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행정)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보건소,환경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보건소,환경사업소)

○위원장 송순상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외 3인-발언대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분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12일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보건소장 박광용"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위원장 송순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복지예산 감소 및 향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회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하였습니다만 날로 우리군의 복지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복지예산은 '9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5.6%였다가 '94년도에는 4.2%, '95년도에는 4%로 줄어 들었으나 '96년도에는 5.11%로 다시 늘어났고 '97년도에는 5.63%로 더 늘어났으나 '98년도 예산은 37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로 금년도보다 감소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군정방침을 보면 두번째로 "복지증진"이라고 내세우면서 복지예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군정추진방향에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본의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시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는가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의 복지증진 시책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안에 이 2개의 기금출연금 조차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주무과장님께서는 새로이 신설된 두개의 기금 확보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확보를 위하여 경로당을 여러곳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군내 244개 전체마을 중에 경로당이 설치된 곳은 153개소로써 전체마을의 6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년간 난방비는 30만원밖에 되지 못하여 작금 유류가 인상으로 이돈으로는 불과 3드럼 정도밖에 살수 없어 동절기를 지낼수 없는 형편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확대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의 복지증진 시책을 위하여도 경로당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여서라도 이들의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또한 난방비 지원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예산 감소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평소 담당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반하여 복지업무의 예산이 제대로 부응하지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김인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안에 기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상 목표액이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매년 각각 5,000만원씩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5억원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1998년도 조성계획분 5,000만원씩을 1998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계획했던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상정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개·보수로 노인분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조성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53개소이며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적합할 시는 언제라도 등록 신청한 경로당에 대하여 빠짐없이 등록 처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의해 등록 신청한 경로당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향후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경로당의 신축지원보다는 공가 등을 활용하여 노인 여가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보수하여 경로당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인분들의 여가 및 만남의 장소, 휴식의 장소등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년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경로당 1개소당 국·도비 2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경로당 1개소당 년간 국·도비에 2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5만원이 상향지원 조정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외에 추가지원은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년간 개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지원외에도 부락별로 후원회 구성을 활성화시켜 노인분들의 난방 연료비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는 과장님께서 섬세하고 알뜰하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제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첫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린다면 복지기금 및 장애복지기금 재정에 대해서 1998년도 조성계획분을 5천만원씩 수정예산에 반영시켜줬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경로당 증설 및 공공시설 개보수 해서 놀이공간을 더 확대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신축지원보다는 공가등을 많이 활용해서 노인들의 여가 및 휴식장소로 이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실천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세번째 질문드린 개소당 난방비가 연료비가 부족하지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1998년도부터 5만원이 더 증가됐고 또 군에서도 10만원씩 하는데 재정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유가인상 내지는 물가인상에 따른 또 경로당 특성상 그것을 후원관계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복지예산 전반적으로 남부3군에 비해서 오떻게 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비 보다는 보수비로 또 연간 난방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3군 노인복지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도내에서 저희들 보은군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 예산만을 볼 경우에도 보은군이 작년에 11억7,900만원 노인복지 예산인데 옥천군이 19억6,900만원, 영동군이 14억1,9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일례로 노인학교같은 경우도 노인학교 운영비가 보은군이 120만원인데 반해서 옥천군이 420만원, 영동군이 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남부3군이라도 도저히 비교가 안되고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쪽에는 그래도 저희들 군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본질문에도 있듯이 복지증진이 군정책에 두번째 목적인데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군 전체예산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남부3군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과에서 실질적인 추진력, 아니면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군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복지분야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또 적극적이지 못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글쎄 결과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다시피 예산반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그동안 했습니다. 안 한것은 아닌데 중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자꾸 그렇게 된 것이지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다시 더 노력을 경주해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남부3군에 견주어서 따라가는 그런 중간은 가는 그런 군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중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복지분야는 거의 자원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이 알뜰하게 꼼꼼히 챙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원금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아야지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실질적인 우리 복지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김인수위원님이 본 질문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문제를 전임 과장님한테 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줄어들고 있는 복지예산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기는 쉽습니다만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중간에서 예산을 소요예산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문제를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예요 전부 깍으면, 그렇지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글쎄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을 부문별로 올렸을 때 우선 기획감사 부분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더 시급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춰줘도 될 부분이다 생각돼서 추경이나 이런데로 돌리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솔직히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공설묘지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보은회관 건립비 2억이라든지 어린이집 신축비 1억8천만원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요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진 것마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복지부문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금년 수준보다 내년도 수준에 떨어진다고 보면 예산도 덜 줘놓고 군수님은 무슨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추경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복지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그저 매년 똑같은 답습적인 시정연설보다는 실질적인 할 수 있고,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모든 분들이 꼭 우리 군재원만 가지고 복지정책을 할려고 하지마시고 상급기관 도나 정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노력해서 더갔다 하실려고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여러가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경로당 운영비니 또 경로당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본질문인데 그것이 답변에 공가를 개보수 해서라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가를 개보수할 때 보수하는 비용을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공가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경로당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개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않는 경로당은 보수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244개 리동중에 15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 개보수비나 신축비가 나가서 한 경로당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이 5평정도 15㎡정도의 공간에 화장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노인 숫자 10명 정도 면단위에서 65세이상 노인이 10명정도만 되도 거의 등록처리를 저희들한테 신청처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 등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153개소에 제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153개소 등록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등록이 안된데 등록을 하기위해서 등록을 해놓고 등록하는 절차가 15평, 면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공간을 10명이상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기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 엄연히 신축비 주고, 보수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153개 마을 그외에 244개 마을중에 153개소를 제외한 마을이 10명이상 노인이 있는 단위부락이라도 공가를 신청해서 등록하면 바로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보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되면
○유병국위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청좀 하게,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예상에 제가 계상해도 또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준다 안준다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개보수가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군이니까 그런 것쯤이야 과장님이 군수대행해서 딱부러지게 이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그것도 여러 군데가 되다보면 몇 천만원이 금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병국위원  100군데라야 몇 억되요 까짓것, 534개 부락에 몇군데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꼭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인구가 줄음으로써 지금 노인들만, 예를들어서 탄부면 임한리같은 경우에 90호에 50세 미만이 2명이요,
  그러면 전부다 50세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위부락에다 노인정을 설치할려고 해도 지금 노인들이 자꾸 시대가 약도좋고 환경도 좋아져서 그런가 장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부락에 공가에서 놀고싶어도 그 거리가 머니까 못 놀고 있다고요, 모여서ㅓ 좌담도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치매현상만 와서 며느리만 볶는다고, 그것을 막기위한 방지 또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10명이상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대책을 한번 더 확인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지금 단위부락별로 라는 말씀이 244개 리동이 있으면 경로당 숫자가 244개 리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한 부락에 법정리동수에 한 부락에 경로당이 하나여야지 그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임한리가 동네 호수가 크기때문에 경로당을 두개 한다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저도 그 말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리동 단위라도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을 공간을 개보수할 때는 최대한의 힘을 써준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1개 부락에 경로당수가 하나여야만 지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개부락에 자연부락 단위가 떨어져서 한 1㎞씩 떨어진 자연부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두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즉 갈전같은 예를 들면 증산리라고 하는데 하고 갈전리라고 하는데가 떨어져서 양쪽에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갈전리는 한 60호가 되고 증산리는 한 20호밖에 안되는데 먼저 신청을 했기때문에 60호가 되어 부락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자연부락 떨어진데에서 우리가 일단 군에서 정한 도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것이 군에서 정한 10만원씩은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며는 연료비 10만원은 우리가 어차피 군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연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때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지금 갈전같은 경우 한군데로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해서는 지원금이 나가겠지만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별도로 지원금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점이 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부락이라도 2개리 한부락에 양개리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며는 뭉쳐져있기 때문에 한개리가 되었죠? 그러며는 중산리하고 내내 갈전리입니다. 중산리도 갈전리인데 거리가 멀기때문에 거기까지 못갑니다. 노인네들이 멀어서.
  그러면 일단 갈전하고 중산리까지 하고는 약 거리가 1㎞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정한 다른 비용은 관리비는  못줄망정 군에서 정한 우리 연료비 정도 한 10만원 정도라도 줄 수 있지않느냐 그런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쟎습니까?
  몇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저는 듣는 것이 처음인것 같아요, 듣는 것이 처음인것 같은데…‥.
○박병수위원  1개부락에 2지원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읍면별로 등록된 경로당수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경로당 고시를 하고 있는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군비만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과 부군수님께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어디까지나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너무 적었다는 얘기는 참으로 반가운 얘기이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전에 했던 이와같은 예가 나오는 것 같아서 특히 부군수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거의 이발료를 현실에 맞지않게 책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난방비가 3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달러가  상당히 금년말까지 안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주지않는 현실이지않느냐 할 때에 다른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에서라도 153개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당하는 난방비를 줄수 있도록 예산의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만 가지고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가 유가뿐만아니라 다른것도 다 인상되고 하는데 그렇게 특정한 사항만으로 고려를 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예산관계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이나 부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안한다를 답변 못드리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물론 여기에서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부군수님이 협조하여 주셔서 이것을 정확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감사자료에 본다할 것 같으면 아마 부락촌 보은군에 244개 중 25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느면에 본다할 것 같으면 95%라는 이러한 노인들이 복지회관에서 노인정에서 놀고 있고, 반면에 어느면은 40%도 안되는 예를 들어서 24개리중 11개밖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경로당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경로당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놀이터가 있어야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한 21개 부락에 2, 30명씩 노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할려고 해도 마을회관을 보수치도 못하는 형편이기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이 나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산외면 노인들은 대부분 한 60%가 경로당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스운 말씀이겠지만 그 노인들이 경로당에 없기때문에 보은읍으로 많이 나와서 어느 다방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소일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면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요건을 제시해서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지금 유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시설기준이라든지 등록지침은 이미 읍면에 다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솔직히 153개소의 경로당의 숫자를 보면 마로같은 데는 21개 부락중에 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내속같은 경우 11개리동수에 10개소 그래서 거의다 한군데 빼고는 다 된 경로당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외면같은 경우 24개 부락중에 경로당숫자가 11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에 경로당 신축을 읍면 재량사업비로 하는데가 종종 있고 보은읍에서는 한번도 경로당 신축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당시 생각을 할 때는 '야, 이거 읍면장이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에 실지 부읍장으로 내려가보니까 보은읍같은 경우 경로당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가지 읍의 현안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경로당시설까지 신축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을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53개소의 경로당도 아까 유병국위원님하고도 얘기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비나 개보수비가 지원이 되어서 경로당이 만들어진 곳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습니다.
