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3월 21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123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출하장려금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도·군비 사업인데요.
   청풍명월 한우에 대해서 출하 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보은군에는 청풍명월에 가입한 농가가 몇 농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조랑우랑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예산은 편성되는데 반납하는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박진기위원    광역 브랜드입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청풍명월 광역 브랜드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자체 브랜드에서 해주면 안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조랑우랑이라든가 각 시·군의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다음에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조랑우랑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축협과 50%씩 부담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축협, 군, 조랑우랑과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기간제 보수에 보면 여기만 7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3,000원을 더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진기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위원    그리고 축산과도 약품을 반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반납을 안하고…….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법정 전염병에 대해 배정된 게 있는데 단가별로 구입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조금은 최대한 반납 안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로 배정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면 안되나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본예산에 반영할 때 재원이 충당하면 전액 다 계상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은군 총사업비를 보고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무리성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어차피 기간제가 있어야 운영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혼란스러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본예산에 재원이 충분하면 다 편성을 시키는데…….

○구상회위원    2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세우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금년 1년치가 다 반영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좀 혼란스러워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일관성있게 하세요.
   1회 추경에도 하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도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겠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숲체험마을이 됐든 여러 가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되도록 본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35페이지 보조사업장 사후관리조사로 3,500여만 원이 있는데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부분은 대추와 관련된 사업장을 5년치 뽑아보니까 1,500개소예요.
   지금 농가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농가에서 낮에는 일을 하느라 불가하고 저녁 때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 다음에 한 농가를 조사하는데 2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가 1,500개인데 하나 조사하는데 2만 원씩?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위원    이게 대추 관련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추하고 표고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백두대간과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속리산휴양관광지에 22억 원을 확보해서 투자하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휴양관광지는 중판복합휴양관광단지…….

○박진기위원    속리산휴양관광지는 속리산중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중판관광지…….

○박진기위원    10억 원 예산세우신 곳…….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가 아니고요.
   말티재에서부터 중판터널까지 토입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민자 플러스 공공투자사업 계획으로 1,4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공공투자가 대략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로와 주차장을 만드는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중판에서 속리산 말티재까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거기를 휴양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반영했어요.
   거기에 공공투자도 하고 민자유치도 받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차선 도로를 확보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거기 감리비가 몇 프로예요? 지금 1.65%로 잡혀있는데…….
   어제 다른 데에서 들어보니까 공사비의 10%가 감리비라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최고 감리가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기회되면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하천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해마다 작업하는 데를 가보는데요.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인데, 베고 나면 금방 옆에서 가지를 치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뿌리까지 죽이는 농약이 있어요. 이거를 구입해서 거기에 발라주시면 뿌리까지 제거가 되고,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하천수목 제거가 반복되는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약에 관한 사항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 수목 제거작업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농약사용을 지양하지만 그래도 뿌리는 게 아니라 베어낸 나무 위에 붓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공식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응철위원    번식이 심해서 진짜 해마다 해야 돼요.
   대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매년 수목제거사업을…….

○김응철위원    주사기에 주입을 해서 목피 옆에 가죽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주입을 해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김응철위원    연구를 해보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보면 송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윤석영위원    이게 땅 구입비라고 하셨나?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도로폭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금 도로폭이 5미터 정도 되는데, 2차선으로 하려면 8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윤석영위원    아니, 길이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길이는 600미터입니다.

○윤석영위원    이장님 말씀은 2차선 도로가 나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확보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통행량,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윤석영위원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당연히 합니다.

○윤석영위원    예, 해놓고 불편하다고 다시 하면 곤란하니까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안전건설과 소관이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이거면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일시에 다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순차적으로 인력이 가능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진기위원    수목이 커서 지류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가 안돼서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원활하게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장마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속리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으로 9,000만 원 책정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위원    여기는 군비만 있고, 설명서에는 1억 5,000만 원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내용은 도에서 추경 6,000만 원이 확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돼야 같이 세우는데, 도비는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박진기위원    그거는 2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를 보면 회남하고 회인에서 하는 축제를 감액을 많이 했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사업과 주민사업이 구분됩니다.
   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배정을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댐에서 직접 지원이 돼요. 지역축제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댐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분리해서 비료구입이라든지 농기계구입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댐에서 직접 주민지원하는 사업을 축제로 세워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남면, 회인면 주민분들하고 조율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위원    그 밑에 보면 가전제품 및 농기계구입 등의 재원은 금강수계에서 받는 자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댐주변 지원사업이 48∼4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보은은 11% 정도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고, 그중에 50%는 지역지원, 나머지 50%는 주민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박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기존에는 마을회관 산성1리가 대상이었고, 추경에 달산2리가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달산리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철거돼서…….

