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3월 20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군정홍보광고 보은군 이미지 홍보비를 세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15개 주간지 및 일간지, 인터넷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정홍보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저희가 지금 일간지가 15개소 있습니다, 충청일보까지 계산해서 1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지가 보은사람들하고, 보은신문하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김정인 보은e-뉴스하고, 또 뉴스통신이라고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주간지별로 계획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김도화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어떤?

○김도화위원    주간지별로 광고 나가는 계획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주간지 광고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수립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월 1회 기준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김도화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좀 보여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김도화위원    그리고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김도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제시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따가 의정간담회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개선안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과 담당관님께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회칙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군청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김도화위원    이거 계획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립이 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실수했던 사항도 하나 있는데, 위촉한 사항은 군에서 하고, 읍·면의 사항은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아까 당초예산에 나왔다시피 그분들을 한 번 정도는 총괄적으로 모아다가 교육도 시키고, 읍·면을 순회다니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27페이지에 군기 제작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원래 군기가 있는 건데 다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군기 제작은 저희가 쭉 연속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하는 200매 정도는 읍·면에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기관에.
   그리고 훼손된 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박진기위원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설명서에 안나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2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박진기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박진기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지금 7억 8,600만 원을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7억 8,000만 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니까 남는 잔액일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예산팀장 이옥순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된 5,000만 원 정도는 예측하지 못한 반환금이 고지서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분이나……. 그걸 예상해서 세운 거고요.
   이번 거는 정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만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거는 2회 추경에 전체적인 30억 정도 반영될 계획입니다.

○박진기위원    여기에 보면 고정자산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는데, 한 사업에 몇천만 원씩 반환을 하는 거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31페이지 보시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5,1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고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반환을…….
   뭔가 홍보를 위해서 이거를 다 소진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몇백만 원씩 조금 하는 사업하고 자투리 남는 거는 반환을 할 수 있겠지만 소비성, 우리 농가소득의 원자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건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 자체 예산은 군 나름대로 시행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야 해서 전액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서별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비성, 소모성 이런 거는 연말이라도 홍보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참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가 확정이 안됐잖아요? 전혀 확정이 안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조례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박진기위원    지난번에 행정조직개편도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시던 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니,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주고, 조례는 안 만들어 주냐!”라고 하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취급을 하는 그런 언행을 서슴치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례라고요.
   급하면 상임위원회에서까지라도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불과 1년도 안돼서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게 용어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틀리다’라는 단어하고, ‘다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협의를 통해서 같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아닌 거를 꼭 틀리다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속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 8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추경심사를 해서 군이 시끄러울 정도로 플랜카드가 걸리도록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건 한번 담당관님께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지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산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삭감조서도 작성을 하고 해야 하니까 시간에 개의치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건 한 건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 5억 6,000만 원, 당초에 451억 원에서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547억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과장님,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지금 식품비만 지원을 해 주시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돼서…….
   그렇죠? 조식하고, 석식에 대해서…….

○행정과장 최재형    조·석식이요?

○김도화위원    예, 이게 식대가 보통 아이들 한 끼니당 4,400원 정도 식비가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식품비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번 거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부모들이 조식과 석식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무상이라고 해서 조·석식에 그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작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타결을 했습니다.
   중식비를 합의를 했는데 중식비 기준은 보은은 식품비만 주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석식은 식품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반하는 사유가 되고,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와서 조식, 석식, 중식을 하는 건데,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화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이룬 부분은 중식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잖아요. 조식과 석식은 별도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연관시켰다고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자체를 중식이 중요한지, 석식이 중요한지, 조식이 중요한지를 일괄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주는 거를 저희가 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는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조식은 기숙사 학생들만이거든요? 100명.
   예를 들면 보은고 100명, 여고 50명이 있는데, 100명하고, 50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산정할 수도 없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석식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산출기준…….

○김도화위원    산출기준은 학교마다 뽑아서…….
   저희가 학부모회의 때 인사를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는데, 전액을 지원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부분 빠지는 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될 때 그냥 쿨하게…….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땠을까…….
   1,9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는 학교에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급식자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근거는 당연히 있고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칙에 맞춰서…….

○김도화위원    글쎄, 생각차이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가 되면 지원이 다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전에 기왕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신 거 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일단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도화위원    예.

○행정과장 최재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차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김도화위원    예, 그래서 좋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런데 석식, 조식까지 하는데, 아마 다른 데는 이렇게도 안할 겁니다, 저희 군에…….

○김도화위원    다른 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 글쎄!

○김도화위원    보은군에서 월등히 잘해 나가는 것은 저희 칭찬받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다 좋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안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올해 검토가 안되면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주민자치 때문에 요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위원    프랜카드도 있고,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수당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 수당은 저희들이 면으로 배정해 주는 거고…….

○박진기위원    면마다 다 다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나머지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25명 이내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조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원되는…….
   혹시 지원금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해서…….
   지원이 회의를 한 번하면 2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위원    읍·면마다 다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똑같습니다, 그거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위원회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 나가고요.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연합회 한 달에 한 번 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얼마죠?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1인당 8,000원씩입니다, 24명.

○박진기위원    식비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군연합회 얘기하는 거고…….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식비는 군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면에서 나가서…….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면에서 나가는 거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회의수당…….

○행정과장 최재형    참석수당 나가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회의수당하고, 강사료하고?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예. 강사료는 따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한테 나가는 거고, 위원님들한테는…….

○박진기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시간되면 해 주세요.
   오늘 말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페이지에 이장워크숍이 있어요.
   이거는 용역으로는 할 수 없나요? 용역으로 좀 줘서…….
   전에 가서 보니까 행사내용이 단조롭고, 내용이……. 1박 2일가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짜임새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요, 사실은.
   지금 임원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사무국장 그 사람도 뭔가 새롭게 하려고 구상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다보면 대부분의 시골에 계신 이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싫어하고, 기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최재형    예, 말씀하셨죠.

○구상회위원    사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1박 2일 하시면서 단복이나 이런 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위원    일괄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가서 보면 많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름만 걸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래도…….
   어쨌든 1박 2일 연수니까 느끼고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최재형    올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상회위원    주관 부서에서 방향전환을 좀 시켜주면 안되나?

○행정과장 최재형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프로젝트도 짰었어요.
   그런데 보은군이장협의회 때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라는 게 새로운 거를 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은군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잘 안먹히더라고요.
   하여간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구상회위원    하여튼 한번 그렇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충북에서 돌아가면서 군단위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행정과장 최재형    예, 맞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우리가 애시당초 예산을 5,300만 원 정도 기정액을 세워놨던 건데…….

○행정과장 최재형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요?

○구상회위원    예, 군비가…….

○행정과장 최재형    아닌데요?

○구상회위원    당초에 5,3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던 사업같네요?

○행정과장 최재형    4,000만 원. 간담회 때도 4,000만 원 말씀드린 건데, 군비.

○구상회위원    그런데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4,000만 원.

○구상회위원    내가 착각을 했어요, 한마음대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음대회.

○행정과장 최재형    한마음대회는 군비 4,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
   도비는 직접 봉사센터로 가기 때문에 표기가 안된 거고요.

○구상회위원    그러면 군은 돌아가면서?

○행정과장 최재형    예, 시·군 돌아가면서…….

○구상회위원    자원봉사자가 군에는 총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신가? 보통 2,000명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자원봉사자는 엄청 많죠.

