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4월 15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8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추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 소유의 유휴지 및 건물옥상에 태양광 민자발전소를 설치하여 15년간의 임대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발전수익을 얻음으로써 보은군 세외수익을 증대하고 태양광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보은군의 친환경 그린에너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청·사업소 등 건물옥상 및 주차장·공설운동장 관람석을 활용하여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전액 사업자부담입니다.
대상지는 군청사 옥상 외 6개소가 되겠으며, 설치용량은 발전소 총 5억으로써 1.98mw, 면적은 22,955㎡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OCI 주식회사 대표 임만규이며 임대기간은 15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6일 OCI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의향서가 제안되었고, 3월 21일 양해각서 체결, 3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7월 8일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 발생허가를 받았고, 9월 23일에는 공유재산 유상 허가를 위한 임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그리고 10월 10일에는 공유재산 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중지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4월달에 군의회 동의가 되면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는 공사 준공과 시운전을 맞춰서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고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한 간담회를 드린 사항으로써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의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보은군의 친환경 그린에너지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민자발전소를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그게 15년 됐을 때에 발전 효율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년이 끝난 이후에도 10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모듈의 보증 수리기간이 25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더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갑인지 을인지, 지금은 갑입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을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게 갑의 입장으로 해 놔도 중간에 기간이 길다보면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서대로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기간이 길다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뭔가 다 잘되고, 군의 이익도 되고 또 그 사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행정조직에서 하는 일은 더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할 때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놓고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책임의 한계가 벌써 벗어나는 단계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당시의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욕을 얻어먹기 쉽상인 것이 이 사항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위원님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박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작성을 해서 갑을간의 확실한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정희덕하유정최당열박범출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