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15일(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진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성심을 다해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아쉬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당초 예산 4,387억 원 대비 13.1% 증액된 575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은 4/4분기만을 남겨놓은 금년 일정상 사실상의 2021년도 마지막 예산안과 다름없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예산의 탄력적 변경을 주문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있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던 지난해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느라 교육, 행사,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어 298개 사업 44억여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에 232개 사업 31억 원은 12월 4회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전액 예산을 불용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을 사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사장시킨 지난해의 혹독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나, 막연히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며 따라갔던 지난해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스포츠, 축제, 행사비 편성액은 65억 5,600여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3,0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24억 5,300여만 원이 삭감되고도 34억여 원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예산서에 그대로 명기된 채 잠을 자고 있어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농업인단체가 농업인 대회비 5,000여만 원을 변경하여 3,000만 원 농업용 드론교육비로의 전환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의 상용화 시대에 맞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역 내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행사비를 관련 단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 공동 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부합하여 위의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우며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들려오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은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미집행 예산을 전 군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15만 원의 재원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시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 적립된 예산은 없으며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예산편성에 변화를 꾀하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위안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에 일익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7일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963억 1,7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5억 3,8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520억 8,777만 4,000원, 특별회계 442억 3,0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오장환상 등 총 2건 4,27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대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 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