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1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농정과,산업과,경제과,산림과)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 김인수 부의장)
○부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농정과,산업과,경제과,산림과)

○부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방창우의원님, 유성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본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년 계속 추진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할구역은 100% 완료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나 양수장 또는 관정 등 소규모 수리시설 지역은 농민들은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지정리 사업책정이 안되어 많은 농민들이 경지정리사업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년도에 경지정리 대상지를 일제히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농정과장님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7년 1월28일자 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2월13일자 각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지정리를 원하는 군내 대상지 현황을 지역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두번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98년까지 완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 조사수립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세번째, 본 군 재정문제와 본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술직 인력부족 문제등의 이유로 진흥지역 대상지를 '98년까지 완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본 조사에서 수립된 대상지 중 년차별 선정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번째, 밭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는 농로정비 포장등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밭두렁 바로잡기와 돌다무락 제거등을 추진하여 영농의 편의와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이점과 혜택을 얻는 방법의 사업추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의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지적되었듯이 관내에 시공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여건과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탁상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여 수해피해는 물론 인근 농민들의 농사일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수로 크기를 현지와 맞지 않게 시공함으로써 유수소통이 안되게 했는가 하면 농로횡단 흄관을 잘못 시공하여 금번 수해에 농경지가 파이고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리사업 추진시에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공사기간도 영농기를 피해서 준공 기일을 4월15일보다 앞당겨 마무리 할 수는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기때문에 부득이 영농기를 포함해야 한다면 적절한 농작물 피해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 방창우의원석으로 가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달라고 요청)
○방창우의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8월3일부터 4일까지 내린 예측하지 못한 폭우로 인하여 본 군 관내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주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군경 및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농경지를 비롯하여 하천, 제방, 도로,교량 기타 구조물 등 피해대상에 대하여 피해조사로 부터 군을 위시하여 도 및 중앙의 확인반의 현지답사 등을 마치고 현재 국·도비 보조가 결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건설과장님과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군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상황을 읍·면별로 수해피해 종류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도 및 중앙 확인반이 조사후 수해피해 현황이 최종 결정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로, 하천제방, 교량 기타 구조물에 대한 복구는 모든 사업이 설계를 해서 시공하여야 되오나 군 재정부담능력 및 기술직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98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업진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번째, 수해피해가 가장 많은 소하천 및 세천은 하천폭도 좁고 굴곡이 심한 지역이 수해때마다 피해를 되풀이하는 실정인 바 금번 복구사업은 설계과정에서 부터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하천줄기를 가능한 한 곧게 잡는 작업도 추진토록하여 앞으로의 예방 대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한 지원은 유실과 매몰, 기타 침수에 대한 종목별로 지원기준은 어떠한지, 농경지 복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번째 질문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농정·건설 2개과에 해당되는 질문으로써 건설과 소관은 내일 건설과 답변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방창우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몇일전 군정질문 답변과정을 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공사관계에 있어서 수자원업자들의 불성실함과 그리고 용역을 받은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지만 군 직원들이 업자나 또는 설계자, 감리자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구나 해서 어떠한 격려보다도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저 또한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사업의 장을 누비면서 민원을 최대한 축소하고 공사가 성실히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보완조사 추진상황과 군내 대상지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둘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중 농업진흥지역은 1998년도까지 완료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는 본 사업의 추진에따른 기술직 인력 부족등으로 1998년까지 진흥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선정기준이 어떠하며, 추진계획은 어떠냐, 그다음에는 밭기반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로정비포장등을 밭두렁 바로 잡기와 돌다무락 제거등을 추진하면 영농의 편의와 경지면적 확대의 잇점이 있는데 농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사로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추진계획 재점검 및 농업진흥지역 밭 경지정리 대상지를 포함코자 1997년1월 조사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서 6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7월서 8월까지 조사자료를 취안 및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재 조사자료 정리 및 분석중이고 이후로 추진할 것은 10월말까지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12월에는 대상지 확정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완조사결과 대상지는 61지구에 1,305㏊로써 지구별 대상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1998년도 완료할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당초 농업진흥지역을 19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사에 따르면 61개 지구중에서 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이 50개 지구 1,160㏊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지구를 1998년도까지 완료하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재정 형편이나 또는 기술인력을 감안할 때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래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추진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하신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써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구로써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농업용수 확보가 지장이 없는 지구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로써는 농업용수가 개발중이거나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 세번째는 일정 규모이상 즉 10㏊로 직자도가 되어 있으며, 경사도가 원만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은 기준단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구, 이러한 순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를 우선 선정하게할 예정입니다.
