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3일(금)  10시  개시

의사일정
  1. 19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 1996행정사무감사 (개발행정분야)

(10시 감사개시)

  1. 1996행정사무감사 (개발행정분야)

○위원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개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경제과장 조종업"

        "건설과장 박종부"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위원장 방창우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류정은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이홍식입니다.
  보은읍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의 소재지내에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평소 보고 느꼈던 부분과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불평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과 5년전만해도 보은군청이 읍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평이 많았으나 그런 불만이 없어진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민원실이 보은읍사무소로 이전한 이유도 있겠지만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교통이 편리해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민원실이 보은읍사무소 내로 이전한 후 보은읍사무소는 주차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날이면 읍소재지내에 사거리와 동다리 사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으며 결혼 시즌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 주변이 또한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교통대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의식이 단속할 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단속때문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만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시내버스 정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어느 도심지라도 중심가의 청결 및 질서수준에 따라 그 도심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봅니다.
  우리 보은읍 중심가 네거리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여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장날만되면 충북은행 앞 버스 정차지점은 60년대 초반의 무질서한 장날같습니다.
  도로바닥에 앉아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골사람들, 남의 점포 휴게실에 버젓이 앉아 귀향길 차량을 기다리는 풍경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대기장소는 물론 공중변소 하나없이 쩔쩔매는 시골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겨울철 대기할 곳 없는 그들은 거리바닥에서 쪼그리고 더욱 추위에 떨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행정부재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정차장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먼저 12월 11일 류정은위원께서 질문한 변태영업 단속과 미성년자 고용문제에 대한 질문내용중 경제과 소관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류정은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신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대책은 경제과 소관업무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대책의 질문요지는 직업소개를 받는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무려 월 170만원이상 된다는데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보은군 관내 62개업소 128명에 1개월동안 종업원 투자비는 2억 5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3개소이나 1개소는 지난 4월부터 휴업상태에 있어 현재 2개소만이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의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단속은 3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월중 4/4분기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등 불법사항은 없었으며 1993년도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업소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벌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개소를 허가취소 한 바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직업소개관계는 구직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 없이는 직업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지도단속시에도 이점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연 4회 정기검사와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소개문제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없는 취업이 되지않도록 하겠으며, 부당요금이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소개요금 이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위원님이 질문하신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대책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류정은위원-손을 듬)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미성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방에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군내에는 다방업계에 미성년자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개소에 가셔서 친권자 동의가 돼있는 그 동의서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경제과장 조종업  류정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권자 18세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업소개소에 확인한 결과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확인해서 현재는 18세미만의 친권자 동의를 전부 받아다 놓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지금 몇명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을 제가 안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군내 다방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은 저희 군내에 소개업소를 거쳐나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보은군 다방업소에는 보은군 소개업소 3개소에 대한 직업소개를 받은 18세 미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류정은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다방업소의 직업소개소는 대전, 상주, 청주, 보은에서는 약간의 직업소개를 받는 형편이에요, 대개가 대전, 상주에서 많이 오는데 대전, 상주 다니면서 친권자 동의서 확인은 못했을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렇지요.
○류정은위원  그렇다면 다방 현장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미성년자의 취직문제를 한번 어떻게 왔는지
○경제과장 조종업  직업소개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기때문에 타지에서는 확인 안했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직접적인 우리 군 행정기관하고 상관되는 것아닙니까, 여기와서 근무하면,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우리가 종업원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생관계상으로 해서 확인하던지직업소개소에 가서 확인해야지 종업원한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면 미성년자가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속하면서 당신은 미성년자라는 얘기를 하면 그 아가씨는 나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렇지요.
○류정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로 믿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류정은위원님은 그럼 다방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류정은위원  최소한 다방 소개소는 확인 못할망정 소개서는 가짜 도장갖다 찍고서 서류 만들면 되겠죠, 부모님들의 인감이 필요한 것도 아닐테고, 그러면 최소한 아가씨의 전화번호라도 알아서 가정집 전화번호라도 알아서 부모님들한테 확인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백의 하나 동의하는 분은 하나도 안나올 것입니다. 다방에 가서 차파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였어야지 부모님들한테 전화상으로 해서 당신 딸이 여기 있으니 이런데 취직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동의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주소라도 가르켜 주어서 부모님들이 아가씨를 찾아 갈 수 있겠끔 그런일도 해야하는 것아닙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류정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업소개소에 18세 미만을 소개를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18세 미만이 된 사람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내는 사람은 소개를 저희들은 확인하는 것이고 다방업소에 가서 직접 미성년자한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냐 안받았냐 하는 확인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명이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조종업  예.
○류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조사를 하면 3명이 더 됩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저희 소개소를 거쳐서,
○류정은위원  아, 여기 보은 소개소요?
  얼마전에 여관을 하시는 주인한테 얘기를 들은 것인데요, 미성년자 다방 아가씨들이 무슨 쉬는 시간이었는지 술을 한잔 먹었는지는 몰라도 다방의 방 한 칸을 얻어 가지고 자기들이 딴 다방에다 차를 시키면서 본드를 사오라고 해서, 지금 그 미성년자 아가씨들이 본드를 마시고 있는 이런 실정까지 와 있어요, 보은군이, 미성년자들이.
  그래서 그게 경찰서에 건이 되어서 입건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게 뭐 직접적인 우리 상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내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군민 미성년자들 한테도 큰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군는 미성년자를 직접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생계와 합동으로 각 업소를 다니며 확인했을 적에 미성년자의 소개 친권자의 동의여부를 위생계와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방금 인건비가 한달에 2억 5천, 줄잡아서 따져도 1년이면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온양 얘기도 먼저번에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온양 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티켓장사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이고 보은군은, 충북에서 1등하는 보은군은 우리 군민들 돈을 착출하는 티켓장사예요.
  이게 미성년자들이 지금 왜 여기를 활개치고 들어 오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전부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지만 연계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돈벌이로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세상없어도 동의해 주는 부모는 없어요. 미성년자가 온 것은 전부 불법으로 온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기왕에 단속할 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위생계와 앞으로 단속할 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첫째, 군청 민원실이 보은읍사무소내로 이전한 후 보은읍사무소 주차난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두번째, 장날 중안 사거리에서 동다리 사이와 결혼시즌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주변 교통혼잡의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은?  
