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4월 24일(화)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4.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5.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하유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사팀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하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방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하유정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하유정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하유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하유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하유정) 인사
(10시 18분)


○위원장 하유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원갑희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원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정  전문위원 홍석정입니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지역의 농경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농경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외면 신정리 276-2번지 일원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운영에 따른 부지 무상제공 및 기부 채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5항「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정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학교급식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성옥  재무과장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정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정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문화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가정 친정나들이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환경위생과장 박종인입니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은군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응표  지역개발과장 이응표입니다.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완화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서성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농축산과장       황인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지역개발과장     이응표

○서    명

  위 원 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