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8.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5.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2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장은 지난 10월 12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군수님과 대화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6일 속리산에서 있었던 훈민정음마당 준공식날에는 군수님께서 저를 제일 먼저 내빈소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 자리를 전면에 배치해서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내빈소개를 해주시는 파격적인 의전도 선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전향적인 자세와 그동안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획기적인 역사의 날로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11월 22일 본 의장이 직접 군정질문자로 나서서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주권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대단히 치욕적인 모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서슴없이 유포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감히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날 허위사실과 잘못 말한 부분을 사과하려면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30만 두수를 얘기한다는 게 13만 두수로 말씀드린 것은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25일 쇠고기이력제에 보면 사육두수가 3만 353두수입니다.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만 두수를 13만 두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착오로 제가 인정합니다.
괴산, 음성, 진천은 축산과가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진천군 같은 데는 산림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 1월 1일자로 산림과 축산을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괴산은 축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내수면이 있어서 수산을 집어넣었고요.
저희도 사실 내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보면 축수산식품과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1,300명이고, 소만 13만 두수라고 했죠?
또 축산과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했죠? 생긴 데 있습니까?
우리도 축산과가 없습니까? 농축산과가 합해져있을 뿐이죠.
그러면 타 시·군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괴산군도 축수산과입니다, 음성도 축산식품과입니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
그리고 국이 설치되어야 축산과가 설치된다고 얘기했죠?
국이 설치되지 않으면 축산과 설치 못합니까?
저는 여태껏 허위사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의장을 농락하는 부군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민의의 전당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자리하는 자리입니다.
유언비어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도내에서 축산농가가 제일 많고, 소가 13만 두수고, 다른 데는 축산과가 다 설치됐고, 보은군만 안됐고, 국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축산과가 설치될 수 있다는 이런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부군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군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희 의회는 앞으로 부군수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부군수는 앞으로 의회 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김응선 의장으로부터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먼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본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설정을 재정립하고자 시간을 두고 미뤄왔던 사안이고, 또한 군수님과 앞으로 원만하게 상호협력과 존중을 토대로 해나가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원만히 잘돼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희망을,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의 전기가 되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0만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국을 둘 수 없으나, 10만 이하의 단체장들의 요구가 수용되어, 10만 이하의 자치단체도 3개까지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귀속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조직진단을 통해 국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국을 신설하지 않고 과를 신설하거나 전체 정원을 늘려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현안에 맞게 필요한 과를 조정하고, 또는 신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도 겪고 있는 당면과제인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은군의 조직진단을 통해 국을 신설할 수 있을지, 또는 국을 신설하지 않고 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려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군수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내년 3월쯤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계획이 있다, 국을 먼저 설치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준비하신다면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이 먼저인지, 조직개편이 먼저인지는 닭이 먼저냐, 알의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군정, 공정한 사회, 행정혁신 공약을 제시하여 조직의 안정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교육, 환경, 의료, 인구정책, 관광마케팅, 문화, 유통, 먹거리, 스포츠정책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국의 신설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겨울철 가축질병이 해마다 발생하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기에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축산과를 분리하는 것과 보은군의 폐기물시설들의 환경 지도·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 환경위생과에 환경지도팀을 두는 것, 미래사업이기보다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드론업무를 위해 드론담당자를 두른 것으로 하여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1항 중 “농축산과”를 “농정과”, “축산과”로 하여 “12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리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요지는 국 설치를 지양하고, 축산과만 분리신설 하자는 안이죠?
조직진단의 계획이 있으시니 국은 조직진단 실시 후에 하는 게 맞고, 현재는 축산과를 분리하는 것과 환경지도팀, 드론담당자를 두는 것만 찬성한다는 수정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김도화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주셨는데, 김도화 의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찬성 의원이 있었으므로 김도화 의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반대 의사가 나왔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반대의견은 이따 표결할 때 의사를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고, 수정안을 제출받았기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수정안이 작성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6분)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일부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과 관련, 상위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내용을 준용하여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민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우리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노후 군부대시설 현대화로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보은군환경위원회가 폐지되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의 범위와 조례 제명의 범위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이 불필요한 대상자 제외 및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소화기를 추가하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관이 주도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정 완화 및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간 미활용 조례로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일부 상충되고 현재 근거법령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은군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8.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 48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방문보건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마약류 지도단속이라고 있잖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7번 단속해서 양귀비 723주가 단속되었습니다.