  셋째,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아니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평, 불만만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첫째, 군청 민원실이 보은읍사무소에 군·읍 종합민원실로 개소됨에 따른 주차문제는 이미 이전 당시 대두되던 문제점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해결방안으로 장신교에서 까막샘까지 불로천 복개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져 합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용역집행중에 있어 '97년도부터는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불로천 복개사업이 완료되면 9,000㎡ 약 2,720평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차량 약 35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읍사무소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의 주말 예식장 주변 및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날 중앙 사거리에서 동다리 사이의 주차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사이와 결혼시즌 예식장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동다리 하상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일부는 따르고 있으나 대다수 상가주민과 차량 소유자의 비협조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사이의 교통혼잡 구간의 해결을 위하여 일방통행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경찰관서에서도 교통혼잡만으로 도로를 일방통행 지정은 어렵다하여 시행을 못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날과 결혼시즌 예식장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을 경찰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정차 단속은 물론 노점상 단속도 병행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읍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경제과 교통행정계의 인력부족과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96년도에 과태료 부과 263건과 경고 및 계도 3,546건으로  총 3,809건을 지도단속하여 작년대비 과태료 부과건만 해도 143%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민홍보 전단 5,000매를 제작 차량소유자에게 배포하였으며 대추고을 소식 및 TV자막 홍보, 각 마을에 방송문을 배부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주차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항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준높은 주민의식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계속적인 주민홍보로 질서있는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식위원-손을 듬)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우선 읍사무소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9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요원이,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41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읍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5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차를 다 갖다 놓으니까 민원들이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고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화단과 쓰레기 차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이홍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사무소 직원차가 한 41명인데 50대 정도밖에 못 세우기 때문에 직원들 차만 갖다 놓으면 그 주차장이 전부 꽉 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못들어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계도를 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차를 읍사무소내에 주차를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 화단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한번 민원실에 들어갔더니 말이예요, 실지 발을 들여놓고 갈때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민원실 직원보고 나와서 도대체 차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실제 직원들이 다 갖다 차 빽빽하게 넣어두면 사람 다닐 때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실 거기에 갖다 이전 하나마나 어디 복잡한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무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차는 일제히 못갖다놓게 하든가 해서 민원들을 우선으로 하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그거 뭐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안가져 올수도 없는 일이고요.
○경제과장 조종업  글쎄, 그건 뭐,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차를 갖다 놓지 말라고 한다는 것도 좀 저희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계도를 해서 스스로 딴데 주차장에로 갖다 놓는 것으로 하기 전에는 강제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계도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리고 산파에서 직행 주차장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날이고 장날이고 간에 차가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차를 해 놓으면 안되쟎아요, 그게.
○경제과장 조종업  안되죠.
○이홍식위원  안되는데 아주 단일로도 안되요. 어떤 때는 저 밑에서 차가 오는가 안오는가를 보고서 그리로 가야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매일 단속을 해서 하상주차장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조금 피했다가 다시 갖다놓고 이러는 계속적으로 매일 할 수가 있는 인원도 없기 때문에 매일 갈수는 없지만 자꾸 계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상태는 원래 도로가 좁고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지금 교통난 해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이면 한 1천대씩 차가 보은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도하고 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봐서 유도, 계도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주차를 못하겠금 합동으로 뭔가 단속을 엄하게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경찰서하고 무슨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경찰서하고는 같이 먼저번에 한달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때에도 같이 야간도 했었고 주간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저희들이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보면 또 하루 피하다 보면 또갖다놓고 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계속적으로 365일 한다면 그것도 단속이 되겠지만 그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서와 다시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하여튼 교통난에 좀 심혈을 하셔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시내버스 정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내버스 정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보은읍 중앙사거리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므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이 불편하고 무질서한 상태인 바 첫째, 시내버스 정차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방안과 두번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과 셋째,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류정은위원님게서 지적하신 보은읍 중앙 사거리 교통혼잡과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동감하면서 첫째, 시내버스 정차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중앙 사거리에는 교차로 횡단보도등이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장이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인도가 없는 상태로 정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 시설은 근대화슈퍼앞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은관광 기존건물안에 화장실 등 주민편의 시설은 활용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자기 개인 건물과 같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방할 시 불결하게 되면 시정명령 등 업소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업소에서 개방을 깊이하는 실정인 바 보은교통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지난 '94년도에 시내 외각지로 분산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불편이 많고 상가주민들이 가지는 강력한 반발로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류정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문제를 다시 거론할 경우 이용주민과 시가지 상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임으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가지의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은읍 시가지 구조상 주변지역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류정은위원-손을 듬)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 분산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더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에는 시내버스 터미널이 있었죠, 그 주차장이
○경제과장 조종업  있었죠.
○류정은위원  있는 상태에서 분산한다면 그때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그때도 그리로 옮겼어요, 시행해 볼려고 옮겼었습니다.
○류정은위원  '94년도에는 대기실이 없었습니까? 시내버스,
○경제과장 조종업  거기 오히려 복잡하기때문에, 주차장이니까 일단 거기서 정지하고 가는 장소였었어요 죽전에 차고지 있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류정은위원  지금 거기 네거리에는 인도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한쪽 편에는 있죠.
○류정은위원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 읍에서 제일 많은 자리가 그자리에요, 네거리는 어지간히 90%가 거기서 차를 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실도 없고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기서 대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교통불편이라든지 차량도 거기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장날이나 일요일, 예식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무척 모이는 장소인데 그것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을!
○경제과장 조종업  저희들도 네거리에 대해서 교통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대씩 늘어가는 교통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보은의 시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더 어려울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또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대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그래도 장소라도 있으면 좀 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대기실을 만들수 있겠지만, 법상으로 안되겠지만 네거리이기때문에 복잡하고 또 거기다 승강장을 만들었을 때 더 복잡한 사안이 나오기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정은위원  모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외지 사람들이 봐도 무척 꼴보기 싫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하셔서 어렵더라도 분산을 시켜서라도 동.서.남.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정리하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뭐, 봄.가을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 승객들이 네거리에서 떨고, 더울 때 길바닥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더 생각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승객들한테 불편이 덜 가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저도 열심히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감사합니다.
    ( 이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현재 류정은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네거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은에서 각지로 출발하는 손님들이 한데 몰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실지 영동 방면으로 가는 분들은 동아철공소인가 거기가 넓은 것같아요 거기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 상주쪽으로 오는 것은 유명약국 앞에 있지않습니까, 그런대로 분산하게 하고, 청주쪽에도 축협앞이라든가 대전쪽으로 하고 청주쪽으로 공간이 넓은데는 그렇게 해서 못한다는 쪽으로 분산해서 어딘가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지 네거리에 모여있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이러한 점은 고려해서 분산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시행을 할려다가 못한 사안인데 저희들이 지금 북쪽으로 내북 창리쪽으로 가는데는 농협앞에, 상주 관기쪽으로 가는데는 삼산파출소 앞에, 영동으로 가는 남다리 해서 네거리 쪽으로 분산해서 실시해 볼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실거에요, 그렇게 해보았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어떤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경제과장 조종업  주민들도 더 불편해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네거리에서 한데 모여서 타고가는 것이 낮지, 시장보다 다른데로 가야하니까 더 불편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강천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죠.