  예를들면 보은읍에 어암지구는 이미 저희들이 설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주-보은간 4차선 국도가 개발됨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는 제외를 하겠다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소요사업비, 주민호응도 경사도등 사업시행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밭 경지정리사업시 농로정비보다는 밭두렁 바로잡기와 돌다무락 제거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기본취지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등의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시설과 밭 경지정리등에 밭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밭 경지정리 시행이 어려운 지구로 주민협의가 가능하면 밭두렁 바로잡기등 돌다무락등을 제거하는 등 절충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진흥지역에 1981년까지 경지정리 완료해야겠다는 국가시책은 그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경지정리를 국가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8년까지 다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경지정리하는데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부담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군비부담을 하더라도 우선 농촌의 기반사업 아닙니까?
  농로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 어디 하는 것보다는 우선 농로경지정리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재정 가지고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같았는데 농정과장님한테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 것같아서 질문을 농정과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국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58개소 다해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드리지 못한다.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결국은 재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인력부족은 군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사람도 설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불연이면 이것을 어디 위탁해서 설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문제는 방금 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한 두군데 덜하고 1년을 늦추더라도 이사업을 먼저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도 잘 절충하시고 군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 하고도 절충을 해서 이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명년도로 가을 추수에 많이 좀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알았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밭경지정리관계는 사실상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리사업에 큰 목적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경지정리관계는 우리한테 무슨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 와야지 그 진입로나 농로나 포장해 주고 물이나 뿜어주고, 관정이나 파주는 식은 하지말고 그것도 역시 논 높이 똑같이 농로나 바로 잡아서 농사짓기 편리하고 농기구 운반도 제때에 잘되겠끔 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지금 형태보다는 변경해서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데에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그런 뜻이 있습니까?
  좀 챙겨서 명년부터 많은 사업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그 밭기반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밭을 기반정비 해야겠다하는 착안한 것은 현재 밭에서 길러야 할 각종 작물, 예를들면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호한 수전, 즉 논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곳에 자꾸해서 식량증산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밭에서 하던 것이니까 밭으로 가야하지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밭의 용수를 잘해 주어야겠다 이래서 밭기반정비한데 가보면 필지마다 용수로 수도꼭지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하고 기계화를 하기때문에 농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해주는데 그 방법은 우리 관내에 작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원평지구처럼 전체를 경지정리 개념으로 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세중지구처럼 기존에 밭을 놔두고 지금 얘기한 기본 주선에 농로를 확장해 주고 수도꼭지를 필지별로 넣어주는 방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 효과성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꾸불꾸불한 밭두렁을 반듯하게 잡는다든지 또는 밭 가운데 있는 돌더미를 제거해서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본방침 즉 농로를 확장해 주고 필지마다 수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지금 지적하신 좀 보기가 흉한 그러한 밭두렁도 바로 잡고, 가운데 영농에 지장이 있는 돌더미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더 효력이 있으면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저는 질문을 안하시기에 이것은 안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방창우의원  이것이 건설과하고 두군데가 묶여서 그래서 안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런데 질문하신 요지 1, 2, 3번 사항은 내일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고, 저는 저의 소관인 4번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3일 부터 8월5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1, 2, 3번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질문하신 농경지 수해피해에 대한 유실과 매몰, 기타 침수에 대한 종목별 지원기준과 복구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경지 피해상황으로는 유실이 69.76㏊이며, 매몰이 110.75㏊로 총 180.51㏊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19억2,784만 6천원으로 중앙조사결과 복구액은 피해액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경지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유실·매몰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실·매몰의 경우 1지구당 5,000평방미터 이상의 유실·매몰피해지역이거나 지구내 1가구당 660평방미터 이상의 피해 경작인에게 지원되며, 피해심도는 20㎝이하는 10㎝를 적용하고 20㎝이상은 20㎝를 적용하여 1평방미터당 5,340원의 보조 및 융자금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는 60%가 되겠고 융자는 30%, 그 다음에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수는 산업과 소관이나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약대로 1㏊당 39,500원이 지원되고 대파가 필요한 경우 자담 30%를 포함하여 일반 작물은 1㏊당 131만8천원, 인삼은 1㏊당 1,045만1천원, 버섯은 1㏊당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끝으로 농경지 복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평방미터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볼 때 660평방미터가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조사를 할 적에 20평이라든지 30평이라든지 한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구별로 묶어서 이 국고를 지원받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어 있는 유실이라든지 매몰된 것은 다 복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각 읍면으로 복구예산을 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로 했기 때문에 공동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지원금이 배정되는 즉시 지원해서 복구사업에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지금 기준액을 그렇게 설명해서 모르겠네요. 적도 못하고,
  그것 하나 좀 카피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농정과장 김건식  예, 그러지요.
