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진행하기에 앞서 부군수님, 잠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22일 날 군정질문 시 서면답변 주시기로 했죠?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그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부군수 고행준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내일 중으로요?

○부군수 고행준  예, 예.

○의장 김응선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까지 되겠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여쭙겠습니다, 그날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이 설치돼야 축산과가 설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군수 고행준  축산국이 돼야지, 왜냐하면 1개 국에 6개 과씩 이렇게…….

○의장 김응선  자, 부군수님!

○부군수 고행준  예, 예.

○의장 김응선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국이 설치돼야 축산과가 설치될 수 있다고 했죠?

○부군수 고행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부군수 고행준  예, 예.

○의장 김응선  그날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국이 설치돼야 축산과가 설치될 수 있다고 했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면 그 근거도 서면답변에 같이 보태 주시고요.
  그날 도내를 비롯해서 축산과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했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어디어디가 돼 있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한두 군데라도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고행준  청주시 같은 데도 있고요…….

○의장 김응선  청주시는 시라서 전체가 다 국으로 운영이 되니까, 축산과라고 해봐야 우리로 말하면 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군 단위에 있어요?

○부군수 고행준  괴산에 있답니다.

○의장 김응선  거기도 축산수의과죠? 축산과만 단독으로 돼있는 데 있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괴산 축산과.

○의장 김응선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군내에 소가 몇 두수입니까?

○부군수 고행준  12만 8……. 13만 두수 정도 됩니다.

○의장 김응선  아, 그래요?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확실하죠?

○부군수 고행준  제가 파악한 건 12만…….

○농축산과장 황인규  전체가 12만 두수입니다.

○부군수 고행준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소가 3만 두수입니다.

○의장 김응선  하룻밤 사이에 소가 10만 두수가 늘어서,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부군수 고행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가가 1,300여 농가가 되는 거고요, 전체 축산이 13만 두수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응선  그날 답변 하실 때 소가 13만 두수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진행을 박진기 부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나와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김응선 의장과 사회교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진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 하단부에 보면 9988행복나누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이 앞으로 3개월 후면 시작이 될 텐데,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을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노인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갈등이 엄청 심하고, 이장님들도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 많은 사업인데, 사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이름 자체로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노인 분들한테 돈이나 나눠주는 그런 상황의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잦은 문제점은 재산사항입니다.
  심사를 할 때 재산을 60%, 최초신청자를 20%, 면접을 20%로 총 100%로 잡아서 선정을 하는데, 노인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살기가 넉넉해도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층의 한 70세 미만이나 약간 70세 조금 넘은 분들은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또 각종 농기계를 갖추고 많은 평수의 대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모든 게 넉넉하고 잘 사는데 저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왜 안 뽑아주느냐는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초신청을 하면 20% 가점을 주는데, 이거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초신청한 사람 2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재신청하는 사람을 20점을 감점을 준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데, 이게 아마 운영의 묘를 많이 기하면 이런 갈등과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 노인복지회관 한 자리에서 여러 명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면단위에 가서 사업신청을 받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직접 사시는 면 소재지 가서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모든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9988행복나누미를 하시면서 상대한 노인을 가서 얘기도 하고, 무료하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사안인데, 한번 진행이 되면 자기 일 100% 다하고, 그냥 통장계좌로 이체시키면 입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료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말동무도 해 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건강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상대로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키기가…….
  아마 10개월 정도 되죠, 한 번 선정되면?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5개월씩 나눠서 한다면……. 현재 인원이라면 그 배로 수혜를 더 볼 수 있고, 운영의 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전에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접수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내년부터는 면담당자들은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면단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접수하면서 환경도 좀 보고 검토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노인은 저희가 본인이 임의적으로 4명을 선택해서 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면에서 그 대상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수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자를 받아서 그 대상자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조금씩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위탁기관이 업무를 노인일자리만 취급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시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를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상대를 구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노인 분들이…….
  왜냐하면 근로일자리는 직접 가서 실제로 하고, 실제로 휴지를 줍고 일을 하는데, 이 9988행복나누미는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이…….
  말마따나 10개월 하면 290만 원 정도가 그냥 통장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노인들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과 운영을 잘 하셔서 노인의 갈등과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거의 소요예산조서를 보면 사업을 하실 때, 사업 공정률이 다 100%로 잘 마무리 하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2건이 있기 때문에…….
  5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에 전혀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소요예산조서 20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 특별지원 그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우선 사회복지기금 사업은 2016년도부터 이게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저희 이 조례규칙에 중복지원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회복지기금 금액이 적다보니까 다른 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도 고르려고 읍·면에 몇 번씩 홍보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2016년도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청소년이 없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서 전입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장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최부림 의원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특별지원이요?