○조강천위원  상가주민들이라는 것이 지금 네거리에 정차해서 그 주위에는 상업이 잘 될테지요 그러나 그 몇사람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네거리에 정차시설을 하지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보아도 네거리에 정차시설을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당초에 분산해서 실시 했기때문에 '94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거리 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볼일 보고 네거리로 오는 것보다 거기서 볼일 보고 가는 경우 여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까운데는 어차피 먼데가서 있으면 마찬가지이고 가까운데서 볼일 봤으면 가까운데서 가는 것인데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 또 주민들 반발보다는 그 못한 이유가 상가주민들이 반발했기때문에 못한 이유다 이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몇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신다면 네거리의 교통량은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94년도에 이미 시행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정착단계가 됐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네거리에서 주차시설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하여튼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산해서 승강장을 만드는 방법을 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 이홍식위원님, 류정은위원님, 유성태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건설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면서 담당구역을 지정, 정비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심지역 재유입방지를 위해 40건의 대장을 작성하고 특별관리하며,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법을 지키는 선진 군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고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으나 본인이 생각하면 단속실적이 전연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보은시내를 비롯하여 면단위 소재지를 점검해 보면 상점에서 물품을 마구 진열하는 예가 허다하며, 농협군지부 앞의 보도상에는 잡상인이 매 장날마다 또는 매일이고, 네거리 충북은행앞 정류소에는 호떡장사가 도로를 점유하여 매일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단속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이렇게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상은 단속부재 내지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도 생각되며, 행정의 부재 또는 무기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데 농협군지부 앞 노점상과 같이 우심지역 재유입방지 특별관리실적은 무엇이며, 이들에게는 상습적이니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발한 적이 있나요?
  또한 담당구역 지정에 있어 실과읍면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거리별 담당제가 있다는데 과연 금년도 한해동안 군청직원이 합동으로 읍시가지를 내려가 현지 지도한 실적이 있나 밝혀 주시기 바라며, '96년 감사자료에는 도로무단 점용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도로점용기간 종료후 계속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이홍식입니다.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단골메뉴로 등장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소 질문이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건설을 총괄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도에 각종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여론이 되고 주민과 마찰이 있으며 공사추진이 원만히 이루워지지 못한 공사현황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설공사 준공검사 이후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조치를 지시한 공사현황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도로 관리하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도로는 군청에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않는지,
  또한 차정∼아곡간 도로는 '95년 군의회 감사에도 하자발생으로 지적이 되었고 '96년도 여기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읍면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에서는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읍면은 공사가 단순하여 포장하수도 등이 대부분인데 단순공사에 대한 표준 설계방법을 강구하여 설계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공백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대청댐 도선운행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민과 출향인과의 대화합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출향인사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동네가 물에 잠기면서 많은 사람이 객지로 떠났지만 아직도 대청댐 안 주변 산에는 그들의 선조의 묘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향인사들은 1년이면 한두번씩 고향을 찾아 선조묘에 금초도 하고 성묘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묘를 위해 배를 타야만 하는데 허가된 선박이 없어 애를 먹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몇 개의 반까지 편성하면서 야단법석을 부리는데 정작 이렇게 찾아오는 출향인사들에게는 배 한척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향인사를 위해서 회남면 관내 도선을 임시허가를 내주어 운행케 하든지, 아니면 행정선이라도 특별지원하여 출향인 성묘객들의 편의를 보살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위원  유성태의원입니다.
제방편입 사유토지 보상지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NP 1만불 시대를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막대한 정부지원아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80년 7월 22일 수해복구로 인하여 개인토지가 제방에 편입되어 공유화가 되었으나 토대는 커녕 토지보상계획조차 없는 등 개인토지를 십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행정당국에 의해 무시되며 짓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용 하천이나  소하천에 편입된 개인 토지가 9백여 필지에 21만여평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답보상태에 있어 개인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토지를 조사한 결과는 얼마나 되며 어떠한 보상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보상재원이 없다면 기존 하천부지를 임대인에게 매각해서라도 그 재원으로 편입된 개인토지 대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상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하천부지를 회수해서라도 교환 또는 무상임대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군도 방치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 충청일보 15면에 지방도 군도 구간중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협소한 기존도로로 방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병목현상까지 초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한 오정∼동정리 구간  지방도 575호선과 회북면 고석∼창리간 571호선의 일부구간이 5m 폭으로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곳은 산외면 산대∼오대간 군도인 것 같습니다.
  이 군도구간은 불과 3m폭 밖에 되지 않아 버스 1대가 간신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을 찾는 대형 관광버스가 구티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 단축된다고 이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농번기에 경운기 운행은 물론 도로변 논에 농약살포조차 할 수 없는가 하면 교통사고도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해 집단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로폭이 협소한 군도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매우 걱정되오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창우  네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12월 11일 송순상위원님으로부터 질문된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한 건설과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우선 건설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대청댐과 관련된 질문중 건설과소관 업무인 하상정리 및 하상 수목제거 실시 또는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읍면장으로부터 '96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해사업 대상지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대상지 조사결과 23건에 하상정리는 약 21.7㎞, 수목제거는 21,610본으로 약 소요금액은 9,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보조 요구하여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비 2천만원과 기성 재정비 2천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청댐과 연관된 회남.회북면과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회인천에 대해서 8.4㎞에 43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회남.회북에 기 조사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 대상지는 회북면의 회인천에 3건 3.7㎞에 수목 180본으로 소요사업비는 370만원정도 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9,700만원이 필요함에도 금년도 4천만원이 예산확보되어 전체 물량을 완료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에 대하여 97년도에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 꼭 필요한 사업 대상지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지않고도 할 수 있는 기타 건설사업과 추진할 수 있는 하상정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상위원-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대청호 녹조현상이 지금 건설분야에 주무과장님이기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이라든지 생활폐수 이것보다는 하상정리가 원만히 됨으로 인해서 물이 정화가 되고 대청호 녹조에 많은 좋은 현상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하상정리를 하지않아서 재해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청댐에 물이 고여있고 썩습니다.