○방창우의원  왜냐하면 지원기준을 몰라서 누가 물어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행정기관의 읍면에 전부 나갔습니까? 그런것이?
○농정과장 김건식  읍면에 원래 수해복구계획은 지침이 있어서 담당자들은 알고 있는데,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래서 농경지 복구비가 80년도인가? 80년도 그때 기준에 못미치게 나왔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지원기준이?
○방창우의원  기준이 적다고 그러는데,
○농정과장 김건식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매몰이 되었다 할 경우에 20㎝이하는 무조건 10㎝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가 매몰이 되었다 하더라도 10㎝로 보고 그 다음에 20㎝넘는 것은 40㎝매몰이 되었어도 20㎝이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방창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복구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읍면장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지구별로 이장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복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예.
○방창우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면 첫째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 설계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용의와 공사기간을 영농기 이전인 4월15일보다 더 단축할 수 없느냐, 두번째는 공사기간이 부득이 영농기를 포함한다면 농작물 피해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 밭기반 이라든지 또 경지정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평지구에 도로를 통과하는 흄관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경지가 유실되었다든지 전선이 노출되었다든지 이래서 경지내에 들어가서 고쳐야 할 것 이것은 천상 가을걷이가 끝나야 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하자보수를 시켜서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과 영농 이전인 4월15일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전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시 주민협의를 거치고 사업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영농과 직접 관련되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시한성 공사로 인한 주민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운영하는 명예감독과 주민민원신고센터 제도를 밭기반정비사업에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를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축할 수 없느냐 하는데 밭기반 정비나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하여 봄에 마무리하는 시한성 사업으로 가을걷이 전인 최소 10월초에 착공하여야만 되는데 볖집 이적등 농작물 수확후 뒷마무리가 제때에 끝나지 않아 조기에 착공을 못하고 11월에 가서야 착공하는 실정으로 최소한 공사기간이 210일 약 7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조물 공사도 구조물 공사는 특히 11월달에 하다 보면 바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3월이 되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공사를 포함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기는 그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직접 영농에 필요한 땅, 다시 말하자면 밭기반정비를 하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면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양을 하거나 또는 낙종을 한 뒤에 그 구조물 공사는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공기가 부득이 그러면 영농기 이전에 너희들이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의원님의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데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경지정리라든지 이것을 할 때에는 휴경보상금을 줘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1년간의 공기를 두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과잉 생산되는 작물에 대해서도 휴경을 시켜서 휴경보상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휴경보상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영농과 관련된 공정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농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서두에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그때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농정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해 납득됩니다.
  그러나 단, 민원이 야기되었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평리 밭기반사업에 있어서 4월15일을 기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수작물인 연초재배 농가는 3월말이면 퇴비를 내고 밭갈이를 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뿐만아니라 각종 시설공사 총망라하여 사업추진전에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를 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계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낭비도 거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설계심사와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그 산외 원평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니까 그것이 배수가 너무 적게 설계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설계가 잘못된 것도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원래는 업자가 설계대로 하면 하자보수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그 부문은 제가 업자하고 충분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을걷이가 끝나면 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래서 설계대로 하면 안되는데 하자보수가 안될 것같은데 하자보수가 된다고 하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이홍식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재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민들은 행정당국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폭락등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기상이변등과 같은 농업재해시에는 1년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만 별다른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 가격안정시책과 농업재해 보상문제는 우리농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최우선 농정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지역 농산물의 작물별 적정재배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요작물에 대한 재배의향 조사등을 실시한 실적은 있는지요?
