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5일(화)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8.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고은자 의원 발의)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군수제출)
8.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고은자 의원 발의)
(14시00분)
고은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책무,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여 불안감과 소외감이 들지 않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군수제출)
(14시0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 조항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내 상시 발굴·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을 추가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과 「교육기본법」 제8조에 정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삭 제, 법령 및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학생 및 대학생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신·구조문대문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스포츠 메카의 위상에 맞게 부합하도록 시상부문을 분류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민을 발굴·시상하고자 시상부문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6개 구문으로 되어 있는 시상부문을 분리해서 7개 부문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중에서 명칭변경으로 지역사회개발을 지역발전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사회봉사로 한문예술, 문화 및 체육진흥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분리, 충효사상 및 사회 윤리 교양을 윤리교양으로, 산업생산 소득증대를 소득증대로, 출향인을 출향인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시상식 및 방법에 있어 3년마다 하던 것을 격년제로 시상시기 조정에 따른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상대상자 추천으로 안 제6조에 추천서식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현행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2014.6.30. 공포, 2014.7.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경조사 휴가일, 임신공무원, 초등이하 보육 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제1항에 경조사 휴가일을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에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을 3일로 개정하고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2일을 5일로 개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 배우자 사망에 하루를 신설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에 1일을 신설했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에 출산을 위한 불임 치료 등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제8항에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0항에는 초등이하 자녀 공무원에게 연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제11항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또는 재난·재해 등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2항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간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13항에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현행 복무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15. 1. 6) 및 정부조직 개편(2014. 11. 19)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2를 준용해서 현재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로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정부 소관 부처명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장관 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사혁신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보은군 지방공무원 현행 여비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의향을 전달받아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체결자는 보은군수 정상혁과 미국 린우드시장 니콜라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협정내용은 양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과 경제·문화·예술·스포츠·교육 및 청소년 교류 등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교류경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양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협의될 경우 다음 제반사항을 지원 하겠다’는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양도시간 자매결연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자매결연 MOU 초안을 상호 검토해서 작성하고 정상혁 보은군수 미국방문 계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우리 보은군에서 자매결연 체결 의사가 있음을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로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29일 전후로 해서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 방문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청소년 연수교류, 민간분야 교류, 공무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도시간 축제와 주요행사시 상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일본 미야자키시외 자매결연 도시가 없는 우리 군이 선진국인 미국 린우드시와 자매결연 체결로 경제·문화·교육 등 전 분야의 선진문화를 습득하고 청소년 미국연수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또 일부지만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이장의 임무를 추구하여 상시 발굴·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과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삭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역점사업의 하나인 체육분야를 분리 수상하여 이를 진흥하고 수상시기를 3년에서 격년으로 변경,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민을 발굴·시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여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미국 워싱턴주 린워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양성추진, 경제와 문화 분야 등의 상호교류를 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접수 받을 때 몇 월에 받나요?
우리가 2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계획을 제외하는 거다’ 이렇게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마을에……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학생을 제외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인지를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래서 현재 충정북도내 열 한개 시·군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시·군이 네 개 군만 있고 일곱 개 시·군은 지금 개정을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먼저 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시는 이장님이 있다’ 하면 또 전체적으로 보은군내 247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과 미국 린우드시간 자매결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2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조례 제정 목적인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 해당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의 폐지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27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 직업재활, 홍보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 장애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탁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완공이 다……
(하유정 위원 거수)
운용비용은 저희가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걸 운영하겠다고 하면 허가라고 그러나요, 허가가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회복지시설·단체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 이런 투자를 안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는 나중에 예산관련해서 보고 같은 것은 군에만 보고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33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예공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공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예작품 및 공예상품의 창작‧유통‧전시‧활용 등 공예와 관련된 활동의 장려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이 되겠고 안 제4조에는 공예공방시설로 전시 홍보 및 판매시설,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휴게시설·기타부대시설을 넣고 안 제6조에는 공예품 생산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가능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면제하는 안을 넣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은 공예 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은군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2월 15일에 준공 후에 현재까지 계속 미사용 건물로 왔잖아요, 얼마간의 운영비가 시설운영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 조례안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이게 위탁이든 뭐든 반드시 대안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은군에 ‘문화 전승 보존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네 개 정도 의향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