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09시 49분
의사일정
1.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4.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76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58분)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0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을 줄 때는 예상하건데 3만 원짜리가 가장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답례품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보내는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 택배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택배비는 포함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첫 번째는 상품 중에서 답례품으로 당일상품, 관광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출발하고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고 속리산이나 보은 식당가에서 중식을 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같은 경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학이라든가 역사해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3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답례품 3만 원 정도의 것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순직군경유족 및 공상군경 예우수당과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