  다 부락에서 청년회나 리장이나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보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경로당 등록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들어오면 정말 어지간한 거라면 그냥 다 등록을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부락당 1개씩은 그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저희들도 한번더 얘기를 해서라도 경로당 할만한 곳이 있으면 등록신청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유성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유병국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산외면도 전부 노인네들만 거주하지 심지어는 2, 30개 부락에 있어서도 마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아동이 없는 부락이 3개리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이 없는 부락조차 몇개마을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주선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나가있던 자손들도 자기 고향에 관심도 갖고 하게끔 이것이 노인회장하고 유대관계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유성태위원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면에 말씀해서 좀 산외면같은 데는 경로당을 잘 운영되게끔 뒤에서 뒷받침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박홍식위원님, 이홍식위원님, 방창우위원님, 조강천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환경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는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소각과정을 볼 때 군내 기관단체 그리고 기업체에서 그나마 허가받은 소각로를 20여곳 갖추고 자체 소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워서 안되는 유해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암소각로나 갈목쓰레기장의 소각로는 작년에 비해서 태워서 안되는 PVC나 비닐, 프라스틱류, 합성섬유등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재생산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분야 감사자료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해서 1년에 3명씩 단속한 결과 적발 건수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이 없다는 것은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러나 제가 평소 느껴보나 최근 현장을 다녀봤을 때 모든 산업쓰레기가 구분되지 않고 불법소각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자체설치된 곳은 분명히 구분해서 소각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셔야 되는데 적발이나 지도감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지도감독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쓰레기 불법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7건을 적발해 17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군내 제방이나 부락변두리 그리고 군경계지점에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방치돼고 있으며 아직도 비양심적으로 몰래 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미흡 아니면 군정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세번째 청정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15개소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내 특히 농공단지내에서는 금지된 화학물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서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오염을 방지하고 위험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형식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에 대하여 금년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대부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홍보위주의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민선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사료화 추진사업으로 10개의 사업장에 보조금 3,150만원과 자부담 2.100만원 계 5,250만원을 투자해서 고속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10곳 중 미가동 2곳, 8곳은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지 확인결과 10곳 모두가 미가동이거나 반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은 고속발효기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우선이 아니고 오랜시간 보통 24시간정도 사용해야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해서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본래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그 성능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여관, 큰 업소에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와 자담으로 구입된 발효기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용도가 사전에 충분한 기능을 알지못하고 이렇게 선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은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이 1997년 1월1일부터 1998년 12월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198평에 2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1997년 11월27일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이유로는 현재 시설하고 있는 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어, 도시계획 제 정비한 후 용도지구를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분뇨처리장 이전문제로 인근 이해 주민과 많은 어려운 과정도 겪었는데 시설 예정부지를 사전에 시설용도로 변경 해놓지 않고 중앙 지원금을 양여금을 받는데 우선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행정추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사가 재 추진되려면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 정비가 내년도 2, 3월경에 끝나야 되고 도시계획안이 아직 최종 결정도 안난 상태이고 또 12월중에 의회 의견청취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도시계획안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원안대로 안될 때는 중단된 사업추진과 관련, 여러가지 큰 손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지난번 회기때에 군정질문 및 199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심도있게 질문드렸습니다만 청소업무대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1997년도 계약당시 톤당 단가결정은 인건비를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8톤 기준으로 하여 정액제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민간업체 이관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업무대행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는지 1996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민간업체와의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 계약조건이 있었는데  이행 유무는
  넷째. 1997년도 년중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약 40일정도만 18톤에 가까우거나 평일은 1일 11.9톤에 불과한데 1998년도 예산요구서에는 18톤으로 되어 있는 바, 1일 처리량 18톤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대행업체에서는 그동안 계약서에 의한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가입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그리고 1997년도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수지평가 분석결과와 명년도 계획등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위원  이홍식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몇 년전부터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이용시설공사를 해주어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공사가 준공된지 1년 가까이 된 일부지역은 아직까지 물을 제대로 먹지못하고 있으며, 수중모터나 시설물이 수시로 고장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은읍 장속리 지역은 1996년도에 시공하여 금년초 공사가 마무리 된 곳임에도 최근에서야  집수정 열쇠를 인수받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계조차 어떻게 했는지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하여 2천여만원의 공사비가 더 지급된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을 현지 방문해 보시고,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왜 보은읍 장속리가 누락됐는지 또한 마로면 갈전리 치락골의 상수도에 대한 금년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방창우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994년도부터 환경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이를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본사업 추진에 소홀한 주민들이 많으므로 본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비협조로 쓰레기 봉투를 한 장도 사지않고, 구태의연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이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현재 도로변 마을 일부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실시 마을에 대한 쓰레기 처리현황 점검여부와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량제를 확대하려면 현재 확보운반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므로 운반차량을 현재의 배로 증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량 및 인력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종량제 미실시 마을을 점검해 보면 가재도구, 전자제품, 가옥보수잔재물 등 많은 오물이 가까운 임야나 소하천 등지에 마구 버려진 상황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한경보호과에서 일제 조사점검하여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본 질문은 1996년 수한면 의정보고에서와 지난 12월8일 수한면 발산리 이원국씨외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본인에게 민원차원에서 접수가 되었기에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뜻에서 감사질문를 하게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 조성공사 당시 진입로는 25호 국도를 관통하고 수한면 동정 산척을 경유하게 되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승락 당시 앞으로 10년간 사용하겠으며 깨끗하게 운반하여 악취, 분진, 파리문제등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한면 발산리 거주 이원국씨의 진정 건의서를 접수 받으시고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편입토지 사용승락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만약 10년 사용시한을 넘길 경우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수한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사용시한은 어떠한지,
  셋째.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 사용시한을 넘겨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길경우, 신설 진입로 개설 또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이전등 향후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에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곳이 20여곳 있으나 소각로가 자체설치된 곳은 자체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명히 구분을 하여 소각하여야 하나 산업쓰레기가 마구 태워지는 불법소각이 성행하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서는 안되는 물질이란 없습니다.
소각대상 물질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당해 소각시설의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에서 설치.사용중인 소각시설은 폐합성수지인 PVC, 폴리에친, 폴리플로플랙, 비닐, 기타 프라스틱류와, 폐합성 섬유등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며, 관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소각쓰레기는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된 소각시설에서 소각법인을 벗어난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각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방, 부락변두리, 군경계지점등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연말연시, 여름피서철, 가을행락철등 연휴기간중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 청원경찰 3명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이 매일 단속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청원경찰등 한정된 공무원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같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를 일제조사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취약지역 청결활동을 군민운동으로 펼치겠으며 앞으로도 야간, 공휴일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기환경과 오염을 방지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 대상은 시멘트, 석회, 프라스틱 및 시멘트관련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조업, 건설업, 토사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곡물하역업입니다만 암면(백솜)을 원료로 사용하여 암면 파이프카바를 생산하는 업체는 저희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암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체내에서 녹는 것으로 유해성에는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는 노동부(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위험규제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여 수시로 업소를 방문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적정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구입된 발효기 10대 모두가 활용되지않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행정신뢰성도 잃는 것 아니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새로운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업도 관심을 갖고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실질적인 사료생산으로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사업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같은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 초기인 1995년  도비 60%, 자담 40%의 예산을 들여 보은군 관내 10개업소에 보급된 것으로 발효시간이 오래 걸리고 냄새가 나는등 불편한 점이 있어 업소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기 보급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활용토록 지도.계몽해 나가겠으며, 부득이 해서 고속발효기 사용을 기피할 시에는 사전에 업소와 협의를 하여 이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매각 또는 무상 이양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등 종합적인 방안검토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거나 원안대로 안될 때 사업과 관련 여러가지 큰 손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의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후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1997년 3월4일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반영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 의견청취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기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2-3월중에는 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및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재정과 과련된 손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길기때문에 하나씩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는 법에 소각해서 안되는 물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당해 소각시설이 성능검사에 합격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은군내 우리 자료에 보면 17개가 기업체 내지는 업체에 이렇게 지금 허가를 맡아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보은군내 설치된 17개 소각로가 아까 성능검사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우리군 관내에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0개소 소각로가 저희들한테 성능검사를 받아서 허가를 신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계셨듯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소각로 성능검사에를 합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점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소각을  법에 의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치된 곳이 합격을 해서 설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폐기물관리법에는 소각해서 안되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군관내에 20개소에 대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실시했느냐 하는 말씀이죠?
○김인수위원  성능검사에 합격를 해야 설치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기업체에서 소각할려고 하는 그 신고된 물질에 대한 성능검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불법이죠.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 합격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소각로만 갖추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불법 소각로잖아요?
  10 몇 곳이,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태우는 것으로 양만 줄이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여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합격이 돼서 설치한 것이 아니지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성능검사란 그 열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서 자체 회사에서 성능검사를 인정 받아서 설치해서 거기에 합격한 것입니다.
  지정된 신고당시에 무엇을 태운다는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군에서 해준 것이지, 이것은 법대로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한 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에 합격해야 된다고 했지. 제조회사에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해관계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 제조회사에서 불합격해서 나오는 소각로가 어디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형식승인시에 관계기관에서 전부 형식승인 해준 것입니다.
  그래 그것으로 다 가름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인수위원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소각로도 그중에 있어요 17개 중에, 그랬을 때 그것은 그나마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해당 제작업소에서 합격여부도 없이 나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더 관계법이나 구체적으로 챙기셔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유해물질은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기관에서 지금 소각하고 있는 곳은 유해물질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본회의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될 때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PVC나 합성섬유, 비닐 이런 것입니다.
  이런것을 태우면 안되지요, 구분해서 재활용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체 공단내에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 과장님께서 다 태워도 된다 그럼 유해물질을 배출해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요즘도 좀더 깊게 업무파악하셔서 강력한 행정지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소각시설을 전체 현황파악을 해서 불법소각이 안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두번째,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종량제 지역도 사실은 사진에 있지만 종량제 지역도 불법 투기가 되고 제방내지는 부락변두리,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거의다 모두가 느낄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종량지역외에 외적인 아까 답변 해주셨듯이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같다고 이렇게 시인해 주셨는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변두리에 종량제 지역외에,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 아궁이를 사용해서 소각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가정에 일반 재래식 아궁이를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몇%가 있습니까? 그것이.
  답변 감사자료에도 잘못 되지않았느냐 지금 다 현대식으로 거의 유류를 사용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아궁이를 사용해서 많이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지역외에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종량제지역이 됐든 아니든 지금 취약지역에는 상당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가을부터 불법투기 취약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14개소 정도를 정해놓고 계속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여기보다도 더 취약지가 있는 것같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취약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는 일제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가지고는 버리는 사람 따로있고 줍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군민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다같이 노력을 해야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종량제지역외에 전체적으로도 이제 가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청정지역 보존이니 관광주변이고 한데 어렵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것은 행정을 담당과장님께서 잘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때문에 종량제 지역외라도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김인수위원  다음에 세번째 대기환경오염과 오염방지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농공단지를 다녀본 결과 농공단지내에서 사용을 하면 안되는 비산먼지 발생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한 곳이 여러곳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답변에 암면사용하는 곳 한곳만 있다고 하셨는데 더한번 자세히 챙겨봐 주시고, 암면이 비결정체라 체내에서 녹는 것으로 유해성에는 무해한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인천에 산업보건연구원 최정근 전문박사한테 작년도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면이 인체에 해함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 발표를 못한다고 합니다.