주수가 얼마 안되면 봐주는데, 많으면 검찰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피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쪽에 보면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 있잖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전공의가 올 때도 있고, 바로 학교 졸업하고 오는 일반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일반의다보니까 자세한 전문과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판진할 수 없다고 해서 4월 20일자로 보건소가 검진기관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한 실적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19U안심콜 등록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을 하면 혹시라도 독거노인이 혼자계시다가 만약에 119에 전화가 가게 되면 보호자한테 즉시 연락이 가고, 또 그분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내역이 상세히 공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2쪽 보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관리지도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부들이 여기에서 분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청주나 이런 데로 나가려고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양병원에 소아과 시설을 완비하고 7월부터 소아과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시설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걸 심의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된 건입니다.
여기도 시설비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보겠습니다.
스포츠인의 건강증진 및 응급처치 서비스 제공,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큰일이 있을 경우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적극 건의하셔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앞페이지 보니까 비전이 너무 좋네요, “함께하는 평생 건강! 행복한 보은!”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30여 년간 재직하시면서 말년에 건강이 안좋으셔서 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2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관리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연중 관리가 되나요?
이게 자동제세동기 맞죠?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추면 필요한 건데…….
이게 관리점검도 중요한데, 사실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동으로 다 나와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군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구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안되는 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면 내년에는 해주겠다는 답변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와서 보급하는 거다보니까…….
사실 이게 농약보관함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심리가 얘는 있는데, 나는 없다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가구에서 보관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건강 때문에 소장님이 아니신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만성간염 환자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검사관리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상 외로 이런 환자들이 우리 보은군에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검사 건수입니다.
병견은 보일 수 있어요, 손에 기형이 있다든지…….
그리고 결핵환자를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걸렸던 병인데요.
이게 4,000명 이상이면 우리 인구 10% 이상이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해서 관리가 된다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결핵환자로 등록된 건수로 보면 해마다 평균 45명 정도 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상자는 기준을 어디에 둬서 하시나요?
기업체나 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단계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야리에 큰불이 났죠?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불을 방화하신 분이 우울증 환자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7월인가, 8월에 시내에서도 방화사건이 접수돼서 소방관계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과 비슷한 환자였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우울증 환자를 관리하는 대장에 있었나요?
우울증환자 관리하는 게 체계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딱딱하게 출발했는데요.
이 자리는 계시지 않지만, 박성림 소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제 방을 찾아와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과 함께 맛있는 화과자를 사와서 저희 직원들과 나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한 뒤에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빼곡하게 메모를 해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해주신 방문보건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0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조서를 보니까, 한 1,000%는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셔서 100% 달성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임대사업이 장애, 고령, 영세농한테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트랙터 로터리 뒤에 골을 만드는 기계를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로터리를 치면 200원이고, 골을 만들면 또 200원입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치면서 바로 이어서 골을 만들어도 또 200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한 4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부착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같이 부착을 하면 로터리를 치고 바로 이어서 골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장비인데, 이거를 언제쯤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센터에서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국비 1억 원을 금년에 사업비를 받아요, 이번 3차 추경에 올리게 되는데, 그 1억 원을 받고, 도에서 3,000만 원 받고, 군비 7,000만 원해서 2억 원어치를 농작업기를 전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경제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과 상주시가 비교가 잘 되는 곳이 용화입니다.
용화를 가면 그쪽에 경제작물 보급이 사실상 우리보다 2∼3년 앞당겨서 심어지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이후에 늦게 보은군에서 이어서 경제작물을 보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 예로는 오미자가 그런 경우였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상주 쪽에는 청포도를 재배를 해서 농가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포도가 기후가 좀 온난화 한 곳에서 재배가 용이한 걸로 알고 있고, 보은은 상주보다 약간 높은 지역인데, 그래도 기술보급을 잘 한다면 이게 재배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포도 재배나 경제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우리 보은에는 거의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술보급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보급이…….
