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28일(화) 11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5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대표자인 이달혁 님으로부터 보은군에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나,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축 사육제한 거리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나요?
16쪽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1,492명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또 개인과 단체에서 2건이 들어왔습니다.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부면 이〇〇로부터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보은읍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m, 마로·삼승면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50m, 탄부면 외 기타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로 제한하여 축사신축이 탄부면에 집중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행정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발의하신 주민하고, 양축가, 그리고 단체와 협의가 잘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또 관련 직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발의로 들어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장협의회에서 입법발의를 안했을 뿐이지,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입법발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주민청구회의에서 했다, 안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도 100m밖에 안되던 거리를 양축가와 비양축가 간 합의를 해서 1,000m로 했단 말이에요, 보은읍 도시지역에.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7대 때 협의해서 잘 이뤄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주민청구조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주민청구가 들어오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주민이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조율이라는 게 사실은 집행부가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나서서 조율을 했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맡고 계신 동안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의견1하고, 의견2가 있어요.
그럼 의견을 이룬 보은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외 1,492명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개인적 의견을 제출한 제출인이 탄부면 이〇〇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이게 다인가요? 이 사람만 올린 건가요?
그래서 주민청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토를 달고, 말고 하는 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견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대안이 있으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 이런 대안을 개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관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윤대성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