○구상회위원    2,000명?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6,000명 정도…….

○구상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에 주민교육이라고 있는데, 주민교육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최재형    43페이지요?

○윤석영위원    43페이지, 주민교육이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행정과장 최재형    아,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던 거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윤석영위원    아니,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재형    새마을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있던 게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윤석영위원    아니, 주민교육이라는 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과장 최재형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에서.
   새마을에서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중앙교육을 간다든지…….

○윤석영위원    중앙교육이나 그런 데 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그런 겁니다.

○윤석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면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행정과장 최재형    면에서…….

○윤석영위원    면에서?

○행정과장 최재형    예.

○윤석영위원    그럼 면에서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는지 알 수 있잖아요. 행정과에서는 모르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면별로 다 나와 있죠.

○윤석영위원    면별로?

○행정과장 최재형    예.

○윤석영위원    면별로 세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신청하잖아요.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행정과장 최재형    예, 부족한 면에도……. 올해 아마 조금씩 더 세워졌을 겁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이번에 추경에 읍·면별로 들어온 예산은 보통 강사수당하고, 재료비해서 1,500선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전체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자부담을 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건의도 한 적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 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맡게 예산을 신청하는 건지…….

○행정과장 최재형    면 자체적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추경에.

○예산팀장 이옥순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해서 들어온 사항은 전액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영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예산을 어느 정도 풍족하게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제가 혼동이 와서…….

○행정과장 최재형    다 반영은 못해 주고요, 조금씩은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영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과장 최재형    예.

○윤석영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이 잘 되는 면하고, 안되는 면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조사를 해서…….

○윤석영위원    그것 좀 잘해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자부담해서 계속 배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만도 있으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재료비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주민자치운영 예산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야만 재료비가 선정이 되잖아요? 한지공예나 이런 걸 보니까 재료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5∼6만 원 이상씩 들어가서 재료비가 과다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신청이 들어올 때 각 면단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이듬해에 강사비 포함해서 재료비를 산출해서 내라고 지시를 하면 프로그램마다 재료비가 다 달라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그렇죠.

○김응철위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신청서를 써주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워크숍하고 더불어 주민자치워크숍이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효과는 미흡한데, 예산낭비가 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보은군의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행정과장 최재형    248개입니다.

○김응철위원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장님들은 덜 한데, 주민자치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행정과장 최재형    그래서 주민자치는 올해부터 하루만…….
   여기서 하다보니까, 말이 나오고…….

○김응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래서 하루하는 걸로…….

○김응철위원    출석만 하고, 현장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직접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그걸 개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회 추경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저는 1회 추경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회 추경이 잘 풀려서 집행부에서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노력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중식을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석식비용은 식품비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석식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학부형들이 지급을 합니까?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도하고 교육청하고 중식비에 관한 부분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석식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학부모님들이 한 끼에 천 원대의 비용이 부담이 돼서 기왕이면 다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도 김도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주는 김에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잖아요? 남아서……. 그렇죠?
   다들 주민자치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산이 늘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그 비용이 늘 부족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좋은데, 뭔가 찜찜한 불만이거든요. 그게 군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특히 노인대학 같은 경우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꼭 돈이 모자라서 각 단체에 하소연하고 이래야 되는 실정 때문에 노인대학 1년 동안 운영해 주는 건 엄청 고마운데, 꼭 그 시점만 되면 불만을 군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당초예산이 28억 6,000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 5,300만 원을 올려서 3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1회 추경에 올린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군청진입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내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재무과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정자    청사 내에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고, 국도에서 들어오는 곳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김도화위원    제가 군청에 오면 항상 느끼는 건데요, 조경이나 경관이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청을 가서 보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를 정비를 미리 끝내서 끝에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서 너무 예쁘게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보은군청은 조금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은군도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서 숲이나 그늘이 있는 그런 곳으로…….
   요새 나무 심어서 청사 예쁘게 하는 곳 많잖아요?
   군청도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무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쁜 나무들 많잖아요? 청사도 나무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나무나 좋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식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요.
   군청 들어오는 데에 가로수 정비사업에 주당 25만 원 정도 관리비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김응철위원    나무가 무슨 소속이죠?

○재무과장 구정자    플라타너스.

○김응철위원    플라타너스?

○재무과장 구정자    예.

○김응철위원    이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슨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잘라내는 작업인데, 우리 군청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사업 같은데, 몇 개 안되는 나무를……. 가로수 한 주에 25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게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자를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정자    저희들이 의뢰한 것까지 예산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응철위원    아니, 이게 다른 조경수 나무도 아니고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키를 줄이고 가지를 치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구정자    이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잘라달라고.

○김응철위원    산림과에서 가끔 가로수 정리작업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년산성 대야리 횟집 쪽에도 플라타너스가 키가 커서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자르는 거를 봤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예, 거기처럼 삭막하게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청주시 플라타너스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조경하는 분들한테 산출을 해서 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재무과장 구정자    이게 1,500만 원이 다 플라타너스 자르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과 소나무가 꽤 있더라고요.

○김응철위원    앞쪽으로요?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 뒤쪽으로 옛날에 선관위 사무실 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소나무가 조금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고, 화단에 있는 것도 몇 그루 되지는 않지만 정리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응철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군청진입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 내에 소나무도 보면 너무 큰 거는 전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수고가 있는 그런 나무여야만이 전지가……. 소나무 전지는 엄청 비싸요, 소나무는.
   일반적인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틀리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구정자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베어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철위원    저거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큰 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에 안전상 크레인을 동원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포함이 돼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정비가 되고, 청 내에 이런저런 나무가 조화롭게 잘 정비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구정자    청 내에 소나무가 꽤 많습니다. 40여 그루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김응철위원    단순히 플라타너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거기는 800∼900만 원이 들고요.
   플라타너스 하는 나머지는 청 내에 조경하는데…….

○김응철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보기좋은 청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당초에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2015년도에 오피러스로 했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윤대성위원    이게 혹시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근에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관용차가 운행되는 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충북 내에 보면 제네시스 아니면 카니발로 단체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금액이 7,000∼8,000만 원 정도…….

○재무과장 구정자    금액이 제네시스가 7,000만 원.

○윤대성위원    왜냐하면 이 차량이 군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 옥천이나 영동,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급을 관용차량으로 많이 이용을 하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영동은 카니발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제일 좋은 데는 어디 시·군이에요?

○재무과장 구정자    지금 2018년도 단양군에 K9 있습니다. 7,600만 원.

○윤대성위원    아, 그 정도 금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예산보다는…….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위원    재산관리가 취득과 렌탈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렌탈이 취득보다 나을 수도 있고, 렌탈보다 취득이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돼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위원    관용차량이 군 청사 내에 많죠? 차량이 많잖아. 실·과에서 쓰는 차가.

○재무과장 구정자    총 40대입니다.
   전용이 2대, 의장님 타시는 거 해서 전용이 3대고, 나머지 업무용으로 37대가 있는데, 총 40대에서…….
   저희들 재무과가 11대입니다, 각 실·과에 또 있고…….

○박진기위원    취득해서 하는 부분하고, 렌탈해서 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봐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기관장님을 모셔봤었기 때문에…….
   기관장이 바뀌면 전임자 거를 타게 되잖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그렇죠.

○박진기위원    그러면 렌탈을 하면 바로 바꿔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건데, 다음에 혹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위원    왜냐하면 기관장님이 남들이 타던 차를 계속 타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관장님에 대한 배려내지 내우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이 cc가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구정자    cc?