○구상회위원    달산이면 삼승면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이거는 마을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신축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죽전1리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은 부녀회, 청년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회관 보수는 마로면 갈평1구에 2,000만 원, 회남면 산수리에 후면부분이 위험해서 보수하는데 1,000만 원 들어서 총 3,000만 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 30만 원 잡혀있는 건 죽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죽전1리가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리모델링이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원기준이 그렇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면 마을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구상회위원    기존에 7,000만 원을 잡았는데, 3,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건 아니고요. 죽전1리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원인 겁니다.

○구상회위원    기정액이 7,000만 원 잡혀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마을회관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7,000만 원은 기존의 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사내3리, 삼산리, 중판2리, 고승리, 소계리, 중판1리, 벽지리로 7개소의 마을회관 보수액입니다.

○구상회위원    죽전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1층은 마을노인정일 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평수가 큰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평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규모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지금 속리산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속리산은 빈집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마을회관에서 야영장 가는 입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을 짓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나무 몇 그루만 베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은 진짜 주민들하고 논의가 되신 건지…….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주차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나와있는 곳이 속리산인데 왜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야영장 가는 길이 나무도 그렇고, 야영객이 많을 때는 그 부분까지 다 야영장소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하셔야 되는 건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야영장하고는 위치가 많이 떨어져있고요.
   속리산의용소방대에서 법주사하고 협의를 하고, 토지신축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부지가 119안전센터 후면입니다. 사내리 270-2번지고요. 면적이 7,000㎡ 정도 됩니다. 승낙받은 면적이 66㎡ 정도로 2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1층은 창고 등이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용소방대에서는 조율이 돼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과장님, 가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위원    거기가 야영장으로 쓰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거기에 텐트도 치고, 주차도 해요.
   청사 신축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전에 장소에 대해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속리산에 빈집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오래되고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몇 그루만 베어내면 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포커스가 있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도면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적절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19안전센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벗어나는 건 현장여건상 안맞고요. 거기에 맞게 일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신축 사무실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이 같이 활용할 거거든요, 2층은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구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활용도 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희도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의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활용도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신축하는 걸로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김도화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무가 훼손되는 건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부지 내에서 최대한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예쁜 소방대 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청사 배치라든지 건축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도가 나오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있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된 게 460개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1,630여 명이 있어서 부족 부분 367개를 맞춰서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말인데, 내북면에도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읍·면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최부림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방독면 교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교체해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가 군에서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신규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부림    저는 내북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화 쪽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면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전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읍·면 전체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최부림    파악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최부림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수논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은군 전역을 조사해서 신청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총 280개소를 신청받아서 기존까지 180개소를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200몇 개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280개소요. 작년까지 된 게 180개소고, 올해부터 해야 될 게 100개소가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신청하면 농가에 부담없이 해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구상회위원    100개를 더 해야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당초예산에 1억 원, 추경에 1억 원 세워서 2억 원이 되면 한 30개소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70개소 남는 게 있잖습니까? 그거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구상회위원    280개소가 다 되면 어느 정도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수논은 해소가 된다고 보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구상회위원    입주율은 어때요?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 4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토부에 재산을 조회해야 됩니다. 조회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조회한 결과 5명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대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계약한 가구는 21가구입니다.

○구상회위원    1차에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구상회위원    1차가 몇 세대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120세대입니다.

○구상회위원    2차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80세대로 발주가 됐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120세대에서 21가구?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실질적으로 21가구가 계약을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반형이 아니라 산단형으로 받은 건데, 산단형에는 산업단지근로자 중에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안되고 제약이 있어요.

○구상회위원    그러면 조건을 좀 완화시키든가 해야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국토부에서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고민을 해볼 사항이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20세대가 남으면 정상이겠지만, 거꾸로 되어 있으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추가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대추축제 임시가도 설치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김응철위원    이것을 철제로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철제 아니에요.

