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7월 26일(수) 13시 43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6.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7.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최당열)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3분 개의)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45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최당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당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최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최당열) 인사
(13시 46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47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박범출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범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3시 50분)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2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13시 57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산림복지단지 육성을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3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농촌진흥법」에 반영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5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진흥법」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및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