○위원장 최부림    몇 cc이하 없어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것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조례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cc이하 폐지 됐어요?

○재무과장 구정자    전용이 2,000cc 이상이랍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저는 우리 의장님 차가 옛날 그랜저라서 좋은 걸로 바꾸자고 했더니 직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랜저급 이상을 하고 싶어도 cc에 묶여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임헌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위원    참고마운 이웃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위원    그거를 하나로 맡겨서 11개 읍·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녜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11개 읍·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운영을?
   이웃지붕개량도 해 주는 거에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녜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지붕개량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공동사회복지모금회에서 사업비가 3년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돼서 기존에 읍·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보행기라든가 침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줬고,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예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사업비 중에 일부를.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서 종료가 돼서 올해 다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읍·면에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안해주고, 접수되는 대로…….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아닙니다,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을 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수한면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수한면행정복지센터가 외곽에 있다보니까 식사를 그 주변에서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비를 내부적으로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위원    그런데 많은 손님이 갔을 때 5만 원씩을 식당에서 준대요.
   관광버스를 한 대 받아서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셔서 가는 데만 식당에서 5만 원을 부담한대요, 관광버스가 와서.
   그러다보니까 식당에서도 손님이 많으면 5만 원 정도 부담해도 되는데, 노인복지대학이 많지 않을 때는 식당에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읍·면별로 어른들이 전부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다수가 그전에는 봉사자들이 자가용으로 많이 모셨는데, 모셔지는 과정에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까봐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를 관광회사에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지금 탄부면도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탄부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식당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결국 차량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한면하고, 삼승면이…….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이동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박진기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사업을 시작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김도화위원    신규사업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국·도비에 지원 받아서요.

○김도화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어떻게 해서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번 장애인회관 쪽에 인부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급여문제를 추경에 꼭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기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군에서 사업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을 못 해드렸는데, 저희과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보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조금 아쉽네요.
   오랜 기간 너무 적게 급여를 받으셨더라고요.
   가정을 꾸리고 계신분이 세금을 빼면 130만 원이 안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건물을 사고 거기에 장애인회관을 주고, 또 거기에서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기반적인 것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몇 년 걸려서 시설을 하고 계신데요, 좀 혜택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조금씩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못드리겠지만요.
   너무한 금액입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급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최소한 150만 원대 이상은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최하인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인상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노인회관에도 그렇고, 보은회관도 그렇고, 지금 최저인건비를 못 맞춰 드리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간사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일괄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다른 부분은 최저임금은 안되더라도 150∼160만 원대는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너스도 없고, 수당도 없고, 딱 13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게……. 그것도 몇 년 동안…….
   이거는 처음부터 금액에 대해서 딱 밝히고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부탁을 꼭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으면…….
   저는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증액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장지, 자연친화적 군림 추모공원사업을 준비 중에 계신데요.
   옛날에 재무과에서 대체매입부지해서 9억 원 올라왔던 게 상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던 건이 주민복지과에서 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호국원도 사업이 안됐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류라고 보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계리라든가 내북면과 가까이에 있는 최소한 이장님들한테라도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글쎄요,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하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임야를 매입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주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청회하고, 본 실시설계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들은 장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장소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은군에서 반대했던 사업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자연장지로 만들면 잔디묘하고, 표석만 작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도화위원    보은군민들이 반대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자연친화적으로 만들면 반응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글쎄, 처음부터 타협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추후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다보면 처음부터 부딪쳐서 진행이 안되죠.

○김도화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부딪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다른 걸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도화 위원장님이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일의 순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먼저 마로면 세중리에 자연장지로 인한 어려움을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어느 게 먼저 해야겠다는 거는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또 세중리 같은 반복의 연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전달이 돼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과정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로 소모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계속 방식대로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가?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호가 뒤바뀐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상회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의 언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최소한의 몇 개의 리에 관계된 부락이장님들하고 얘기는 한번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공원묘지 자체가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구상회위원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드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자연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겠지만 골자는 어쨌든 지역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나 호응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여튼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진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했던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계속?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은 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계속 순수 군비로 이어졌던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지난번까지 3년간 충북지역사회모금회에서 지원이 되던 게 지난해 종료가 돼서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상회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예,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고요.
   지금 노인복지대학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었던 그 내용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운영으로 식비하고 더 연장선으로 그렇게 하고자 본예산에서 들었던 사업인데, 그 문제가 됐을 경우에 선거관련 돼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위원    예, 그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충족시간이 되어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라 그 부분은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제가 알아봤는데,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 프로그램을 10강좌 더 해서 강수수당도 더 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명랑운동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따른 필요한 경비추가로 조금 더 지원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노인분들한테는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저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최초로 노인대학을 공약사업으로 정책을 하고 반영을 해서 8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8년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획기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더 연장이 되는 경우는 차후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제도도 노인들한테 상당히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꾸 연장이 된다고 하면 나중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데, 자꾸 노인들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대신 하다보면 위원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최부림    끝나신 거예요?

○구상회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67페이지 노인철학 학술회의라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다룰 때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식으로 계획을 짰던 건데, 똑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일본에 노인과 관련된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하고 국내 교수들하고 학술회의를 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관계되는 사업으로 연결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나중에 결론부분이 도출이 되면 그때 저희 보은군 노인에 대한 시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구상회위원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다루었던 내용하고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같은 겁니다.

○구상회위원    같은 걸로 보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있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표준단가가 인상돼서 이거를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윤석영위원    학생수 대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예.
   그 인상분에 되어야지……. 한 명을 보육시키는데 인상분이 조금 더 올라가서 그 금액을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윤석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왜 여쭤보냐면 회인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원장님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조만간에…….
   그러면 회인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수가 줄면 그대로 문을 닫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저희들이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관기어린이집을 휴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군데인데…….

○윤석영위원    어린이수가 줄면 군에서 지원해서 보은이나 이런 데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줄면 그냥 줄어드는 대로?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윤석영위원    학생수가 없어서 경영이 안 맞으면…….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나중에 본인들이 폐지를 해야죠.

○윤석영위원    그러면 닫으면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보기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래도…….

○윤석영위원    그런 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경영이 안 맞아서 문을 닫게 되면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보은으로 나온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읍 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니고,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잘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수가 워낙 줄어드니까…….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윤석영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구상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왜 해놓고 나서 설명회를 한다고……. 만약에 반대에 부딪치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의 소지도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윤석영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이장님들한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이장님들께 가서 이런저런 사업을 할 건데, 협조를 해달라든지 해서…….
   이거 예산이 다 통과가 된다고 해서 주변마을에서 멈추게 하면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길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최부림 위원님도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진행을 못했습니다.

○윤석영위원    조치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말한 게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이게 우선 혐오시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혐오시설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각 이장님이랑 주변사람들이랑 협의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추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온다면 주위에 땅값이 하락해요.
   일단은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야 해요, 어떤 방법이 옳은지…….
   저도 이 방법을 모르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궁금한 게 59페이지 경력단절 여성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유아는 몇 살을 영유아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5세 이하? 보은군에 5세 이하를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윤대성위원    이게 2개 이상은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윤대성위원    2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가 되면 지원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아직 결정이 되거나 준비가 된 거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도비가 5,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됐던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안되고, 순수군비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도비 내시가 됐다가…….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됐다가 깎인 겁니다.

