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월 22일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월 20일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2월 2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9분)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과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서 간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청호장학회 장학기금의 수혜 범위 및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이재열
○청가 의원 1명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