이러는 시간에 다른 데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늦게 하면 결과적으로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포도는 폐원하는 단계, 현재 포도가 과잉수출이 자유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폐원하는 단계에 있어서 폐원 지원비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 사실은 일반포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큰데, 이제 청포도가 일부 소규모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은군의 특성을 보면 보은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춥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는 소수로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를 현재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잡고 있지 않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으로 군에서 주로 추진하는 거는 대추하고, 엔비사과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동해를 받거나…….
청포도도 사실은 다소 과잉이 된다고 하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원군 청남대쪽에서도 일부 포도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상당히…….
우리 지역도 회남이나 회인쪽에는 조금 더 다소 따뜻하긴 한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에 식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21억 원 예산을 세워서 21억 원을 다 하셨네요?
지금 이것이 과수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거는 실패하면 안된다 해서 처음부터 기반조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식재는 기반조성부터 하고, 1년 후에 식재하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면적에 식재한 것이 16.…….
예정지 관리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거고,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까지 하면 35.9ha가 되는 셈이죠.
나무만 안 심었을 뿐이지 사업은 추진이 됐고요.
홍성에도 재배를 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 충주에도 하고 있는데…….
엔비사과는 농가에서 지금 현재 형태는 사과 재배농사를 하면 수확을 했다가 저장을 했다가 꺼내서 선별까지 해서 포장으로 해서 출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APC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도 5∼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미래의 농업을 주도할 후계농 인력 육성을 하시는데, 영농4-H,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소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지출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업을 주도할 후계농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계농을 위해서 귀농귀촌하시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라는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농·어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후계농이 정착을 할 때 군에서 기금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후계농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모처럼 질문을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염 산채장아찌 개발교육을 6회 하셨는데, 한 번 교육을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오시나요?
향후계획을 보면 6회에 180명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농업교육을 보면 1차, 2차 나눠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운영해서 보은의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드린 엔비사과에 대해서…….
어쨌든 4M, 2M라는 기준은 연구 결과로 가장 적당한 식재거리를 산출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술이 변화됨에 따라서 식재 구간이 짧아지면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은 커진다고 말씀들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사과를 보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시려면 많은 농가에서 이거를 재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밀식재배는 농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준으로 돼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4M, 2M가 그래도 그 중 최고 안정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1M 50㎝으로도 심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개인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건 기술이 어느 정도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심는 것이 기존 재배농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귀농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분들이 기술이 아직 약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정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소장님이 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엔비사과가 보은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아, 안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농기계도 내용연수라고 해서 예상수명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론 대수가 많고, 현재 금년에도 나간 게 3,560대가 임대를 나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는, 아니면 공매처분을 해서 새로운 기계를 구비해서 군민들이 빌려썼을 때 효과가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힘을 얻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을 편하게 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의 애로사항은 저희 의회를 적극적으로 압박 하셔가지고…….
의회가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0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계량기 긴급보수사업, 지금 100% 사업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수리를 완료했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검침자가 출동을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은읍 일원 죽전 쪽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수한면 일부 구간은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실적으로 포함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하수 체계적 관리에서요.
방치공 조사 및 원상복구를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일곱 군데 해서 1,800만 원…….
