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5.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3.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2.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내용을 준용하여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민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우리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노후 군부대시설 현대화로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보은군환경위원회가 폐지되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의 범위와 조례 제명의 범위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이 불필요한 대상자 제외 및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소화기를 추가하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관이 주도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정 완화 및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간 미활용 조례로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일부 상충되고 현재 근거법령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은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헤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호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