○김응철위원    스티로폼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흙을 쌓아서 하는 겁니다.

○김응철위원    흙으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흙으로요. 임시가도를 해놨다가…….

○김응철위원    저쪽으로 건너가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주차장으로 통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응철위원    흙으로 만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흙으로 물길 내서 공사형 가도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철위원    철제가 아니고? 오작교 쪽에 대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 아닙니다. 저 밑에 하천 부분에 대는 겁니다.

○김응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가 230개가 되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윤대성위원    다 확정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가로등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려고 합니다.

○윤대성위원    230개를 받아서 해주려고 결정이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작년에 읍·면에서 결정받아서 지금 공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추가하려면?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추가분은 모아놨다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해달라는 건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적으로 이용가능한 부분만 해주고요.

○윤대성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가로등인데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156쪽입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원 정도가 넘어간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통신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죠.
   그거는 저희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도화위원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다 통신업체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sk, kt, 세종텔레콤하고 두 군데는…….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sk텔레콤, LGU플러스, SK브로드밴드, 보은유선방송사 등 통신사가 5개소입니다.

○김도화위원    5개소가 다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예, 다 참여합니다.

○김도화위원    LG도 들어오고?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예, 들어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존 전주에 설치해놓은 게 없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도화위원    지금 보은에 계시는 업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HCN은 보은에서 하시는 분이죠.

○김도화위원    그분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시던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한테 보조금을 더 줄 수 없습니다.

○김도화위원    사실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설치한 걸 어떻게 보면 없애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김도화위원    다른 기업들이야 다 부자들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보은 안에 있는 업체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HCN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참여를 안하고 혼자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김도화위원    어쨌든 그분께서 판단을 하셔서 사업비가 덜 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겠죠.

○김도화위원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업비가 덜 드는 쪽으로 도와주세요. 보조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원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 설계 중이고, 비율로 따지면 60% 정도 설계가 됐습니다.
   민간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표자 선정관계로 협의가 덜 됐습니다. 덜 됐다가 최근에는 HCN은 별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개인회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검토하고 민간통신사업자들은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7월은 가야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화위원    그러면 대추축제와 맞물려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도 대추축제뿐만 아니라 장마철도 맞물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김도화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이 벌써 걱정이 많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현 정부 들어와서 중소도시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군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도 되고, 노후된 건물의 보수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진기위원    3억 원은 자체 예산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자체 예산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보은에도 해당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농촌지역은 안되고 주로 보은읍 지역에 해당됩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대리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잖아요? BF인정을…….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가뭄대비 관정개발공사라고 해서 5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풀사업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풀사업비가 아니고 저희한테 가뭄 때 물공급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섯 군데 정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진기위원    다른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은 다 됐는데, 여기는 5억 원 하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여건이 있어서 딱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농사철 되기 전에 가뭄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하나 더 받으셨네요? 행복주택 담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주택팀에 윤성찬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120세대 중에 20세대밖에…….
   저번에 그거 조례 제정 했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조례 제정을 하고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박진기위원    예, 연세 많은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일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목적이 산단근로자를 위해 한 거라…….
   노인도 신청한 분이 있는데 계약을 안한 분도 있고요.

○박진기위원    들어보니까 분양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지를 보은읍에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고……. 그래서 입주현황 좀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입예산에 13억 9,800만 원이 발생돼서 세출예산에 13억 9,800만 원을 세웠는데, 행복주택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13억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퇴거자나 해지자 반환금으로 6억 5,400만 원을 책정했고, 예비비로 7억 4,4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계약을 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계약보증이나 임대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세입을 잡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박진기위원    예상이지만 과목을 꼭 이렇게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어차피 반환금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있어야 되는 돈이고요.
   예비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이뤄져서 일단 묶어놓은 겁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회계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준비금으로 부채계정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분들이 나갈 때 거기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채계정으로 들어갈 13억 800만 원이 분류가 됐어요. 예비비로 넣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은 사용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박진기위원    금년도에 50세대가 입주할 걸 예상해서 예상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박진기위원    50세대가 들어왔다면 반환금으로 6억 5,400만 원을 넣고 예비비로 7억 4,40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실제적으로 입주가 되고 그러면 2회추경 때 이 내용이 바뀌겠죠.

