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8월 2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유정 의원 제안)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2일 1일간으로 하며 8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유정 의원 제안)
(10시04분)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및 자문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안 제8조는 회의참석자의 실리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의 접수기한을 법제화하여 의안의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여 모든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의회에 접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재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고자 모든 의안의 접수기한을 회기시작 5일전까지로 법제화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말로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은군이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위탁관리 재산으로 보은읍 남부로 4515번지 거성아파트 상가 2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580.1㎡이고 장비는 5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사무 내용은 재산관리 등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그리고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재산으로써 위치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4번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3,270㎡, 연건평 694.26㎡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기간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고 위탁사무명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재산의 위치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4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200.67㎡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위탁재산의 위치는 충청복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번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4,70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001㎡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써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고 위탁사무명은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등 노인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차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재차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재차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재차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