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3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4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입니다.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제16조에 지역농업인의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5년에서 거주자로 완화하였으며, 안제24조에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상인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였고, 안제36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지침변경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되겠고, 안제5조에 농공단지 유지관리 지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유지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9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규제개혁단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 내용을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은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개발행위허가신청 수수료·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안제12조제3호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1,0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반환할 경우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규제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제19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에서의 입목축척 산정에 관한 사항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경사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허가기준에 맞추어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3호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형질변경 가능지역에 보전관리 지역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7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부지면적 660㎡ 이내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은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28조 별표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제36조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율은 100%에서 125%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6조 제40조에 방화지구·방제지구에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일반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그 외 지역은 해당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완화하고, 용적율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 용적율의 12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제37조, 제41조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구역에 대한 건폐율·용적율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완화하고, 안제6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변경, 공동위원회 및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보은군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최부림정경기박경숙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