  단정을 못한답니다. 없다고 단정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인체에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가려움이나 결막염 그리고 기침이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때문에 이런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려면 방진마스크 또 방진복 착용 또 환기 정도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야만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암면을 사용하는 곳 주식회사 인우협 인우에 대해서 사실 안에 가보면 중국교포들이 있고 또 저희들 지역관내 분들도 근로자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기에 딱할 정도입니다. 시설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저하고 전화했을 때  답변도중에 암면이 섞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있기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고 이것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김인수위원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구입된 발효기 10대와 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과거의 행정과 현재을 챙기지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자료에 의하면 10개를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다녀보니까 사용한 곳도 없습니다.
  반품했거나 뒤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전부다 뒤에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온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서 저희들 농공단지에서 사용안하는 것을 빌려서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과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한대를 갖고 성능이 좀 큰 것입니다. 한대를 갖고 소 50마리 정도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해서 발효를 해서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담당직원께서 한번 가보시고 답변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이홍식위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작년도 '97년도 6월30일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단된 이유가 지금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거의 실질적인 추진은 '95년도부터 되었잖아요, 2월부터, 실질적인 추진은 그러면 이렇게 용도변경도 안되고 공공시설한다고 해서 이런 용도변경을 한번도 추진한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분뇨처리장 설치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늦은 감은 있었지만 금년도 2월달에 관계과에 농지전용을 하기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3월4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뇨처리시설만 가지고 용도지역 지정을 해볼려니까 금년도에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중 사업에 용도지구를 포함시켜서 재정되었다 라는 확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기다렸는 바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2, 3월경이면 다 되지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개인이 농업진흥구역내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전변경을 안해놓고 이렇게 해도 허가를 내주나 안내주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개인이 농업진흥구역내에 개인시설물을 할려고 했을때에 용도변경이 안되었는데도 시설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위원  안되죠? 그러면 아무리 도시구역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하신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추진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대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알아보기에 도시구역내에서 공공시설을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진흥구역시설 변경요청을 농정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잘못아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신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할려면 방법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공문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본질문에도 있듯이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안되어서 지연될 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억7,100여만원이 투자가 됐고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투자가 되었고, 또 전체 시설금도 이것은 좀 있다 말씀드리고, 늦어질 경우에 과장님께서 무슨 특별한 대안이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첫번부터 늦어지리라고 제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늦어질 경우에 사업추진이 지연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같습니다.
  제 생각은 외람된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일단 이것이 1년 벌써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96년도에서 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 우리 계획서에서는 '98년도 12월30일 까지입니다. 완공이,
  그렇죠?
  그런데 30일까지 만약에 안될 때는 양여금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닙니다. 내년도에,
○김인수위원  두번씩 이월을 시킬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명시이월분은 사고이월이 재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도에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엄격히 두번씩은 안되는 것으로 답을 주시던데,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은 다음년도에 채무확정을 하면 그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예산은 '96년도를 시발로 해서 '97년도 또 '98년도 예산계상 계획이 있습니다만 '96년도분은 '9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단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도 '98년도로 사고이월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변경안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98년도 계획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2년 공사를 4, 5개월 공백기간을 뒀다가 이렇게 사업을 22여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4, 5개월을 중단했다가 했을 때에 시간적으로 임박해서 부실공사도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생각할 때는 '98년도 12월30일 까지인데 이번 계획이 만약에 이 공기를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고 공기가 남아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득이 하게 '99년도 까지 가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도변경도 안되고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용도변경을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추진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같이 간단말입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청취가 남았었는데 그것외에 다른 전체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지연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에서 공공시설을 한다고 해서 순서를 안지키고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농업지역에다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사업허가도 안내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양여금 문제기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모든것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 느끼시지않고 이렇게 미루면 된다 이렇게 행정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저희들이 금굴로 분뇨처리장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것이 '97년도 1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달에 각 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협의를 해보니까 농지전용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관련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과에 협조요청한 결과 제가 회신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만 갖고 재정비하기가 뭐하지않느냐 그러면 용역비관계가 이중투자가 되지않느냐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되면 가능하지않느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진행되도록 서두르지못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안하느냐, 그 시설 결정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미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 2, 3월경이면 용도시설 결정이 확정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결정이 확정이 되면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추진하는데 예산이 한 4억8천여만원 한 5억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분야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자료 살펴봄)
  저희들이 '96년도에 9억5천만원을 확보했었고 '97년도에 4천9백만원 그리고 '98년도에 양여금 5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8억6백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해서 8,8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8억8,87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시설비 포함해서 부지매입비등 포함해서 25억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났을 때 대체농지 조성사업비까지 합해서 좀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6억여원 정도가 모자란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을 것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충당하지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이 길었고 또 환경업무도 힘들고 복잡한데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전체적인 것이 실천이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분뇨처리장 이전문제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의 군에 손실을 안 주는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늦어지면 지금까지 투자된 1억7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사실 손실이고 늦어질수록, 그리고 또 그것을 수반해서 일차처리에서 지금 운송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손실입니다. 따져보면 그런 이유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 구역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도시구역 밖입니다.
○조강천위원  밖이죠! 밖인데 굳이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하면서 하려고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분뇨처리장을 설치할려면 도시계획 내이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도시구역 밖이고
○조강천위원  도시계획내야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내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지가 도시계획 내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이중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설지구 변경하는 것을 도시구역계획내에 분뇨처리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하니까 그것을 그때당시에 할 수도 있었지만 용역비라고 이중투자 되니까 같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조강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이중투자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지구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담당직원들이 하면 되지, 그렇지않습니까?
  꼭 용역주어서 용역회사에서 해야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조강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그 관계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 상부기관에서 기왕에 보은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수립되서 진행중인데 그것만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가지 지금까지의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안이라 할지라도 시설지구변경을 한다고 하면 5년주기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비 이중투자다 이런 것은 절대 여기에는 이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부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늦춰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면 그러면 설계 다시해야 하지않아요! 단가가 단비가 전부 달라지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도 상당히 만을텐데 지금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안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이런 시설지구로 하는 것은 꼭 5년주기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하셔서 그래서 담당과에서 안해서 그렇지, 앞으로 도시계획 5주년 주기로 해서 용역변경하는데 그때하면 될 것을 뭐하러 귀찮게 그때하느냐 그래서 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중적인 행정소모같은 것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같습니다.
○조강천위원  행정이 조금 귀찮고 어렵더라도 지금 22억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한해 넘겨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생각 안합니까? 미리미리 했으면 다 없앨 수도 있어요, 다 공사는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지언정 일부 공사는 했었단 말입니다. 좀 성의를 갖고 도시구역내로다 시설지역으로 변경했더라면, 이제와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겠습니다만 지금 김인수위원께서도 여러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해봐야 다 지난 것이고 5주년 계획변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여러가지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은 현안 문제가 각 읍면에 쓰레기가 제일 골치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마다 쓰레기하치장이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알고 계시는 사항같습니다만 읍면별로 쓰레기 하치장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없으면 쓰레기를 임시라도  갖다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쓰레기 어디다 치워요, 아니.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다 치우느냐고, 농민들 쓰레기는 어디다 치우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종량제 미실시 마을을 말씀하십니까?
○유병국위원  그렇지, 종량제 미실시마을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요 냇가에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요. 내버릴 때가 있어야 내버리는 것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원래 규정이라면 규정은 없습니다만 규정이 잘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시행이 잘안되는 것이니까 걱정하는 부분같은데 규정에는 농촌마을 쓰레기는 소각대상은 아궁이나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궁이라든지 그런데서 소각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못, 고철류라든가 큰 가전제품같은 것은 행정제도에 읍면에 신고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마을별로 수집해서 통보만 해주시면 군에서 배차해서 순회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놓았지요 농촌에는 일손도 없고 노인들이 지금 쓰레기 하나 버릴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촌에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내 그 규정을 다알고 있어요 왜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되도록 만든 이유가 행정적인 착오이지, 당연히 각 부락마다라도 1개 부락 한 부락이라도 모든 어디 2개면이면 2개면, 3개면이면 3개면 쓰레기처리장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바로 우리 마로면에 쓰레기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3개면, 4개면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싣고 가면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제방으로 가고 저녁으로 밤으로 오염된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지 농민들 탓하지말라고, 농민수준이 낮아서 내버린단 소리 하지말라고, 행정하는 분이 수준이 낮습니다.
  왜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놓아요 각 면마다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갖다버리라고 하면 갖다놓고 이러면 거기서 차가와서 싣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다같은 군민의 세금을 내고 혈세를 내는데 어느 면에는 대문앞에 갖다놓으면 가져가고 어느면은 집에서 태워서 자기가 내버리는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서 전체 산이나 오물이나 아무데나 밤에 갖다 버리게 만든 규정을 만든 것은 유도하는 것이예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규정을 탓하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규정을 만들어놓아서 이행할려고 노력을 해야하고 또 가능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같은데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병국위원  이행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행을 해요 이행할 수 있는 군민한테 이행하라고 해야지 이행할 수 없는 군민한테 어떻게 이행하라고 해요, 소한테 말하라고 하면 말합니까?
  지금 노인들이 요만한 것갖고 가지못합니다.
  그러면 부락자치제라도 소각로는 아까 말씀대로 자체 아궁이 지금 아궁이 갖고 있는 농가, 집이 없어요 몇 집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1개 100여호에 아궁이 갖고 있는 집이 불과 10집 될까말까 하는데 그 집에다 다갖다 떼라는 말이예요, 농민들을!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나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규정을 다시 바꿔서 이것은 당연히 그 면에 어디에 쓰레기 하치장을 해놓고 거기다 싣고가게 만들어줘야지 관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군민한테 관계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예요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지켜야지 7, 80먹은 노인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버려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갖다가 당신 벌과금만 먹일려고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군민에게 어긋나는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려고 노력해본 일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각읍면에 제일 문제가 쓰레기 하치장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재정이 풍부하고 그러면 전 마을을 종량제 해서 매일 수거하던지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 거기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쓰레기하치장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별로 깡통같은 소각로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그 이후에 환경법이 강화되고 또 변화가 많고 해서 다 없어진 것아닙니까,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군비가 넉넉해지면 종량제마을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재정이 확보안되면 오물이 그냥 개천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지킬수 있어요 지킬수 있는 사람한테 지키라는 것 아니요, 지금 그것을 지킬수 있는 군민이냐고요, 농촌에 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계몽을 집집마다 행정당국에서 다니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얘기해봐요 규정을 지킬수 있게 그런 계몽이 안되어 있어요 시골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탓하지말고 1개면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때 드는 비용 불과 몇 천만원씩 안들거예요 우선 거기다 어떻게 싸놓고 하라면 차가와서 매일매일 가져가면 되는 것을 그렇지않으니까 밤이나 이웃집에 있는 총각, 인력있는 경운기있는 사람한테 나, 이것좀 버려달라고 하면 밤으로 냇가에 버립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쓰레기 하치장을 면별로라도 하나씩 해놓으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현명한 것같은데 재정부담이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들길래 재정부담 재정부담하는 것인지 그러면 재정이 안돌아가면 안되겠다는 말 아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하겠다면 아주 안하겠다고 하세요. 재정이 안돌아가면 안한다는 것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종량제 말씀이에요?
