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3월 19일(화) 14시 51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자 차별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때는 뭔가 앞으로 변화가 있거나 제가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올 거로, 변화된 답변이 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자리를 마감하거든요?
  근데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올라올 때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그냥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초에 계획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로 저희한테 첫 보고를 하셨죠?

○농정과장 김홍정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고드린 그 내용 공공급식지원센터, 홍보판매장,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김도화 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처음에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동학공원에 한다고 하실 때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은요. 공공급식지원센터인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그거하고 농축산물판매장 2개밖에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없었는데 지난주인가요? 간담회 때 여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설과 함께 카페와 식당이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저희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착공도 안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민간위탁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APC처럼 처음부터 그분들과 함께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착공도 안 하고 설계…….
  처음 애초에 보고했던 거와 다르게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간담회에서만 보고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신 거는 절차상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우선 홍보판매장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농가레스토랑이랑 카페가 추가된 거는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홍보판매장만 하는 거보다는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를 운영하는 거로 했으면 이거는 홍보판매장 보조시설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홍보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농가레스토랑을 이용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염두에 두고 설계에 반영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홍보판매장에 보조시설로 카페와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례를 안 가본 게 아니잖아요.
  로컬푸드매장 옆에 거기서 생산된, 판매하던 야채나 이런 걸 가지고 한식뷔페라든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는 사례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를 안 가본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는 보조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보면 보조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속리산 밑자락에 있잖아요. 속리산이 지금 숙박업 장사가 안돼서 더 이상 추가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업종은 식당이거든요.
  근데 그 식당 밑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또 인근에 카페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경쟁하는 사업을 또다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표현 안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지난번 제가 제안드렸던 통합RPC 부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공모용역을 줬는데 가공시설까지 포함돼서 차라리 RPC 자리로 가면 민원도 해결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떠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동학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유동인구를 봤을 때 보은에 어떤 위치보다도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동학공원을 잘 조성한다면 휴식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판매장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RPC 부지에 공공급식센터라든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농약안전물센터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먹거리유통센터 그거랑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삼승면 APC 옆에 있는 스마트팜 부지로 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기도 그렇고 예산 사용도 그렇고 장소를 옮겨서 한다는 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뭐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부지가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선정이 안 된 곳은 가공센터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직 공모가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정말 보은군민들이 생산해 내는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면 좀 더 대형마트화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공센터도 인근에 있어서 가공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학공원 안에 그동안 휴게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홍보판매장 정도로, 판매장 규모만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틀렸던 부분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인데 사실 104조는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17조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민간위탁 조례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틀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성제홍 위원도 질의를 한번 했었고,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근데 이게 검토도 안 하고 또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너무 태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국장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활용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거보다도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부서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조속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런 게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하셨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제가 알기로는 따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김도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농정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설계 중에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법인을 선정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미리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실 건지,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할 건지 아니면 군에서 추진한 것처럼 민간위탁 관련 법인을,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김도화 위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죠? 수탁을 받으실 분들에 대한…….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자산이 100억 원 이상 돼야 되고……. 7쪽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5페이지.

김도화 위원  있죠? 개인적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관내에서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얘기하면 농협 아니면 2순위가 축협,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판매망이나 유통 구조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노하우는 농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농협하고 미리 접촉하셨다고 말씀을 들었…….

○농정과장 김홍정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설계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의안이 없어도 만약에 이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류해서 늦게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제홍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도화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보류하는 안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동의가 되는 거고요. 보류가 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동의해야지, 뭐.
    (장내 웃음)
  아니, 확실하게 하려면 보류시키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 여기서 민간위탁이 보류되면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업무에 중대한……. 뭐 힘들다든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서류적으로 미비한 게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렸던 농협과의 관계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저번에 설계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 물론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긴 하지만 그런 상태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셨고 윤석영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보류하시고 농정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하셔서라도 민간위탁을 꼭 하셔야겠다면 다음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일단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네,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에 담아 있는 내용들 중에 시설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되지 않은 이상…….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은 동의합니다.
  근데…….

○농정과장 김홍정  위원님,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산물판매장만 운영한다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농산물판매와 더불어 주변환경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농산물홍보판매장이긴 한데 그래도 더불어서 카페라든가 식당이 운영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로 판단했고, 실례로 축협에서 축산물 판매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때문에 판매가 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우선 김도화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셨고 윤석영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민간위탁 업자가 빨리 선정이 돼서 설계에 같이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도 또한 위원으로서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에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이 들어왔고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