최부림 의원  과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까 말씀하신 조례폐지안 그걸로 저희가 연기해야 된다고 해서 미뤄뒀던 부분인데,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 기금이 이런 것도 형성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군에서 예산 세운 부분만큼은 청소년들한테는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5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5개 분야 3,000만 8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상반기에 업무실적 보고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의원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4개 분야에 4,825만 1,000원을 했는데, 5개 분야하고, 4개 분야하고 축소되면서 재원은 더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내용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역자활보은센터에서 사업하는 지역자활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축산운영을 하고 있어요, 축산…….
  축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이 수익이 꽤 되는데, 그 축산부지가 센터장 성낙현 씨 본인 부지라서 자기 걸로 하기에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도 있고 해서……. 축산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축산부지를 알아보려고…….
  자활센터에서 사업장 임대장소로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정말 축산부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올해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구상회 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100%라고 공정률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의원  그럼 그걸 100%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으면 실적보고에서는 그것도 좀 축소되지 않나요? 이게 100%로 공정률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올해 이분이 연말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올해 미리 포기를 해서 못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

구상회 의원  그럼 소요예산조서에는 사업이 저조하면 실적에 비율로 해서 공정률을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공정률을 예산조서에 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미리 이 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 사업은 아예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한테 1인 1계좌로 월 10만 원씩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의원  이게 상반기에 얼마나 진행이 됐고, 하반기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상반기에 그때 하긴 했는데…….
  기억은 못하고 현재 20명 신청이 들어 왔어요.

구상회 의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올해 1월부터…….

구상회 의원  금년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의원  총?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현재…….

구상회 의원  그럼 셋째아이 출산아가 20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구상회 의원  이것도 실적을 보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럼 추정액수 출산율 데이터를 정확히 뽑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모든 걸 다 100%로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런 상황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구상회 의원  예상기준치를 가지고 다루셔야지, 전부 다 예산조서에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는 다 100%로……. 두 가지만 0%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00%로 공정률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서……. 행정에는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100%로 하면 이걸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재까지 하고자한 사업 추진이 모두 100%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구상회 의원  해 주시면 감사한 게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산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상회 의원  아니! 입장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공정성 있게 해야지 공정률을 해놓고 군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런 여지는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상회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추가로…….

구상회 의원  궁금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의원  경로당 신축 2개소로 해놨는데, 아예 없는 데를 신축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노후화 돼서 다시 신축하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신축 대상이 마로면 오천2리 하고, 장신인데요.

윤석영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장신은 경로당이…….

윤석영 의원  아니, 노후돼서 다시 부수고 짓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다시 짓는 거예요.

윤석영 의원  아예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예.

윤석영 의원  다시 해달라고 신청한 마을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80∼90%는 개·보수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있고, 신축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건이 있어서 다 신축해 주는 거는 아니고…….

윤석영 의원  많이 해 달라고 할 텐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20년이라든지, 비가 많이 샌다든지,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예.

윤석영 의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경로당 중에서 개·보수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개·보수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신축하고…….

윤석영 의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크고 작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경로당 이용하는 마을의 인원수랑 운영하는…….

윤석영 의원  마을크기…….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의원  다음 대청댐 효나눔 복지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의원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은 어느 돈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어느 군?

윤석영 의원  아니, 대청댐 효나눔 복지센터! 회인면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아요.

윤석영 의원  이 돈이 지방비인가, 도비인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거는 기금하고…….
  대청댐…….
  군비…….

윤석영 의원  지방비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댐 지원 사업비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군비로…….

