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10시4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 후 구성 및 개최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워쓰기입니다.
“「보은군환경기본조례”」를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로, 두 번째는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안 제9조에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에 13조에 되어 있던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건데 환경오염 분쟁 조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환경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있는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 후 구성 및 개최 실적이 없는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워쓰기, 안 제9조의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3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 후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실적이 없는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 으로써 법령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13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입지를 위하여 보은읍 용암리 3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군 관리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시설명은 군관리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사업명은 보은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보은군읍 용암리 37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8,004㎡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원이고, 시설내역은 소각동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동이 각각 시설내역입니다.
의견사항으로써는 시설부지의 위치, 규모 등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PPT 화면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상철해서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와…….
개요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작년도 7월 16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7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작년도 11월 8일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공법 기술제안 공고를 하였고, 12월 13일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공법 기술제안 평가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금년도 2월 6일 군관리계획 입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14일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작성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우리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 6,406㎡, 농림지역 1,598㎡입니다.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서 및 사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조서로써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면적은 변경 없이 8,004㎡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주변 환경적 위해성을 극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자연환경 분석과 경사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입문 환경 분석입니다.
군유지 8,004㎡ 임야…….
전체 면적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 80%, 보전관리지역이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004㎡ 중에서 도로 및 주차장이 2,442㎡로써 약 30%, 그다음에 생활자원화센터 소각로 및 연소가스 처리시설, 관리동, 선별품 저장공간, 그다음에 녹지로써 조경녹지와 사면 녹지…….
녹지는 약 44% 정도 됩니다.
다음 8쪽에 시설배치 계획은 좌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 진입도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간 청색으로 된 부분이 각종 시설이 배치될 공간입니다.
그 밑에 하얀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이 되겠고, 도면 하단 좌측에 있는 게 기존 시설…….
일부 노란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임시도로는 교통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건축계획입니다.
다른 거는 생략을 드리고, 건폐율은 법정이 20%인데 19.98%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법적 80% 이내로 해야 되는데 30.48%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건축계획으로써 전체 시설동인데 맨 좌측에 있는 게 관리동, 그다음에 소각시설동. 중간에 있는 게!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 이런 건물 입면도와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에 좌측에 노란 부분!
아까 설명드린…….
그게 원 진입도로가 되겠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된 부분은…….
임시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수처리 계획과 13쪽에 하수처리 계획, 그다음에 14쪽 상수도 계획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5쪽 조경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입지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입안하였기에 시설부지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보은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이고, 8,004㎡ 부지에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하여 총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소각동이 1,918㎡, 생활자원회수센터 1,125㎡, 관리동 420㎡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소각로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보은 군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입안하고자 관계법령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법령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위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갖추는데 과장님과 저하고 영동하고 음성, 진천을 다녀왔죠?
거기 들어가는 데 진입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랑 같은가요?
요새 사원을 뽑을 때 인물부터 보고 뽑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에다 잘 지어놓으면 뭐해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시멘트 포장이 다 낙후되고, 깨지고, 지반이 침하돼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 관람석 46석을 준비를 해 놨거든요, 관리동에다가.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각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입로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도 아스팔트로 새로 해야 되겠다고 상의는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완공 다 한 뒤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정은 해 드리더라도 다음에 진입로까지, 휴게소, 쉼터…….
가 보셔서 다 아시죠, 그런 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2차선 도로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동네를 바라봤을 때 우측 부분에…….
어제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래죠. 아래! 아래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어디로 길을 내면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노선이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돈은 없는데 이것 저것 많이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이거를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구상을 한번 하셔서 최당열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최신식 시설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견학하는 그런 단체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980m인데요, 저희도 그거 검토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까지 하면 용암 주민이 “쓰레기 차가 또 그리로 넘어간다.”고 또 반발할까봐 지금 계획…….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아직 얘기는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980m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최당열 위원님과 김응철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대로 진입도로를 좀 재검토해서 보수할 건 보수를 하고, 다시 신규 개설할 것은 개설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없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8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휴관일 조정과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 및 시설관리 이관 등 사용료 변경사유 발생, 그린카드 소지자 할인율 적용 등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 대상 및 할인사항 추가, 안 제15조제2항이 신설되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매월 첫째 주·셋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 안 제25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체육시설 시설별 명칭 및 구병산 천연 잔디구장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변경, 명칭 변경은 “보조트랙”에서 “전천후 보조육상 경기장”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 추가는 탁구장이 신설되고, 구병산 천연 잔디구장이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관계로다가 추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속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추가는 탁구장, 공설운동장 및 구병산 잔디구장 조명탑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관일 조정과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 및 시설물 관리 이관 등 사용료 변경사유 발생, 그린카드 소지자 할인율 적용 등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은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대상 및 할인사항을, 안 제25조제1항제1호는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변경을, 안 별표 1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을, 안 별표 2는 체육시설과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 조정,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 및 시설물 관리 이관으로 인한 명칭,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 그린카드 소지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