  둘째, 몇년전부터 농산물 유통공사 충북지사와 농협 충북지역본부 등과 협의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기금조성 성과는 어떠하며, 향후 농산물가격 안정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들이 기상이변을 비롯한 각종 농업재해 발생시에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 도입문제는 현재 어떠한 제도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자체적인 조례제정이나 중앙정부의 입법화를 통한 재해보상근거와 제도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자치입법 추진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와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조건이 좋지 못했으나 관계공무원과 농민 모두가 합심노력한 결과 풍년수확이 예상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산업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무슨 농작물이라도 사전에 방제를 해야하고 특히 방제는 공동방제를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병충해 발생 전에 사전 예찰과 병충해방제 협의회 개최후, 약효가 있는 약제를 적기에 공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생종 벼는 수확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최근에는 본의회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성립전 집행조치사항이 통보되어 걱정스러운 나머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벼 병충해 예찰상황과 발생내용은 어떠하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동방제사업비 2,880만원 집행내역은 어떠한지요?
  둘째, 금번에 지원된 도비 보조방제사업비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약제를 언제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다고 분석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997년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휴경지 20㏊를 대상으로 타작목 재배를 억제하고 벼생산화 사업을 위해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등 모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금년초 휴경논 조사결과는 어떠하며 휴경논 생산화사업 실적내용과 휴경논에 대한 생산실적 추계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수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지역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재해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산업과장 장무현입니다.
  먼저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주요 농작물 재배의향 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적정생산을 위하여는 적정한 재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 농작물 재배의향 조사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매년 주요작물별로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목별 조사시기는 고추는 매년 12월5일 기준하고, 무우·배추는 매년 7월15일 기준하고 맥류나 마늘은 매년 8월15일과 9월15일 기준으로 하여 표본농가 및 주산지 농가를 중심으로 면접 청취조사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에서는 PC통신, 전단등을 통하여 농가에 알려주면 농가는 전국적인 재배의향을 참고하여 재배면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가에서는 재배작물이 제한되어 있고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어 재배의향 조사에 따라 신축성있게 재배면적을 조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재배의향 조사는 농업도 상업농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이 전국단위로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군단위만의 재배의향 조사는 효율성의 문제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조사된 동향을 농가에 신축성있게 재배면적을 조정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농가에 계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성과와 가격안정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공사 충북지사와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지역단위에서 별도로 조성한 실적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농림부에서 농협 또는 유통공사에 배정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농산물의 생산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수출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촉진 시설 및 운영자금 등에 융자 대출하여 주게 됩니다.
  1997년도 농협군지부에서 지원된 내역을 보면 규격출하자금으로 탄부 오이재배단지에 1,200만원, 산외 버섯재배에 1,500만원, 수한 오이재배에 3,000만원, 마로 버섯재배에 1,000만원 등 6,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은에 고추매취자금으로 1억1,6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1억8,3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가격안정사업은 전국적인 농업관측사항을 농가에 보다 철저하게 홍보하여 적정생산이 유도되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농협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협조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업재해보상제도와 기준 그리고 중앙정부의 농업재해보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한 이와 관련한 자치입법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재해에 대하여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시설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는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가 우심하여 생계위협을 받을만한 농가에 대하여는 전경지 면적에 대한 피해율과 소유농지 규모에 따라 이재민구호비, 생계지원, 중고생 수업료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감면등을 지원하여 생계 및 간접지원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에 국한되어 실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재정형편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도작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1979년부터 1991년까지 보험료 부담조건을 정부부담 50%, 농가부담 50%로 하여 도상 연습을 실시한 결과, 66%의 농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제정부담, 보험전문인력 부족등으로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우선 보험의 수요, 성장가능성, 집단화 정도등을 감안하여 과수, 축산등 일부 작목을 대상으로 보험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와 관련한 자치입법 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재해는 그 범위와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입법화하여 지원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조사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는 하지 않고 동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만 해서 조사를 대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보은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이 잘산다는 것은 농업이 새롭게 발전해야지 잘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대한 경영수익사업은 농민들이 잘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대한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옛날의 재래식 농업법인 고추나 이런 몇가지 밭작물을 재배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추가격이 3천원선으로 하고 있는데 3천원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보다 한 120만원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농업조사를 해서 새로운 품목을 선택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산업과에서는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답변 드릴까요?
○박병수의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이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부면적이라든가 그런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재배의향 조사에 따라서 농산물가격 안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동사람들하고, 옥천군사람들하고, 보은군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러 가면 영동군 사람들은 양주를 먹고, 옥천군사람들은 맥주를 먹는데 우리는 소주밖에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농업방법이 지금 보은군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또한 소득면에서 보은군이 한참 뒤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고추같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WTO에 대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군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품종을 선택을 했을 때에 뭔가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가 나쁘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당가격 1만5천원씩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평이면 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현상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포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도를 권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고추가지고는 어렵지않느냐 해서 앞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또한 다음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 나온게 없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 큰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농산물이 가격안정이라면 농협에서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산물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좀 가격을 농협에서 비축을 해서 하는 그런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농민들과 수익이 사실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가격안정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 우리 수해복구 지원대상에서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예, 군비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방비에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예.