○위원장 최부림    깎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도비지원은 없던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예.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3시 0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민원과 1회 추경은 6억 2,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7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특량대행 용역 이거는 해마다 한 부락씩 선정을 해서 하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위원    군에서 면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인가?

○민원과장 이은숙    아뇨, 아뇨.
   이게 2014년부터 추진한 거라 마지막 올해 1,350점 남았거든요?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상회위원    아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민원과장 이은숙    아, 재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위원    지적재조사 그거 북암리 말씀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거는 2017년도에 사업한 거고, 올해는 속리산 북암2리하고, 회인 갈티리.

○구상회위원    그러면 두 군데?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올해는…….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니까 지역에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부락민들이 동네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대양리인가 했었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작년에 대양리 했어요.

○구상회위원    거기는 다 끝난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다 끝나고…….

○구상회위원    거기 끝나고.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 측량만 끝나고, 그다음에 경계결정이라든가, 감정평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일단 측량만 한 거예요, 1년에.

○구상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양리 같은 경우에 하면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측량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실제로 측량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경계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도 해서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측량하는 데만 1년, 경계결정하고 감정평가 받는데 1년, 또 보상하는데 1년. 거의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 조정지급분이 2017년도 사업을 올해 조정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구상회위원    그러면 조정금이라는 게 보상금인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면적 감소분에 대한…….
   면적이 감소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구상회위원    이거는 다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구상회위원    그럼 금년도에 북암리하고 회인면 갈티리?

○민원과장 이은숙    예, 회인면 갈티리하고, 속리산 북암2리.

○구상회위원    2리?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예.

○구상회위원    두 군데?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예.

○구상회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식으로 두 군데 정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위원    거기에 대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

○민원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간 부분은 조금 받고, 감소한 데는 보상금을 내주고…….

○구상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정금이 2억 8,000만 원…….

○민원과장 이은숙    총 금액은…….

○구상회위원    3억 8,600만 원?

○민원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2019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이거를 도로명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정, 노인회관 이런 게 있잖아요, 건물명이…….

○민원과장 이은숙    건물…….

○김도화위원    건물명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그러면 그것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삼산3구 노인회관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보이거든요?
   거기를 찾는 게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이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쭤봐서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ED안전유도블록 설치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회도로하고…….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삼산…….

○김도화위원    동다리 건너서…….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동다리 안쪽이고, 건너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양쪽…….

○김도화위원    삼산자율방법대면…….

○민원과장 이은숙    예, 양쪽 다.

○김도화위원    뱃들공원쪽!

○민원과장 이은숙    양쪽 다.

○김도화위원    그렇죠, 그렇죠.
   동다리 이쪽 건너편 쪽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동다리 안쪽으로는, 시내쪽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방범대쪽 다리 건너서 하신다는 거죠?

○민원과장 이은숙    지금 되어있는 데는 D마트 앞에…….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동다리 안쪽.

○민원과장 이은숙    아, 건너서…….

○김도화위원    다리 건너서 시설을 하시고…….

○민원과장 이은숙    자율방범대 앞에…….

○김도화위원    이번에 우회도로하고 어디 하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이은숙    2개소.

○김도화위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거의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넓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현대자동차 앞에서 건너가는 짧은 거리에도 하실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예.

○김도화위원    거기는 확대되면 될 것 같고요.

○민원과장 이은숙    우회도로 사거리 그쪽을 하면서 그쪽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확장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삼산초등학교 앞에가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무단횡단이죠, 차가 오나 안오나 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파란불로 바뀌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빨간불로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건너지 않게…….
   학교 앞이니까…….

○민원과장 이은숙    신호등…….

○김도화위원    신호등은 없어요.
   없는데, 건너지 않게 LED 불…….

○민원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거는 야간에 하는 거라……. 초등학생들이 야간에는 학교를 가질 않는 것 같아서…….

○김도화위원    아, 그런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야간에만 하는 LED등이라…….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거 시간대를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오후시간대에 켜지는 것 같던데…….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야간에……. 7시부터…….

○김도화위원    야간에만이에요? 7시부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7시나 8시부터…….

○김도화위원    저는 거기에도 불빛으로 건너지 말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간이 아니라 낮에라도 빨간불 표시라도 해놓으면 아이들은 한번 더 쳐다보지 않을까…….

○민원과장 이은숙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야간말고 낮에라도 빨간 걸로 아예 불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신한헤센 쪽이 지금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약간 잘 안 맞아서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처럼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옮겨가고 이런 차선을 이용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우리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안전유도블록에 대해서…….
   지금은 색깔이 한 가지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신호등에 맞춰서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바닥이 초록색불이 들어오게 하고요,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불이 들어오면 보행자도 좋고, 보기도 좋아서…….
   분명히 요즘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가 볼 수 있거든요?

○교통팀장 김지성    현재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황색으로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교통팀장 김지성    되어 있는데, 황색실선으로만 고정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대성위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고 있나요?

○교통팀장 김지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황색실선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다시 하는 LED는 변동이 가능할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건가요?

○교통팀장 김지성    예.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 그렇게 시설은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황색 한 가지로만 하라고 해서 황색으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그렇게 해놓으면…….

○민원과장 이은숙    시설은 해놓고…….

○윤대성위원    무슨 문제인가 봐서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해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윤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79페이지 간이승강장이 미설치가 된 데가 얼마나 있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미설치 되어 있는 데요?

○박진기위원    예.

○민원과장 이은숙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미설치 된 데랑 교체하는 데랑 합해서 지금 20군데를 받아놨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는 애초에 처음에 7개소로 해서 7개소 본예산을 세웠는데, 20개소 받아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5개소는 바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5개는 바로 하고, 나머지 8개는 내년에 하고요.
   또 미설치를 한 데라던가 미비한 데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저도 이번에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는 거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시골에서 여기에서 내려주면 바로 집앞인데, 기사들이 설 수 없는 장소라고 하면서 500∼1km를 가서 내려준대요.
   그래서 더 승강장을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은숙    그런데요…….

○박진기위원    그 부분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에 할 때 다 하면 좋지 않을까……. 금년도에 20개소 하시고, 또 거기에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간이승강장이 필요하다…….

○민원과장 이은숙    간이승강장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도로점용허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상에…….
   그 절차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 세우면 다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안으로 몇 미터 들어가서 해야 되고, 또 안전상 거기에서 버스가 서면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거 하다보니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그 주위에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없는 곳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을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세요. 수한면 노인복지대학을 갔다 왔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복지예산을 많이 써도 되냐고 어른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고,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일단 수용을 하고 안되면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장님들이 다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저는 승강장부터 설치하고, 태양광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마을지적도를 한다는데, 이걸 하면 여분이 좀 있어요?
   청내에도 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과장 이은숙    그럼요. 청내에도 하고, 면사무소도 하고 각 마을마다 다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의회에도 청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사업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여쭤보지 않고…….
   지금 연구용역비에 주차장 설치나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앞으로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런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개소랑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현재 보은에 더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에서 되는지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박진기위원    증설이 아니고?

