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8월 24일(금)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4일 1일간으로 하며, 8월 2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권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로 관사의 운영면적을 제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심의회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당초에는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여기다가 일반재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관사의 면적을 조례로 규정해서 1급 관사는 전용면적이 115㎡ 이하, 2급 관사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있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 방안 권고”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로 관사 운영면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1조에서는 관사의 면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당초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서 일반재산 용도 변경 사항까지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재무과장 박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