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10시 43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결초보은상품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의2에서 상품권 권면금액의 종류에 1,000원 권을 추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원권, 5,000원권 및 5만 원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할인구매 한도를 우리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4호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초보은상품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오늘 저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역에만, 결초보은은 우리 보은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청주시하고 한다고 하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다 쓰면 무의미하고, 물론 청주에서도 보은에 많이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동이나 가까운 괴산에 하면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고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8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공공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7조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시설물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1분)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사용 및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사용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게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유사 문구 표현방식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및 사용료 미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체육시설 관리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는 전용사용료·이용료·부속시설사용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게 결초보은상품권 3,000원 지급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및 영리행위 제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 신설은 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 대한 결초보은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보은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및 검토결과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군민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보건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협의완료’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