○박병수의원  군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방비 1,423만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담하는 것이, 의원님들 표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995만5천원은 자담이고 국고가 2,79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총계에서 자담까지 해서 약 한 5,216만 7천원이 485㏊에 그렇게 나왔는데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약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가 농약대중 농약대 총 사업비가 1,898만원입니다.
  480.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1,138만8천원이 되고 지방비가 759만2천원인데 이것이 절반이 군비로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한 700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산업과장 장무현  도비하고 합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아니, 글쎄요, 군비는 한 715만원정도 들어갔네요.
○산업과장 장무현  그것의 절반정도 될 것입니다. 759만2천원 중에서 군비가 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대파대 하고, 농약도 하고, 전체를 다 해서 50%, 50% 아닙니까? 전체가?
○산업과장 장무현  한 700만원정도 됩니다.
○박병수의원  전부해서 한 7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벼를 총수확을 한다고 보면 총 수확량이 얼마정도 나오느냐 하면 36억3,7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당 750만원 잡아서요.
  그러면 이것이 반수확밖에 안돼요. 그러면 약 18억1,800만원정도 나오는데 현재 18억1,800만원되는 손해를 보는데 지금 군비는 715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보은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농민이 살아야 보은군이 사는 것인데 군비를 갖다 이 정도 들여서 농민들한테 우리 보은군에서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재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뭔가 군민들에게 복지농민을 만들려면 이런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부담 지원은 자부담 995만5천원을 빼면 지원은 4,221만2천원인데 제가볼 때 8㏊당 8만6천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시적인 우리가 보았을 때 보은군이 지금 처해있는, 농민들의 허탈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앞으로도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해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 농업재해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몇년전부터 정부도 고심하고 국회에서도 고심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지원근거를 조례나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재해가 나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가 결국은 도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제정할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조례나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시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농업재해가 한번 났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몇천억씩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로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험제도를 농민들에게 의향을 50대 50으로 농어촌 의료보험 부담하는 식으로 보험료중 정부가 50%부담하고 농가가 50%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에 당신이 참여하겠느냐 해 보았더니 남부지역에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은 좋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 중부지역같은 데는 거의가 다 부정적으로 응답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수도작 하나만해도 보험료를 갖다 정부에서 50만 부담한다고 해도 1,900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이라 정부에서는 우선 과수같은 분야에서 부터 우선 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전체적인 액수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군이 무슨 돈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농민들이 그래도 보은군은 전국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한다, 했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겨우 국고 지원하고 도지원이 3,400만원 되었어요, 3,400만원. 3,489만7천원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뤄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3,400만원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3,400만원 군비로 플러스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네요.
○산업과장 장무현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농약대하고 대파대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피해가 우심한 농가, 그래서 농업재해는 보상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지원법이 현재 되어있는 것입니다.
  피해가 우심해서 그 농가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 예를 들면 2㏊미만 소요농가가 80%이상, 전체 작물중에서 80% 일단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재민구호비다 해서 1인당 173원19전인가 이렇게 해서 1인당 117만3,198원씩 해서 3개월 구호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수를 곱해서 이재민구호비 지급하고 또는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미만 소요농가가 전체 자기가 부치는 경지면적중에 수확을 못보는 비율이 되는 50% 내지 80%의 농가에 대해서 6가마니의 양곡을 지원하고 또는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니, 그 다음에 1㏊미만 소요농가는 30에서 50%미만은 3가마니, 이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봤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기준을 보면 계획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피해율 조사한 것을 보면 수확 계모면적하고 총 견적면적하고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1천평 휩쓸린 사람도 2천평을 가지면 50%밖에 안되는 것이고 1천평이 피해를 봐도 3천평을 가지고 있으면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일단 1천평 손해간 것은 간 것이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위에서부터 조사서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농업군으로서의 지금까지 조사되어 온 농약대니 대파대니 이런 문제, 또 지금까지 보상한 문제, 이런것이 너무나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군으로써 전국에서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은 제외되죠?
○산업과장 장무현  예.