○민원과장 이은숙    증설은 아니고요. 이 수급실태를 용역을 하면 더 우리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진기위원    주차장 용역이라고 해서 보면 보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해요.
   물론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하상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간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옥천이나 영동가면 다 타워식으로 해서 좁은 면적에 많은 대수를 세울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타워식으로 해서 3층 정도 하면 30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를 단층에 하면 70∼80대밖에 못세우잖아요.
   지금 해놓고 타워를 하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죠.
   우리집 위에 건물을……. 더군다나 매연을 뿜는데 주차를 하기 좋으냐고요.
   그래서 보은은 우리가 상당히 주차장이 증설이 필요하다…….
   인근 지자체에 가면 내 지방자치주민들은 입장료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이런 거를 안 내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통행료도 내고, 주차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특별회계로 수입을 하던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충당을 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용역보다는 증설을 하는데 어디 부분에 어떻게 증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변…….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가변주차도 못하게 방지턱 높여놓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편리도 제공하면서 단속도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과장님이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보은에 주차시설이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거는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교통팀장 김지성    전통시장은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도 민원과에서 교통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야지, 경제과에서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2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4억 2,068만 3,000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관 폐타이어 처리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위원    우리가 타이어를 카센터에 가서 교체하는데, 집에 보관한 폐타이어를 처리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약간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기정액이 887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705만 원이 추가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하는 건데, 예산 887만 원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아직 확정을 안 지은 거죠.

○김응철위원    그럼 수요를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수요실시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 위에 거요?

○김응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887만 원 이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니, 그 위에 887만 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김응철위원    다른 사업비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위원    같은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기에…….
   그래서 폐타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필요해서 무슨 카센터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용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굳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본인들이 타이어를 갈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공타이어라고 해서 차안에 하나씩 싣고 다니는 거를 아깝다고 보관하고…….

○김응철위원    그건 예비타이어고, 예비타이어는 지프차나 자동차에 싣고 다니지만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도화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작년에.
   뭐였냐면 이게 가정용 타이어가 아니고, 농기계타이어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축사에 사용을 하지 않는 타이어들이 쌓여있다고 해요.
   농기계를 농기계센터에 직접 가져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계를 가지고 멀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서비스로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타이어를 수거를 안 한대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자꾸 쌓여지고, 보기 안 좋고, 사이즈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폐비닐 있잖아요.

○김응철위원    예.

○김도화위원    농약병? 이런 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응철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해서 마을마다 펜스로 저장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수하게 농업용 비닐만 수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져가지 않는 농약병, 기타 다른 병 이런 거를 가져다가 같이 버려서 수거업체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이 지금도 많이 쌓여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복원타이어 처리 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김응철위원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 할 때 경운기 바퀴를 새로 갈아주면서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마을마다 폐자원 적치물 저장고 옆에 쌓여있는 그런 폐기물을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하여튼 그 사업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응철위원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같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처리하고 난 잔재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금요일 22일 날 군민대청소의 날을 실시하는데, 그날 분리를 잘 해놓으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게 모아지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보면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위원    맨 마지막에…….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위원    보조금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영위원    자세하게 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하고서 남은잔액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증인지원사업 관련한 잔액하고 수질오염총량이행평가 잔액 4,000만 원 정도 해서 이걸 다 합하니까 1억 4,336만 7,000원이 되는 겁니다.

○윤석영위원    반환을 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반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쓰고 남은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윤석영위원    적절하게 사용을 못한 것 같은데?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수질 개선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제대로 안되어 있고 있다고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특별회계운영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돈이고, 그리고 일단 반납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윤석영위원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영위원    회남면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윤석영위원    안해 준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사용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안해준다고 하죠.

○윤석영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윤석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정산한 내용이요?

○박진기위원    예,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얼마 지출하고, 어떤 용도로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아서…….
   이게 사실 부서에서 1억 4,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여러 사업이 플러스 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정산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요, 하여튼 폐타이어 군비 세워서 하시는 거죠?
   좋은 사업하셨는데, 84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8,700만 원 정도 세워서 해 주시는데, 지금 이게 지붕도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박진기위원    지붕에 있는 거는 흘러내리는데, 제일 더 심각한 게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같아요. 거름밭에, 논밭에, 주택주변에…….
   또 그냥 옛날에 개량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적치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알겁니다.
   저희들도 가서 많이 목격을 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모르지만 이거부터 처리를 해 줘야 환경오염이 덜 될 거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기 슬레이트를 길거리에 갖다놓고 민원전화를 슬쩍하는 거예요,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리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수십 장씩을 쌓아놓은 게 현장목격이 많이 돼요. 출장을 다니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여튼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슬레이트를 처리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부터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질의한 화장실 문제가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요?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은 민원과지만 총괄 부서는 환경위생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전체적인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부서별로 따로 관리를 하니까요.

○박진기위원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거 아녜요?
   둘레길도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원래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 안하나요?
   거기 화장실에 비치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도 지하주차장, 터미널 화장실은 보은에 관문이고, 얼굴인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보면 그 집 문화를 알 수 있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조금 지원을…….
   물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 신축을 해서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엄청 늦어지잖아요, 개인이 하는 공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신경쓰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맨 위쪽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용암쓰레기매립장과 관계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소각을 하거나…….

○구상회위원    이거를 위탁처리로 하는 건데, 위탁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00개로 표기되어 있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위탁처리비가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세금성격이 되는 거죠.
   국고로 납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월 18일날   법이 제정이 돼서 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매립을 하게 되면 kg당 10∼15원에 단가를 산정을 해서 그 매립된 양만큼 납부를 하라는 실제목적은 그겁니다.
   이걸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더 높이고, 매립하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법이 제정됐습니다.

○구상회위원    그 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비교증감이 많이 나타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처분 부담금이 그것이고요.
   그 아래 폐기물 위탁처리는 침대를 가져가면…….

○구상회위원    침대? 가구물 그런 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우리가 자는 침대요.
   그걸 가져가면 해체를 하잖아요.
   해체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도 있고, 용수철이 있는데 그걸 인력으로 뜯다보니까 사람도 다치고…….
   그거 하나 뜯어내려면 사람이 몇 명씩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가 되고, 또 효과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장비가 있다고 해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위탁처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처리비용 수수료라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죠.

○구상회위원    1만 3,000원 개당 잡혀져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하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위원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1,000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이라든가 규모에 맞게끔 2∼3개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김도화위원    지금 예산 1,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도화위원    전체 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자부담이 1,000만 원이니까, 실제는 2,000만 원으로 하는 거죠.

○김도화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김도화위원    그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화장실 규모를 봐서 예산에 맞게끔 2∼3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면 희망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범죄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정집보다는 아무래도 야간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시게 되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희망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노후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 위에 개량을 한 분들이 있어요.
   양철지붕이라든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덮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최부림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위에 지붕을 철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위원장 최부림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붕을 다 철거를 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거를 할 경우에 저희가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래서 사진첨부를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 속에 슬레이트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선정이 되겠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하여튼 그 안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신청자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기 전에는, 그렇죠?
   그럴 때 선정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고, 위에 양철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사진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슬레이트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렇다고 이게 선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양철을 먼저 뜯어내고 사진을 찍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선정이 되고, 선정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슬레이트철거는 그 집에 철거…….

○위원장 최부림    개량도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가능은 한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최부림    그렇죠,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사업목적에 맞는 만큼 그거는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뜯지 않았더라도 옛날에 슬레이트사업이나 위에 양철을 씌웠다는 그런 증빙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일부러라도 뜯어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그게 개량하는 경우나 철거할 경우에 속에 슬레이트가 없으면 신청도 하질 않겠죠, 그렇죠? 신청자체를.
   왜냐하면 신청해봐야 자기가 득을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농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에 안 좋다가 하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정이 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다 뜯는다는 건 무리가 있고, 일부라도 뜯어서 확인만 되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말씀하시는 게 밑에 슬레이트가 있고 양철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카메라로 슬레이트를…….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럼 아래에서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진기위원    그 사이를 카메라로 찍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확인만 되면…….

