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18일(수) 09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8.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구상회 의원 발의)
3.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군수 제출)
8.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21분)


○위원장 김도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20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구상회 의원 발의)
(09시 26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2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출향인사부분 시상인원을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군민의 날 행사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군 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보은군민장학회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구성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군수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수수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사업 확대와 당초 예상치 못한 토목공사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건축비 산출단가가 평당 7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고정자산이나 자산취득을 할 때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구정자  치매안심센터는 어린이집과 같은 맥락으로써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 대상으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한경 인증제도)도 받아야 되고, 치매노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기 위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친환경이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야하는 건 맞지만 건축비가 750∼900만 원인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예, 별도의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 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비가 750만 원에서 900만 원대까지 비용이 든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산 취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며,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지금 산출내역 말씀드릴까요?

박진기 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구정자  18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 원, 건물 철거비 1,224만 원, 건축공사비 11억 100만 원, 토목공사비 2억 원, 설계비 4,500만 원, BF인증 4,400만 원, 감리비 2,100만 원, 시설부대비 880만 원해서 총 18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토목비까지 다 하면 95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비만 7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총 13억 9,935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고, 저는 건축비 750만 원이 과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를 하시게 될 때 비용을 아껴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보니까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자격기준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책임자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시설장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소정교육 이수자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1급과 2급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기준은 따로 없고 자격증만 있으면…….

구상회 위원  1급과 2급 차이가 날 텐데,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공고해서…….
  시설장의 기준은 정해져있거든요.

구상회 위원  근데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마지막 11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기 전에 직원의 자격기준을 꼭 넣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장은 1급 소지자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2급 소지자에게 시설책임을 맡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맞으면 원안가결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2급이라든지 애매모호하게 하면 동의를 못하니까 분명하게 하셔서 하십시오.

○부군수 고행준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장들은 1급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시행규칙에 분명히 정하고, 그다음에 공고낼 때도 1급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사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상회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구상회 위원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6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사랑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마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제3조3항에 보면 “군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일지라도 요일에 따른 결행 등 그 운행상황과 시간에 따라 미운행지역과 같이 되어 긴급하고 필수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정기출근사로서 달리 통근버스 등 출근수단이 없는 경우, 정규학교 및 그에 준하는 인가과정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계획이세요?

○민원과장 김광호  버스운행 노선은 이미 정해졌고, 노선을 변경할 때는 읍·면장이나 이장님들, 그리고 신흥택시 운행자와 노동자하고 협의가 됩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일지라도 평일이든 주말이든이든 재난 때문에 버스가 못들어가거나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부림 위원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요일별로 운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여기서 요일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나타낸 요일인 것이고, 요일을 나누어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를 들어 정기 출·퇴근자가 버스시간이 안맞을 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지…….
  응급으로 필요할 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묶여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장날같은 경우에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겠지만 평소에는 거의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건비를 맞춰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부림 위원  사랑택시사업이 도입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송회사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군에서 잘 활용하면 실제로 군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마을에는 버스운행 보조금을 안주고 택시운행이 오히려 보조금이 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준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택시 구간 신설할 때 거리는 0.7㎞이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최부림 위원  거리를 잴 때 직선거리로 잽니까? 도로 형태에 따라서 잽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거리 형태에 따라서 잽니다.

최부림 위원  꼭 도로 형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읍·면에 일제조사를 시키면 간혹 앉아서 컴퓨터만 열어놓고 직선거리를 잰 다음에 거리가 안나온다고 하면서 누락이 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수정한 적이 있거든요?

○민원과장 김광호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차피 사랑택시를 시행하게 됐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국비가 5,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4,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충청북도에서 시·군에 더 필요한 곳에는 더 지원해 주긴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다 해줄 수는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도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잖아요?

○민원과장 김광호  부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최부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 하반기에 조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괴산군이나 단양군에서 많이 안한다고 하면 시·군 간에 조정을 해줍니다.

최부림 위원  2017년도 예산이 부족했어요? 남았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그때는 남았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거죠!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계속 남았었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   군   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행 정 과 장 최재형
  재 무 과 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 원 과 장 김광호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