○박진기위원    바뀌어야 되나요? 50세대가 입주한다고 하면 50세대가 들어온 돈을 분개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퇴거자나 해지자가 임차보증금은 과·오납금으로 들어가야된다, 예비비로 들어가면 안된다, 예비비는 그 용도에 의해 쓰면 나중에 퇴거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군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채계정을 받아서…….

○예산팀장 이옥순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거지, 결산할 때만 복식부기 결산을 합니다. 일반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부채계정은 부채계정에 들어와야 하지 않냐는 거죠. 예비비라는 것은 사유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1억 원을 받았는데 5,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넣어놓고, 5,000만 원은 예비비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사용한 차액만큼 군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 이거를 예비비로 계상했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박진기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계정에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님과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예산팀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조정교부금 등으로 세입예산으로 60억 원을 잡았다가 110억 원을 잡아서 금년도에 50억 원이 더 들어왔다고 했는데, 세입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팀장 이옥순    올해같은 경우 예상치가 15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4분기가 돼야 결정이 되고요.
   분기별로 교부가 돼서 오는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예상치네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박진기위원    국고 특별회계보조금하고 도 특별회계보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150억 원을 4로 나눠서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반기에 110억 원을 잡았잖아요?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가 예상해서 미리 잡기도 합니다.

○박진기위원    예상해서?

○예산팀장 이옥순    예.

○박진기위원    예상치가 안들어오면?

○예산팀장 이옥순    추경에 조정하기도 하고, 보통교부세도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조정교부금이 1년에 150억 원 정도밖에 안들어와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많지 않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돼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조정교부금같은 경우 실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받는 것보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할 때는 그거보다 밑으로 예상치를 잡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분기별로 교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을 조금 적게 잡고…….

○박진기위원    과다세출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하얀민들레권역과 북실권역 전기요금 납부가 있어요.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마을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은군 소속입니다.

○윤석영위원    거기에서 수입 창출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수입은 거의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전부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윤석영위원    권역 사업이 보은군에 두 군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서원권역도 있고요.

○윤석영위원    그런 데는 자기들이 다 해결이 되고?
   여기는 해결이 안돼서 전기세를 내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보은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윤석영위원    그쪽은 전기세 요청이 안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자율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거 개선방향은 없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관계로 운영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윤석영위원    제가 민들레권역에 가끔 가보는데 애물단지가 된 거 같아요.
   한 40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닙니다. 민들레마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방에 난방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달라고 해서 그런 건 전년도에 보강이 끝났고요.
   조금 있으면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영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같은데요. 40억 원 정도 투자했을 때도 기대감에 부풀어서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들한테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의혹이 떨어지고…….

○윤석영위원    사실 앞을 못보고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곰팡이 생긴 데도 있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리고 신문리 저수지는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진단결과에 따라 설계를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대략 언제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하반기 쯤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회인면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최부림    윤석영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합류해서 근무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인건비가 700만 원 서있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윤대성위원    700만 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채용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코디네이터 인건비 1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분의 인건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윤대성위원    1명이 있는데…….

○보건소장 김귀태    그분의 인건비가 통합보건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윤대성위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특별히 제한된 건 없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시는 어른들은 곤란합니다.

○윤대성위원    운동은 집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윤대성위원    모바일로 연락해서?

○보건소장 김귀태    활동량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계처럼 차고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면 시계에서 측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윤대성위원    저는 이해가 잘안되는데, 이 코디네이터라는 게…….

○보건소장 김귀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맞는 영양사를 연결해준다든지, 운동을 추천한다든지 연결해주시는 분입니다.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소장님, 저는 보건소 업무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감사합니다.

○김도화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운영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은에서 개최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김도화위원    군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협회돈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6,000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거기서 준 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김도화위원    그러면 헬스케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건강검진을 해서 환자는 아니면서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저희가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기 위해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6개월 동안 3번 정도…….

○김도화위원    건강검진을 외부에 나가서 하면 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태    대상자한테 연락을 통보합니다.