○유병국위원  종량제건 쓰레기 하치장이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쓰레기 하치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에 안맞지않습니까?
  법에 안맞는 것을 하라고 꾸중하시면 제가 그것을 한다고 딱,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규정은 법에 맞추어서 관계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환경법에 맞춰서 그 법이 군민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위원님들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지만 위원님들도 좀협조해 주세요.
○유병국위원  어느 면은 쓰레기를 대문가에 놔두면 가져가고, 어느 면은 같이 자체에서 소각하라고 하고 신고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것만큼 이라도 해소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않아요! 어느 면은 대문가에 놔두면 새벽에 쓰레기를 가져가고 어느 면은 시골에 농촌 노인들 것은 못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것아니예요, 다같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군민으로서 주민세 똑같이 내는데 그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고승분뇨처리장에서 그 분뇨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승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한 것을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같은데 저한테 질문이 주어졌으니까
○유병국위원  분뇨처리장 관계가 여기 본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운영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한테 질문주어졌으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굴분뇨처리장은 총 연장이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처리해서 방류하기가 뭐해서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완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에같이 처리한 것을 보청천에다 방류한 것이 아니고 그 처리한 것을 차로 운송해다가 오수처리에다 넣어서 다시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복되는 그 비용이 지금 분뇨처리장 시행이 행정기관에서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날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은 공짜로는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한차 운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1년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수처리장으로 분뇨처리장이 이관이 되면 그 돈이 안드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시설이 되어서 여기에서 완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면 이송비는 안듭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늦어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늦어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빨리좀 아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비용이 자꾸 절감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느 시일까지 완결해 주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몸이 달아서 추진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류정은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남면에 옛날에 쓰레기장을 만들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론놀박스가 대여섯개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대청댐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각 부락마다 그전에 그것을 배치했던 것인데 종량제로 말미암아 그 쓰레기를 론놀박스가 필요없다해서 쓰레기장 한구석에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지금 새것이죠,
  몇년이 지나서 녹슬은 것도 있겠지만 별로 사용은 안한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묻느냐 하면 지금 종량제 혜택을 못보는 부락이 있지않습니까? 거기는 쓰레기문제가 참 큰 문제거리입니다. 최대한 론놀박스를 회남면이라도 종량제가 실시되지않고 있는 부락에다가 배치를 시킨다며는 그러면 군에서 쓰레기차가 기간을 두고서 그것을 실어다 버린다면 지금 애로를 느끼는 것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대청댐에서 줬든 어디에서 줬든 큰 예산을 들여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감춰놓고 썩어서 미끄러질 때를 기다리는 우리 군 면사무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물건이 아깝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보은 전체는 혜택은 안되겠지만 회남면이라도 종량제 혜택을 못보는 곳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 론놀박스는 지적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간 활용하는데 검토를 해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행정적으로 보은군에서 볼 때 어렵다고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이 제정된 이후에 고충을 격었던 한 실예를 들면 40년대나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살았던 모든것을 무시하고 외국에서 도입된 자연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지역이 아직까지 발전을 못하고 퇴보의 일로를 겪고있는 것이 속리산 지역의 현실입니다.
  바로 환경보호법이라는 것이 엊그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라무꽝을 하나씩 태우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락별로 하나씩 갖다 줬던 사실이 엊그제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되었다고 해서 군 자체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혜택도 주지못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법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러면 법을 다루고자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보은군 지역이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은읍이나 내속리, 산외리 1, 2, 3, 4, 5, 6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곽지역은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무진들이 군민의 고충울 덜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사람이 기름을 땐다 하니까 전부가 기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볼적엔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고 휘발유에서 디젤로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촌에 가면 썩어나가는 나무라든가 그전에 말씀하나 드리면 우리지역에서도 노인 한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양반이 아침부터 다녀서 박스만 주워 때도 자기 혼자서 밥 박스로 끓여 먹고 난방비 다 했습니다. 지금 방치되는 것이 재생은 가져가지도 않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이 박스라든가 공기는 가져가면 재활용되는 것인데 폐지를 수입해 들이면서도 지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지금 소각하지않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가야되는 그런 실정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빠른 시일내에 홍보가 제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노인정 같은데에 기름을 때는 것은 버려진 나무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산림을 보호하기위해서 무슨 덩쿨제거나 이런것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차제에 법에 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 환경법 운영에는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정지역에 아까 곁들여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한군데에서 사료나 배아를 만드는데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축사를 하는 곳이고 외곽진 지역이기 때문에 스위치만 눌러놓고 자기가 와서 시간된 다음에 하면 되고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발효시키는데는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때문에 밀집되어있는 우리같은 집단지역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때문에 이런 모순된 기계였기때문에 어느집이고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기중에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싶은 얘기는 법에서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쳐서 나온 소각로를 가지고 소각하는 외곽지역에 하는 것은 자꾸 법에 의한 처벌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다뤄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름이 어려워지고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돌출한다고 하면 나무 해 때지말라고 해도 아궁이에 묻어놨던 것 다시 열고 갖다 나무때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지금 상가지역이 아니라면 하나 남아있는 아궁이라도 재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의 업무가 군민의 건강하고 직관되는 문제라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검토는 암면도 선진국에서는 생산 및 활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정체로써의 답변을 하셨고 또 소각로의 성능검사도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좀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 소각물체에 대해서도 PVC라든가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환경지에 상당히 거론이 되는 것도 요사이에 발간한 책자를 많이 읽으셔서 답변내용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수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질문하신 박홍식위원님이 긴급한 민원처리 관계로 마지막 질문하시고 조강천위원님의 답변을 들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속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장속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사업은 '96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97년 4월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후 제수벨브 열쇠의 인계는 관리자에게 직접 인수인계되었어야 하나 뒤늦게서 11월20일경 인수인계 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허술한 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으며 일부 가구에서의 흐린물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문제점 인지 즉시 조치하였으며 일부 몇 가구에서 나온 흙탕물은 준공후 전혀 사용치않아 당초 공사완공 후 청소한 물 등이 고였던 것이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지대 3가구는 물탱크와의 수두차가 약 8m이내로써 마을 하류측 사용가구가 일시에 사용시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약하게 나오든가  일시적으로 나오지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탱크에서 마을 배수관과는 별도 독립라인의 배수관을 시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당시 설계시 고려되지 못한 사항으로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증액설계변경한 사유는 관로가 당초 1,870m에서 2,310m로 변경하여 440m가 증가되었고, 가정급수전이 당초 33가구에서 78가구로 변경되어 45가구가 증가되어 도급액 2,197만7,000원을 불가피하게 증액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속리 및 갈전리의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속리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일반 간이상수도와는 별도의 수질검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년1회 15개 항목의 수질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관정의 농진공 개발당시 4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로 합격하였으며 지하수법에 의한 년2회의 15항목 수질검사도 금년 12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로면 갈전리 치락골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매분기 1회 정수 8항목에 관하여 보은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전항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 2에 의하여 지하수의 2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11항목에 관하여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동년 10월14일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11항목 모두 합격판정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동년 10월27일 통보받아 동년 10월30일 해당 읍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이홍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몇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속리 용수로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공을 해서 '96년도에 배관문제인가 착공을 해서 1996년 12월30일날 이것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날짜가 임박해서 공사중에 실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꾸정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물을 먹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상수도 얘기는 하질 말래요,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하지를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 준공을 하면서 열쇠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 때 어저께 전화를 인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호수도 늘고 m수도 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군 집행부에서의 공사를 하게 되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를 총 금액을 많이 잡아 놓으면 처음에 이것이 예산액은 깎는지 이것이 불합리해서 이것이 안되는지 이래서 예산을 처음에 청구할 때는 조금 올립니다.
  올려놓고 이것이 3, 4년 지속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래서 하나 끌고 하면 1년에 조금씩 증액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상수도뿐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도 그런것이 몇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집행부에서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증액을 자꾸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용 이것 하나만 해도 '95년도에 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내년까지 또 해야합니다.
  안그렇겠어요! 지금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거기에다 예산 전부를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결될 때 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홍식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함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속리 상수도는 '95년도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사업으로 수원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이용시설은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9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 매끄럽게 물을 전부 잘 마시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비록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렇지못하고 시공후에 열쇠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주된 업자가 열쇠를 분실해서 모 열쇠를 가공하는 업체에 이를 맡겼습니다.
  맡기고 바로 확인만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을 그것을 한 세월 흐른 다음에 문제가 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인계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 그때 부랴부랴해서 열쇠를 다시 만들어서 인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열쇠를 받고 상수도 물을 가동하다보니까 흙탕물이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시공과정에서 흙탕물이 고였던 부분이 나오지않았나 이렇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단년에 끝날것도 사업비 증액문제등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풍부하면 제가 예산타령해서 졸속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문제가 좀 카바가 되었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전체를 다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에산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도 다 미치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속리 제가 3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에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보완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업자에게 다시 부담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빠졌기때문에 안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추가되는 사업설계에 계상이 안되고 추가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업자의 부담은 지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이홍식위원  그래 이것이 간이상수도 하나가지고 3년이라는 기간을 세우면서 예산을 자꾸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3년만큼 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시공업자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쇠를 분실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그 시공업자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에 보면 주민하고 뭔가 애로사항을 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이래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됐습니다.