  그리고 수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불필요한 모든 물질이 거기와서 흐르지못하고 쌓여있다가 장마에 떠내려가서 유해물질이 대청호에 퇴적이 돼서 그 모든 현상이 참 녹조로 변하는데 이것이 대청호와 직관된 상류지역에 외관상 보기도 험할 정도로 장마만 한번 지나갈 것같으면 패여나가는 것은 둘째이고 그 수목에 모든 물질이 걸려서 보기도 흉할 뿐더러 그것이 큰 물이 지나갈 때는 대청호에 전부다 쌓여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웅덩이라든지 구석구석에서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썩고있습니다.
  지금 상류지역에 이러한 것을 방관을 해서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이고 정부에서는 57조 5천여억원이라는 2005년까지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기본 하나하나를 헛되이 보낸다고 해서 57조라는 돈이 유효하게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기대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시급한 문제를 갖다 소홀히 하는데에 대해서 대청호가 올바로 정화가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고맙습니다.
  꼭 비가 온뒤에 하천이 사실 보기 흉한 몰골이 됩니다.
  비닐 쌓이고, 퇴적되고, 오물 쌓이고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천여 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데 배정받은 액수는 1/2밖에 되지않고 제가 보면 보은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직관된 바로 위에 상류층 회남.회북같은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낍니다.
  대청호에 이러한 지역을 우선해서 실시할 마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선택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서 보다 급한 것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다음은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우심지역 재유입방지 특별관리 실적 및 상습적으로 노상적치자에게 과태료 또는 고발실적은 있는지?
  둘째는 실과 읍.면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거리별 담당제가 있다는데 군청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는 감사자료에는 도로 무단점용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넷째는 도로점용기간 종료후 계속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대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에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으로 지역 여론이 집결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업무로써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 운영 및 담당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은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일요일 기타 일기가 불순하여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농협 군지부 앞의 보도 잡상인은 농협 군지부에 공문으로 협조하여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7조 규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구조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으로써 도로에 토석, 축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심지역 재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실적은 보은읍 4개구간, 내속 1개구간, 마로 1개구간, 삼승 1개구간, 회북 1개구간, 내북 1개구간 등 간선 미 지선도로가 있습니다만 년초 조사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40건으로 대장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실적은 노점상 6개소, 노상적치물 13개소를 또한 '96년도 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56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과태료 실적건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경고장을 3회까지 발부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따라 과태료부과등 고발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실과 담당구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구역 지정은 6개소로써 당장은 실과장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단속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단속할 때는 조금 되는 듯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단속한 후 다시 현 상태로 되는 등 40건에 대하여는 노점상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우심지역으로 제외된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를 특별관리하고 있음은 물론 홍보물 3천매를 제작 배포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을 추수와 김장철 등으로 노점상의 불법행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군 합동단속을 배재하고 읍면단 교체단속을 실시하여 즉시 정비 16건 경고장 7건 등 단속의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 읍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도로 무단점용자는 보고된 바 없으며 점용기간 종료 후 계속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무단 점용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등 도로법 40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식위원-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가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상에 가도 그렇고 어느 관광지를 가도 물론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 농협앞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자동차 용품을 조금 갖다가 벌려 놓더니 지금은 아주 이불까지 갖다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완전히 이것을 점령을 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곁들여서 각종 고물상까지 다와서 지금 호떡장사까지 다와서 죽들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은읍에도 자기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불까지 갖다놓고 파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주차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보은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자의 보호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과태료를 물리고 한다는 것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장날이나 아니면 일요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꼭 온다는 날짜는 아마 공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지역부터 단속을 하면 그게 아마 표준이 되어서 다른데 사람들도 못 오지않느냐, 그거 분명히 보은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지사람이라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고 자기업소에서 모든 규제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불같은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것도 여기서 방치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여러분들이 아까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지금 사거리에 하는 업을 볼것 같으면 동정도 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인도를 점령해서 누가 호떡장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이 더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내속같은 데도 볼것 같으면 옷장사들이 와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에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교통혼잡이 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속해서 도로상이라든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과 저희들 행정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무리없도록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비가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비좁고 이러한 건축물은 불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도로를 점령해서 부과되는 부과를 못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데는 그 호텔앞에서 저 밑에 나라약국앞으로 가는 골,목이 다 그게 도로를 점령해서 비가림을 해서 사람도 못빠져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도 도로에 다 대놓고 사람들 간신히 빠져 다닙니다.
  어째 이런것은 도로에다 버젓이 비가림까지 해 놓고서 장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도로 점용허가 징수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사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시설 저는 입법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종의 저희들이 질책을 감수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무리없도록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또 법적사항에  허가를 받을 것은 허가를 받아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이 문제는 보은읍에 말입니다.
  건축물의 대 혁명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건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보은 전 시장통의 전반이 그렇고 또 비가림을 해서 한 골목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든지 이런것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무작정 적발, 고발, 벌금부과 이 체계적인 절차가 사실 저희들은 두려움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차원에서 일해야 하는데 법을 어긴다는 자체에서, 그래 저는 사실 제가 온 지도 몇개월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도 파악하느라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법을 위배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아직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수적인 여론의 대상인 그것이 우려되어서 앞으로는 보는대로 법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뭐, 잘하신다고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이게 한것이 있고 이래야지,
    ( 건설과장 박종부-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부터 누락되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한번 과장님 죽 직원들 하고 다녀보세요, 사람들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불법 건축물이고 노점상이고 여하튼 인정한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다음은 이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먼저 주민의 여론이 되고 주민과 마찰이 있으며 공사추진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못한 공사현황은?
  두번째는 준공검사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조치 지시한 공사현황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에 대한 군의 관리여부, 세번째는 용천, 아곡간 도로의 하자발생 내용과 향후관리 계획은, 네번째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향상 방안, 다섯번째는 단순 반복공사에 대한 표준설계 방법을 강구하여 행정공백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96년도 추진한 도로공사는 양여금 사업 13건, 도비보조사업 2건 등 총 15건입니다.
  이중 계획대로 추진하지못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관기∼장내간 군도 일건과 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원남∼장재간 도로 천남∼삼가간 농어촌도로 2건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로선선정 및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중에는 삼승 농공단지 오수관리 매설사업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하여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준공검사 이후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 조치 지시한 공사는 용촌∼아곡간 도로와 수정∼선곡간 도로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되었고 타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중에는 길상 1리 수원공개발 외 2건으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자조치 내용을 사업장 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에서 시행한 용촌∼아곡간 도로는 지반이 침화되어 포장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1월 5일날 재시공이 완료되었고 수정∼선곡간 도로에 있어서는 L형 측구의 구조물이 심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3월말 현재 재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한 바 있는 길상 1리 수원공 개발공사입니다.