그런데 실제 이제 본인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정도에……. 9월이나 8월 정도에 각 읍·면에 방치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하수를 좀 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게 지금 이제 7개가 됐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관정이다 보니까 당장에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원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 것도 조사가 되는 것들은 저희 사업비로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계속 하신다는 이유로 폐공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십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하수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허가나 신고건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게 ’9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것들은 저희가 몇 번의 조사를 통해서……. 지금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누락이 됐던 것들은 입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저희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치된 공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라 전 공무원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하시는데, 지금 교사리는 지금 이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배수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정수장만 풍취리로 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6.3㎞ 하는데 한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관 관로만 매설하는 경우에는 ㎞당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번에 상반기 때 추진상황 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위원장님이 옥천에 방아실이라는 군북면 대정리의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인접한 저희 어부동리……. 예전에 법수2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돗물이 들어갈 수 없냐고 물어보셨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본관 관로만 묻는 사업비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아니고, 이 관로가 이제 내북정수장에서 가려고 하면 한 15㎞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중간 중간에 배수지와 가압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과 그다음에 본관에서 또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때 단가와 지금 본관만 매설하는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만 묻었을 때는 ㎞당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거기 갔다 오신다든지 한번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정리를 공급하기 전까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에 가구 수가 560여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급수가구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옥천 쪽에서 저희 가장 가까운 우무동리까지 오는 데는 한 5.3㎞ 정도가 걸리는데, 배수지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옥천군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옥천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배수지 이외에 원래 정수장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지금 가동률이 95%가 상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 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 보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방아실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에서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는 해마다 이삼백억 원씩 들여 가지고 물이 나쁘다는 걸 알고 군 자체에서 계속 해나가서 86%까지 했다고 어제 확인을 받았어요.
보은군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저도 그때 깜빡…….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에 지금 하수처리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보은군에 지금 하수처리가 완료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나요?
속리산이 12개, 장안이 9개, 마로가 13개, 탄부가 10개, 탄부는 지금 이제 고승, 사직이 2019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삼승면은 17개, 그다음에 수한면 7개, 그다음에 회인 8개, 내북 6개, 산외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내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되네요? 보은읍 수한면, 산외면 일원인가요?
왜 그러냐면 다니다 보면 하수관거 시설을 해 달라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를 권유야 할 수 있겠지만, 하면서도 부담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도 시설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진행을 해서 3단계까지 진행을 하는데, 20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고승, 사직과 거교, 신곡, 조곡,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내년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 산외면 구티 쪽입니다.
이게 저희가 해마다 신규사업을 1개에서 2개 정도 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인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다 하수도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100m, 200m,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외딴 가구 수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계속 도시와 시골 간의 그런 다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차후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 집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저희가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가구 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쪽에는 계획이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종곡도 보은읍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단계별 계획에서 좀 앞쪽으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27분)
평소 스포츠 산업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시 28분 구상회 의원 퇴장)
(14시 31분 구상회 의원 입장)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스포츠파크 씨름연습장에서 야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아무래도 스포츠 관련돼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현황을 살펴봤더니 제가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 구병산 잔디구장 이용현황을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 41건의 대관료가 138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43건에 154만 9,000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스포츠 관련된 건 우리 보은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적나라 한 것은 추후에 아마 기회가 되면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보고할 때 사업이…….
(14시 38분 김응철 의원 퇴장)
잠깐만요.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전략목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체제 확립에서 상반기 내역하고, 하반기 내역하고 내용이 달라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그때는 체육시설 추진현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또 연중운영으로 하반기에 또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탁구장 운영에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쭉 해서 명수에 비례해서 다 내용이 돼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서는 그냥 연중운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내용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대성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스포츠행사를 치르기 위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있기에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추진 중 수영장, 헬스장 운영에 대해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등록할 때 문자메시지 발송할 수 있는 기구가 혹시 설치가 되어 있나요?
1번 보내는데 1,000명 단위로 기본이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을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한 달이 끝나고 재등록을 할 때도 똑같이 다 쓰게 돼 있는데, 재등록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간단하게 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할 때 교육 중에 있었죠?
예산을 보니까요, 18페이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액 군비로 충당이 되고, 도비가 4,600만 원만 조달이 돼서 스포츠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도 확보를 하셨네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국비는 보시면 사업비가 공설운동장 관람석 캐노피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4억 7,900만 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예산서 예산 금액이 좀 다른데, 예산금액…….
상반기에는 92억 4,574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보고하신 거는 한 3,000∼3,200만 원 적은 9,213만 86만 4,000원으로 18페이지…….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예산이 바뀔 수가 있나요?
나눠진다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질 수 있다는 사례는 이해가 안가는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을 위해서 그쪽에 속리산 휴게소에 하이패스를 나들목에 설치를 했죠?
