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2일(금) 09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3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12일 금일 하루이며, 제안이유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기 위원입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국’설치에 따라 실·과 명칭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및 축산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지도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3항하고 4항은 같은 항인데, 일괄 상정하시면 안되나요? 지금 일괄 상정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도화  예, 일괄 상정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일괄 상정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저희가 국 개편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수정이 가능하신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수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글쎄, 저희들은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종류를 다르게 하든지,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를 전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협의나 의결이라는 관계가 동의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무연수도 있었고, 그동안 회의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정회하셔서 3항, 4항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시는 건 좋으신데, 지금 대추축제 때문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 건은 의결을 잠깐 보류하고, 5항, 6항, 7항부터 회의를 해서 처리하시면 안될까요?

구상회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장간 체험시설을 관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경문화관이 전국 최초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만큼 많은 관심도 있을 것이며, 무료로 관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 시설은 무료관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안에 전시됐던 걸 가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위원장 김도화  위원님들께서 갔을 때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옛날적인 거를 요구했던 점도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얘기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전국적으로 대장간을 실패했던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하겠습니다.
  의결은 YES를 눌러주시고, 부결은 NO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6분 투표시작)

(11시 06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도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YES, 부결은 NO입니다.
(11시 07분 투표시작)

(11시 07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도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     군     수 고행준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학
  행   정   과  장 최재형
  주 민 복 지 과 장 이은숙
  문 화 관 광 과 장 안진수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