윤석영 의원  댐 지원 사업비에서 일부 떼서 보은군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
  예, 이거는…….

윤석영 의원  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댐에서 나오는 그거는…….
  대청…….
  그 기금이…….

윤석영 의원  대청댐에서 보은군에 줘서 보은군에서 관리하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군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료급식하고 2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군비입니다.

윤석영 의원  군비…….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예.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료가 며칠자로 제출된 자료예요? 10월 말 아닌가요?
  5페이지 보시면 출산 축하금 지원이 1인 출생하는데 100만 원 지급 하시나보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출산 축하금이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출산 축하금.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월 10만 원씩 10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173명에 출산 축하금을 1억 7,3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런데 지금 보은에서 10월 말까지 173명이 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이게 금년도 2018년도예요? 2017년도에는 몇 명 출산했어요? 2016년도, 2017년도.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작년 통계는 제가 없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글쎄요, 보조사업이라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188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1억 8,800만 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2017년도 출생아가 173명인데, 금년도 출생아하고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약 200명 이상 출산으로 예측하고 계시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이거는 부족하지는 않고, 도비 30%, 군비70%라서 도에서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런데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보은에서 출생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연.
  우리 팀장님들 몇 명 출산하죠? 2016년도 2017년도 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현재 176명…….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2016년도에 몇 명 출생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2016년도 자료는 없고, 2017년에 176명인데…….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2017년도에 176명인데, 금년도에 173명이 출생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굉장히…….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거는 출산하기도 하고, 전·출입 같은 미세한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아가 계속 줄고 있는데 2016년도에 188명, 2017년도에 176명, 그런데 금년도에 200명이 갑자기 출산아가 늘어난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37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9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산정 용역을 하셨네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올해 진행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내용을 지금…….

최부림 의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소지가 있죠?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죠.

최부림 의원  제가 저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상담을 한 바도 있지만, 지금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한 12억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7억 원, 또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전이 2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20억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 쪽으로.

○민원과장 김광호  23억 원 정도 나갑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택시랑 좀 연결을 해서 사랑택시 운행을 좀 더 늘리고……. 물론 운송사업자 측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죠.
  해서 그거를 사랑택시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세워서 한번 그거를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또 주민들도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그런 버스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버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랑 잘 협의를 한다면 우리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9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상반기 때 그 보고한 거랑 지금 보고 하신 거랑…….
  제가 보니까 상반기 때는 횟수로 보고를 하셨고, 하반기 때는 실제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 버스에 대한 실제 보유 대수를 보고를 하셨어요.
  그거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민원과장 김광호  상반기에는 이제 분기……. 1회, 2회, 이렇게 했는데…….

최부림 의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이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논한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걸 둘 중 하나로…….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13쪽에 특수시책으로 간이승장강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록으로 된 65개의 간이승강장이 있는데,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주민들도 왜 우리 마을 거는 옛날 거냐, 저 옆 동네처럼 깨끗하게 해 주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잘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버스는 서는데 승강장이 없는 마을이 꽤 있어요.
  보면 승강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가변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가변차선이 없으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위험하다, 이런 판단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버스가 가변차선이 있더라도 버스는 차도에 섭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이 없는 마을도 간이승강장이 분명히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 동네는 가변도로 없는데도 버스승강장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가변도로 없다고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버스가 서는 데는 승강장을……. 물론 차도에 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변도로 쪽으로 내서 차량이 설 수 없는 공간이라도 어쨌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0쪽에 LED안전유도블록 설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 LED안전유도블록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은군의 색깔이 좀 예뻐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하시듯이 노인들을 위한 자리보다는 더 나가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의 안전에 관한 거는 그동안에는 투광기로 해왔었어요.
  또 투광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논이거나 이러면 농사가 또 안 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점이 되면 동다리에 해 보니까 축제 때 아주 좋게 유용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범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한 70%가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블록으로 인해서 아마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한 70% 이상 보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에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요청을 하였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는지, 계산이 되었다면 어느 지역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이것도 또 관심을 가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인데,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한테는 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작년에 또 국비를 확보해 왔어요.
  내년하고 내후년해서 한 5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려면.
  올해는 시범으로 보은 시내에서도 한양병원 이런 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또 자영고 앞에 이런 데를 중점으로 5개분 시범으로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연말 안에 12월 20일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제가 10월에 가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2년간 거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년 당초 예산에 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에 면 소재지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이.
  그거는 차후에 더 심사숙고해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비도 확보하시고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차량이 없는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김도화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LED안전유도블록이 장애인 점자도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건 다른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점자가 옆에……. 점자는 원래 기존부터 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걸 땅을 파서 전지시설을 넣어서 적당한 어둠이 오면 그게 올라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우리 김도화 의원님이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점자블록에 보면 신호등에 맞지 않게 한 가지 색으로만 불이 나오죠?