○이홍식위원  돈 다 지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이홍식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이 미수 전적이 많은데 준공처리가 설계에 의해서 해서 돈이 다 나갔겠지만, 주민들 보면 아직도 불미스러운 것이 있어요 또 장속은 도래됐고 지금 마로면 소여2리에 간이상수도물 하고있지요, 그것도 지금 준공일이 얼마나 돼요 소여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공기는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요 금년내에는 끝날 것같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런것도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못끝나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이홍식위원  지금 거기도 제가 이장님한테 직접 가보지못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지금 시추만 해놨다는 거예요 배관도 하나도 안묻고 그러면 이것이 2, 3년 끌어야 될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공사든 돈이 얼마가 처음에 예산이 들더라도 완고하게 해야하는데 자꾸 예산만 해서 2, 3년씩 하면 민원만 많아지고 공사도 제대로 되지않는 이런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히 다시 뭔가 서져야할 것같아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지적하신바와같이 일이 끝났어도 민원인이 항상 상주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시행중에 있는 공사는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예산도 시기에 맞춰서 확보가 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이 상수도 문제를 지금 전기세가 많기때문에 주민들의 홍보가 정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간이상수도라면 물세도 안내고 전기세도 안내고 다 먹고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것과 실지 소여로 물을 먹는 사람들하고 의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북면 지방상수도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17억3,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면민들한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서 책정해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문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배관묻는데 까지도 반대하는데 그런 문제가 다 화해가 됐는지 말씀 듣고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첫번째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한 요금문제는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에서 정해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물을 푸고하면 자연적으로 그 부담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부담안하고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어딘가 이해부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북 지방상수도는 그간에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일부에서 참 지금 현시점에 와서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또 길을 통해서 관을 묻다보니까 그에대한 반발과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도 해결이 안돼서 계속 사업이 원만히 추진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해주민들이 이해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그 위에는 우리 사람하고 떠날 수 없는 상수도 물이지만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덮어놓고 해야 된다고는 그 주민들이 불합리한데다 해주어서 집행부에서 애를 먹고 이러한 처사는 없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해놓아서 지금 전기세때문에 다 무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안먹는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 참작해서 간이상수도 착정하는데도 주민들과의 호응이 좋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해주어야 될 것인데, 괜히 어느 지역에 해야된다 해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방창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자에 대해 읍면단위로 상황을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반회보, 유선방송, 전단, 스티커등의 홍보등 공무원의 현지 지도와 청원경찰 3명이 종량제 이행상태를 매일 지도.단속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봉투를 한장도 사지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이에대해서는 상황을 조사하여 적발시에는 과태료부과등 강력대응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종량제 미실시마을에 대한 쓰레기처리 현황 점검여부와 종량제 확대 실시계획은 없는지, 종량제 확대시 차량 및 인력확보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대한 쓰레기처리현황 점검은 계획을 수립하여 동절기를 맞아 점검할 계획이며, 종량제 확대실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청소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시행하겠으며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 인력과 장비는 장비에 대한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종량제 미실시 마을의 임야나 소하천 등지에 많은 오물이 버려진 상황을 알고있는지 알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일제 점검하여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방창우위원  됐어요, 보충질문 때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상으로 방창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본 쓰레기종량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선 쓰레기종량제를 당초에 103개 부락을 했는데 현재 1994년도부터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방창우위원  그런데 그 103개 부락 지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아세요? 그때 다른 분이 환경보호과를 맡으셨을 것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103개 부락이냐, 어떤기준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인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이것을 종량제 어느 범위에서 하라는 기준도 없었지요, 다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요, 종량제 실시를 전면적으로 다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창우위원  그러면 내 생각이 그거에요지금 1994년도에 시작해서 만 3년이 지났는데 어째 하는데만 계속하고 나머지 부락은 안하냐 그러면 이것이 따지면, 우선 도로변에 치중을 하고 소재지에 치중한 것이죠 지금 거기가, 그러면 전시행정 밖에 안돼요 우선 도로변에 사람들 다니니까 보는데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 이래서 도로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가는데 이것 똑같이 해야 돼요. 오지 지금 차안들어가는 데가 어디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이 청정보은을 군정목표에 내 세우고 해마다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청정보호는 뭐합니까! 깨끗해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근자에 산같은데 하천같은데를 다녀봤어요 몇군데 다녀보니까 엉망이예요 엉망,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읍면에서도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는고 하니 전자제품같은 것 지금 못쓴다고 해서 싹 다 버리고 못쓰는 것, 또 집 뜯은 것, 집 보수할려면 나오지않습니까? 이런 것 싹 갖다 버리고, 이래서 임야, 산 후미진 산모퉁이 하천 개울모퉁이 안보이는데 이런데 더러운 것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틀림없이 다 치워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에 넣은 것이예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단독처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군수나 부군수,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김인수위원님이 본질문하고 유병국위원님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서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않습니까? 종량제실시 하면 그것 필요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라면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안생긴다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지금 차량 보유대수가 보은읍하고 내속리에 치중하고서 거기 몇 대? 5대, 4대, 4대가 지금 보은읍하고 내속리하고 외속리까지 3개 읍면에 쓰고 지금 마로도 하나 쓰고서 마로, 탄부, 삼승, 수한 또 회북에 가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4곳에 두고 쓰고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한 대씩을 더 늘리자는 거에요늘려서 배로 늘리면, 배는 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도 그런 차량확보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문제는 지금 자꾸 지역개발사업 이런것만 자꾸 떠들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 한 두군데 늦으면 어떻습니까, 1, 2년 늦더라도 차량 확보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하기때문에 이 질문을 넣은 것이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내가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상사님들하고 결정해서 전면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한번 답변을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현재 저희들 군에 당초에 103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명년도에 얼마정도하고 또 안되면 1999년도 가서 또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해줘요. 이달 말일까지 그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상의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속리의 청소문제는 거기에서 일체 모르는 척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모르겠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청소하는 것은 공원지역중 집단시설지구외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집단시설지구외 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를 든다면 사내리 주민들이 사는 외 지역, 그러니까
○방창우위원  주거지역말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방창우위원  주거지역은 우리가 하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방창우위원  그러면 사내리 관광지중에서도 산외 전체 부락의 것은 우리가 하고, 주택 주거지는 그외에 임야 산 같은데 등산하는데 다니다가 오물같은 것 버린것은 이런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그런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해요? 우리지역에서? 우리군에서 안하는가? 청소원들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집단시설지구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항상 성수기때에는 거기에서 시범지역으로 정화활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글쎄, 뭐 이제 관리사무소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공원지역이 많치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그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많이와서 돈이나 벌어들이면 그만인 것인지, 청소문제는 자꾸 우리가 떠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청소문제 종량제를 더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런 부락의 오물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종량제를 꼭 내년부터라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넣은 것이고, 또 과장님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믿고서 그런것은 바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조성은 전 군민의 깊은 관심과 지역주민의 배려로 '92년도에 착수하고 '93년 4월에 완공하여 준공 당시 보은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1일 평균 29톤 매립계획으로 2003년까지 10년간 사용하고자 조성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부터 시행하는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이 15톤 내외이고, '96년도말 속리산 폐기물 매립장이 증설 완공됨으로써 쓰레기의 분산매립 처리가 가능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용시한보다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정도 연장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개설을 새로 한다거나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할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군재정 형편상 기왕에 조성된 우리군의 재산인 보은 쓰레기위생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매립 진행상황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쓰레기매립장 관련시설물을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이용으로 인한 악취, 분진, 해충발생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 진입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에 과장님께서 실무를 안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보고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민원은 지난 '96년도 수한면 의정보고회 당시에도 얘기가 되었었고 또 이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원국씨가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질문서 내지는 진정서를 낸 사실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차 질문을 했을 때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5년 내지 10년 정도 연장사용이 가능하여 계속적인 진입로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변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원국씨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91년도 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 완공될 때 까지 또 진입로를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앞으로 10년간만 이 도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10년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200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2003년이 아닌 2001년 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을때 '91년도에 그것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의 실무과장님이나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년간만 사용을 하겠다 하는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기때문에 2001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93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2003년까지가 그러면 한 2년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이해를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전에 교암쓰레기매립장 있었죠? 그 얘기를 교암쓰레기매립장을 옮겨가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내지 10년 더 연장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10년간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암쓰레기 매립장 하나 옮겨가는데 5년이 걸렸으니까 지금 용암쓰레기매립장을 옮겨갈려면 그때의 예로 봐서 5년정도 남아있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분들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연장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사용한다 하면 지금정도에서는 수한면민들한테 연장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지금 동정이나 산척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분진, 파리떼들 이런것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달라 그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아니면 2003년까지 사용을 하고 용암쓰레기장을 옮겨가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진정서를 냈고 질의서를 냈던 사람들의 뜻인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로는 4차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8일날 다시한번 넣었답니다.
  아직 그것은 회답을 못받았는데 두번, 세번에 걸쳐서 그 질의서를 냈는데도 그런 더 연장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 타당성을 얘기하지않고 일방적으로 5년 내지 10년 사용이 가능하니까 더 사용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냥 있어달라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교암쓰레기장을 옮기는데 5년이 걸렸으니까 지금정도에서는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주민들이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또 실질적으로 산척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저씨들에게 "여름에 악취나 파리떼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하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용암쓰레기장 올라가는 길이 비탈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차가 올라가다 보면 뒤가 낮아지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폐수라고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같은 데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로로 죽 떨어지니까 거기에 냄새도 발생하고 또 파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낀다고 해요. 그 주변의 농지에서 샛밥이나 점심같은 것을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리가 많이 낀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사용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것을 지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협의를 해서 어느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수한면민들에 의장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단체장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청의 여건상 5 내지 10년은 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는 분진이라든지 파리, 악취같은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준다면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정서에 회답을 한 것을 보며는 거의 그런것은 그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체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싫다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해서 군의회 의원인 조강천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하는 뜻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 용암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쓰레기차 진입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활하는데 보이지않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쾌히 용납을 해서 지금까지 무리없이 사용하도록 한데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민원인이 주장하다시피 10년간 사용을 약속을 했다면, 또 안했어도 그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야할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편사항이 나오지않도록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 애로사항 및 협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서를 낸 이원국씨의 서류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당초에 시작했을 때 군수는 누구이고, 완성했을 때 군수는 누구이고 몇 월 몇 일날 회의하는 과정에서 10년간만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그때 누가 참석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군정질문한 것 예를들면 김인수위원님께서 보은쓰레기 위생처리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다 적어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서류에 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냥 뭐 넘길일도 아니고 또 보은읍장님께서 보은신문에 기고한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또 보은신문 1면에 1996년 12월14일날 어떤 내용이 되어 있었고 매립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그때가서 2003년도에 가서 수한주민들이 군청하고 수한주민들하고 약속은 2003년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만 사용하라고 그 길을 막는다고 하면 그 산척이나 동정리 주민들이 그 길을 막는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군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일이 되기전에 수한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보은 군민이 전체가 다 이득이 되자고 해서 소수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 어떠한 불편을 봐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미리 이러한 조그마한 민원이 생겼을 때 미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중이 됐든 내년 상반기중이 됐든 어떠한 방법이 있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수한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주 질문하신 박홍식위원님의 출석지연으로 본 건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및 음용수 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뜻에서 음용수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질검사대상 개소수와 이에따른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차 수질검사후 불합격에 따른 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대한 내용과 그에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셋째. 음용수 소독약 클로르칼키를 당초예산에서 720㎏을 확보하였는데 이에 각 읍면의 배정내역과 현재 잔량은 얼마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독후 염소 잔류량의 기준은 얼마이고 초과하였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음용수 수질검사 및 음용수 소독 부적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수 수질검사 및 음용수 소독 부적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는 첫째. 수질검사 대상 개소수와 이에따른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차 수질검사후 불합격에 따른 재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대한 내용과 그에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셋째. 음용수 소독약 클로르칼키를 당초예산에서 720㎏을 확보하였는데 이의 각 읍면 배정내역과 현재 잔량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독후 염소잔류량의 기준은 얼마이고 초과하였을 경우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로 알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조강천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수질검사대상 개소수와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대상을 결정후 읍면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분기별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사항으로 그 수질검사 대상수는, 1997년 1/4분기 검사의뢰대상은 간이급수시설 169개소이며 이에대한 수질검사 결과 10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었고, 2/4분기에는 32개소가, 3/4분기에는 169개 대상중 167개소의 검사를 실시하여 65개소가 부적합 판명되었습니다.