  이것도 탁도가 혼탁하여 수질의 변화 문제인데 이것은 하자보수 명령이 11월 14일날 내려져서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곧 이것은 하자보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둔덕 1구 간이 상수도 이용시설에서 전기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의 자동이 안되어서 이것은 금년말까지는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벽지리 간이 상수도 이용 전기시설도 역시 전기가 작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주체가 되므로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점등이 있을 시는 즉시 도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용촌∼아곡간 도로는 '96년도에도 '95년도와 같은 사항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재료가 자갈의 혼합도가 낮고 모래질로만 이루어져 외수의 유입 또는 용수의 용출에 대한 미세립자의 유실에 의한 포장파손이라 고 보아져서 금번 하자보수시에는 용출수 배제를 위한 유공관 매설과 외수유입 차단을 위하여 우수받이 설치와 옹벽뒤에 점토질 토사를 부설하는 등 보관 조치하여 추후 하자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번째 읍면 토목직의 업무향상 방안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은 13명이며 대부분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여건상 본연의 업무보다 타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업무능력 향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설계 작업에 의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단순공사에 대한 추진설계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읍면에서 시행중인 대부분의 공사는 사업의 규모가 작고 단순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시방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물품의 제작 및 소규모 보수공사등을 제외하고는 설계 작업과정이 현장마다의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표준설계에 의한 공사집행은 할 수 없으나 단순구조물의 경우는 제작 배포되어 있는 표준설계도면을 참작하여 설계도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이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식위원-손을 듬)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기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차정 아곡간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지방도로 작년에 됐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하자는 건설과에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하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기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수할 의무를 지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도지사한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이홍식위원  건설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가봤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금년에도 했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했습니다.
○이홍식위원  저도 가보니까 잘한 것같아요,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원래 포장하고 거기다 보수할 때 저도 연결부위라든가 표면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 상태데로 하자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이상 끊어내서 다시 로링 한다는 것이 당초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 우리 관내 토목공사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해야되겠다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홍식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 관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목공사에서는 골재의 원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토목공사중에 필요한 모래자갈, 막자갈 또 그것이 혼입도가 대개 생산지역이 보청천입니다.
  이 보청천에서는 대개 골재가 좋고 새사가 많습니다.
  또 이럴때 입도야 어떻든지간에 그것을 썼을 때에는 물이 침입할 때는 그 물이 자갈과 자갈사이에서 새립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공극이 커서 침하현상이 나타나기때문에 사실은 돈은 절약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이중으로 투자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저도 하상골재를 쓴다는 것은 겁이 납니다.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 품질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묻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재를 말씀했지요? 지금.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 지역실정으로써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골재를 설계 반영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설계자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도 모래 자갈이 있는데 어떻게 청원군이나 괴산군에 있는 석산쇄석을 갖다 쓰는지, 그것은 보통 한 현장에 1억원, 2억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봤을 때 우리 하천에 골재가 있는데 석산쇄석을 쓰느냐, 변상감입니다.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합니다.
  품질은 모르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은 공사상 하자다 아니면 설계의 하자다 이렇게 제 답변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일단은 우리 설계사가 있고 또 업자가 시공했으니까 이것은 둘다 책임이다 같이해서, 일단 이것을 보수를 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이홍식위원  금년에 보수한데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 밑에 주름관을 묻었다 했는데 그 주름관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름관을 묻은 것은 사실 도로횡단할 때는 주름관이 일종에 프라스틱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다소 우그러지더라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유공을 위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내수서 들어오는 물을 그리로 흡입해서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로 도로횡단하는데 흉관을 묻지않고 프라스틱 같은 것을 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의 깊숙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이홍식위원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업자가 했습니다.
○이홍식위원  거기가면 주름관이 납작해서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앞에도 불쑥 치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했다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저희들은 관의 매설은 상부 물로 하부령에 두고 자체는 발생되는 물을 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해를 두고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가 계속 된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가봤어요 금년에 이것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자보수한 것은 표가 나오는데 도로가운데에다 주름관을 묻어놓고 거기서 겉에서 보면 납작하게 찌부러졌어도 물이 빠지지않고 이런 것은 좀더 뭔가 완고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만 비가림 식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만 연장시켜서 마무리 짓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같아요 이것이 그런 것같아요 눈에 봐도.
○건설과장 박종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저희들 설계할 때 기초축이나 선택층을 모래로만 다짐하게 설계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박종부  선택층 재료는 모래도 괜찮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도요? 자갈이 안석인 100% 모래로만 해도요?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다짐도가 눌러버리면 침입도가 물만 부어주면 착 가라앉아서 선택층 자체가 물을 빨리 배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재끼리라든가 선택층 이럴 때는 물이라면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 흙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상당히 선택층이 괜찮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초층에 모래만 해도
○건설과장 박종부  예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암∼매화간을 지나가면서 관찰해 보았는데 공사가 8월 17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찰해 주시고, 하자보수 명령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자료를 지원되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고맙습니다.
    ( 송순상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모래로만 깔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외국의 예를들어서 한번 비교해 볼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든다고 할 것같으면 도로를 다시 개설할 때 파내잖아요 보조기층을, 그러니까 시멘트 공그리보다 강하게 굳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보조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순상위원  그래 모래로만 한다면
○건설과장 박종부  아니죠, 저희들이 포장할 때는 당초에 흙이 있습니다.
  노상이라는데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층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상 방지층이라고 하는데 그 동상방지층 정도는 모래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층은 역시 입도에 맞아야 됩니다.
○이홍식위원  그런데 침전이 됐다고하는 내용이 모래로다 제대로 구라이딩을 안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내려않아서 이것이 하자가 발생한 것과 이것을 갖다가 시멘트보다 더 강해서 부술래야 부술수도 없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리는데 차원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제가 선택층 말씀 했습니다.