○박병수의원  하천은 제외가 되는데 당연히 하천을 부치는 농민들도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당연히 부치는데 하천이 제외된다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제외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뭘해서 하천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천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천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년간 하천 쓸어 엎고나면 다시 자기돈을 들여서 흙 박고 만들고 또 쓸려나가면 또다시 흙 박아서 농사지어서 빚만 잔뜩 남아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하천은 쌀 한 톨도 안주면 그런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렇기때문에 하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자체적으로도 다만 쌀이라도 내년까지 먹고서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의 쌀이라도 보태 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때문에 농업군이라면서 약 36억의 피해를 보았는데 거의 715만원 가지고 군에서 입마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다같이 앞으로 연구해서 이런것을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산업과장님 2번 '83년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벼가 침수돼서 출수하는데 삼가리는 벼생산이 여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부면으로 부터는 36만에 120㏊가 지금 물에 침수가 됐었는데 30% 감소되면 12만평 되는데 거기 재해대책으로 무슨 보상금은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나가게 됩니다.
  1단보에 3,950정도.
      (…‥)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와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병충해 예찰상황 및 발생내용과 당초예산 공동방제 사업비 2,88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상황과 발생상황은 병충해 발생상황을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2,856필지, 642.5㏊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잎도열병이 40필지 5.1㏊, 문고병 1,465필지 326㏊, 벼물바구미 1,010필지 245㏊, 벼멸구 170필지 32.4㏊, 흰등멸구 171필지 34㏊에서 병해충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평년과 비교하면 잎도열병, 문고병은 평년 및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벼물바구미, 벼멸구, 흰등멸구등은 평년 및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피, 잡초 방제를 위하여 방제면적 147㏊에 논지기, 장손등 약제를 1,470봉을 공급하고 1997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방제하였으며 사업비는 1,911만원중 보조금 1,14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하여 방제면적 500㏊에 후라단, 큐라텔, 카고단입제 6,666봉을 공급하고 1997년 5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방제하였으며 사업비는 1,999만8천원중 보조금 999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벼 잎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방제면적 340㏊에 후치왕, 아이비, 키타진입제 4,532봉을 공급하고 1997년 6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방제하였으며 사업비는 2,442만5천원중 보조금 733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번에 지원된 도비방제 사업비에 대하여는 어떤 근거에 어떤 약제를 언제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금번에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비는 금년 1997년 8월6일부터 8월25일까지 병해충방제 총동원령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발령됨에 따라 도에서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긴급방제 계획이 8월11일 시달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군·농촌지도소, 농협등이 참여한 긴급방제 협의회를 8월12일 개최하여 7월 강우시 저기압을 타고 날아온 벼멸구가 우리군에서도 피해가 예상되며, 도열병도 8월초순 강우로 중만생종 벼를 중심으로 이삭도열병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고, 문고병도 강우로 과번무가 된 필지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도비 3,825만원, 군비 3,825만원 합계 7,650만원의 사업비로 이삭도열병 1,700㏊, 문고병 1,838㏊, 벼멸구 1,700㏊등 총 5,238㏊분에 대한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약제를 1997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공급하여 1997년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휴경논생산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농 생산화 사업계획은 20㏊로 사업대상지를 지난해에 사전조사하여 휴경지 일소를 위해 벼 생산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휴경지 20㏊를 대책하여 벼를 재배하였으며, 사업실적 내용으로는 간이기반정비 7.9㏊, 경운정지 6.2㏊, 소형관정개발 3공, 소교량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휴경논에 대한 쌀생산 추계량은 현재와 같은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난해 보은군의 평균 10a당 쌀생산 단수 512㎏를 적용하면 휴경지 대책면적 20㏊에서 100.3톤의 쌀이 더 생산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산업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애쓰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농약에 대해서 적기에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는 적기 공급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농민들한테 지급된 것은 적기에 안되고 또 공동방제라는 것은 앞으로 힘써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경논이 발생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수답이라 할지,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또 노인들만 있기때문에 휴경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휴경논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논이 노는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서 허가를 낸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해놓았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는, 그 기관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심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생산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내 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인분처리장같은데 상당히 큰 면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대동공장앞에 임대아파트 부지같은데 이런데는 1층까지 잡초하고 피만 무성하지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지점용 해줄때 사업기간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면 아주 좋은 논이 놀지않는 좋은 땅이 놀지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식량증산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어려운 논에 가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그러니까 쉬운 곳에서도 많은 땅이 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참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공사를 언제 착공한다 해놓고 뒤로 자꾸 미뤄놔서 결국은 모 심어놨다가 중간에 굳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사실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필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꼭 벼를 심을려고 생각하지말고 길게 1년동안 짓는 농사가 아니고 두달이나 석달만에도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추면 돼요, 또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언제쯤 발주가 된다는 것을 아니까 좀 맟추어서 하면 될 것아닙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그리고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함께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따로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추석맞이 노임체불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 근로자들에게는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기업경영의 악화와 자금난이 가중되어 노임이 체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노임 체불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있으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요?