기타 뭐 다른 비용은 다른 데서 지출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상반기 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전국대회, 도 대회, 군 단위 대회들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왜 도비나 군비를 못 받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파크 안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물놀이 시설에 대한 계획이 아주 소규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스포츠파크 시설을 우리 군민이, 특히 아동들이 이용할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일정 부분은 아동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야구선수로 오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장님! 됐고요.
올해 간담회 때 안진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선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4만 8,000명이라고 해요, 작년도에……. 그게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안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무 담당자 얘기하는 거 하고 부군수님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인원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예산하고도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기초자료 아니에요? 몇 명 참석했다는 거.
과장님, 7월달인가? 그 간담회 때 4만 8,000명이 작년에 왔다고 해서 작년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133명이 1년 동안 계속 와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야구장 운영하는데, 야구장 사용할 때 경기 끝나고 하면 정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몇백 명이 와서 뛰어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겨울철은 빠지고 하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소요예산조서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에 공정률이 나오려면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산만 나오고 공정률만 나오니까 의원들이 이걸 볼 때 앞부분하고 세부명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책에 추진실적과 공정률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작성기준일이 없습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 틀려요, 여기에 작성기준일이 며칠인지…….
아마 이게 기준일이 있을 텐데, 기준일이 누락되기 때문에 부서마다 실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조서에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괄적으로 추진실적보고 책자에는 기준일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책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해서 세부 소요예산조서가 세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금까지의 실적, 연말까지의 예상추진실적, 예상실적.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은 공정률이 몇 프로이고, 연말까지 추진할 경우에는 몇 프로의 공정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지면상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김응철 의원 입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전에 미뤄 두었던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서와 김도화 의원 외 1명의 찬성자가 연설을 부쳐 제출되었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출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설명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보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축질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예방 등 축산업무 강화를 위해 축산과는 신설하고, 국 설치는 조직진단 이후에 반영하고자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608명이며”를 “61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5명”을 “601명으로 한다.”로, 또 국 설치 미반영에 따른 중원인력을 조정 반영하고자…….
죄송합니다, 설명을 바꿔서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국 설치 미반영에 따른 중원인력을 조정 반영하고자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608명이며”를 “61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5명”을 “601명으로 한다.”로.
겨울철 가축질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예방 등 축산업무 강화를 위해 축산과는 신설하고, 국 설치는 조직진단 이후에 반영하고자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1항 중 “농축산과”를 “농정과”, “축산과”로 하는 12개의 실·과에서 13개의 실·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신·구조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제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군수님으로부터 군수님의 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국 시·군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으로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대부분 시행 중으로 금번 조직개편은 부군수의 통솔범위를 분산하고, 4급 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보은군수가 제출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봉합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 반대 각각 한 명씩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회의규정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갈등으로 확산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봉합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 설치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많은 지자체들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고, 이미 완료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영동군, 괴산군도 이미 개편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조직 균형을 맞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간 의원으로서 군민을 접하며 다양한 군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행정조직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신설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AI,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이 빈번하여 국가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축산분야에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산과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의 뜻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해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 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은군의 소득 부분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제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쎄요, 저도 군수님하고 기구개편에 대해서 면담을 했었지만, 사실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한번 짚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단이 있어야 처방을 하는 건데, 진단하기 전에 국이 신설되는 부분은 먼저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명 이상에 부합됐던 부분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하고자 하는 뜻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늦게 출발하면서 진단과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해도 우리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다시피 모든 과정을 수순을 좀 겪어서…….
한두 달 늦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먼저 22일날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의 축산과에 대한 정의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축산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국에 대한 신설이 먼저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부족으로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과장님들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 국에 앞서 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고, 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안 처리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안 처리순서가 수정안부터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부터 상정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표결시작)
(김도화 의원 기립)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기립)
(구상회 의원 기립)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기립)
(윤대성 의원 기립)
(김응철 의원 기립)
(최부림 의원 기립)
박진기 부의장님,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15시 35분 표결종료)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김응선 의장, 김도화 의원, 구상회 의원), 반대 4명(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 기권 1명(박진기 부의장)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바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8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회사무팀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 안진수
안전건설과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