○민원과장 김광호  장애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윤대성 의원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점자블록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또 빨간불에는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보행자라든지 어린이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항상 상반기에 우리 농가들한테 보내지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하죠?
  이게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8폐이지.

○민원과장 김광호  제가 일자를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일자만 있으면 되는데…….
  원래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게.

구상회 의원  1년에 두 번 해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두 번 하는 건데……. 실제 기준은 한 번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발표하는 데까지 합병하거나 이게 또 변경된 게 있어요, 시가가 변동되는 거.
  그런 건 필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추후에 한 번 또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

○민원과장 김광호  7월 1일 기준인가 이렇게 되는데…….

구상회 의원  ’1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각 농가가 됐든, 각 우편 통지를 하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합니다.

구상회 의원  결정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이의신청 날도 공지가 되고, 그렇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하면 ’17년도에는 얼마나 이의신청이 있었나요? 내역 아시나?

○민원과장 김광호  이의신청이 제 기억으로는 24∼25건 들어오는데요.
  대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올리기를 더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의신청한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혀 권한이 없어요.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감정분들,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사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거기서 심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비율이 이의신청 건수가 우리 과장님이 통계로 봤을 때 좀 어때요?

○민원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24명 정도니까…….

구상회 의원  아니, 내가 보고자하는 것은…….

○민원과장 김광호  24명 정도니까 0.1%도 안 됩니다.

구상회 의원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연도 수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민원과장 김광호  줄어듭니다.

구상회 의원  줄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감정 뭐 이런 것 하는 것이 전부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걸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그런데 대개 보면 떨어트리길 바라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큰 증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의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책정이 됐는데 나는 부당하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한 15만 원 올려 달라고 했을 때 반영되는 비율은 높은가요, 작은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그것도 뭐 잘 해야 한…….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제 결정통지문을 내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원과장 김광호  그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상회 의원  글쎄, 그러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심의를 합니다.

구상회 의원  심의해서 결정되면 그걸로…….

○민원과장 김광호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사들이 1∼2명이 하는 게 아니고, 한 4명이 하는데 그분들의 자존심도 강하고, 또 판사가 위원이라서 뭐 크게…….

구상회 의원  거기 그 기준이 아까 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구상회 의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 위원장이 판사로 돼 있나요?

○민원과장 김광호  아니요, 심의 할 때.

구상회 의원  글쎄, 심의 할 때…….

○민원과장 김광호  감정하는 것은 감정위원들이 하시고 다 다릅니다.

구상회 의원  최종 결정은 판사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구상회 의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건.

○민원과장 김광호  구성도 거의 민간인으로 돼 있어요.

구상회 의원  민간으로?

○민원과장 김광호  예, 공무원 한두 명 정도 되고요, 거의 민간인…….

구상회 의원  몇 명으로 구성…….

○민원과장 김광호  보통 7명입니다.

구상회 의원  7명?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가…….

○민원과장 김광호  저는 그냥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안 합니다, 심의를.

구상회 의원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민원과장 김광호  예.

구상회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잠깐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으로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한 거 있잖습니까? 점검결과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개선명령을 내린 곳도 있고요.

윤석영 의원  몇 군데 정도?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영 의원  개선명령은 잘 따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안그러면 고발조치가 되기 때문에 잘 따릅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8쪽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잘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일부 잘되는 데도 있고, 마을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연도별로 재활용 매각실적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하여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84가구 있잖습니까? 이게 회남면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남면이 420가구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2002년도에 주소가 그쪽에 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거라서요.