  또한 발생된 업체별로 노임체불 해소 및 체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자보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푸른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내의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6년도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탄부∼삼승, 탄부∼보은선을 비롯한 군도, 지방도에 1천여 본에 대한 고사목 발생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지요?
  둘째, 금년도 시공된 상판∼신정간 살구나무가로수 고사목과 보은 이평리 도로정비 공사장 가로수가 상당수 고사되었으나 방치되고 있는데 그간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은의 상징인 대추를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고자 몇년전에 식재한 대추나무가로수에 대하여 그동안 관리실적과 금년도 작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추석맞이 노임체불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맞이 노임체불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노임체불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 발생된 업체별로 노임체불 해소 및 체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노임체불상황 조사내용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부도등 기업경제 여건의 악화와 부실채권의 체불을 줄이려는 금융권의 여·수신 업무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체불노임발생 예방 및 발생업체의 조속한 청산을  추진하여 노·사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석대비 『경제살리기』노임체불 일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노임체불 상황조사를 위하여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노임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농공단지는 군에서 개별입주 기업체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결과 외속 농공단지내 식품제조 1개 업체, 퇴직금 5천만원, 급여 5천만원, 1억원의 체불이 있고 개별 입주업체로 건강식품 제조의 1개업체로 퇴직금 6,600만원, 급여 1천만원 해서 7,600만원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의료기관 1개업체 등 총 3개업체에 4억2,500만원이 체불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114명입니다.
  이중 조업중인 1개업체, 미가동등 문을 닫고 있는 업체는 2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된 업체별로 노임체불 해소 및 체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업체명은 업체의 보호차원 및 업체측에서 공개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말씀을 자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노임 해소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 및 사업주 부재로 발생된 체불업체는 추석절 이전 청산이 불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도발생업체 3개업체중 1개업체는 현재 조업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추석절 이전에 체불된 임금은 청산이 가능하고 체불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재산압류를 한 상태로 경매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청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업중단 및 폐업상태인 2개업체는 경매 신청중에 있어 경매결과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체불업체 대부분이 사업주 부재로 행정지도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여 조속히 청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불노임 방지대책으로 체불예상업체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순회활동으로 특별관리하고 군민전체가 경제살리기 도민저축운동에 참여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추석절 소요자금이 지원되도록 알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 군지부에 18억원이 있고 충북은행에서는 충북 전체에 2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18억원은 연리 12.5%에서 13.5%까지이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충북은행권은 9%에서 13%까지 이자가 연리 9%에서 13%입니다.