  보조기층은 역시 다짐도도 시망에 맞아야 되고 또 시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홍식위원  보조기층은 자갈을 안깔고 한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까, 예, 예,
    ( 박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군도나 지방도같은 경우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짜여있는 것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다시 불도져로 밀어 버릴 것은 밀고 이제 제대로 공사가 된다고 보는데 보통 면도나 마을 안길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에다 포장할 당시에 똑같이 노폭이 넓은데서 예를들어 5m 도로하는데서 3m도로 포장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마을안길 같은 4m 되는데, 4m 포장할 경우에 가다보면 짤막하게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있다든지 이럴경우에 이것을 미리 하지도않고 모래자갈 채우고서 그 위에다 포장하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담당기사들한테 지시해서라도 이것이 완벽하게 옆에 새끼다리 대서 공그리로 치고, 같이해서 완벽을 기하셔야지 이것 해놓고나서 3년이 못가서 바로 하자가 생기면 또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서 볼 때, 밑에 비닐깔 것하고 와이어메쉬를 원래는 깔려면 일차 공그리로 깔고 또 그위에 일차, 그다음에 다시 덮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나 동원해서 추석거리고 중간에 갖다놔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보면 맨 밑바닥에 그냥 있어요 넣으나 마나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책임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읍면에 담당기사들을 불러서 앞으로 공사하는데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끔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음해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볼 작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포장공사의 취약지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초에 자꾸 질의질의하시는데 위원의 질문과 질의는 다릅니다.
  감사질문이기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질문이고, 질의하고 질문하고 뜻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 실과장님, 어제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질의하면 용어자체가 우리가 군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이런때에 의문사항을 묻기만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지만 질문이라고 하면
행정을 추진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의문나는 점을 묻고 파헤쳐서 시정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질의 말씀이 나올 것같아서 그런는데 질문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방편입 사유토지 보상지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먼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조사현황 및 보상계획은?
  둘째, 기존 하천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사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하천부지를 회수하여 교환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는지?
  먼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13개 하천에 약 70만㎡입니다.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약 보상추정가를 말씀드리면 35억정도 준용하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내 편입된 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가 보상해야하나, 보상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습니다.
  향후 중앙 또는 도지사로부터 보상계획이 수립된 후 우리군에서는 이에따라 추진해야할 이런 사항입니다.
  둘째는 기존 하천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사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하천부지는 토지의 소유가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북도로 양여받아 양여된 토지는 군수가 매각 처분을 하여 처분금액의 70%는 충청북도, 30%는 보은군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청은 도지사이므로 매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하천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지사 관할사항이므로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계획 수립없이는 어려움을 참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기존 하천부지를 회수하여 교환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는지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천부지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것으로 토지보상의 대안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정부 시책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점용료는 충청북도 하천 점용 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성태위원-손을 듬)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지금 2001년 이후에 이것이 시행된다고, 그 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아마 각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출장을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로폭 3미터도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농번기에 이것이 군도로 승격된 지도 불과 몇 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장할때 그때는 농도로 있었습니다.
  현재 군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2001년으로 이렇게 확포장이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그동안의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이 농번기에 경운기가 다닐수도 없고 차 대형차량이 온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운기를 놓고 농약을 합니다. 경운기에,
  농약하다가 대형버스가, 차량이 온다고 하면 비켜서 100미터고 200미터고 딴곳에 갖다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불언간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된다면 강구대책은 말씀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가지 다음에는 대형차량 통행금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형버스로 인해서 그 로폭이 좁은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농약하며 일하다가 대형 차량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책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계신다고 안되고 주민이 쫒아와서 되고 저는 이건 사실 원치않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차량 우회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구조물에 응력상 문제가 있다면 기존 다닌대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군도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앞으로 군도로 될 것 같으면 하등의 상관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꾸불꾸불 해서 군도 내겠습니까?
  다시 군도를 낸다 할 것 같으면 거리상도 현 로폭보다도 반도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군에서 군도로 하겠지만 이것이 아마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하여튼 유위원님의 아주 저는 전부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을 제 나름대로 머리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또 때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박홍식위원-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유성태위원님이 어느 지적을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질문사항에 19번 국도에서 청주, 영동간 연결된 부분이 19번이죠?
  거기에서 부터 지금 구티에서 구티재로 해 가지고 탁주로 해서 장갑 3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군도였습니다. 지난도까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도로로 확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도가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전번에는 우리가 구티재를 하도 답답해서 하수도라도 복개 해 가지고 소통에 원활을 기하자 해서 일부 해 내려왔습니다.
  구티재의 양쪽 하수도 뚜껑을 복개를 했는데 지금 일부하고 일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도가 지방도가 되었으니까 지방도가 되었을 때의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며 언제쯤이면 그 도로를 확정해서 아까 유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길을 가다가 속리산을 찾았던 관광버스가 10대고 20대고 나갈 때에는 10분이고 얼마고 서 있어야만 움직일 수 지역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애로사항이,
○위원장 방창우  지금 유성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그 로선이 아니예요, 그 로선이 아니고 적음으로 해서 이식을 해 가지고 산대를 해서 오대보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고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속리산서는 대형버스 9필을 제공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된 뒤에 어떤일이 있는가를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아니, 그 로선을 잘 모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홍식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봉계, 동화간 도로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 도로는 지금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노선검토도 도하고 군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이것을 속리산 진입하는데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이것을 사업시행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으나 용역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류정은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청댐 도선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류정은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청댐 내에 도선을 임시허가하여 운송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관내 도선업에 대하여는 도선업 허가를 득한 선박이 없기에 도선이 아닌 어선 또는 자기 선박은 도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는 현행법규상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선을 특별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선은 1.12톤으로 보험가입은 대물만 가입하여 운행하는 선박으로 민간인 및 각종 운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출향인사 및 성묘객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피해보상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할려면 최소 3톤규모의 선박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톤규모의 선박으로 교체하려면 일반 시설물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 점 양해하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류정은위원-손을 듬)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우리군에서는 출향인사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명절만 되면 현수막을 걸어서 고향에 오신 출향인들을 대환영한다고 이렇게 써 붙여 놓기도 합니다.
  이게 뭐 순 껍데기 치레지 실속있는 출향인사들이 명절이면 당연히 자기 선조의 묘를 다녀야 하고 지금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강을 건너야만  산소에를 갈 수 있는 그 산소 숫자가 한 500∼600개 이렇게 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오면 참 행정기관도 원망을 하면서 면민도 원망을 하고 대환영 환영 써 붙여놓고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서 환영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실상 자기 선조의 묘를 한번 가 볼려고 하면 교통이 되지 않아서 그냥 뒤돌아가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대청댐보다도 뒤늦게 댐을 건설한 충주를 예를들면 충주시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 12를 지원해서 출향인들이 성묘할 수 있는 그 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연히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남 출향인들이 지금 충주에서 살고 계신분 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대청댐이 몇년 앞서서 건설이 됐는데 충주에서도 그 출향인들한테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보은은 이렇게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 말로만 출향인사들한테 어떤 행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하지요, 실속은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있습니다.