○위원장 최부림    물론 철거는 무조건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군에서 사업대장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피해는 없는데, 이거를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지붕을 다 뜯어내고 양철도 새로 하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은데, 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시작을 하는데…….
   그걸 여쭙는 거지, 신청을 하면 사업대상자가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처마같은 데는 보이니까…….
   그 대상자는 지붕이 슬레이트라는 거 입증만 되면…….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다섯 개 단체에 78벌 2,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다섯 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전체적인 이름은 보은군음악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협의회 단체가 무지개소리악단, 대추고을색, 소폰앙상블, 하늘소리난타, 소리사랑통기타, 고운소리오카리나 이렇게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이분들이 저희 보은군 행사 때 무료로 와서 행사를 해 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부분 무료로…….
   거의 많이 참여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8∼30회 정도 공연하고 있고요.
   군 행사에도 하고 있지만 군 행사뿐만이 아니라 인우원이라든지, 성암 안식원 같은 시설에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공연단체들은 1년에 매월 2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저도 이런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은군 단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공연을 해 주고, 저희 군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혜택을 진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원하는 것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은군음악협의회 운영보조금을 작년도보다 당초예산에도 더 증액을 해서…….
   제기됐던 부분이 실력을 더 키워서 좋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 부분도 더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 줬어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들이 나가면서 마땅히 보여드릴만한 옷이 적합하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5∼6년 전에 일괄지원을 한 번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원구성도 바뀌다보니까 옷도 안 맞고 되물려서 입을 수 있을 만한 성격인 것도 아니다보니까 작년에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작년에는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사업목적에 공연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다고 써있는데, 일단 보은군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보은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삼년산성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안내판이 스포츠파크 일원에 한 개만 설치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야구장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지금 스포츠파크가 야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야구장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글쎄, 이것도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찾다가 못찾아서 결국에는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윤대성위원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구경을 하게 되면 오래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년상성의 유래라든지, 관광안내도가 없어서 보은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개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곳이 체육회관하고 야구장 그 사이예요. 거기가 가장 집중이 되고 있어요.

○윤대성위원    축구나 족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면도 있습니다.
   운동장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윤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설치사업도 예산성립을 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설치장소를 병행을 해서 선택을 해서 안내판을 놓을 때는 안내판을 놓고, 키오스크 화면으로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해서 하면 3∼4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대성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안내도뿐만 아니라 유래…….
   저곳은 어떤 유래가 있다는 표기를 해 주면 구경하시는 분들이 빨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장소 선택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은군 드론 아카데미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체나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저희들 군에는 세 가지 형태의 드론과 관련된 주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드론과 관련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실기연습장으로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습장이 구병산 관광단지 내에 저희들이 시설을 임대해 줘서 피스퀘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파크에는 드론면허시험장. 면허증 따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윤대성위원    스포츠파크장 내에?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거는 상시가 아니고, 일주일 중 수요일에 일부 시간만 딱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대성위원    시험장이 마로면에 있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연습장이라고 말씀…….

○윤대성위원    연습만 하고, 시험은 스포츠파크에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보는 장소가 여기고요.
   저쪽은 연습하고, 교육을 받는 곳이고, 산외면 쪽은 비행기나 비행체를 만들었을 때 비행체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
   산외면에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지원은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드론 아카데미사업은 드론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업장이니까 구병산에 있는 피스퀘어 면허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모집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삼산초등학교나 그 외에 초등학교를 가보면 드론에 대한 걸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데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랑 협력을 해서 사전에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과장님, 95페이지입니다.
   속리산에 관광안내소 사회적약자 편의물품 구입하신 거 올리셨는데요.
   항상 속리산을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시설이 없다는…….
   지금 그것과 같이 해서……. 에어건 있죠? 벌레퇴치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 예.

○김도화위원    그것도 요새는 에어건처럼 시설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도 못한 시설을 갖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더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위원    설명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토목사업 없이 시설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거는 토목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토목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다목적체육관 설치하고 있는 야구실내연습장 설치된 데 있지 않습니까?

○김도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너머편이라고 위치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진입로라든지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완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토목공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3만 2,000㎡ 정도, 약 1만 평 못지않은 부분으로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전체 대상부지는 약 8만 6,000㎡ 정도가 되고, 매입해야 될 게 3만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혹시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부지매입비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거나 한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세워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액도 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부지매입비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진이 된다면 실시설계 설계비가 약 7억 원 정도, 그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라든지, 사전환경성평가 용역비라든지, 문화재 관련된 지표조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3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이지만 시설 부분…….
   바깥에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13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사업의 어떤 범위와 규모, 사업내용들이 정해지게 된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냥 추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설비 쪽으로 약 1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96페이지 다목적 종합운동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석영위원    사용하는 목적이 주로 경기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들 체육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주요목적은 일전에도 기대효과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대부분 우리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조구장인 중학교 뒤에 운동장하고, 옆에 운동장까지 쓰고 있지만 실제로 대회유치를 그걸로 하는 것은 한계를 계속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처음에 야구장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지만 야구장과 관련된 한 종목만 추진을 하기에는 경제효과를 내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축구를 포함해서 야구소프트볼, 양궁대회까지…….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대회를 유치하는데 하신다는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회유치기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현재와 같이 군민들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대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만약에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지금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시설이 많아지면 불편함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윤석영위원    줄어든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지금도 시설이 포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군민들도 있잖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들이 못쓰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공간들이 확보가 된다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영위원    대회유치도 좋지만 보은시설에서 보은군민들도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시설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많은 이용을 못하고 대회유치에만 계속해서 하면 시설관리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경기 끝났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맞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계획하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회규모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동장만을 보면 군청주변으로 다 끌어 모아서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장이.
   5개로 할 수 있는 대회가 있고, 3개로 할 수 있는 대회가 있고, 규모에 10일 이상…….
   쉽게 얘기해서…….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는 거 가지고 다목적으로 대회도 유치하고, 군민들도 이용하게끔 하신다는 요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야구를 하는데, 또 축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경기일정을 조정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대회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안 나오나요?
   축구장이다, 야구장이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몇 개 대회라기보다는 어떠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몇 개 대회는 예를 들어서 축구 한 종목을 가지고 7개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 종목만 대상으로 하면 1년 내내 축구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대회유치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윤석영위원    야구를 하면 다른 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도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럼 1년 정도 했을 때 대회를 대략 몇 명 정도, 선수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정확히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영위원    산출을 안 하고 계획을…….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대회규모나 대회기간이 고려가 돼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치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그 규모에 맞는 대회를 포함해서 규모가 작은 대회가 됐든지, 그 규모에 맞는 대회가 됐든, 아니면 중간정도 규모의 대회가 됐든지 그런 거는 아마 상호 일정조정을 하면서 한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대회를 유치하거나 또 전지훈련을 추진하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능률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딱 부러지게 몇 개 대회, 몇 명, 이렇게 산출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영위원    지어놓고 대회를 유치하는 걸 봐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기본적으로 규모가…….
   쉽게 얘기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7개 구장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있는 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다섯 개 이상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구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8X110m짜리 국제규격을 가진 축구장 2개가 들어와요. 68X110.
   그게 가능하거든요, 200m가 가로세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m에 120m짜리 야구장 2개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규모있는 부분들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구장을 만들고 기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하나를 짓고, 저기에 또 축구장을 또 짓는 것보다는 다목적구장 하나를 지으면 거기에서 축구장도 2개로 쓸 수 있고, 야구장은 리틀야구대회를 최대 4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틀축구는 6개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정규축구는 2개까지 쓸 수 있고, 정규야구는 2개까지도 쓸 수 있고…….
   그런 규모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놔야지만 규모가 있는 대회가 됐든 아니면 중간규모가 됐든 아니면 작은 소규모가 됐든 마음대로 유치하고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지, 지금 그거를 만들면 몇 개 대회를 유치할까, 이런 거는 지금 산출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윤석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50억 얜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군민들도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위원님…….