윤석영 의원  가구수가 42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는 188가구 되거든요? 2002년 이후로 온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2002년도 7월 15일 기준으로 계속 거주해오신 분들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도 대기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청소차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가 나와있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저희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검토를 해봐서 효율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효율성은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깨끗한 도시가 청소인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차를 활용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그 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해요.
  우리 보은에도 그 차를 구입해서 읍·면을 돌면서 흡입을 하게 되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요.
  10쪽에 BM활성수 플랜트 설치사업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맨처음에는 운영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려고 축산분뇨처리장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원순환센터 주변 소각장 시설정비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이 영동군보다 늦게 시설이 설치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우리 보은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공원도 있고…….

최부림 의원  왜 보은군은 그렇게 못만들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애초의 계획은 용암쓰레기매립장 주변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들 반발로 옮기다보니까 그런 게 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걸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셔야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보니까 순환센터 견학을 2018년도에 3회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3회 모두 제가 알기로는 다 관내분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이장님들, 노인들 등 관내분이란 말이죠.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와서 보은을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영동만 부러워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되죠.
  영동보다 늦게 설치했으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놔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변마을분들도 당당하게 쓰레기소굴에서 산다는 인식이 안들고…….
  한번 추진해보세요.
  주변정비는 기존에 산재해있던 쓰레기를 발굴해서 소각하는 과정을 이해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기에는 변화되지 않았나…….
  아산 다녀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거기까지는 안가봤습니다.

최부림 의원  대단해요.
  가보면 전혀 냄새 안납니다,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아산시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80억 원이랍니다.
  쓰레기도 자원화되어가는 시대인데, 우리는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아직 옛날처럼 혐오시설로만 바라보는 편견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크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추진실적과는 상관이 없는데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일회용품 사용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보은군에서는 전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우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세워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BM활성수 설치사업은 관내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착공은 언제 할 거고, 농가의 여론청취는 많이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BM활성수 사업을 하기 전에 축산농가들과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축산농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 축산농가와 친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차 보급률이 70% 정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산집행이 70%라는 거고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금년도에 100%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소형전기차는 10대 사업 중에서 10대 다 했고요.
  초소형전기차가 5대인데 1대밖에 안나갔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평균 지급률을 보면 5∼6대 정도 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문제가 화두가 되는데요.
  청소 용역으로 2개 권역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22개소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집안의 화장실을 가보면 그 집안의 살림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를 잘하셔서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1시 4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구상회 의원  6개 사업에 2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구상회 의원  귀농귀촌사업이 많이 확장됐는데, 귀농귀촌인이 들어오셔서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많지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07년부터 귀농하신 분이 7,023명 정도가 귀농하셨는데,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다보면 거진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꾸고 시골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군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의 귀농귀촌에 대해서 열람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군도 창업지원센터가 됐든 이런 제도화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삼승면의 R&D센터처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농사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안하면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잘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구상회 의원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수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시설은 국비나 도비를 따서 사업을 해서 귀농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또 적법화 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구상회 의원  적법화사업이 이 정도 되면 축산농가의 적법화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181농가가 완료를 했는데요.
  추진이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정부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했습니다.
  581농가에 316농가로 54% 정도 추진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 기간이 지나서 인·허가절차를 못받은 분들에 대한 행정조치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폐업으로 유도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1차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요.

구상회 의원  그 기간은?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상회 의원  그러면 폐업을 유도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54% 말씀하셨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전체가 581농가예요

구상회 의원  한우하고 젖소 기준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잘 안되는 건 토지매입하는데 소요기간이 걸리고, 무허가축사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정부에서 완화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상회 의원  나머지 40% 정도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환경위생과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이행기간을 연장한 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하셔서라도 이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했는데요.
  2016년에 30농가, 2017년에 39농가, 금년도에 50농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농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1년 중에 언제 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주로 3∼4월에 많이 옵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도화 의원  가을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김도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해를 당했을 때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군비를 세워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회사무팀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