  충주호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서 그정도의 선박을 만들어서 출향인사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줄수 없는지 한번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우선 류정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출향인들이 와서 추석에 성묘할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가슴아픈 일이죠,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임시허가도 가능하냐, 허가도 가능하냐 사실 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충주시의 경우는 승조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조회라면 실향민이 부락부락간에 여러사람이 서로 모여서 결성된 일종의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일정 회비를 걷습니다.
  얼마를 걷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비를 확보하고 또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승조회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18톤입니다.
  금액은 제가 수억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8톤짜리 배를 정부지원이 된 것인지 시에서 사준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일종의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조금에서 유지관리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배라도 구입해서 실향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자신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 저의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승조회라든지 이런 법인체가 구성된다면 허가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 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충주에서는 승조회가 구성돼서 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승조회 회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기금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혜택을 주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기금을 만들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있고 그 배를 산 것은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주는 그 범위가 대청댐 지역보다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승조회도 있고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은군에 상관되는 대청댐은 회남면 뿐인데 회남면에서는 규모가 충주 승조회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어선 그것을 365일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만이라도, 금초할 때만이라도 그분들한테 특별히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고서 출향인사들한테 행정기관에서 자금이나 모든것이 지원이 없어서 못할 때는 기존에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라도 출향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보자는 뜻에서 임시허가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정식적으로 갖추어지고 허가를 내고 운영하면 더 바랄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군 실정이 그렇기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출향인사들한테 엄청난 힘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 선조 묘를 찾아가고자 할 때 교통이 없어서 못간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뭐, 숫자보다도 하나하나 한번 두번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열악한 군에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그 배를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어선을 명절때만이라도 금초할 때만이라도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고 마음놓고서 출향인사들을 거닐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죄송합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이것이 연구하는 시간 끌으라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있으면 설날 돌아오고 내년이면 금초 추석, 종종 오는데 출향인들은 전부다 보은군을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TV에서도 안했다면 몰라도 한 도에서 똑같은 호에서 충주댐에서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면민들도 질타를 받고 있지만 군 행정기관을 별로 좋지않게 보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군수님께 상의하시어 좋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1건이 남았는데 이것을 마치고서 끝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하실 송순상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송순상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몰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답답하여 여기저기 묻기도 합니다.
  건축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도 자주 바뀌고, 또 영어조차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부터 있던 집이 건축물 등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않고 대지의 지목도 농지로 되어있어 여러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이며, 창고하나 짓는데도 이웃집과의 거리때문에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농지전용까지 해야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직원교육과 양성화에 대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궁금하여 미등재된 건축물현황을 감사자료 요청했으나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종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제는 지적과로 이관되어 옛날 건물도 허가, 신고, 사용승인 검사가 안된 건축물 이외에는 등재가 불가하다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건축행정 총괄과장님 입장에서 주민편의 차원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대한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건축행정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와 처리요령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관내 모든 가구에 배포하여 건축행정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에 보면 주택개량 175동중 구가옥 철거는 128동만 되어있고 미 철거는 47동이나 되어있는데 반하여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는 167동이 완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완공처리 했다는 것인지 구가옥 철거시에만 준공 및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는 되었는지와 도로부터 얼마나 배정될 전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지원금없이 융자 280만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개발과의 사업비지원 16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통합사업으로 지원 융자금을 같게 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송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둘째, 건축행정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와 처리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건축행정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 대책은?
  그리고 세번째, 175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완공된 주택중 구가옥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 47동이 있는데 구가옥을 철거하지 않아도 완공처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가옥을 철거하여야 준공 및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번째, 97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되었는지와 도로부터 얼마나 배정될 전망인지?
  다섯째,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중 부엌, 변소개량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는 280만원을 융자해주고, 군에서는 16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나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통합사업으로 지원, 융자금을 같게 할 수 없는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 당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는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 지적과로 대장등재신청을 하도록 반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제51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 건축물대장등재절차를 유형별로 작성 읍, 면에 시달하여 건축물대장 등재업무에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그 유형별 등재절차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둘째, 건축행정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절차, 처리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업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소방법,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하여 건축코져 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 규칙, 조례만 예를 든다해도 건축법이 83개조, 시행령 122개조, 시행규칙 44개조, 건축조례 63개조로 되어있어 난해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유권해석까지 합치면 약 600페이지 정도의 책 1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처리요령을 전단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며,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축을 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홍보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대다수가 건축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많은 건축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상담을 해오면 위치, 용도지역, 대지규모,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 등을 파악한 후 그에 적합한 절차 등을 항시 상담해 드리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다시 건축하는 주택이 완공되면 구가옥을 철거토록 하여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5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128동의 구가옥이 철거되었으며 47동이 미철거 되었습니다.
  미철거 된 47동은 아직 건축중에 있어 구가옥을 철거하지 못한 것이 8동이고 나머지 39동은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 철거된 구가옥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가옥을 철거해야만 개량한 주택을 완공처리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융자금은 농협에서 추진공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과 대지를 근저당설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97년도에 농촌주택개량 희망자를 '96년 10월 10일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바 140명이 개량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40동의 물량배정요구를 '96년 10월 28일 도에 하였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부엌 변소개량사업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군에서는 부엌개량 100만원, 변소개량 60만원, 부엌 변소를 같이 개량하는 것은 160만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도소에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엌개량에 대하여 280만원을 융자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부터는 부엌, 화장실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무부로 부터 도를 경유 사업지침이 이첩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는 부엌개량사업만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출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상위원-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지금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략을 하고 지금 농촌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즉 '78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만 전후를 통해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을때 농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것이 불법건축물인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 구제 특례조치법이라는 것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과장님 말씀은 특례조치법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양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건축계원이라든가 토목기사 이 분들은 업무에 바빠서 누구인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북에서도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에는 독립가옥에 대해서 상당한 저촉을 받았을 때 불법으로다 농업용으로다가 해서 전기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를 키는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액수를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형식적으로 등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하니 사실적으로 막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을의 유지한테 묻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작년도에 답변하신 내용과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개선이 되지를 않았다고 보는데, 답변하고는 실질적인 해결내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 질문한 것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는요.