○김도화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건강검진을 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합니다.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면 잘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에 월경곤란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월경곤란증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귀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도화위원    요새는 빠르게는 5학년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키 문제 때문에 월경을 늦추려고 병원을 방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건소장 김귀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뭔가 이상이 생겨서 하다 안하다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김도화위원    우리가 살다보니까 키가 작아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평균키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은 애들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면…….

○보건소장 김귀태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하면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김도화위원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빨리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군민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케어를 하고, 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귀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만 하고, 앱을 통해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박진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면은 의사가 다 있는데, 수한면은 지소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이 사업은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수한면만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거기는 지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박진기위원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인예방접종으로 2억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예방접종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귀태    성인병이 아니고 성인예방접종입니다.
   이거는 인플루엔자나 성인들이 맞을 수 있는 b형간염 등…….

○박진기위원    보은에는 31%의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위원    우리 노인들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들이 많이 발생돼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되겠고, 아직까지 대상포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성인예방이라는 게 보통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보건행정팀장 박영숙    주로 독감예방접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위원    위원장님, 신규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정간담회 때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위원장 최부림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간담회 하려면 엄청 광범위할 거예요.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신규사업 부분을 건건이 한다고 하면 엄청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여쭤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예산서에 없는 동떨어진 것까지 질문하실 때는 자제를 부탁드리는데요.
   어쨌든 1회 추경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는 걸로 하죠.

○김도화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위원장 최부림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고민을 한 끝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쉽게 처리해서는 안되니까 위원님들도 다 듣고 삭감해야 집행부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위원    사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한번…….

○위원장 최부림    맞아요. 특히 보건소 쪽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사업도 많고…….
   소장님이 번거롭더라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위원장 최부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연초에 영농교육할 때 미생물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얘기하고 달라진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설치를 하다보니까 6월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하려고 변경했습니다.

○구상회위원    1월에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간이 딜레이 됐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착오가 있어서 빈통으로 갔다가 빈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사과재배 기술도입 예산 2,500만 원은 꼭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본예산에는 반영 안했었습니다.

○구상회위원    1인이 2,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구상회위원    몇 개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6개월이요.

○구상회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상주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연구소라든가 잘해놓은 선진농가 등을 견학하면서 현장에서 기술을 체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청사 외벽방수공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박진기위원    신축한 지 25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9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 이후로 방수공사를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옥상은 했는데, 외벽이 들떠있어서 사무실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감리할 때 책임을 확실히 맡기면 꼼꼼하게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가정집 25년 됐다고 누수되겠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공사비가 평당 800∼1,000만 원 들어가요. 가정집은 400∼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몇 분이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여섯 분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은 네 분입니다.

○박진기위원    농기계 수리와 관련된 민원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큰 민원은 없고, 저희가 마을별로 농기계 순회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링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링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박진기위원    순회해서 농기계서비스를 해주는 건 고마운데, 종전에는 보링을 해줬는데 이제는 보링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시간적여유도 없고, 보링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전에는 계속 해줬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전에는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복지나 서비스는 앞으로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하던 걸 안하면 그게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농기계 쪽에서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지만, 아쉬움을 제일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요새는 부품을 사다줄 테니까 업체한테 가라고 권장을 한대요. 그러면 그게 업체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고…….
   혹시 의장님한테 전화 안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들었습니다. 내북에 있는 분이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진기위원    내북뿐만 아니라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파이프를 휘는 건 있는데, 펼 수 있는 건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종전에는 농협에서도 해줬는데 이제는 못한대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링은 못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보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같은데요. 청사 방수공사 견적서를 받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렇죠.

○김응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페인트라는 게 품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같은 빨간색이라도 칠하고 1∼2년 뒤에 변질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4년이 가도 색이 유지되는 게 있는데요.
   도색은 본청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본청의 측면하고 뒷면입니다.

○김응철위원    전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앞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하고 뒷면만 합니다.

○김응철위원    균열은 안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균열은 가지 않았고,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게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김응철위원    페인트공사가 마진이 되게 좋아요. 이거를 분할 발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분할발주는…….

○김응철위원    업체끼리 경쟁의식도 생기고, 한 업체가 잘못했을 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분할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하여튼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업자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위원    업자 선정을 잘해서 한번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에는 없는데 예산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때 제가 前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품종개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고, 권역별로 시범포 운영을 한 후에 내년부터라도 신품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소장님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현 소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그 말씀을 상기시켰는데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 사무실 옆에 3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삼광을 심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사무실 옆에 하는 것도 좋은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기후나 지형의 특성을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해보라는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51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변경용역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윤대성위원    위치가 어디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보은취수원과 관련해서 보은읍, 삼승면 원남…….

