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9시 54분

의사일정
1.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8.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5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4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붙임과 같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6호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6호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간사보다 부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7호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위원회 운영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8호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은 영어강사 채용,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행정의 직접 수행보다는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및 관리위탁이며,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본 사무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 확보가 중요한 바, 관련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이며, 소재지는 보은군 이음센터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주요시설로 교육실 2개실과 운영사무실이 있으며, 총면적은 166.66㎡로, 4인 근무 체제입니다.
  위탁기간은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원어민 영어교실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강사채용 및 관리, 어린이 대상 영어 및 특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1,253만 1,000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선정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계획안과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와 「보은군 보육 조례」 제14조, 「보은군 사무의 만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 시설 운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삼산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보은읍 뱃들로 46-16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1,048㎡, 건물 875.83㎡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7억 8,374만 원이 소요되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계획서,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9호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9호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0호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립 삼산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보은군 보육 조례」 제14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입니다.
  3년간 현재 대전에서 들어온 업체였죠? 법인에서 운영을 했어요.
  3년간 운영했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평가를 마쳤고요.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고. 85점 정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85점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

장은영 위원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85점은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립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위탁해서 할 당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투명한 운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맡기고자 법인에 준 거예요, 맞죠?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립 삼산어린이집의 명성이 안 좋게 추락했던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명에 육박하던 아이들이 45명까지,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울 만큼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위탁해서 3년간 운영하면서, 지금은 몇 명이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지금은 65명 정도.

장은영 위원  65명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3년간 이미지 회복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짧은 시간에……. 보은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단체에서도, 또 맡고 계시는 원장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위탁을 간다고 하셨고, 여기 기준에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립 삼산어린이집이 보육을 잘해야 되거든요? 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올려놓지 않으면 보은군 보육의 질은 올릴 수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냐라는 억측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따라가야 보은군의 보육 현실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보은군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개인이 하는 단체가 선정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개인적인 욕심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공개위탁을 하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7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공공건축물 공사비 시점 기준을 재산정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가 상승하여 사업비에 맞춰 사업량 및 연면적을 조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전통시장 먹자골목 등 중심상권 인근 유휴부지로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장신리 76-3 등 2필지에 추진 예정이던 사업을 보은읍 삼산리 20-9 등 3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군비 11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등 30억 원을 들여 542㎡의 부지에 연면적 458㎡에 2층 건축물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472호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중 신청 기준금액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준금액이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2473호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안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현재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100분의 50에서 경감률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현재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특례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및 제180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본 건은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결과와 중심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사업비 재산정 및 건축 규모, 공간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사업위치 등을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2호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3호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방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