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2월 20일(화) 10시 58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사무장 인건비 3,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이경노 위원  2022년도 이윤에 보면 690만 원……. 약 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난 순수이익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인건비를 지출하고 마을에 이윤으로 780만 원이 돌아간 거고요.

이경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세입액으로는 680만 원입니다.

이경노 위원  아쉬운 부분이 5쪽 평가결과에 보면 시설관리 부분에 보면 평가점수가 시설유지 및 관리, 물품유지 및 관리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와 중위 사이인데 이런 물품들은 나중에 노후되거나 낙후되면 군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이경노 위원  이런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시설이 올해도 노후화돼서 지원시설로, 펜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도 저조하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실제 건물이…….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2010년부터 위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2008년이나 2007년 정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한 15년 정도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이경노 위원  구체적으로 시설, 물품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는 장류를 만드는 시설장하고 그 옆에 지원시설로 해서 펜션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밑에 펜션 운영실적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더 제안해서……. 물론 위탁해서 운영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민간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군에서 관심 갖고 개발해서 이윤창출이 되면서 효과적인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방금 이경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곳에 펜션이, 숙박시설이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인데 속리산 주변에 민박들 활용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데는 잘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숙박업소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여기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 주차시설 모든 것을 봤을 때 타 지역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인터넷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서원계곡도 있어서 민박의 활용가치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장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보은군 장류체험장에는 장류체험장하고 체험장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펜션이 되어 있는데 펜션시설 같은 경우는 장류체험장을 이용하는, 장류를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1박 2일로 묵는다는가 장류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민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요.

김응철 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이걸 개관할 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체험하는 사람들도 그걸 이용하고 기타 일반 펜션식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원래는 장류체험장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그 옆에 우진플라임 건설할 때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는데 원래는 장류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장류체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표에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류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일 하위잖아요. 그럼 장류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장류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장이 팔려 나가는 건데 그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부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금요일에 판매하는 거, 그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장류체험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그래서 장을 만든다고 하면 메주를 쑬 때 1박 2일 오셔서 묵으면서 두부 해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추장을 만든다고 할 때도 1박 2일 오셔서……. 뭐 계 모임이라든가 단체에서 와서 두부를 한 말이나 두 말 정도 해서 같이 쒀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를 영구적으로 계속 보은군에서 위탁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그래서 자립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2015년……. 2019년에 비해서 마을 수익금도 2배 정도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4,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전기료라든가 무인경비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마을이윤으로는 연간 780만 원 정도씩 해서 한 700여 만 원씩 모여서 자립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장류체험장을 만들어서 보은군 각 행사마다 이 업체에서 나가서 판매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장려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보은 대추축제 기간에 나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근데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김응철 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장류체험관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부군수님께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행정과와 기획실에서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장류체험장…….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을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거든요?

○부군수 안남호  예.

○위원장 성제홍  104조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지금 104조는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에도 보면 104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도 조례 117조를 다뤄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104조에 따라 예전처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파악하셔서 정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가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의회 동의 및 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 안남호  네.

○위원장 성제홍  근데 법에서는……. 동의만 받고 있고, 보고로 갈음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5조3항을 보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 안남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이것도 정비해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는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왜냐하면 이게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대해서 되어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우리 보은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정비할 때, 2022년도에 아마 민간위탁 조례를 다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