○윤석영위원    대회를 유치한다고 다 해놓고 군민들 출입을 못하게 하면 이것 좀 앞뒤가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야구선수 인원수 오차가 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해놨다가 또 이러면 모양새도 그렇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은음악협의회에 단복예산이 5,130만 원씩인데, 1,050만 원을 추가해서 6,180만 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위원    음악회하시는 분들의 단복이 30만 원이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그거는 30만 원을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단복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를 해야지 몇 년 동안 입지……. 이거 시원찮은 거로 지원을 해 주면 매년 교체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으로 해서…….
   그래도 브랜드를 내세워서 하는 음악회인데, 그런 단복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 안 좋은 걸 해 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나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당초예산에 성립된 단복경비가 1인당 17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배는 안되지만 거의 30만 원 선까지 최대한 올려서 맞췄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옷이라는 것도 그렇고, 신발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해 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 전체적으로 5개 단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수렴해서 적정선을 찾았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두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음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악기에 관한 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악기를 다루는 단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위원    그럼 소리를 하는 단체도 있을 테고…….
   이런 데를 형평성을 맞추려면 거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은군립합창단도 단복을 얼마 전에 해 줬는데, 또 단복을 해 준다고 한번 올리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양질의 단복을 지원해 줬으면 그걸 또 신청을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30만 원인데, 기준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35만 원 정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이 괜찮은 거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10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주 고급스럽지는 못하지만 양질의 단복을 지원을 해 줘서 다른 단체도 4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연수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그걸 조례로 해놓고 이런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조사업 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과장님 군립합창단을 비롯한 무지개악단 등 운영하는 여러 개의 단체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위원    소나무유스오케스트라도 이것도 음악단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단체고요, 일반단체는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여기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에서 직접지원은 없었고요.
   상주단체육성사업으로 상추단체인 카자스챔버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카자스챔버오케스트라가 휴식연재에 들어가면서 상주단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악부분에서 오케스트라를 지도한다든지, 음악회를 진행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경비를 부담하고, 군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운영단체별로 몇 개가 망라되어 있는지 자료 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음악단체요?

○구상회위원    예, 음악단체.
   군립합창단을 비롯한 무지개악단.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스포츠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위원    애시당초 야구장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위원    저도 이번 초등학교 전국야구대회 때 잠깐 다녀왔었는데, 27개팀인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위원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감독들한테.
   사실 야구운동장이 부족해서 건립을 하고자 했었던 거 아녜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말씀드렸듯이…….

○구상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운동장이 소프트볼, 축구, 풋살, 양궁, 그라운드골프, 우드볼 이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야구장이 부족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걸 끼워넣기로 하게 되면 이거 야구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장자체도 단일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규규격이 필요한 경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규구장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조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다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모든 운동장은.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 야구장이 주 팩트로 보여지는데, 이거 하실 때 본예산 때 얘기할 때 국제규격의 기준에서 얘기하신 거 아니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때는 국제……. 그러니까, 단일야구장으로 했을 때.

○구상회위원    글쎄요, 그럼 지금 소프트볼하고, 종합적인 운동을 했을 때 국제규격에 야구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단일경기는 할 수가 없겠죠.

○구상회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운동장이 안 맞으니까…….

○구상회위원    애시당초 계획을 올릴 때 야구장의 팩트만 가지고 올라왔었던 건데,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게 단체나 이런 요구도 있지만 실제로 스포츠파크 현재 갖고 있는 경기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이 진행이 됐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같이 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자.
   그렇다면 그게 의견이 모아진 부분들이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사업단에서도 이렇게 가는 쪽이 앞으로 우리 군에 스포츠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더 일치하는 게 아니냐…….
   야구전용구장보다는 금액대비 효과를 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유리할 게 아니라는 의견으로 집약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저도 아쉬운 점은 그때 본예산에 115억 원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재원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야구장으로 올라오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돼서 다른 걸 끼워넣기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야구장이 필요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목적이면 죽어도 밀어붙여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위원들도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여기에 몰입을 할 건데, 또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혼란스러움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의 한계도 있고, 말못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마는 그래도 2년이 지나간 거예요? 3년이 지나간 거예요? 불과 연도수로는 3개월 정도 된 건데,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죽어도 밀어붙여야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위원님,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걸 또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오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들은 예산을 성립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온 예산을 성립을 시키느냐, 이거는 과장님들의 몫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바로 보고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전달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설명을 하세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 피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15시 1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상인 분들이 점포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4만 원.

○윤석영위원    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렇죠, 연.

○윤석영위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연으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재물손해 A급, B급으로 해서 가입기간이 1년이면 2,000만 원에 가입할 경우에는 6만 6,000원을 내야 돼요, 공제회비를.
   그리고 최대 3년이면 49만 5,000원을.

○윤석영위원    소멸성인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소멸성입니다.

○윤석영위원    기존에 개인별로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하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중복…….

○윤석영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그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윤석영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전통시장 허가없이 작은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건물…….
   저희들이 재물손해 때 A급, B급으로 나누는데, A급은 가입점포가 건물구조가 확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첨부되면 A급으로 표시해서 가입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B급은 높습니다,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허가없이 작은 가게를 얻어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점포, 점포.

○윤석영위원    작게 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면 가능하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화재배상책임이나 임차자배상책임이…….

○윤석영위원    소멸성이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배송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인근 약 500m 10분 이내 이동가능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배달을 걸어서 하는 취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걸어서 배달…….

○윤대성위원    걸어서 가져다주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버스타는 데까지 아니면 주차장까지…….

○윤대성위원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근처 택시나 버스타는 데까지만 배송해 주는 걸로 운영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하상주차장까지는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리하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금액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대성위원    사는 사람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 그런 거요?

○윤대성위원    예를 들어 얼마치 이상을 구입을 한다든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들고 가기가 힘들 정도면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차원이라서…….

○윤대성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를 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위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4∼5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위원    104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말씀하셨을 때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기명으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군부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워두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내시가 돼서 우선 세워놓고 사업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청년들에 대해서 연금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본인부담금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행복결혼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보은군에서는 아직 시도를 안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11명 정도가…….

○김도화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업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35세 이하에 결혼을 안한 청년이 5년 이상을 근무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만 원을 지원해서 나중에 5년이 지난 다음에 타는 제도이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업인 중에 결혼을 안 하신분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30만 원, 지방자치단체 30만 원 해서 5년 후에 결혼을 할 경우에는 전액 타는 제도입니다.

○김도화위원    그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지금 공모해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김도화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위원    작년부터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3월부터 모집…….