○윤대성위원    여기 보면 속리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서 상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이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같이 해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부분을 반영해주고요.
   그리고 지적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한 지번으로 되어 있던 게 분할되거나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들을 반영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세운 용역입니다.

○윤대성위원    사용을 안하니까 법적으로 거기를 해제시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속리산인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준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거는 아니고요.

○윤대성위원    속리산은 공장하고는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절차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을 별도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정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국계법이나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제한되는 부분은 계속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소장님, 우리 BTL사업하신 거 임대료 집행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BTL사업은 2010년도까지 했고요.
   2030년까지 운영관리기간입니다, 20년간.

○김도화위원    임대료는 끝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쪽에 시설비를 대고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요.
   저희가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임대료는 국비70%를 받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군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사업은 언제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2000년대 초반에 해서 준공은 2010년입니다.
   관리기간은 2030년까지고요.

○김도화위원    임대료도 20년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금강수계에서 기금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박진기위원    얼마나 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금강수계기금은 사업별로 달라서 20%, 17% 이렇게……. 국비하고 기금하고 합치면 거의 90% 정도를 받습니다. 군비가 어떤 건 7%, 어떤 건 9% 정도 부담합니다.

○박진기위원    전년도에 기금을 못받고 군비로 대체하면 반드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반드시 받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 전체 금강수계기금을 갖고 있는 데에서 준공연수가 당해연도에 있는 곳부터 먼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작년도에 못받은 것들……. 금곡같은 경우는 1차연도, 2차연도, 내년 3차연도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3개년에 합쳐서 올 금액은 다 오는데, 단지 오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여러 지자체에서 기금을 사용하다보니까 집행실적이라든지 준공연수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정도 조정작업을 해주고, 많을 때는 3번 정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일반회계에서…….

○박진기위원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원래는 하수도세를 걷어서 하수도와 관련된 것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신설하게끔 「하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지방상수도가 다 안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가정용같은 경우는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세 기본료가 500원인데 유량계를 다 달아줘야 되고, 검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식당이나 일반용만 부과하고 있다보니까 현실화율이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는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일반 가정용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일부분을 충당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하수처리를 잘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되어 있는 데하고 안되어 있는 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데를 보면 하수처리가 잘안되는 마을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데 잘되는 데는 깨끗하고…….
   이거는 재원을 만들어서 악취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원조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저희 하수도 보급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저희는 하수도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단위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10가구 이런 식으로 적다보니까 2∼3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강청에서 타당성이 너무 없다고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시골특성상 워낙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정비계획도 변경해서 올렸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삭감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귀농인들이 사실 깨끗한 데 와서 살고싶어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금곡리 주변은 됐는데, 신추리같은 경우는 안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석영위원    저번에 이장회의 때 갔더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신추리도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신추리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기본계획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가구에 1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치로 올려도 3.2톤이 나오는데 그쪽의 의견으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윤석영위원    금곡리에 설치한 용량은 남는다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처리용량을 산정할 때 기존에 있는 가구수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20∼30% 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있는 데가 신추리, 거교1교……. 거교1구는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은운리가 빠져있어요. 거기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금곡과 다 똑같이 올렸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골의 특성상 경제성만 가지고 사업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많이 피력을 했는데도…….

○윤석영위원    그런데 신추리분들은 금곡리에서 용량이 남으니까 거기와 연결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송석복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맞습니다. 지금 처리구역에서도 빠져있고…….
   일단 하수도같은 경우에 부분변경을 5년마다 딱딱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후년에 다시 또 변경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윤석영위원    올려서 해줄 수 있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이장회의 때 가니까 이장님 몇 분이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외되는 마을에서는 마을이 작다고 무시하냐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산에서 벗어난 범위를 질문하면 한도끝도 없어요. 예산에서 벗어난 부분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BTL사업을 하시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되나요? 임차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임대료입니다.
   처음에 BTL사업을 한 시공회사에서 사업비 전체를 투자해서 설치하시는 거고요. 그 설치된 하수도관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임대료로 갚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임대료와 저희가 20년간 주는 관리비용으로 상환하는 거고, 시설비를 별도로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저희 보은군 소유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상환이 끝나면 기부체납이 되는 거죠.