  또 4/4분기에는 169개소중 167개소 검사해서 15건의 부적합이 됐으며 현재 2차수질검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차수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수질검사 내용과 그에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8가지 항목중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만이 음용수 소독으로 해결되고 기타 6개 항목은 간이급수 관리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및 수질관리 측면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내용으로는 1997년도 1/4분기 검사실시 총 169건중 10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명되어 재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에는 검사실시 총 169건중 32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명되어 재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4분기에는 검사실시 총 167건중 65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명되어 재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부적합 내용이 일반세균 및 대장균의 기준초과이므로 검사결과를 검사의뢰 부서인 환경보호과 및 각 읍면에 즉시 통보하여 수질관리강화 오염원 제거 및 저장탱크 청소 및 소독강화등으로 각 면에 지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마다 각 읍면 간이급수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소독약품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후 복명하고 간이급수 관리자에게 소독강화를 주지시키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장마등의 영향으로 수량의 변동이 심해 부적합 개소가 많이 나타나며 각 읍면에 물을 끓여 먹을 것을 홍보함과 동시에 소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음용수 소독약 720㎏의 확보후 각 읍면 배정내역과 현재 잔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약품은 조달구입하고 있는 품목으로 조달구입시기가 매년 5월 중순이나 6월이 되어서야 구입되며 그래서 사용은 동년 6월에서 익년 6월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구입 및 배정내역과 현재 잔량을 말씀드리면, 음용수 소독약품은 1997년 3월에 조달구입을 신청하여 동년 5월에 760㎏을 구입후 배정한 것으로 사용내역 및 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구입이 760㎏, 도청 수령이 58㎏ 해서 총 818㎏이 금년도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정내역으로는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330㎏ 배정과 이것은 1997년 6월16일날 배정하였고,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용분은 466㎏, 배정이 1997년 11월27일날 배정한 바 있습니다.
  1997년 11월 간이급수시설 조사결과 시설용량이 2,050톤인 것으로 나타나 11월27일날 466㎏을 배정하였습니다.
  금년 읍면 배정내역을 보면 660㎏으로써 1996년 12월5일에 330㎏을 배정하였고, 금년 6월16일날 330㎏을, 배정한 내역은 보은읍이 66㎏, 내속이 60㎏, 외속이 24㎏, 마로 54㎏, 탄부가 60㎏, 삼승이 48㎏, 수한이 54㎏, 회남 32㎏, 회북 60㎏, 내북이 120㎏, 산외 80㎏, 해서 660㎏을 금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지침장부상으로 잔량이 22㎏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후의 잔류염소량의 기준과 초과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의 잔류염소량 기준은 평시 0.2ppm이상, 수해나 전염병 우려시에는 0.4ppm이상을 유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토록 규정되어 있을뿐 한계치가 명시된 부분이 없어 수질기준초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소독약품을 저장탱크 시설용량 톤당 1.5g씩 투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잔류염소량이 0.2ppm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약품을 과다투입하여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없었으며, 만약 부주의로 과다투입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거나 이를 식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이상한 증후가 발견될 시 방역기동반을 즉시 현지에 출동시켜 식수원을 차단하고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응급조치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급수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우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보건에 중요한 음용수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음용수 수질검사나 음용수 소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몇가지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잔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2㎏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22㎏이 아니고 488㎏이 남아있습니다. 760㎏을 구입을 해서 272㎏을 쓰고 488㎏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틀린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 답변올린 내용과 같이 지난 11월27일 466㎏을 내년도 1월1일부터 5월까지 쓸 것을 배정한 내용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488㎏에서 배정한 것은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광용  466㎏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강천위원  466㎏요? 일반적으로 각 읍면에 배정해 줄때 1회에 330㎏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169개소에,
  그런데 4백 얼마요? 466㎏요? 466㎏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늘어났나요? 이것이?
○보건소장 박광용  지금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계속 변동이 있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11월달에 전부 집결을 했는데 아까 답변올린 것과 같이 총 169개소의 톤수가 2,050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량이, 5개월치가, 466㎏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169개소라는 것은 금년 11월달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벌써 그전부터 169개소예요. 330㎏을 배정할 때 부터 169개소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감사자료를 내신것이 11월27일 이후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에서 언제 내셨습니까?
  11월27일 이후에 12월달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장 박광용-자료 찾아봄)
  예, 그만하시고요, 그것이 꼭 숫자가 맞는다 안맞는다는, 왜 숫자를 맞추느냐 하면 과연 그만큼 성의있게 지금 소독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안하시느냐를 알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숫자가 꼭 맞고 안맞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체 각 면에 지시를 해서 톤수를 개소당 톤수 전부해서 집계된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50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466㎏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소독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꾸 강조하시면, 330㎏ 배정했을 때는 그러면 거의 3분의 2정도 밖에 배정을 안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독을 잘못했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치않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서 그후에 330㎏으로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다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1차하고 거기에 불합격된데 대해서 소독을 하고 그 주변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 수질검사를 하지않습니까?
  2차로! 그래서 보면 전부가 100%가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들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100%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한면, 묘서2구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한면 직원이 복명하기를 배수지 주변 오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제거했다 해서 보고를 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묘서2구에는 저장탱크가 없습니다.
  묘서2구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실시했다고 하고 저정탱크도 없는데 어디에다 따로, 관로에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했다고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이던지 상세한 것을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보은읍에 이평이 있습니다.
  이평은 3가구 13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뭐라고, 또 보은읍 직원이 복명을 했느냐 하면 저수탱크의 누수여부, 누수여부를 묻는 항목인데 "무" 이렇게 했어요 누수가 안된다고 얘기 했어요 또 저수탱크를 이물질 유수 여부 유·무했는데 여기도 "무" 이물질이 들어가지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저수탱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수탱크에 이물질 있고 없고가 어디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이평리 저수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강천위원  아니요,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중에 15개소가 소독 불가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아니요, 여기 밑에보면 탱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3가구 먹는 것 그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여기보세요, 이평리 저장탱크를 "없음"해서 나왔고 이것 내가 써가지고 온 것입니까?
  직원이 써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이평리 저장탱크를 "없음", 묘서2구 저장탱크 "없음" 그 담당직원이 해온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여기 보시면 탱크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강천위원  글쎄, 있든 없든간에 내가 그것을 거기가 상수도 탱크인지 어떤것인지도 모르겠고 담당직원이 가져온 것이 15개소는 소독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보면 1차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아서 2차 수질검사에서 합격을 맞은데란 말입니다.
  묘서2구 같은 데에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우물소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그래서 재차 말씀드린 사항은 정확을 기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1차 용량까지 조사 지시를 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클로르칼키의 주성분이 염소지않습니까? 염소?
  염소가 그저 대장균만 죽이고 일반 세균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이 염소가 물에 들어가서 유기물과 합쳐졌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그것 아세요?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들 보건소는 사업부서이고 그 연구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독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언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트리할로메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염소성분 단독으로 발암물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서 지원하는 유기화합물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유기화합물이 반응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트리할로메타의 수질 기준은 이것도 0.21ppm이하입니다.
  그래서 잔류 염소량이 0.2ppm이 유지되도록 소독하는 상황에서는 총 트리할로메타가 0.001ppm이 검출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글쎄, 우리나라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암면이라는 것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유해하다고 해서 안쓰는 것도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르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것이, 염소가 유기물질과 합쳐졌을 때 트로할로메타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이것이 몸안에 축적이 되었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약 10여년전 부터 이 클로르칼키가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서 우물소독을 음용수를 소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약 이름은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가 미량이라 할지라도 토양위에 자꾸 뿌려지면 이 토양이 산성으로 변한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하지않고 지금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보은군도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에 유해하다면 그것을 약가격이 클로르칼키 보다는 약 2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요. 단가가, 약값이,
  그런데 20배라고 해야 지금 우물소독 약값 얼마됩니까! 클로르칼키 20배라고 해야 얼마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해봄직도 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약품을 배정해서 주민들이 책임자를 정해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하는 주민들이나 먹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을 대장균이 있는 것을 마시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떠한 물을 마시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물을 마시는 현실정이기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 실무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좀 이런것은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것이 갖가지 169개소를 다 일일이 방문도 해보시고 담당직원도 1년에 몇번씩이라도 내보내서 주변청소를 한다든지 또 소독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또 그전에 한번 음용수 때문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카드를 비치한다는 소리도 하셨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독할 수 있는 취수장에다가?
○보건소장 박광용  옛날에 간이급수시설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했어요, 그때는 제가 담당했었는데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트리할로메타 이것이  수질기준으로써 0.1ppm까지는 허용되고 있는 사실이예요, 저희들 수질기준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더 저도 알아보고 그것이 물론 그런 약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을 해서 관계부서에 알아보고 또 관심있게 해서 앞으로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소장님이 자꾸 법정 허용기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선진국에서도 법정 허용기준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더 발전된 시설로 연구해보니까 아, 이것이 인체에는 유해하다 토양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돈을 더 들여가면서 다른 약품으로 바꾼 것아니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라면 20배라고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소장님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공부해 보셔서 바꿔서 소독한다면 인체에 무해한, 토양에 무해한 약으로 소독한다면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그저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일하기가 쉽죠, 그저 감독만 하면 되는데 감독이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 시점에서 감독이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물소독 또 수질검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위원님의 감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시 답변자료 작성시 현지답사하여 허위답변서가 되지않도록 답변서에 정확성을 기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 및 분뇨의 효율적 처리 그리고 일반 폐기물의 위생처리와 완전소각 또한 사업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역할을 다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현장을 다녀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은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아직도 매립되는 쓰레기가 구분되지 않고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군의 경우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매립량도 줄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은군에서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잘하여 매립량도 줄이고 구분된 재활용품도 판매해서 재생산하고 그리고 판매대금으로 일용인부의 급여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 답변에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작업인부를 협조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여 보셨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 갈목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매립을 실시하지 않고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갈목 쓰레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화공직이 없고 포크레인 기사가 배치가 안돼서 사용못한다고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이 점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이유는 용암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현재 화공직이 없이 전기기사가 화공직 역할까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포크레인 기사도 매일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일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을 배치받기 전이라도 현재의 직원을 융통성있게 조정하면서 운영하면 갈목매립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기능직 1명과 화공직 1명이 배치가 안된다면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매립장은 계속하여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기능직 3명과 미화요원 3명은 계속해서 소풍만 보내고 월급만 주실것인지 미온적인 운영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은 보은군 전체에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이미 준공된 갈목매립장을 최대한 오래도록 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오염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하수처리장 및 용암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98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부에서는 '97년 7월1일부터 소각해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권고기준을 0.5ng/m3으로 정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소각로를 폐쇄한다는 그 조치내용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없는 이유와 지난 군정질문시 질문드렸듯이 도의 환경관련 연구원이나 관리공단에서 예산형편상 금년도 6월까지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약속대로 구입하지 못하니 우리군에서도 '96년 본회의 감사장에서 답변주신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으며 '98년 당초예산에 검사수수료를 계상토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98당초예산 심의자료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지키는 것은 군민 전체와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또 행정불신을 가중할 뿐입니다.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김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서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용암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분리작업 인부를 협조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둘째, 갈목쓰레기 매립장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매립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그 사유와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와 같이 시행하면 사용연한이 줄어들 것인 바 그 대책은?
