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2-1.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2건의 안건은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질의 종결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의 종결을 취소하고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돈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 판단을 잘하셔서……. 보니까 땅이 상당히 커요.
40억 원을 들여서 잘 지었다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도를 잘 파악해서 설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회의실이라든가 정비를 해서 늘린다고 하셨는데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하고 공용세탁실 같은 게 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로 숙소로 한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숙소로 충분히 하고 다목적실이나 공용세탁실이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니까 중개인사무실, 경비실, 당직실 이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려오면 2층은 충분히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과가 다른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을 안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60인실은 사업이 부족하니까 차후 생각해서 100인 규모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업이 계절근로자 도입이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중간에서 말씀하신 거는 60인이고 100인이고 80인이고 기준으로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고 나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위가 있으니 비는 공간은 다른 근로자들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은 도입이 중단됐을 때를 얘기하신다는 거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점은 똑같은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근로자가 도입 안 되면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목적은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령 외국인이 1실에 6∼7명, 8명 수용한다면 우리 내국인근로자가 들어간다면 2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용도기 때문에 실을 15인실에서 20실까지 늘려서 건축할 의향이 있다, 군수님께서도 다용도의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외국인근로자 전용으로 쓰면서 나중에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통과를 위한 답변 같은 느낌은 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기술센터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곤충산업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은에 왔는데 그 후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보다 곤충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곤충산업 회사를 보고 그때 당시 설명 들었던 얘기에 상반되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의 소득향상,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향상,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류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업내용과 정보를 듣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하고 경북 예천이 1차, 2차 선정이 됐고 3차가 마지막입니다.
내년 3월에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때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없는 거고요. 청주에 갔다 오신 케일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종충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대량생산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보러 간 거지 그 회사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내에 31개 곤충사육 농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농가들이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이거 때문에 이번 주도 점검을 나가긴 하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생산해 놔도 양이 적으니까 판로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대량생산 시설하고 종충과 먹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시설을 같이 갖춰서 일정규모 이상의 양이 나와야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지 농가들한테도 사육을 제안하고 소득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지원, 생산지원, 가공유통 지원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생산지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식으로 생산시설을 갖춰 놓고 몇 명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 관외에서 보은으로 귀농하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사육해서 여기서 돈이 되고 괜찮다고 하면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31개 농가들도 시설개선이나 이걸 갖춰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규모로 하는데 큰 시설을 하고 분양받아서 하는 곳을…….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차피 공유재산 동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저 혼자만의 판단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한두 곳이라도 견학해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실제 케일이라는 회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농가를 찾아봐서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거까지 된다고 하면 돈사까지 매입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도로변에는 실질적으로 더 효용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쓰고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사 때문에 거기 민원이 많긴 해요. 돈사를 얼른 정리하셔야 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주변이 삼년산성을 끼고 있고 또 펀파크, 야영장, 어쨌든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거의 3층 구조 높이로 들어와요, 건물이.
그리고 건물의 형태를 보면 약간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있는 식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으신가요?
부지는 제 위치에 세워져야 된다, 용도에 맞게, 주변환경과 맞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로 부지가 있다면,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런 걸로 공모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땅을 보은군 소유로 정해져 있어야지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총사업비가 116억 원이에요? 200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현재 31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도 대량사육 시설체계로 가서 그분들이 생산한 거를 가공·유통까지 맡아서 대행해 주는…….
그래서 200억 원을 투자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1년 매출이라든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이걸 꼭 해야겠다는 이해할 수 있는 사업설명이라든지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어렵게 질문을 안 하는데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 올라가서 분기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하고 계약한 용역사가 예천군 공모사업 서류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분들이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체계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가야되겠다는 방향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저희도 체계가 늦게 잡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위원님도 잘 모르고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집행부에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200억 원 사업을 계획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화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곤충거점산업에 정확히 맥을 잘 못 짚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지금 원주하고 예천이라고 했잖아요. 원주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했죠?
사실 도지사님도 보은군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시작을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3차 공모는 시군으로 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3∼4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작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고.
기간이 3월까지라고 했나요?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곤충 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본 위원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피력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들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무조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은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및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 39분)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1분)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