지난해에 하셨던 분이 다음 해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셔서 원활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명동  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네 명으로 하셔도 우리 지자체에 검사를 명확히 못 한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결산검사로 있으셨던 분이 한두 명 정도는 다시 결산검사로 들어가셔서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수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셨는데 일비에 대해서는 ’14년도 개정된 이후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비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지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하시는 데에도 우리 조례나 어떤 여건에 보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결산검사위원으로 모실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보은군을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면 결산검사가 명확히, 아니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비가 너무 적다보니 전문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위원은 지금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수당을 상향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운영 해 보시고 지금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게 2022년 7월부터 ’22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시기적으로 관련법 협의가 진행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땅 매입 같은 것도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학교용지 한 필지가 들어가는데요. 협의가 끝나고 보상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는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기간도 짧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속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12월까지 준공이 이게 가능하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부분은 저도 검토한 사례로 보면 협의과정이 지방도에 어떤 지상물을 올리기 때문에 지방도 부서하고의 관계가 좀……. 협의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다소 연장이 필요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차피 1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친환경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너무 시멘트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연주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김명동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서    명

  위 원 장           장은영

  의 원              이경노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