  셋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실시 계획과 다이옥신 및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예산확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세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분리작업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 사역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내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사역하기는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환경사업소내에 파견된 기능직 2명을 '97년 1월6일부터 용암스레기 매립장에 근무토록 하여 반입된 쓰레기의 분리와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이행여부를 수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분량의 반입으로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분리배출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있는데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도 주민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갈목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었는데도 매립을 하지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0일부터 가동후 현재는 하루에 0.9톤씩의 소각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포크레인 기사와 화공직의 미배치로 운영에 차질이 있음은 기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용암쓰레기 매립장은 화공직이 없어도 침출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은 침출수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계 처리하므로써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며 용암쓰레기 매립장 포크레인 기사가 약 25㎞ 떨어진 갈목쓰레기 매립장까지 복수근무하며 운영토록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의 근무여건상 당.숙직 등 매우 어려우며 특히, 갈목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시행할 경우 침출수가 갈목, 상판, 중판으로 연결되는 하천에 탁도가 정화처리 되지않고 방류하게 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이라는 관광지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건설예정인 중판리 하수처리장까지 침출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립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고 참고로 내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설계시공이 1차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기사와 화공직의 증원문제는 그후에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배치된 기능직 3명, 미화요원 3명이 있는데 미화요원 1명을 용암쓰레기 매립장으로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다이옥신 및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예산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환경 기초시설을 가동후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어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기히 기술진단 및 다이옥신 검출의뢰 등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시 수수료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삭감되었기에 앞으로 수정 및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반입된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매립량을 줄여서 사용 연한을 늘이고 또한가지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의 재생산 거기에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째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올해 것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전부다 서진에 나와 있듯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반이상이 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스, 나무,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을 직원님들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감사본회의장에서 답변에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분리수거 요원을 협조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못지킨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분리수거는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부터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타는쓰레기 안타는쓰레기 또, 재활용품,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타는 것은 소각을 하고 안타는 것은 매립을 해서 재활용품은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아직도 분리를 제대로 해서 배출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우리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저희들이 지금 미화요원이 3명이 있고, 또 기동배치된 직원까지 해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도 또한번 작업을 하는데 워낙 쓰레기분리량이 많기때문에 조금 더 잘 분리가 안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욱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 분리수거 작업 인부를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모양인데 그것은 여러가지로 현재 재정형편상이라든지 여건상 그것은 실현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분리수거요원 됐느냐 안됐느냐만 보충질문했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면 갈목쓰레기장에 사실 이틀에 한 번씩, 1톤정도가 이틀에 한번씩 소각물질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것을 작업하는데는 한사람이라도 오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원을 효율적으로 융통성있게 하지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저희들도 갈목매립장하고 용암쓰레기 매립장에 가끔 출장을 나가봅니다만 갈목쓰레기매립장은 작업량이 적고 용암쓰레기매립장은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을 갈목에서 용암으로 배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 보면 미화요원이 집이 내속리인데 또 용암까지 출.퇴근 해가면서 작업시키기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해왔었는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미화요원 내속리도 아무리 작업량이 적다고 해도 2명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1명정도를 용암으로 추가 배치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융통성있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늦은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능직 2명이 그쪽으로 배치됐습니다.
  민간이양하면서 저희들 국가기능직이 있었기 때문에 용암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장님이 그분들을 분리수거요원으로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그분들은 이틀에 한 번 들어오는 소각로에 대한 가연성 쓰레기지만 같이 작업 보조만 하지 실질적인 매립장에 분리수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글세, 그사람들이 종전에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운전만 해오다가 청소업무가 위탁됨으로써 기동배치가 돼서 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늘 미화요원들 같이 작업을 하던 사람들같이 잘 할 것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더 잘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꼭 그런 것마는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3명이 이틀에 한 번씩 1톤이 안되는 것을 한 나절거리 일하고 하루종일 놀고 있고 그다음날 또 놀고 여기 실질적으로 세 사람 일을 2명 더 보태서 가연성 쓰레기만 하고있고 밑에는 사실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고 그럼 두 사람도 사실은 놀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갈목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더욱 그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월급만 주는 꼴이죠 여지까지,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시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야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이양할 때 이행각서, 계약서에 보면 그전보다 더 분리수거가 잘되고 거리청소등 청소업무에 대해서 전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아니면 읍사무소 사회계 직원들이 사실 분리수거 규격봉투 사용이라던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대행업자한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것이 군이나 읍에서 관리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분리수거가 갈수록 잘 되야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자하고 용암쓰레기매립장에 직원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으로 전해듣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장님께서 가정에서부터만 돼야지 분리수거가 잘된다는 것도 있고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홍보도 하고 노력도 같이 해야되겠지만 더 안되는 이유는 담당과장님께서 대행업자하고의 약속이 안지키지는 과정을 한번정도 짚어주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분리배출은 대행업자하고 계획은 된다 관련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인수위원  그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글세, 계약서상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자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쓰레기배출은 집에서 주부라든지 또는 가족들이 타는 쓰레기는 타는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보내고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내보내서 타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 내놓고 또 불연성은 불연성대로 수집하는 날 내놓고 이렇게 전체 가정에서 하나같이 이루어지면 분리수거가 100%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군 뿐만아니고 군 전체가 군민의식이 아직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도록 우리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하튼 지금까지도 우리가 분리배출을 계속 홍보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주민홍보를 강화를 해서 조기에 쓰레기분리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는 운반만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고 관계가 없다면 문제는 저희들이 대행업을 하기 이전보다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금방 과장님이 인정해주셨지만 담당과에서 노력과 홍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저희들 갈목쓰레기매립장 사용안하는 이유가 포크레인기사와 화공기능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군내에 6명의 화공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1명정도는 충분히 같이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도 2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포크레인 기사는 지금 여기 본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역할이 다져주고 위에 복토하는 과정 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용암에 있는 기사가 하루종일 일거리가 안됩니다.
  하루 하루씩 왔다가도 되고 이틀에 한번씩 서로 왔다갔다 해도 되고 여름철에는 물론 틀릴테지만 그래도 되는 분야이고 또 저희들 이미 용암쓰레기 매립장에 인력배치된 기능직 1명이 그사람이 중장비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갈목으로 배치해서 얼마든지 갈목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다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알고 있었는데 화공직 관계는 이제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포크레인 기사문제도 그래요 포크레인 기사도 지금 기동배치된 사람이 포크레인기사 면허증을 따서 현재 거기 기동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내무과 행정계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면허만 땄다고 해서 바로 발령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된 사람이 정원이 면에 운전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감시키고 사업소에 포크레인기사를 하나 증시키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계에다 제가 다음 조례개정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넣어서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관리에 저희들이 갈목쓰레기 매립장에 한 10억여원이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 화공직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언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집도 새 집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면 바로 흉물이 빨리오고, 매립장도 제가 가본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만이 지금 시설을 더 보존하고 또 이미 투자된 그 목적대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능직이 없고 화공직 2명이 없다고 해서 사용 안된다는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지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침출수 처리시설은 거기다 왜 해놓았습니까? 갈목쓰레기 매립장에,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용암같이 침출수 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BOD. COD라든지 이런 항목은 정화처리가 방류수 수질 처리기준에 맞게 될는지 몰라도 탁도, 그러니까 검정색 같은 탁도는 현재 우리나라, 아주 돈을 상당히 들이면 그것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지간한 시설갖이고는 정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거기가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바로 갈목으로 해서 상판 앞으로 해서 중판으로 흘러내려가는 하천에 검정색이 섞인 그 물이 방류가 될 경우에 비록 생태계에 무슨 지장을 주지않는다 손치더라도 일단 육안으로 볼 때 오염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중판리 하수종말처리가 연결이 되면 건설이 되면 침출수 관로를 약 2.5㎞정도 시설하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되야지 관광객들한테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주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께서는 임기응변식 업무에 대해서 옛날 것도 파악도 안되는 답변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2차적인 갈목 쓰레기매립장을 투자해서 했어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답변한 것이 되고 또 저희들이 보은 갈목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출수 관로에서 처리한 침출수가 그대로 불로천으로 와서 저희들 보청천으로 갑니다.
  그것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고, 용암 주민들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짚어서 도비 4억원을 갖다가 하수종말처리까지 보은은 이렇게 연결을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러면 보은 사람들은 그 전에 관로를 매설하기 이전에는 그럼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유해한 것인데 계속 사용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무슨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용암쓰레기장 페수관로가 시설된 것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은 수년전에 됐고 1차 처리된 물이 그대로 불로천으로 그냥 관로 매설전에 그대로 방류가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수년동안 유해한 침출수를 그대로 불로천으로 방류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한 것아닙니까, 용암도 그렇지요? 용암쓰레기매립장
○김인수위원  그럼 문제가 있었다면 수년 씩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대로 놔두었느냐고요?
○위원장 송순상  지금 발언하시는데 보충질문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요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관로매설전에 집행부에서 유해한 것이었는데 관로매설전에 집행부에서의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의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용암매립장에 대해서 그 관로를 매설하고 한 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제가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인수위원  관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만해도.
  또 1차 처리때도 그대로 방류 됐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글쎄, 그전의 경위은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실은 그것이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환경업무에 전과 현재가 맞지않는 것이 되고 갈목쓰레기장을 해놓고서 10억여원씩 들여서 처리를 해놓고서 그런 유무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될 때는 앞으로도 저것이 몇년후에 사용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설계시공이 1차 시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준공이 될려면 몇년이 더 걸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갈목매립장은 사용을 안하고 노후화 되고 맙니다. 그것이,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갈목 매립장을 준공을 해놓고 그 준공하기 직전부터 개발촉진사업으로 해서 내속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크레인기사라든지 화공직도 없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기때문에 도새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며는 중판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곧이어서 되니까 한 1년정도 부터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매립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선 것이죠 그것이, 거꾸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김인수위원  저는 보은에서도 지난번에 1차처리에서 방류가 되었듯이 유해하지않았으니까 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목매립장도 빨리 기계직과 화공직 배치를 받고 해서 1차처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준공해줄 때 실질적으로 시설기준에 적당하니까 해준것이 아닙니까? 검사기준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믿고서 사용을 하셔야죠,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면, 최대한 빨리 인력이 배치된다면 갈목매립장 사용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을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크레인기사하고 화공직이 배치되는 대로 매립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세번째 다시옥신 및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예산확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작년도 본회의 감사장에서 그리고 또 '97년도 군정질문때 답변에 대한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예, 다이옥신 분석을 위하고 또 기술진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당초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1억5천만원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군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그것을 아마 계상을 못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가급적 계상이 되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그 문제때문에 제가 짚었지만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유해가스에 대해서 더 심합니다. 사실은 음식물로 통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방비하게 대기로 오는 것은 극히 미미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환경사업소 예산중에,  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대해서 군민들이 사실은 알고 지내야 됩니다.
