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5월6일(금) 오전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2. '9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보은군 수질환경개선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보은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강천의원님과 이근재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2회 임시회에서는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 1건의 조례폐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4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13분)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맑고 푸른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30억 3천 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5억3천6백만원,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가 4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25억 3천6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21억5천1백만원, 보조금이 1억3천5백만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억9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액 25억3천6백만원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재원중 예비비 및 '94예산집행지침 및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삭감된 재원
1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정에서 행정의 서비스 증대 및 U.R대응능력배양, 낙후지역개발,식수문제, 주민복지향상등을 위하여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은 순수군비사업비로 75억여원이었으나 가용재원 5억여원으로 편성하다보니 수요에 1/10도 충당치 못한 실정입니다.
군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부담하여야 할 군비부담액 총 26억 9천만원을 부담 편성하여야 하나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17억5천여만원만 편성하고 9억5천만원은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포괄사업비 2억6천5백만원 및 지역개발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이 넉넉 하였더라면 지역개발 사업비를 좀더 편성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 및 농촌지도자 연합회 출연금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고, 공무원해외연수 인원증가에 따른 경비 3천여만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원 회기연장에 따른 경비 1천5백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회계중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1억4백만원과 수질 환경개선사업소 신설 및 상수도와 오수처리장인원 보강등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2억2천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과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던, 하반기 인부임 9천6백만원, 공무원순직에 따른 보상금 1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속리축전행사 및 체육회 지원경비 4천5백만원과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운영경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상판리공원구역변경 및 회북 도시계획 재정
비에 6천5백만원, 읍면 숙직실 장비보강 2천1백만원, 면장관사 신축 1동4천만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 사업비 2천5백만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숲 가꾸기
홍보 및 조림사업비 1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토이용 계획도 작성경비 1천4백만원과 농촌지도소 사무실 임차료 1천5백만원, U.R대응 상표제작 및 홍보용 "쌀" 구입비 1천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사업의 일환인 진료약품비 및 성인병 검사료 1천1백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경비 1천5백만원, 집행기관 활동 운영경비 8천만원,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부담금
4천여만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회비 1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2억4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1천9백만원, 산업경제비 5억4천9백만원, 지역개발비 19억4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와 지원및 기타경비에서는 3억9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사업비는 총소요가 16억5천만원인데 반해 현재까지 10억5천만원만 확보되고 6억원은 미확보 상태이며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미부담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9억5천만원과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사업비 6억원은이후 추경예산 또는 '95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1억8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백여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천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5천8백여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억5천만원이 내시되어 상수도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4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목명세서 작성 형식을 준수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 대부분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계상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예산편성시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예산은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시려는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제1회 '94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태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된 19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6.3%가 증 되었으며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 6.2%, 특별회계가 6.8%로 증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5억3천6백5십1만1천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에서 2억5천만원, 세외수입에서 21억5천1백1십7만6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에
서 2억2백여만원으로,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2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이월금 17억1천3백2십9만3천원을 비롯하여, 잡수입 1억7천4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네온사인 부가징수교부금 8백6십여만원이 늘었으며, 보조금은 시설원예단지조성 국비보조가 총 1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드럼통 소각설치, 시설원예단지조성 농지전용 추진보조, 교통안전 시설확충 지역개발비(부엌, 변소, 변기, 상사업등), 국악의 해 행사비등 도비 보조금이 총 2억1백9십만원 증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와 이월금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늘어났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25억3천6백5십1만원이 증 되었는 바 기본적경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절감편성 되었고 사업비는 26억1천2백7십6만5천원이 늘어 전체의 86%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 역시 총 4억9천5백6십7만9천원이 증 되었는 바 기본적 경비는 절감편성되고 사업비와 기타경비에서 각각 늘어났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상부의 지원금이 부족하여 군의 이월금으로 편성되므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에서 2억4백여만원과 지원및 기타경비에서 3억9천여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7억1천3백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사업비의 과다책정, 완공을 고려하지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및 지방자치발전과 지방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0시29분)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제3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
살림을 이끌어 가기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4년 당초예산 편성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 및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1
명 의원모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예산안을 다루어 보았지만 어느때 예산보다 적은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니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시 저를 도와함께 예결위를 이끌어갈 간사에는 박병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94당초 예산심의시 구성되었던 구성표대로 편성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시군에 비하여 대단히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져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공무원
군수곽동국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전우협
내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건식
재무과장김홍운
사회과장박완진
환경보호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지역경제과장이정식
산임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재균
도시과장이현태
민방위과장유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