○김도화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1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단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단장님을 보면 고마움과 안쓰러운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소파 구입이 있네요? 소파를 어디에 놓을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트레이너가 상주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위원    헬스장 소파도 중요한데 운동할 수 있는 노선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단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사격팀과 육상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각각 1억 원씩 요구하셨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위원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올리셨는데요.
   삭감이유는 사람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있는 사람에 대해 금액을 낮추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억 원씩 2억 원을 올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난 뒤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선수를 더 영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위원    영입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위원    여기 보면 선수 및 지도자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사격팀과 육상팀은 선수를 영입할 계획인가요? 지도자를 영입할 계획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사격은 계약금을 못줘서 주는 사항이고요.
   육상은 3명이 빠져 나가서 3명을 더 영입할 계획입니다.

○윤대성위원    사격은 지도자고, 육상은 선수?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윤대성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있죠.
   지도자가 A, B, C급으로 나눠져있던데 해당되는 분들이 A급이라면 3,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계약금을 계획 하에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보은군에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회를 할 때 쓰이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위원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어느 대회는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거나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단체에서.
   오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보은군체육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지원안되는 협회도 있어요.
   그리고 도대회나 각종 대회를 참가하는데 지원을 못받아서 티셔츠 자체도 구입해서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보은군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수영, 헬스,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하시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위원    헬스장 직원이 1명이시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십니다.

○김도화위원    그런데 헬스장 운영시간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도화위원    헬스장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가 있어요.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직원도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렇게 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김도화위원    필요하면 하셔야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수영같은 경우 법에 있어서 안전요원이 2명인데, 헬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도화위원    본인이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못배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낮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다치는 건 많이 못봤습니다.

○김도화위원    그거는 장담할 수 없고요.

○위원장 최부림    이 문제는 다음에 군정질문 하실 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단장님, 수당은 국가대표이면서 우수선수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국가대표 수당, 우수선수 수당 따로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3명, 3명 해서 6명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3명인데 선수들이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3명한테 국가대표 수당도 주고, 우수선수 수당도 주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3명이네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렇죠.

○박진기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1명, 2명 이렇게 세웠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영입을 중간에 해서…….

○박진기위원    그러면 올해 영입이 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올해 영입해서 우수선수 3명, 국가대표선수 3명입니다.

○박진기위원    3명이 영입이 됐는데 1억 원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거는 추가로…….

○박진기위원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위원    아쉽네요. 3명 중에 2명은 받고, 1명은 못받으니까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하루 일비가 어떻게 돼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하루에 6만 7,000원입니다.

○박진기위원    201페이지를 보면 5만 7,000원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5만 2,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5만 6,000원에서 6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추다보니까…….

○박진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하루에 일비가 6만 7,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무기계약직은 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진기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 월액여비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출장비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이걸 연초에 안세우고 지금 세웠다면 1∼2월분은 소급지급한다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산을 쓰고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박진기위원    아니, 12개월치를 세우는 건데 1∼2월은 이미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행일자가 1월 1일부터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인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주고, 이거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아니, 추가로 세우는 거면 9개월치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거까지 빼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줬다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줬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게 적법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위원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월액여비는 그달에 주는 여비인데, 지금 추경에 12월치를 세우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연락주실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9 등반대회(마로, 탄부)가 있어요. 20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최부림    지금 몇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햇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등반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탄부는 국사봉, 마로는 구병산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 사업비는 면에서 신청하면 다 지급할 수 있어요? 이게 형펑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느 특정 지역을 주지말라는 게 아니라 등반대회를 하고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면별로 행사를 할 때 군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줬었어요. 등반대회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관내에 등반대회를 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고행준
  기획감사실장김용학
  경제정책실장안광윤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이은숙
  민원과장김광호
  환경위생과장황대운
  농축산과장황인규
  산림녹지과장송석복
  문화관광과장안진수
  안전건설과장안문규
  지역개발과장박정규
  보건행정팀장이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방태석

○서      명
  위원장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