○김도화위원    제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서 타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보은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보은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댓글을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은에서는 안하는 줄 알고…….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요.
   4H나 이런 데에 가서 담당직원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5시 2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벼 친환경 생산장려금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박진기위원    여기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보조지원금이 다르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농약은 ha당 90만 원…….

○박진기위원    얼마?

○농정과장 김광식    ha당 90만 원.
   그다음에 유기농은 ha당 1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거는 탄부면민에만 주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전체농가에 다 주겠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이거는 ha당 100만 원?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도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있잖아요? 9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아, 예.
   그리고 아침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금년도에 보조금 반환에 예산을 많이 반납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31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납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20, 군비가 30, 자산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11농가가 신청을 해서 2농가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많이 가물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자부담이 ㎡당 2만 2,000원 정도, ㎡당 6만 6,000원 정도…….
   사업비가 또 상당히 크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글쎄, 이게 예산을 한 번 반납을 하면 다시 확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는 올해 이월사업이라고 해도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사업비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모르지만.

○농정과장 김광식    지난해에도 보니까 홍보는 여러 번 했던데…….

○박진기위원    많이 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 이유로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올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아가지고…….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35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4,062만 9,000원 반납하시네요? 단일사업으로.

○농정과장 김광식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도비사업으로 ha당 9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면적이 주략으로 탄력물 전환도 되고…….
   경영안정지원사업은 ha당 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농가에서 원가상승률이 제일 높은 게 인건비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인건비에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웃돈을 더 줘.
   그러니까 농가에 경영이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있어요.
   군비, 국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군비라도 뭔가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농가에서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대추를 딸 때는 똑같이 따고, 마늘을 심을 때는 똑같이 심고…….
   그러니까 지금 인력시장이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경영안정지원사업이 그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농정과장 김광식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제목은 경영안정지원사업이지만 보상금 쪽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ha당 9만 원씩 준다는 그런 성격이고, 인건비를 전환해서 쓴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지금 2만 원씩 지원을 해 주죠?

○농정과장 김광식    경제정책과에서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과중된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보조금 반환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는 국비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정과에서는 대당 165만 원 정도 먹이로 유인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 갇히게…….

○윤석영위원    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윤석영위원    그런데 틀이 환경위생과에서 2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개를 했더라고요? 자부담 60만 원 정도로.
   그런데 한 마리도 못잡았다고 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 60만 원은 헛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개당 165만원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의 얘기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포획한 걸 가장 많이 봤더니 포수들이 잡은 게…….
   환경위생과에서 한 게 1월, 2월 달 220마리 정도 잡았어요, 멧돼지를.
   차라리 그게 낫지, 포획틀을 농업기술센터 상급기관에서 연구해서 틀을 만들어서 시범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 한 마리도 안 잡혀요.
   7개 틀을 놨는데, 자부담 일부 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거 자부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20%가 자부담입니다.

○윤석영위원    20%면 대략……. 하나에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16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위원    165만 원이면 그것도 몇십만 원 되네?
   40∼50만 원…….

○농정과장 김광식    거기에 20%가 자부담이고…….

○윤석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권유할 때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권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농담 비슷하게 사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더 주더라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잡는 거는 그거지, 포획틀은 백해무익하다.
   망을 쳐놓고, 울타리를 하는 거는 자료가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포획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환경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포획틀과 같은 것인지는 알아보고, 또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국비로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올해 한 번 해보고 주민들의 신청관련, 효과가…….

○윤석영위원    주민들한테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한테 손해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만약에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국비지원이든지, 도비지원이든지 관계없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그걸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든지…….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꼭 틀로 해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틀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영위원    딱 정해져 있어서?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농민들한테 몇 십만 원씩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한 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았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도 욕도 상당히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환경위생과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농정과장 김광식    시행 이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현실은 금년도에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농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퇴비생산이 많이 돼서 여기에 지원받는 퇴비가 아니더라도 자가수요를 하고도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다니다가 보면 퇴비포대가 쌓여있는 곳이 많아요.
   실수요적인 사람들한테 공급이 안되고 자가 축산농가들 앞으로 배정된 양이 흘러서 다른 농가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실 때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원하는 양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도로변이라든가, 국립공터에 퇴비가 쌓여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축산농가들한테는 배제 좀 시키고 실수요농가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현금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는 도로변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삭감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신청량이 적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수요량에 비해서…….
   신청을 전년도 10월 달쯤에 받아요.
   전년도 10월 달쯤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실적에 다 쓰지 못한 이월금이 약간의 페널티 성격으로다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물량만큼 감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응철위원    절반 이상이 국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고 금년에 국비가 내려온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하고나니까 남은 거 아녜요? 그럼 수요가 이만큼 안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을, 전년도 신청량 대비 다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감소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응철위원    금년에 대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신청량이.
   신청량이 줄어서 퇴비를 못받아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자체 퇴비 때문에 이거를 하나도 받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넘쳐나 흘러나가는 것이 다른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데 위원님, 축산농가라고 해서 어떻게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어요.
   축산농가도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절을 해 주면 되는데, 축산농가들을 배제하겠다는 지침을 군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응철위원    중앙에서…….

○농정과장 김광식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이…….

○김응철위원    경작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거잖아요. 농사규모에 따라서.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김응철위원    그런데 어느 면적까지 더 이상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평 농사를 짓는데, 100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 내용은 아마도 도나 중앙회의국이 지침변경이나 …….

○김응철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하고 군에서 지원이 되는 유기질퇴비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규산질비료죠?

○농정과장 김광식    규산질비료도 있고, 밭에 하는 석회질…….

○김응철위원    석회질하고 두 가지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응철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포당 살포비가 400원 정도 지원이 됐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톤당 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응철위원    포대가 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국비가 지원이 돼요. 4만 원 정도…….

○김응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배 정도…….

○김응철위원    배 정도요?

○농정과장 김광식    공동살포기도 올해 전면적으로 하는데, 개인살포기는 지원이 안되고요, 공동살포기에는 지원이 되고…….

○김응철위원    하여튼 공동살포기로 유도를 해야지 살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개인살포기로 하게 되면 농기계가 없는 분들은 인력으로 하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지침에도 보면 개인살포에 대해서는 살포기를 주지 않게끔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응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잘 지도를 하셔서 공동살포가 되게끔 해서 작년같이 적체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인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량이 저조해서 국비반환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가림시설이 고추비가림에 한정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 고추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5년 동안의 기간이 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5년간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거를 저번 간담회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완화해달라……. 그거 때문에 이 시설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고추는 연작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꼭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로 지원을 받고, 다른 농작물을 지으면 안되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 지침에는 따라야 하는 거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5년간만 지으면 되거든요.
   연작피해가 있다면 2년간 짓고 한 해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해서 5년간을 채우면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암시라도 해 주시면 신청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거는 5년간만 지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영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멧돼지 포획틀로 인해서 돼지를 포획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민신문을 보다가 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카피를 해놨어요.
   멧돼지 포획틀은 틀만 놓고 한다고 해서 멧돼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멧돼지는 염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포획틀을 묻을 때 염분을 같이 묻으면 엄청나게 멧돼지가 좋아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발효된 김치를 같이 묻으면.
   그걸 실질적으로 실험한 농민이 있는데 실제로 포획틀 3개로 2년 동안 80여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농가에 홍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에 포획틀을 보급을 했으면 진짜 활용도가 높게 실용성이 있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0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속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서      명
  위원장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