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1일(토)  오전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박병수간사)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박병수간사)
(10시31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수  박병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21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6년 11월25일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96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명의 위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분야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6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 사업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동년 12월 16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도 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하여 '96년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각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6년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 소위원회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병행 심의한 뒤, '96년 12월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제2차 계수조정을 거쳤습니다.
  심사소감은 이번 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은 없었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 누락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는가?
  여섯째, 무분별하게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가?
  위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전 위원들이 정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이중계상 했거나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함을 알면서도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무성의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일동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1996년도 3회 추경예산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역시 너무 낮아 의존수입에 매달려야만 하는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보아 부득이 경상적 경비와 확정되지 아니한 경비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위원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폭 배려를 해주신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은 726억 6,747만 8천원으로써, 당초예산은 716억 6,194만원에서 수정예산 10억 553만 8천원을 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92.7%인 673억 7,001만 8천원, 특별회계는 7.3%인 52억 9,746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이외에 새로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1억 700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때 1996년도 대비 5.0%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이 계상되지않아 수정예산에서 10억 553만 8천원을 더한 총 673억 7,001만 8천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모두 7개 특별회계에 52억 9,746만원으로 심의한 바, 보조금은 45.8%, 자체수입은 54.2%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문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최종내시가 없었고 지방세, 세외수입등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 계상한 바 향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이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명예자문위원수당외 9건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상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절감이 필요하였고 불확실하거나 지역간 평형성을 잃은 4건의 사업과 기타 15건은 과다계상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는 초대 민선시대 하반기로써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풀 사업비등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편입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이중계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그간의 실태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에서 1차 계수조정 예산심의에서 54건의 26억 3,51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2차 계수조정시에 총 28건의 5억 5,07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의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반기를 맞이하는 '97년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전개되는 해로써 금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의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증액등에만 의존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증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가중등 매우 어려운 바 우리군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지방화와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만큼 집행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공무원 스스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특히 적법하게만 집행하면 된다는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욕구에 충족되도록 효과성·능률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인기성 예산집행은 과감히 지양하고, 경쟁력 10% 높히기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재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예산절감 운용에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계상된 예산이니까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사업추진 미흡이나 지연으로 사업비를 남기거나 이월시키는 것도 자칫 직무태만이나 소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본적인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초에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마을별 숙원사업은 전 마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한 뒤 실정에 알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개발과 군민화합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심행정을 하지않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초에 계획하고 계상한 예산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 조기에 발주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결산검사때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사고,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점점 늘고있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명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쓰레기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심의한 만큼 그동안 우려했던 사항들을 깨끗이 해소하고 원만하게 위탁업무가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신규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추진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류정은  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건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석위원  10명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