  다만, 과거에 '81년 12월 31일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면서 '82년 1월 1일서부터 '84년 6월 30일까지 2년 반동안 소위 말하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을 양성화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60여건 정비를 하면서 과태료도 한 3,200여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양성화가 2년 반동안 시행을 하면서도 안 되었던 그러한 건축물들은 왜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양성화를 시키면서도 타 법령에 의해서 양성화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항들은 이 특례법에 의해서도 양성화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양성화 시킬 수 없었고 또 어떤분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양성화가 되니까 본인이 그냥 과태료를 안내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불법점용부분에 대한 어떤 농지점용 양성화 조치라든지 또 산림법에 의한 산림불법 전용부분에 대한 이런 양성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특례조항을 두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들은 일부는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부족이었던 그런 사항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어떤 책임이 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 본 분들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규제를 하는 것을 풀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을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타과에 법령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발췌를  해서 읍면에 건축물 대장 등재 절차 예라는 것을 가지고서 읍면직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읍면직원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이 내용을 숙지를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이것으로써 풀 수가 없는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야를 불법전용한 경우 이것도 '96년 6월 23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 임야에 되어 있다면 이것도 기간이 지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용을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어떤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들이 법령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송순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은 농촌에도 주택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현재 기존의 집은 서 있으되 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재산 가치로 따질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령화 되어 있고 몇년 못 사시면 처분대상이 돼다 보니까 그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대지인데 전으로 되어있다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해서,
  그래 지금 내용은 임야를 위주로 했고 특례법이라는 그 자체가 있어서도 어째 구제가 안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소재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홍보가 미흡했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법조항이 복잡하고 다량의 장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는 듣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한 지금 특례법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으로 돼 있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구제할 수 있는 내용도 전화를 그러한 민원의 사항을 종합을 해서 담당자가 전화로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좀더 담당자가 성의를 갖고 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참 어렵고 복잡한 건축행정을 물어보러 와도 사실 확실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역에서 좀 안다는 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상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해마다 한번씩 관계법규가 개정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을 포함해서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23페이지 정도 이상의 분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배부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토목직인 경우에 건축법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아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자세하게 설명도 못드릴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담당직원 교육을 좀 더 자료를 보완을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를 했습니다.
  질문을 한데 대해서 보충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3년도에 오창에 취락구조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사업을 할려니까 대구 농기구들을 밀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형질 변경이 안되어서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락구조사업을 할때 융자금을 줘가지고 군수님 앞으로 저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은.
  그런데 이게 대지가 형질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당이 되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주택주가 재산권리를 할려고 하니까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못해서 피해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홍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땅이 형질변경도 안되고서 군에서 융자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당을 하고서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과거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새마을 사업 자체가 소위 무소불위로 법도없이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 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홍식위원  그래 지금에 와서 권리행사를 할려고 지금 이 건물을 어디 저당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형질변경이 되지않아서 할 수가 없대요, 이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류정은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조립식으로 지으면 주택융자 해당이 안돼죠, 조립식으로 지으면!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안됩니다.
○류정은위원  지금 이웃 군에 청원군에서는 조립식으로 지어도 주택융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군하고 건축법이 틀리는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건축법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럼 어떻게 청원군에서는 주고 보은군에서는 못줍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주택개량 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만을 선정하고 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개량을 하면서 조립시설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설정을 해야하는데 담보설정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립시설로 짓는 것을 못짓도록하고 다른 시설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래 건축법에 해당이 없는 담보문제 때문에 조립시설은 안된다 지금 조립시설로 지어도 고급화해서 지을려면 평당 14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통 조립시설로 지어도 지금은 주택으로 지을려면 겉에 빨간 랭가루로 쌓습니다.
  그러다보면 평당 가격에는 100만원 이상씩 다 들어가는데 보통 25평만 짓더라도 100만원씩 지으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담보설정에 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대지가 들어간다면 조립시설로 지어도 담보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군민들의 편의대로 이런 것을 집행해야지 이웃 군인 청원군에서는 되는데 오직 보은군만은 원리원칙을 따지고 무슨 담보사항, 얼마든지 조립시설을 지어도 1,600만원에 해당하는 담보는 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안해준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담보물은 제공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재검토는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만 융자금 상환기간이 이것이 상당히 길지않습니까.
○류정은위원  줄은 것은 조립시설물 짓든 랭가루로 짓든 부로커로 짓는것은 별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융자금 상환기관이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이렇게 긴 기간을 상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립시설로 해서 소멸되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담보물로써 제공받기에는 조립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류정은위원  그것은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같고 우리 군민들 편에 서서 조립시설로 지어도 130만원, 140만원까지는 평당가격이 나가는 조립시설이 있고 보통 조립시설로 지어도 랭가루 짓고 하면 100만원대 들어갑니다.
  우리 열악한 군민들도 생각해야지 농협의 편에 서서 담보문제때문에 조립시설은 주택개량 사업비를 못준다는 것은 우리 전국이 다 그렇다면 몰라도 이웃 군에서 주고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군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웃 군에 알아보고 사회과 담보설정을 받고있는 융자기관인 농협하고도 상의해보고 도와도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은 매각물의 말씀을 들었는데 70년대 속리산 개발사업할 때 사실은 법주사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속리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이전했습니다.
  그당시에 집행공무원이 법주사 땅에다 짓는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농로를 갖다가 얘기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도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지금 그 땅이니까 대지는 법주사대지인데 세팀, 네팀으로 쪼개져 있어서 농로때문에 불이익을 받고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 전번에도 말씀드릴 때 지적공부를 작성할 때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해주십사 했는데 여러가지 얘기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적과와 상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알았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로나 구거부지가 산외면을 통과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로라든지 구거부지가 지금 대지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용도가 대체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고 새로운 대체시설물로 도로나 구거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속리산지역이 지금 상가지역은 법주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을 하기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할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도 법주사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보니까 대체시설물 지정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분할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누가 잘못인지 몰라도 지금 70년도 후반기에 280-1번지하고 280-2번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는 280-1번지, 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법주사에 일부 책임도 있고 군에도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공부를 정리할 때 분명히 해주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280-1번지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을 발행하고 실지 공부상에 280-1번지로 되어 있고 그래 1번지, 2번지가 변했습니다.
  엄연히 통합이 돼서 280-1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사후에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될 일이 있기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개발행정분야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게 성실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겉할기식 답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수집에서부터 감사시기까지 감사질문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전 점검시간도 있었음에도 현장파악도 없이 주민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확인 점검하지도 않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법령으로 하고 핑계되는 회피성 답변에는 한심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실과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연구하지 못함은 물론 일부 실과장님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중복 지적되는등 그날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지못하여 질타를 받는 사례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신성한 감사장에서 조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질문핵심과 내용을 메모하는 공무원조차 없는 등 본 감사를 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답변태도 때문에 금년도 각종 사업이나 공사들이 지연했거나 이월사업이 늘고있는 원인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밤낮으로 준비하고 질문들인 감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정, 개선하는 한편 그간에 행정착오와 추진자세에서 새롭게 변모하는 반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새롭게 다짐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함께 대화하고 현장을 자주 찾아보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의원아닌 위원참석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경제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