  또한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체불노임의 발생예방 및 청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노동사무소의 체불노임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는 2개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개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문을 안드리고, 외속 농공단지의 식품제조업하고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과장 조종업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18억, 충북은행에서 2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용을 해다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차용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제살리기 도민저축운동에 전국민이 참여해서 그 기금으로 농협의 보은군에 18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기업체에서 희망할 경우에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
○유병국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여튼 오늘 오후에라도 각 업체에 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전부 알고 있는지 몰라도 각 업체에 알려서 노임을 추석전에 다 체불받기로 하고,
○경제과장 조종업  이것을 각 업체에다 충북은행에 있는 자금과 농협 군지부에 있는 자금을 각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유병국의원  폐소업체 2개업체는 지금 아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여기에서 공개를 자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공개를 한다면 의료기관하고 외속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꺼려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유병국의원님의 가로수 하자보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하자보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탄부-삼승 및 탄부-보은선을 비롯한 군도, 지방도의 가로수고사목 발생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두번째 금년도 시공된 상판-신정간 살구나무 가로수와 보은 이평리 제방도로 벗나무 가로수의 상당수가 고사되었는데 그간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세번째, 보은의 상징인 대추를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고져 몇년 전에 식재한 대추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그동안 관리실적과 금년도 작황은 어떠한지? 세가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입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주요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중 고사목 발생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처인 보은군임업협동조합에 하자보식토록 조치하여 금년 봄에 탄부 덕동∼삼승 원남선 벗나무 93본, 탄부 하장∼보은 금굴선 벗나무 237본, 회북 중앙∼회남 신추선 벗나무 40본, 마로 관기∼마로 원정선 은행나무 33본, 내북  창리∼산외 중티선 산딸나무 30본, 합계 433본을 보식하였으며 이후 다시 발생한 고사목은 10월 중순경에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봄에 재보식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내속 상판∼신정간 살구나무가로수는 1,753본을 식재하여 그중 118주가 고사되었고, 보은읍 이평리 제방도로에는 산벗나무 88주를 식재하여 그중 18주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된 바 이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도급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하여 보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대추나무는 가로수로 부적합한 수종이어서 식재한 지역은 없고, 1994년도에 도로변 공한지 및 소공원등에 1,050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관리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30일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250㎏을 시비하였고, 8월5일에 대추나무 식재지 풀베기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8월19일 빗자루병이 발생한 대추나무 381본에 수관주사를 실행하여 수세회복을 도모하는등 관리에 치중한 바, 속리산 정이품송 주변 잔디공원과 통일휴게소 앞 화단을 비롯한 도로공원과 대추나무의 결실이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결실된 약 400여주 중에서 200㎏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역주민 및 관광객등이 오고가며 따먹고 있어 그로인한 보은대추의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때문에 계속 연연히 말썽이 있는데 제가 탄부 삼승∼보은선과 갈목선 회북 여기보니까 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 구덩이를 파고 다른 흙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식재를 해야하고 심을 때 물을 주고 심어야 합니다.
  경북같은 데나 강원도에 가다보면 꼭 그렇게 식재하고 가뭄에 물을 꼭 식재하는데 우리 보은에서 심는 것보면 그냥 탄부같은 노선에는 도로포장하면서 자갈이 옆에 있던 것 그대로 그 위에다 흙을 슬쩍 덮어서 떼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그냥 파고 심으니까 세번인가 식재했을 거에요, 세번 식재했어도 계속 고사목이 생기는 원인이 그렇고, 두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이 논뚝 태울때 불성실하게 주의를 안주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나 무엇을 식재했을 때 특히 가로수는 도로변에 자갈이 많고 확포장할 때 자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마무리 해주기 때문에 꼭 파서 흙을 채우고 물을 주어서 심으면 국고낭비가, 누가 식재했던 간에 하자보수는 어떻든 국고낭비입니다.
  같은 주머니 돈이니까, 이것을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대추나무 식재에 대해서 참 우리 보은대추 하면 임금에게 진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보은대추로 유명한데 사실은 보은대추가 너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은대추에 대해서는 좀 땅이 좋은데다가 산림과에서 시범으로다가 식재를 해서 보은대추에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구나무 식재를 제가 가봤습니다.
  살구나무 식재는 심을때 보니까 흙을 넣더라고요, 흙을 일부 넣고 심는데 물을 안주고 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시정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본질문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기왕 산림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조사할 당시에 그 상판∼신정간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가로수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칡넝쿨이 엉켜서 모두 죽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금년도에 칡넝쿨 제거작업을 했지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조합에서 했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런데 우리관내 얘기를 들으니까 칡넝쿨 제거작업 해달라고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 거에요, 안됐어요. 그냥 산에 칡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사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빼놓고 한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 어느 곳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방창우의원  내북면 화전에 황규택이라고 본인이 신청했고 또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됐다는거에요 칡이 그냥 있다는 거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아마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도하는 것은 전부 작업했습니다.
  1차작업은 전부 완료했고, 지금 2차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챙겨봐서
○방창우의원  2차작업이라니요! 안한데 나온데를 또한다! 이쪽으로!
○산림과장 한태수  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2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아, 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지역은 2차로 또한다. 예,
○산림과장 한태수  예, 그래서 그지역은 제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계획서에서 빠지지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획서에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방창우의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것인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산외면 구티리 파출소 앞에서 면소재지까지에 대추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가로수로 식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면단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명목으로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유성태의원  왜냐하면 4, 50주 식재됐는데 작년도까지도 괜찮은데 금년은 댓사리병이 걸려서 대부분이 엉망입니다.
  만약 그것을 나을 수 있겠끔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아주 잘라버려서 없애는 것이 낳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성태의원  예.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