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16일(화) 오후 2시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4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4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2.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서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6일 박홍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5년 5월9일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5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이번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이근재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강천의원님과 이근재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4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14시12분)

○의장 서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입니다.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42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배부 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기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15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살기 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병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76억9천129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억1,685만3천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9억7,444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67억1천685만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 2억8,312만2천원 세외수입 17억1,623만5천원 보조금등 의존수입 47억1,749만6천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은 9건에 1억8,393만2천원 전액을 부담 편성하였으며, 사업변경및 신규사업 책정에 따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62건에 대한 보조금 38억4,515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억8,345만5천원이 당초예산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환경미화요원 및 일용인부 등 인건비 1억1,585만6천원과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등 5분야 31명에 대한 사업인부임 8,38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 1,200만원과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 및 농촌지도자출연금, 보은군생활개선회 기금조성출연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부족 및 농촌지도소신축건물에 대한 전기료 등 필수경비에 1,466만5천원, 삼승농공단지조성사업에 1억947만5천원 및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6건에 2억4천만원과 94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정산잔액 4억2,693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규모를 설명드리면, 속리산 갈목쓰레기매립장 확장 5억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3억5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10개소 3억1천4십만원, 교사리 도시가로망 정비 3억원, 1군 1명품 사업 2억원, 창리 동산간 도로개설 2억원, 보은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 2억원, 농촌지도소 격납고 신축 및 부지정리 1억5,067만1천원, 원남 장재간 도로포장 1억5천만원, 소규모 시설 개보수 1억5천만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1억5천만원, 탄금제 정비사업 1억원, 세정 전산장비 구입 8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7천4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7천1백만원, 충혼탑 보수사업 4천8백만원순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 1,531만8천원, 일반행정비 10억4,066만4천원, 사회복지비 10억655만4천원, 산업경제비 17억4,091만8천원, 지역개발비 22억6,783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억4,845만4천원, 민방위비 7,017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2,6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넉넉치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반영이 안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미반영된 예산은 차기예산편성시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5,140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271만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88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6,712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80만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6억5,418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6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시려는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형  윤태형 전문위원입니다.

○의장 서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29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5년 당초예산 편성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기  이근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1명 의원 모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장  위원장 유병국입니다
95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병국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예산안을 심의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예산을 갖고 예산안이 편성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는 초대의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되고보니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시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박병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유병국의원, 방창우의원, 박병수의원 이영복의원, 산업행정분야에는 양승빈의원, 박해종의원, 우쾌명의원, 박성웅의원, 개발행정분야에는 박홍식의원, 조강천의원, 이근재의원님으로 편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기  유병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초대의원 직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빈약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안창국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내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홍운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이진형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재표
  산임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재균
  도시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