  완전 소각해서 열용융으로 갈려면 많은 시설비가 따라야 되기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알고는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시에 그때당시에 다이옥신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3천만원 수수료가 든다고 하였는데 올해 군정질문시에는 1천만원 올라서 4천만원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가 점점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소 사업중에서 보은이 청정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군정방침이나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계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군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군민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알고는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만이라도 반영되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가 수정예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하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도록 그리고 또 다이옥신 분석장비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질문서가 오고나서 제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것이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지시하기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그러니까 7월달까지는 분석장비를 전부 하나씩을 갖추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더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내년도 예산에 이 분석장비 구입예산을 계상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간 그 나름대로의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계상이 되도록 노력해서 군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을 풀어줄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인수위원  도에서 분석장비가 구입이 안되었을 때는 계속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거기도 지금 글쎄 그렇게 되어서 지금
○김인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학에서 분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벌써 작년도 감사시 또 군정질문때, 또 오늘 '97년도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만이라도 이번 '98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는 답변을 이자리에서 확실히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글쎄, 예산을 제가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제가 그것을 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저는 저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니까 김위원님께서도 예산이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요구가 되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반복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벌써 두번째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아니, 제가 그 약속을 해도 예산문제가 뒷따르기 때
○김인수위원  그리고 어느 분야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차광막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 절개벽 공사라든지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면서 예산 예산하시는데 이것은 맞지않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것이 수정예산에 확실하게 안되면 저도 실질적인 환경사업소의 사업에 대한 완급문제에 대해서 수정예산때 저도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주신 것이 전례대로 그냥 답변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속리산 갈목쓰레기장도 인원이 배치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이옥신 문제도 분명하게 이번에 반영되도록 담당과장님이 나서셔서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은 적절한 민원배치의 답변에 출근거리를 이유로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는 통계지도 감독 및 통계관으로서의 책임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위원-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려 했으나 본인이 집안 교통사고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기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본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박홍식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청소대행업체 지정과 청소대행업 계약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걱정과 성원에 힘입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셨던 내용중 시행과정에서 걱정하셨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행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7년도 계약당시 톤당 단가결정을 월 18톤 기준으로 하여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대행비는 5억161만9천5백원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톤당 단가를 7만6,350원으로 정하여 미화요원 인건비, 장비운영비등 월별 크기에 따라 일정액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운반물량을 1일 18톤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부득이하게 계약되었습니다.
  둘째, '96년도 보은읍 및 내속리면에서 청소업무를 직영하는데 집행된 예산은 약 5억6천만원 정도로 '96년도 집행액과 '97년도 위탁대행사업을 비교한다면 약 5천8백여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바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있고 환경미화요원의 근무환경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지 않는 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98년도 예산요구서에 1일 처리량을 18톤으로 하게 된 것은 총액으로 계상토록 예산요구 하였으나, '97년도 대행사업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8톤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섯째, '97년도중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지분석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98년 1월중에 업체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분석할 계획이며, '98년도의 지급기준과 산출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조사 연구용역회사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는 대로 '98년도 청소 위탁·대행사업을 총액기준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시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먼저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 말씀됐던 것은 처음에 22톤에 77,132원이 산출하는 근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0% 절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원인을 가지고 톤당 76,350원이 됐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보통 가정에서도 계약을 해도 톤당 단가가 나와 있으면 톤당 기준한다든가 총액 계약했으면 총액계약한다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이것은 총액 계약도 아니고 톤당 단가도 아니고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당초에 이것을 처음 시행할 적에 영동군이나 옥천군에서도 하지않는 것을 일부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볼 때에는 틀림없이 미화요원 30명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산출한 총액을 가지고 나눠주었던 것이 77,132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톤당 22톤을 계산에 맞추었던 것을 갖다가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18톤에다가 76,300원으로 맞췄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총액 지급을 한 것인지 톤당 단가를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또 그런데다가 지금 그 후에 보은읍, 내속리 해서 미화요원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이 그냥 군청직원으로 남는, 아까도 사업소장과 말씀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의 갈목 쓰레기매립장에 있던 인원이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합류가 돼서 28명이 30명으로 됐던 것인데 그쪽으로 갈목쓰레기로 2명이 가고 보은읍에서 자연감이 있어서 3명이 감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 해주었던 것인데 실지 그것을 3명을 빼고서 톤당 단가 계상하면 사실 76,350원도 나오지않았던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당초에 지금 절감효과에 대한 것은 이것이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6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 기사 3명은 그것은 군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리가 비면 그것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는 양해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기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사람들이 그당시에는 근무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은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 해주는 반면에 지금 자동차의 수리비라든가 또 거기에 총 관리자라든가 기사 3명이라든가 또는 운영하는 실 사장이라든가 전화받는 아가씨라든지 이것을 감안 해볼 때는 도저히 적자가 될텐데 운영해서 안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자가 이상이 없겠다 해서 1차계약서, 2차계약서, 3차계약서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면 어디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체 기사까지 다 합해도 인원이 줄어서 27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속리가 12명에서 매립장으로 간 사람하고 자연감 되고 해서 8명내지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읍에도 기사까지 합해서 총체적인 인원이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얘기했던 것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1년 시행해보고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것같으면 환원하겠다 당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1일 반입량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나눠본 결과 약 35일 정도는 18톤에 가까운 근사치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타는 것, 안타는 것 다 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외에는 1일 반입량이 12톤이 되지않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에 올린 것은 76,350원×18톤×365일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속한 것이 적어도 행정기관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차원이라면 해당과에서 이것이 뭐가 모순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서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도 무해무덕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고 얘기가 돼야지 이것 지금 감사질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998년도 새 예산에는 종전과 동일한 예산이 요구됐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이나 직원들이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얘기밖에 안되지않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가 믿지지않느냐 하고 지적했을 때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여기 상응한 어떤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듣자 하니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뢰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보은군이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아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것인가 다시 종전과 같이 미화요원들을 군청에 다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정확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두가지를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총액 또는 톤당 단가 계약인지 총액인지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보면 총액인지 톤당 단가계약인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내용은 총액계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얼마 크고 작음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행 청소대행업체는 몇 명 근무하는지 하고 먼저번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미화요원이 미화요원을 당초에 27명을 이관했었는데 그간에 3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23명이 있고 운전원 4명, 사무실 요원 2명, 대표 1명등 3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1998년도 예산 단가가 왜 금년과 같이 꼭 76,350원×18톤×365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같이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 과정에서 편성하는과정에서 18톤과 단가가 삽입이 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수정예산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앞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운영방향과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재 연구용역회사에 우리 이 구역을 청소하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가면 적절하겠느냐 하고 용역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짖음이 되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신빙성 있는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저희들 단체뿐만 아닙니다.
  그 의뢰한 단체가 서울 수도권 이남에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고 그래도 우리도 신빙성있는 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사실 누가봐도 믿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행사업비를 줘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금년과 같이 금년 청소구역을 그대로 대행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업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차량까지 구입했는데 그 업자를 그만두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마는 아닙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이틀 논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우리가 기본예산 다루기 전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사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그쪽에서 의뢰해서 온다고 해서 딱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대행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맞는다는 원칙이 없다는 것이 현재로 봐서 과장님께서 31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3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했던 예산 그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임금도 동결하는 상태로 볼 때 현재 더 어렵다는 것은 톤당 단가는 지금 전연 무의미한 거예요 왜그런고 하니 점점 감량이 쓰레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감량에 대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자꾸 줄이라는 실정이고 또 대행업자들도 이것이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11톤 가져오든 18톤을 가져오든 20톤을 가져오든 돈은 그 돈을 주는데 무엇 때문에 애쓰고 다니며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요새 아까 소장님 말씀은 기사라고 해서 미화요원하고 차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미화요원들도 그 직장을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하는데 과장님이 실지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사람들이 나오는 시각이 보통 평상시 4시부터 나와서 모여서 웅성거리다 보면 5시 전에 청소작업 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상례였습니다.
  군에서 관장할 때도, 그런데 요새 몇 시에 나와서 하느냐 하면 집에서 3시전에 깨서 나와야 이것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가 많던 것이 구역을 더 확대하니까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사람들 견제하는 이유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업자만 나무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 톤 수가 18톤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은데 지금 무작위로 아무나 무료로 실었습니다.
  지금은 분리수거하고 감량하고 하기때문에 톤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일거리가 적어지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사람들 그만큼 월급을 더 안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에라도 붙어 있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무소리 안하고 붙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얘기도 실지 본인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자와 환경부와 실무진에서 이것을 깊이 상의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 박홍식위원 혼자하는 얘기도 아니겠고 의회 전체가 가결하고, 의회 전체가 동의하고 동의 안되면 의회 전원 반대하는 것이지 어떤 위원 한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주었으니까 그것 오면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온 다면 시간이 없지않습니까? 예산을 다룰 시간이 없는데, 우선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침부터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방침 하나도 세운것이 없어요, 이것 서면으로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정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환원시킨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 대책도 마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본 질문이나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전체의 요약은 담당과에서 그 계약서만 지도..감독만 그것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업를 하는 그분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돈 가지고 어려워서 인원을 대행계약서상에 위반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감독은 지도.감독대로 해주시고 실질적인 지금 대행업자가 충북환경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하고 상의하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서 이행에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고 이행 못되는 분야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그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런 편법으로 가지않았나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대로 의회하고 앞으로 숙의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박홍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박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6천만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나왔다하는 말씀으로 아까 거기에 대한 인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대행업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느냐 하면 내속리 면장님이나 보은읍장님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앞으로의 그것이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질문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안되는 측면에서 자꾸 몰고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은 여기 공직생활하시는 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민의에 의해서 여기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형편이 이러 이러해서 이러했다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대행업체만 해두고 맡겨두고서 공식에만 의존한다면 이것 오래지않아 미화요원들 그대로 맞겨놔두면 자연감 자꾸 됩니다.
  충원 절대 안합니다.
  충원 절대 안하면 그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돌발했을 때는 이 부수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대두돼서 보증보험에서 현금 받아라 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환경사업소장 있을 때 얘기 됐어야 합니다만 현금을 받으라 했던 것 나중에 보증보험도 받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꾸 너무 심하게 다루지않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오늘이라도 한사람 줄고 내일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 충원시킬 리가 없습니다.
  대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면, 내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입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997년 12월1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순상  조강천  방창우  유성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